대법관

 




1. 개요
2. 임명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4.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
5. 대법관 명단
5.1. 역대 대법관 명단
6. 여담
7. 인터넷 용어


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102조'''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45조(임기ㆍ연임ㆍ정년)'''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대법원 및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인 법관.
판사와 달리, 자신이 관여한 재판에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이 있다(법원조직법 제15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에 종종 보충의견, 별개의견[1], 반대의견이 기재되는 것도 이 때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보한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2. 임명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
2. 법원행정처장
3. 법무부장관
4. 대한변호사협회
5.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6.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7.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⑦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요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청할 대법관(제청할 대법관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법관을 말한다)의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면(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6항), 그 중에서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한다(같은 조 제7항).

4. 대법관 후보자의 제청절차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으로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대법관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 제1항 전문).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항 후문)
이러한 천거는 후보자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그런데 이러한 천거 내지 제청의 절차에 관해서는, 어차피 대법원장이 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0명 중 3명이 판사[2]이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의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서, 대법원장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 피천거인 중에서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만이 심사대상자가 된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7조 제2항). 대법원규칙에는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과연?
  • 대법원장도 스스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었다(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2018. 5. 29. 대법원규칙 제2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그런데, 피천거인과 대법원장이 제시한 사람 중 누가 더 위원회의 추천을 받기 쉬울까? 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 권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 후보자 천거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천거된 사람은 그 이유만으로도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꽂아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만 하는 것이고 임명은 엄연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한다.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와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법관 후보가 서로 다를 때 갈등은 필연적이며 갈등이 표면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 의견교환을 거쳐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의견 교환은 쉽지 않다. 대법원장을 임명한 대통령이 재임 중일 때는 그나마 낫다. 정권이 바뀌어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은 상당 기간 불편한 동거를 해야 한다. 서로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1987년 이후 이일규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원장이 자신을 임명하지 않은 대통령과 임기 후반을 보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이명박 대통령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훈 대법원장 또한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모로 악연이 있다. 이용훈 당시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고 그 후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게다가 1996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 이명박 사건의 상고심 주심으로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무죄 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이용훈에게 판결이 잘못됐다고 편지까지 써서 보냈다. 즉 여러모로 이명박 대통령과는 갈등관계에 있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보낸 시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했고 나머지 3년 7개월은 이명박 대통령과 보냈다. 노무현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존중했으나 이명박 대통령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껄끄러웠다고 한다. 피 말리는 신경전이었다고. 오죽했으면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만 없으면 대법원장 할 만하다." 라고 한탄했다.
위와 같은 비판이 있자 김명수 대법원장 때 이르러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셀프 추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5. 대법관 명단


'''現 대법관 명단'''
직위
성명
출생연도
직전 경력
임기
주체
연수원
기수

출신 대학
비고
제청
임명
원장
김명수
1959년생
춘천지방법원장
2017.09.~2023.09.
문재인
15기
서울대

대법관
박상옥
1956년생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2015.05.~2021.05.
양승태
박근혜
11기
서울대

대법관
이기택
1959년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
2015.09.~2021.09.
양승태
박근혜
14기
서울대

대법관
김재형
1965년생
서울대학교 교수
2016.09.~2022.09.
양승태
박근혜
18기
서울대

대법관
조재연
1956년생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17.07.~2023.07.
양승태
문재인
12기
성균관대
[3]
대법관
박정화
1965년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07.~2023.07.
양승태
문재인
20기
고려대

대법관
안철상
1957년생
대전지방법원장
2018.01.~2024.01.
김명수
문재인
15기
건국대

대법관
민유숙
1965년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8.01.~2024.01.
김명수
문재인
18기
서울대

대법관
김선수
1961년생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2018.08.~2024.08.
김명수
문재인
17기
서울대

대법관
이동원
1963년생
제주지방법원장
2018.08.~2024.08.
김명수
문재인
17기
고려대

대법관
노정희
1963년생
법원도서관장
2018.08.~2024.08.
김명수
문재인
19기
이화여대

대법관
김상환
1965년생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2018.12.~2024.12.
김명수
문재인
20기
서울대

대법관
노태악
1962년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3.~2026.03.
김명수
문재인
16기
한양대

대법관
이흥구
1963년생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9.~2026.09.
김명수
문재인
22기
서울대


