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강간 약물

 



Date Rape Drug
1. 개요
2. 대응법
3. 관련 문서


1. 개요


상대에게 몰래 복용시켜서 정신을 잃게 만들어 강간하려는 의도로 사용되는 약물을 말한다. 흔히 물뽕이라는 속어로 부르며, 마약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현대에 와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으레 그렇듯 본래 일반적인 약으로 만들어진 것을 범죄자들이 악용하는 것이다.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서 수면제나 근육이완제, 마취제 등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GHB, 케타민, 벤조디아제핀 계통 약물(로히프놀(플루니트라제팜), 자낙스(알프라졸람), 아티반(로라제팜), 라제팜정, 루나팜[1]), 이미다조피린 계통 약물(스틸녹스(졸피뎀)), 루피스와 더불어 몇몇 항히스타민 계통의 약들이 있다.
무미무취한 약물의 경우 일반 음료에 타서 사용할 수 있으나, 상대와의 술자리 중 몰래 술에 타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최음제"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최음제는 흥분을 시키는 약물인 반면, 데이트 강간 약물은 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어 저항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2] 수면마취와 비슷한데, 일단 복용하면 30분 후부터 차츰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다가, 수면마취 받을 때의 느낌처럼 정신이 몽롱해지며, 판단력과 사고능력이 극도로 흐려지기 때문에 오감은 살아 있지만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직접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지 못한다. 심지어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말이다.
술을 마신 뒤 블랙아웃 현상[3]이 동반되며, 대부분의 약물이 28~72시간 내에 배설된다.[4] 처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대부분이 술과 섞어버리는 투약이기에 부작용이 강할 수 있지만, 이미 졸린 상태에서 당한다면 그냥 푹 잔 것처럼 느껴져서 강간 뒤 수습이 끝나고 나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 대신 직/간접적으로 뇌 조직에 손상을 입혀 기절시키는 약물이라면 후유증이 오래 혹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약물을 쓴 성범죄에 당하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보다 후유증이 심할 수 있다. 기억상실이 된 동안 범죄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공포와 불안증세를 앓는 경우가 많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을 앓기도 쉽다.
해당 약물들의 문서를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자칫하면 상대방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약들'''이다. 실제로도 상대방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불순물 농도나 치사량 따위는 신경쓰지 않고 제조되는 경우도 많다. 죽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수 있고 피해자는 '''성범죄와 별개로 약물로 인한 영구적인 데미지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수 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단순한 수면제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과 동반 섭취시 과다흡수된 알코올[5]을 제대로 토해내지 못하고, 숨도 잘 못 쉬며 기도가 막히는 등 사망 위험이 있다.
Ghb라 불리는 물뽕 역시 근육기능을 상실 혹은 약화시켜 뇌와 심혈관계에 큰 타격을 주거나 과량 사용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거나 영구적인 뇌기능 손상같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가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약물 사용은 법적으로 불법이며, 매우 반윤리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법적으로 보면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소한 폭행으로 간주된다. 즉, 이성에게 이 약물을 써서 저항불능상태로 빠뜨리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강간죄가 되며[6] 또한 의식불명은 생리적 기능훼손의 일종인 점에서 상해죄라고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간상해로 처단될 수도 있다.[7]. 실제로 2017년 대법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는 수면제졸피뎀을 상대방에게 복용케 하여 강간한 사안에서 “약물 복용으로 안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면 자연치유되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다 하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면서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였다.[8].
또한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재우기만하고 '''성폭행을 안했다 하더라도''' 약물을 먹인 행위 자체가 상해죄에 해당된다. 대법원(99도4305)의 판단에 따르면 법에서 말하는 '상해'는 물리적인 상처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 외에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도 포함된다. 실제 약물을 주입 당한 사람이 그 반응으로 실신을 하는 등 외관으로 볼 때 특별한 반응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물로 인해 신체 내부의 호르몬이 변화했거나 혈압이 상승했다는 등의 사정이 발생한 것만으로도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수면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속여서 먹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수면제 외에 생리적 영향을 주는 약물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 발정제, 최음제, 비아그라 등도 마찬가지. 속여서 먹이는 것뿐만 아니라 주사기를 통해 주사하는 등, 다른 사람의 몸에 약물을 주입시키는 행위 일체가 포함된다.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게 아니더라도 수면 가스클로로포름등의 흡입하는 형태로 생체에 화학적 작용을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도 해당된다.
물론 그 약물을 주입한 의도에 따라 상해죄가 아닌 그보다 더한 형을 받는다. 강간을 하려고 수면제를 먹여 잠재우는 데까지는 성공했으나 모종의 이유로 강간 자체는 실패한 경우 강간'''미수'''죄가 추가되고, 독살을 시도하여 약물을 주사하였으나 죽진 않은 경우 살인'''미수'''죄가 추가된다.

