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

 




1. 개요
2. 상세
2.1. 예방
3. 악용
4. 관련 문서


1. 개요


데이트를 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을 일컫는 말. 주로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발생하고, 데이트 강간 약물로 상대방을 저항 불가능하게 만들고 나서 저질러지는 경우도 있다.

2. 상세


한국에서 데이트 강간이 발생하는 주요 공간은 엠티자취방이다. 데이트 강간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증거가 없어 법적 처벌이 안 되더라도 가해자의 이름이 화장실 벽, 대자보 혹은 익명의 인터넷 게시물에 갑자기 등장하여 추가적 피해자들이 새삼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1990년대 말~2000년대 초 한국 대학가에 종종 등장하곤 했던 '성폭력 사건 대자보' 의 원형은 화장실 낙서라고 한다. '나는 OOO에게 강간당했다' 라는 낙서 아래에 '나도', '나도', '나도' 라는 '댓글' 이 줄줄줄 달렸다고 한다.
데이트 강간은 낯선 이에 대한 강간과는 다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으며 가장 신고율이 낮은 부류의 강간이다. 고소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가족과 친구로부터 보복당할 염려를 할 수 있으며, 혹시 경찰이나 검찰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해 더 심한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자기혐오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다. 또한 아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한 피해자는 다른 사람을 믿기 어려워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술과 마약이 사용되거나 위에서도 나왔듯 학교 안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상당수가 죄의식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참고]
의사소통에서 생기는 오해가 많은 데이트 강간에서 요인으로 작용한다. '상대가 원했다', '말로는 '노'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예스'라고 했던 게 분명하다'는 식. 미디어에서 '진짜 No가 아닌 부끄러워서 그러는 내숭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이나,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한 번 찍어 넘어가는 나무 없더라' 등의 그릇된 생각들이 데이트 강간을 부추길 수도 있다.
하는 도중이라도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바로 중단하여야 한다. '''서로가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게 된 순간'''부터 '''강간'''이다. 간혹 관계 도중에 상대방이 거부하면 튕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것이 튕기는 것이든 아니든 무조건 중단하여야 한다. 제일 중요시돼야 할 건 분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상대의 의사(意思)이다. 서로의 동의 여부를 확실히 하고 나서 일을 치르도록 하자.

2.1. 예방


남녀를 막론하고 데이트 강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접촉에서 본인이 허용하는 정도와 시간을 정해 두고, 이것을 상대에게 말로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 지켜보는 것이 좋다. 다시 한번 이야기 하지만 '''서로가 동의하는 상황이 아니게 된 순간'''부터 '''강간'''이다. 강간범으로 몰리기 싫다면, 섹스를 하고 싶은 의지가 확실한 사람과 관계를 갖고, 음주나 심신미약 상태의 사람과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클럽 등을 중심으로 급성 마취제, 최음제 등을 섞은 약물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어 이를 이용한 성폭력이 많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털어 넣는 방식으로 이용되니, 새로 주문한 술잔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처음 합석한 술자리라면 더욱 유의해야 한다. 평소 주량에 훨씬 못 미치는 음주를 했는데도 갑자기 통제력을 잃고 기억이 없어진 상태가 있었다면 의심해 보고 원스톱지원센터에 가서 약물 검사까지 해 봐야 한다. 자세한 것은 데이트 강간 약물 항목으로. 심신상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강간은 준강간이라 불리며, 이름만 '준'이 붙을 뿐 일반 강간과 동일하게 분류된다.
상대방이 약간이라도 거부하거나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한다. 침묵은 암묵적 동의일 수도 있지만 암묵적 거부일 수도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기다려야 안전하다.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넘겨짚지 마라. 그냥 확신이 안 들면 안 하고, 제 정신에 제대로 된 OK사인을 받고 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

3. 악용


데이트 상대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식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만만치 않다. 막말로, 할 때는 OK인 척하다가 나중에 가서 억지로 당했다고 하면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여간 까다롭지가 않다. 실제로 데이트 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중에는 간혹 꽃뱀에게 잘못 걸려 들어온 사례도 있다고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는 경우에 따라 느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다. 소수의 꽃뱀 때문에 진짜 강간범을 못 잡는 것이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잘 생각해보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주 후 성관계를 삼가는 편이 좋다. 상대와 모텔 등 사적인 곳에 단둘이 있게 되면 상대방의 악의에 따라 누명을 썼을때 무죄임이 증명하기 쉽지가 않다. 특히 상대방이 취한 상태에서 서로 원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나중에 이를 번복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예 음주 후 성관계는 지양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연인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간의 증거를 남기는 것도 좋다. 화간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다정한 카톡이나 문자 내용 등이 이런 상황에서 억울한 무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헤어졌다고 해도 서로간의 문자나 카톡 등 대화 기록 정도는 바로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도 방법.
그러나 사실 상대가 마음만 먹으면 상기했듯 단둘이 있던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증명하기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인터넷에 갖가지 방법이 떠돌지만 그조차도 화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또 그런걸 시도라도 해본것과 아닌것은 전혀 다르다.

4. 관련 문서


[참고] 테레사 라우어, <그녀의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