5.1. 역대 대법관 명단


직위
성명
임기
주체
연수원
기수

출신 대학
비고
제청
임명
원장
김병로
1948.09.~1957.12.
이승만

메이지대

대법관
김익진
1948.11.~1949.06.
김병로
이승만
[특임]
경성전수
[4]
대법관
노진설
1948.11.~1949.07.
김병로
이승만
[조선]
메이지대
[5]
대법관
최병주
1948.11.~1950.02.
김병로
이승만
[일본]
경성제대

대법관
양대경
1948.11.~1950.04.
김병로
이승만

메이지대

대법관
김찬영
1948.11.~1954.06.
김병로
이승만

법관양성소

대법관
백한성
1949.11.~1953.09.
김병로
이승만
[사법관]
경성법전
[6]
대법관
한상범
1950.06.~1951.02.
김병로
이승만



대법관
김두일
1950.06.~1960.04.
김병로
이승만
[판임관]
니혼대
[7]
대법관
이우식
1951.06.~1951.12.
김병로
이승만
[일본]
경성법전

대법관
한격만
1952.02.~1952.03.
김병로
이승만
[일본]
경성법전
[8]
대법관
김동현
1952.02.~1957.07.
김병로
이승만

경성전수

대법관
김세완
1953.06.~1959.12.
김병로
이승만
[판검사]
경성전수
[9]
대법관
김갑수
1953.06.~1960.06.
김병로
이승만
[일본]
경성제대
[10]
대법관
조용순
1953.11.~1954.06.
김병로
이승만
[판검사]
경성전수
[11]
대법관
허진
1954.09.~1959.09.
김병로
이승만
[판검사]
경성전수

대법관
고재호
1954.09.~1961.06.
김병로
이승만
[일본]
경성제대
[12]
대법관
배정현
1954.09.~1961.06.
김병로
이승만
[조선]
경성제대

대법관
백한성
1955.04.~1961.06.
김병로
이승만
[사법관]
경성법전
[13]
원장
조용순
1958.06.~1960.05.
이승만
[판검사]
경성전수

대법관
변옥주
1958.10.~1961.06.
조용순
이승만
[일본]
교토제대
[14]
대법관
오필선
1959.10.~1961.06.
조용순
이승만
[사법관]
경성법전

대법관
김연수
1960.01.~1961.06.
조용순
이승만
[조선]
대구고보

원장
조진만
1961.07.~1964.01.
윤보선
[일본]
경성법전

대법관
민복기
1961.09.~1963.04.
조진만
윤보선
[일본]
경성제대
[15]
대법관
최윤모
1961.09.~1968.08.
조진만
윤보선
[일본]
도쿄제대

대법관
사광욱
1961.09.~1973.03.
조진만
윤보선
[일본]
경성법전
[16]
대법관
양회경
1961.09.~1973.03.
조진만
윤보선
[일본]
주오대학

대법관
방순원
1961.09.~1973.03.
조진만
윤보선
[일본]
경성법전

대법관
나향윤
1961.09.~1973.03.
조진만
윤보선
[일본]
와세다대

대법관
홍순엽
1961.09.~1976.11.
조진만
윤보선
[조선]
경성법전

대법관
이영섭
1961.09.~1979.03.
조진만
윤보선
[일본]
경성제대

원장
조진만
1964.02.~1968.10.
박정희
[일본]
경성법전

대법관
방준경
1964.03.~1966.12.
조진만
박정희
[판사]
경성법전

대법관
한성수
1964.02.~1968.10.
조진만
박정희
[일본]
경성사범

대법관
주운화
1964.03.~1969.08.
조진만
박정희
[일본]
주오대
[17]
대법관
손동욱
1964.03.~1973.03.
조진만
박정희
[일본]
주오대학
[18]
대법관
김치걸
1964.03.~1973.03.
조진만
박정희
[판사]
경성제대

대법관
주재황
1968.02.~1981.04.
조진만
박정희
[일본]
경성제대
[19]
원장
민복기
1968.10.~1973.03.
박정희
[일본]
경성제대

대법관
홍남표
1968.12.~1973.03.
민복기
박정희
[일본]
경성법전

대법관
유재방
1968.12.~1973.03.
민복기
박정희
[일본]
경성법전

대법관
한봉세
1969.09.~1973.03.
민복기
박정희
[일본]
리츠메이칸대

대법관
김영세
1969.09.~1979.09.
민복기
박정희

니혼대

대법관
민문기
1969.09.~1980.08.
민복기
박정희
[일본]
경성법전

대법관
양병호
1969.09.~1980.08.
민복기
박정희

경성법전

원장
민복기
1973.03.~1978.12.
박정희
[일본]
경성제대
[20]
대법관
이병호
1973.04.~1976.09.
민복기
박정희
[일본]
주오대

대법관
김윤행
1973.04.~1980.08.
민복기
박정희
조선변시 2회
경성법전

대법관
임항준
1973.04.~1980.08.
민복기
박정희
[사법]
경성법전

대법관
한환진
1973.04.~1981.02.
민복기
박정희
[일본]
도쿄제대

대법관
안병수
1973.04.~1981.04.
민복기
박정희
조선변시 2회
경성제대

대법관
이일규
1973.04.~1985.12.
민복기
박정희
조선변시 2회
간사이대

대법관
강안희
1975.10.~1980.04.
민복기
박정희
[사법]
개성공립상업

대법관
나길조
1975.10.~1981.03.
민복기
박정희
조선변시 1회
메이지대
[21]
대법관
김용철
1975.10.~1986.04.
민복기
박정희
조선변시 3회
서울대

대법관
유태흥
1977.01.~1981.04.
민복기
박정희
조선변시 2회
간사이대

대법관
정태원
1977.01.~1981.04.
민복기
박정희
조선변시 2회
서울대

원장
이영섭
1979.03.~1981.04.
박정희
[일본]
경성제대

대법관
서윤홍
1979.04.~1980.08.
이영섭
박정희
고시 2회
경북대

대법관
김기홍
1980.06.~1981.04.
이영섭
최규하
고시 2회
동아대

대법관
김태현
1980.06.~1981.04.
이영섭
최규하
조선변시 3회
주오대

대법관
윤운영
1980.09.~1981.04.
이영섭
전두환
조선변시 2회
경성제대

대법관
김중서
1980.09.~1984.06.
이영섭
전두환
조선변시 2회
보성전문
[22]
원장
유태흥
1981.04.~1986.04.
전두환
조선변시 2회
간사이대

대법관
서일교
1981.04.~1981.08.
유태흥
전두환
조선변시 1회
경성제대

대법관
이회창
1981.04.~1986.04.
유태흥
전두환
고시 8회
서울대
[23]
대법관
신정철
1981.04.~1986.04.
유태흥
전두환
고시 7회
서울대

대법관
이성렬
1981.04.~1985.01.
유태흥
전두환
고시 5회
조선대

대법관
정태균
1981.04.~1986.04.
유태흥
전두환
고시 2회
서울대
[24]
대법관
강우영
1981.04.~1986.04.
유태흥
전두환
고시 1회
서울대
[25]
대법관
전상석
1981.04.~1986.04.
유태흥
전두환
고시 6회
서울대

대법관
이정우
1981.04.~1988.07.
유태흥
전두환
고시 6회
고려대

대법관
윤일영
1981.04.~1988.07.
유태흥
전두환
고시 7회
서울대
[26]
대법관
김덕주
1981.04.~1986.04.
유태흥
전두환
고시 7회
서울대

대법관
오성환
1982.03.~1987.03.
유태흥
전두환
고시 8회
서울대

대법관
김형기
1984.07.~1988.07.
유태흥
전두환
고시 7회
서울대

대법관
정기승
1985.03.~1988.07.
유태흥
전두환
고시 8회
서울대

원장
김용철
1986.04.~1988.07.
전두환
조선변시 3회
서울대

대법관
이병후
1986.04.~1988.07.
김용철
전두환
고시 8회
영남대

대법관
이명희
1986.04.~1988.07.
김용철
전두환
고시 8회
서울대
[27]
대법관
이준승
1986.04.~1988.07.
김용철
전두환
고시 8회
고려대
[28]
대법관
최재호
1986.04.~1993.10.
김용철
전두환
고시 7회
서울대

대법관
김달식
1986.04.~1988.07.
김용철
전두환
고시 8회
서울대

대법관
박우동
1986.04.~1993.10.
김용철
전두환
고시 8회
서울대

대법관
황선당
1986.04.~1988.07.
김용철
전두환
고시 8회
서울대

대법관
윤관
1986.04.~1993.09.
김용철
전두환
고시 10회
연세대
[29]
대법관
배석
1987.03.~1991.08.
김용철
전두환
고시 8회
서울대

원장
이일규
1988.07.~1990.12.
노태우
조선변시 2회
간사이대

대법관
김덕주
1988.07.~1990.12.
이일규
노태우
고시 7회
서울대

대법관
신정철
1988.07.~1993.02.
이일규
노태우
고시 7회
서울대

대법관
이회창
1988.07.~1993.02.
이일규
노태우
고시 8회
서울대
[30]
대법관
이재성
1988.07.~1992.04.
이일규
노태우
고시 7회
경찰전문학교

대법관
배만운
1988.07.~1994.07.
이일규
노태우
고시 9회
전남대

대법관
안우만
1988.07.~1994.07.
이일규
노태우
고시 11회
서울대
[31]
대법관
김용준
1988.07.~1994.07.
이일규
노태우
고시 9회
서울대
[32]
대법관
윤영철
1988.07.~1994.07.
이일규
노태우
고시 11회
서울대
[33]
대법관
김상원
1988.07.~1994.07.
이일규
노태우
고시 8회
서울대

대법관
김주한
1988.07.~1994.07.
이일규
노태우
고시 11회
서울대
[34]
원장
김덕주
1990.12.~1993.09.
노태우
고시 7회
서울대
[35]
대법관
김석수
1991.01.~1997.01.
김덕주
노태우
고시 10회
연세대
[36]
대법관
박만호
1991.09.~1997.09.
김덕주
노태우
고시 13회
서울대

대법관
최종영
1992.08.~1998.08.
김덕주
노태우
고시 13회
서울대
[37]
대법관
천경송
1993.03.~1999.02.
김덕주
김영삼
고시 13회
서울대

원장
윤관
1993.09.~1999.09.
김영삼
고시 10회
연세대

대법관
정귀호
1993.10.~1999.10.
윤관
김영삼
고시 15회
서울대

대법관
안용득
1993.10.~1999.10.
윤관
김영삼
고시 13회
서울대

대법관
박준서
1993.10.~1999.10.
윤관
김영삼
고시 15회
서울대

대법관
이돈희
1994.07.~2000.07.
윤관
김영삼
고시 13회
서울대

대법관
김형선
1994.07.~2000.07.
윤관
김영삼
고시 14회
서울대

대법관
지창권
1994.07.~2000.07.
윤관
김영삼
사시 1회
서울대
[38]
대법관
신성택
1994.07.~2000.07.
윤관
김영삼
고시 16회
서울대

대법관
이용훈
1994.07.~2000.07.
윤관
김영삼
고시 15회
서울대
[39]
대법관
이임수
1994.07.~2000.07.
윤관
김영삼
사시 1회
서울대

대법관
송진훈
1997.02.~2003.02.
윤관
김영삼
고시 16회
서울대

대법관
서성
1997.09.~2003.09.
윤관
김영삼
사시 1회
서울대

대법관
조무제
1998.08.~2004.08.
윤관
김대중
사시 4회
동아대

대법관
변재승
1999.02.~2005.02.
윤관
김대중
사시 1회
서울대

원장
최종영
1999.09.~2005.09.
김대중
고시 13회
서울대

대법관
유지담
1999.10.~2005.10.
최종영
김대중
사시 5회
고려대
[40]
대법관
윤재식
1999.10.~2005.10.
최종영
김대중
사시 4회
서울대

대법관
이용우
1999.10.~2005.10.
최종영
김대중
사시 2회
서울대

대법관
배기원
2000.07.~2005.11.
최종영
김대중
사시 5회
영남대

대법관
강신욱
2000.07.~2006.07.
최종영
김대중
사시 9회
서울대
[41]
대법관
이규홍
2000.07.~2006.07.
최종영
김대중
사시 8회
서울대

대법관
이강국
2000.07.~2006.07.
최종영
김대중
사시 8회
서울대
[42]
대법관
손지열
2000.07.~2006.07.
최종영
김대중
사시 9회
서울대
[43]
대법관
박재윤
2000.07.~2006.07.
최종영
김대중
사시 9회
서울대

대법관
고현철
2003.02.~2009.02.
최종영
김대중
사시 10회
서울대
[44]
대법관
김용담
2003.09.~2009.09.
최종영
노무현
1기
서울대

대법관
김영란
2004.08.~2010.08.
최종영
노무현
11기
서울대
[45]
대법관
양승태
2005.02. ~2011.02.
최종영
노무현
2기
서울대
[46]
원장
이용훈
2005.09.~2011.09.
노무현
고시 15회
서울대

대법관
김황식
2005.11.~2008.07.
이용훈
노무현
4기
서울대
[47]
대법관
박시환
2005.11.~2011.11.
이용훈
노무현
12기
서울대

대법관
김지형
2005.11.~2011.11.
이용훈
노무현
11기
원광대

대법관
이홍훈
2006.07.~2011.05.
이용훈
노무현
4기
서울대

대법관
박일환
2006.07.~2012.07.
이용훈
노무현
5기
서울대

대법관
김능환
2006.07.~2012.07.
이용훈
노무현
7기
서울대
[48]
대법관
전수안
2006.07.~2012.07.
이용훈
노무현
8기
서울대

대법관
안대희
2006.07.~2012.07.
이용훈
노무현
7기
서울대
[49]
대법관
차한성
2008.03.~2014.03.
이용훈
이명박
7기
서울대

대법관
양창수
2008.09.~2014.09.
이용훈
이명박
6기
서울대
[50]
대법관
신영철
2009.02.~2015.02.
이용훈
이명박
8기
서울대

대법관
민일영
2009.09.~2015.09.
이용훈
이명박
10기
서울대

대법관
이인복
2010.09.~2016.09.
이용훈
이명박
11기
서울대
[51]
대법관
이상훈
2011.02.~2017.02.
이용훈
이명박
10기
서울대

대법관
박병대
2011.06.~2017.06.
이용훈
이명박
12기
서울대

원장
양승태
2011.09.~2017.09.
이명박
2기
서울대

대법관
김용덕
2012.01.~2018.01.
양승태
이명박
12기
서울대
[52]
대법관
박보영
2012.01.~2018.01.
양승태
이명박
16기
한양대
[53]
대법관
고영한
2012.08.~2018.08.
양승태
이명박
11기
서울대

대법관
김창석
2012.08.~2018.08.
양승태
이명박
13기
고려대

대법관
김신
2012.08.~2018.08.
양승태
이명박
12기
서울대

대법관
김소영
2012.11.~2018.11.
양승태
이명박
19기
서울대
[54]
대법관
조희대
2014.03.~2020.03.
양승태
박근혜
13기
서울대

대법관
권순일
2014.09.~2020.09.
양승태
박근혜
14기
서울대
[55]
대법관
박상옥
2015.05.~2021.05.
양승태
박근혜
11기
서울대
[56]
대법관
이기택
2015.09.~2021.09.
양승태
박근혜
14기
서울대

대법관
김재형
2016.09.~2022.09.
양승태
박근혜
18기
서울대
[57]
대법관
조재연
2017.07.~2023.07.
양승태
문재인
12기
성균관대
[58]
대법관
박정화
2017.07.~2023.07.
양승태
문재인
20기
고려대

원장
김명수
2017.09.~2023.09.
문재인
15기
서울대

대법관
안철상
2018.01.~2024.01.
김명수
문재인
15기
건국대

대법관
민유숙
2018.01.~2024.01.
김명수
문재인
18기
서울대

대법관
김선수
2018.08.~2024.08.
김명수
문재인
17기
서울대
[59]
대법관
이동원
2018.08.~2024.08.
김명수
문재인
17기
고려대

대법관
노정희
2018.08.~2024.08.
김명수
문재인
19기
이화여대

대법관
김상환
2018.12.~2024.12.
김명수
문재인
20기
서울대

대법관
노태악
2020.03.~2026.03.
김명수
문재인
16기
한양대

대법관
이흥구
2020.09.~2026.09.
김명수
문재인
22기
서울대


6. 여담


  • 서울대 졸업[60] 50대 남성, 이른바 서오남 판사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장, 법원행정처 요직 등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친다. 그래서 이때문에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매번 지적받는다. 예외적으로, 참여정부 시절[61] '독수리 5남매'[62]김영란과 전수안은 여성이었으며 김지형은 원광대 출신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선 '서오남'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 사법농단 의혹이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논란이 된 상고심 대부분을 전원합의체로 돌려서 안정적으로 보수정권의 입맛에 맞게 맛사지하여 판결해왔다는 의혹이 점차 표면화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원래 목적중 하나는 대법관 소부 판결이 아닌 13명 전원의 대법관 해석과 다양한 의견을 고루 듣고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도 고르게 받아 판결에 반영하자는 목적이 큰데, 양승태 대법원은 이를 정반대로 전원합의체를 철저하게 자신의 제청하에 임명한 보수성향 대법관의 쪽수로 찍어눌러 소부 판결에서 나올수 있는 대법관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대법판결의 반론 여지를 없애며 이를 통해 정치적 이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사법연수원 11기) 제청 당시, 대법관 13명 가운데 가장 기수가 낮은 대법관은 김용담 대법관(사법연수원 1기)이었다. 40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것은 1988년 49세에 대법관이 됐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 이후 16년 만이었다. 대법관으로 취임한 후에도 대부분이 50대 후반, 60대 초반인 대법관들은 김영란 대법관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김영란 대법관도 마찬가지. 대법관 비서실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고, 소부별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정보가 하나도 없었다. 비서관에게 옆 대법관실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대법원에 들어오면 동료 대법관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점심을 사기도 했다. 대법관들이 전국 법원을 나눠 재판 사무감사를 하던 관례가 김영란 대법관 취임 직후 폐지됐다. “나이 어린 대법관을 법원장들이 모시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뒷말이 나왔다. 대법관이 되면서 대법원에 여성 비서관과 여성 전속재판연구관이 생겼다. 김영란이 성별의 벽을 깬 뒤 남녀 가리지 않고 전속재판연구관을 배치하게 됐다.
  • 대법관 중 한 명은 '검찰 몫'으로 안배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다.#. 웃기는 것(?)은, 정작 고위직 검사들은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되고 싶어 하지 대법관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관행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 애초에 정부가 대법원(+헌법재판소)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출신 대법관을 계속 밀어넣던 역사가 관행으로 남은 것이기도 하기 때문. 다만 대법관의 다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일례로 안대희, 이용훈, 노무현의 이야기가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검찰 출신 강신욱 대법관이 퇴임한 후, 판사 출신들로만 구성된다면 법조 전체의 의견을 대법원 재판에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해 안대희를 제청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간부들에게 “법원의 대법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법원이 되려면 검찰 출신 대법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연히 탐탁지 않아했지만 이용훈은 "검찰 출신 대법관이 한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전체의 법률 문제에 관해 최종적인 해석을 하는 곳입니다. 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절차에 따라 수사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재판한다면 대법원이 제대로 된 법률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며 설득했다. 그러나 이용훈은 안대희 대법관 취임 후 그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시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 역대 최연소 대법관은 고재호로 41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됐다. 두 번째로 어린 대법관이 바로 45세에 대법관이 된 이회창. 여성 최연소 대법관은 김소영 대법관. 47세의 나이로 대법관이 됐다. 김소영 대법관은 역대 4번째 여성 대법관,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이기도 하다.
  • 박일환 前 대법관은 은퇴 후 일반인에게 법과 관련된것을 설명하기 위해 유투버로 활동중이다. 채널명은 박일환 전 대법관의 호를 딴 차산선생법률상식이며 2018년 말부터 한달에 두어편정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에서 발생하는 판례를 예시로 설명해준다.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참고로 전 대법관이라서 그런지 댓글은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중이다. 현재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했으며 KBS 뉴스에도 소개되었고, 인터뷰까지 했다. 초기에 올린 영상에는 동영상중 한장을 자동으로 넣는 자동썸네일로 올라왔으나 최근에는 썸네일에 그날의 주제와 함께 본인의 사진 혹은 외손녀의 사진으로 점점더 발전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대법관에 3명, 헌법재판관에 1명 임명되면서, 특정 세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념 편향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2012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리던 민사판례연구회가 대법관 14명 중 6명 이상을 차지한 것을 포함해 대법관 17명, 헌법재판관 3명을 배출한 것과 비견된다는 분석이 있다. # 이에 민사판례연구회는 "사법연수원 각 기수(其數)의 선두 주자들만 가입시키다 보니 자연스레 그들이 요직을 차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7. 인터넷 용어


'대법관질' 혹은 '판사질'이라고 하기도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나 본인의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에 대해 비방이나 욕설을 하는 사람들, 특정 사건에 대해 자기의 주관이나 개똥철학대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 프로불편러같이 쓸데없는 것에 진지하고 별일 아닌 곳에 엄격한 규칙을 지키게 하는 이들을 까내릴 때 사용된다.
이런 행동들은 2010년대에 들어서 인터넷 커뮤니티나 현실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녀사냥이나 인민재판식으로 아무런 잘못없는 사람이나 집단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심한 모욕과 인신공격을 퍼붓는 경우이다. 그로 인해 그 사람을 사회에서 심하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다. 온라인 상에서도 심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대법관질에 의해 쓰레기로 낙인찍힌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미 수많은 연예인 등을 비롯한 사람들 중에 그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의미로 쓰일 때는 야민정음을 적용하여 '''머법관'''이라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시 : 웃음대법관, 일톤대법관, 이계대법관 등


[1] 결론은 같이하나 논리는 달리하는 의견.[2]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용한다.[3] 법원행정처장 겸임[특임] 판사특임시험[4] 제2대 검찰총장[조선] A B C D 조선변시[5] 초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제3대 심계원장 [일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 \ 일본고문시험[사법관] A B C 사법관후보고시[6] 제11대 내무부 장관[판임관] 판임관공채시험[7]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선정, 제3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8] 제4대 검찰총장[판검사] A B C D 판검사특별고시[9] 제4대 심계원장[10] 제5대 국회의원[11] 제7대 법무부장관, 제2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12] 제4대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 역대 최연소 대법관, 41세[13] 제11대 내무부 장관[14]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선정[15] 제5대 검찰총장, 제16·17·18대 법무부장관[16] 초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판사] A B 판사특임시험[17] 최초의 검사 출신 대법관[18] 대한민국 최초 부자(父子) 대법관. 아들 손지열이 최종영 대법원에서 대법관에 임명됐다.[19] 제2·3·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0] 최장수 대법원장, 인민혁명당 사건 사형 선고[사법] A B 사법요원시험[21] 검사 출신. 제11대 국회의원(민주정의당)[22] 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3] 제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15대 감사원장, 제26대 국무총리[24] 검사 출신 대법관, 목포상업고등학교 출신[25] 검사 출신 대법관, 제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6] 제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27] 검사 출신 대법관[28] 검사 출신 대법관[29] 제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0] 재임용 탈락 후 복귀[31] 제44대 법무부장관[32] 제2대 헌법재판소장[33] 제3대 헌법재판소장[34] 검사 출신 대법관[35] 임기 중 자진사퇴[36] 제10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34대 국무총리[37] 제1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38] 검사 출신 대법관[39] 제1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0] 제13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1] 검사 출신 대법관[42] 제4대 헌법재판소장[43] 제1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최초 부자(父子) 대법관 아버지 손동욱이 조진만 대법원에서 대법관이었다.[44] 제15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5] 최초 여성 대법관,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46] 제16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7] 제21대 감사원장, 제41대 국무총리[48] 제17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49] 검사 출신 대법관[50] 6년 정도의 판사 근무 경력이 있지만, 최초의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 #[51] 제18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52] 제1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53] 퇴임 대법관 출신 최초 원로판사 재임용[54]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 최초 여성 법원행정처장[55] 20대 중앙선관위원장 겸임[56] 검사 출신 대법관[57] 3년의 판사 경력이 있지만, 교수 출신 대법관으로 평가받는다.[58] 법원행정처장 겸임[59] 기록상 판사와 검사 경험이 없는 최초의 순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자 민변 출신 최초 대법관[60] 대부분 법대 출신이다.[61] 국민의 정부때는 사법부에 간섭을 하지 않았다. 사법부의 개혁을 요구하며 행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정부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딱 둘 뿐이다.[62] 김영란, 전수안,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5명의 진보적인 대법관을 이르는 말이다. 전수안 대법관은 "몇몇 판결에서의 독수리 5형제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의 수많은 판결로 기억되기를 원한다"라고 밝혔으며, 김지형 대법관은 “멀쩡한 사람이 조류가 돼버렸다”며 농담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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