2. 대응법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행동들을 '''절대로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한국에서는 민간인의 불법 약물류의 취급에 엄청나게 강경하게 대응하기 때문에[9] 별로 볼일은 없겠지만, 일부 남성들이 여성들을 꼬실 생각을 빈번하게 실천해왔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해외, 특히나 선진국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서유럽 등지에서는 이런 일이 '''의외로 빈번하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풀면 안 된다.
자신이 먹으려 하는 음식이나 액체에 수면제나 어떤 약물이 섞여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수면제 성분, 마취제 성분을 검사하는 매니큐어 형태의 도구빨대 형태의 도구도 존재한다. 수면제 성분이 존재하는 물에 닿으면 색이 변한다...지만 수십 가지 데이트 강간 약물 중 겨우 대중적인 몇 가지에만 반응하여 실용성이 대단치 않다는 말이 있다.[10] 다만 이것이 아직까진 상품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일반인이 구할 순 없다. 매니큐어 같은 경우는 기업 차원에서 계획을 추진중이고, 빨대 경우도 상품화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면 관련 소식을 구독해보는 것도 좋다. 단둘이 있을 때 상대방이 주는 음식물은 되도록 먹지 말고, 식당이나 술집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자기 음식에 약물을 섞어놓지는 않는지 늘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부탁을 한 것이 아닌데도 물 같은 마실 거리를 갖다줄 경우는 우선 미개봉 상태이거나 눈 앞에서 자신이 먹던 것을 준 것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바로 마시지 말고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해보자. 컵에 계속 시선을 둔다든가 왜 마시지 않느냐고 물어본다든가 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 순수한 마음으로 준 경우는 보통 건네준 뒤부터 마시거나 말거나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만약 상대가 식사 대접을 해주는 상황일 경우라면 요리를 도와준다거나 혹은 요리하는 모습을 구경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그 요리가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관찰하는 게 좋다. 약속 시간도 식사 시간보다 적당히 이르게 잡는 것이 좋다.
이하 내용 출처#(아카이브)
  •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주는 음료, 물은 먹지 않는다.
  • 캔 개봉은 본인이 직접 한다. 뚜껑 형태로 되어있다면 처음 열었을때 압축되어있지 않다면 누군가 이미 한번 열었다 닫은 것이다.
  •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 술이나 음료에 약이 타져있을 수 있으나 술이나 음료는 화장실에 가지고 가거나 가기 전 음료를 비우고 다녀온 후 다시 따라 마신다.
  • 이미 개봉되어있는 음료라면 무조건 먹지 않는 게 좋다.
  • 술자리라면, 주변에 술에 취하지 않는 친구를 곁에 두는게 좋다.
  • 자기 주량보다 적게 술을 마셨는데 정신이 몽롱하거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즉시 전화로 신고하는 게 좋다. 약을 이미 마신상태라면 곧 항거불능 및 기억상실이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해야한다.
  • 약물과 술을 함께 먹고 기절하고 깨어날 시 숙취와 헷갈려 자기가 약물을 먹었는지 인지 못할 수도 있다. 자기가 깨어나는 시간이 평소보다 빠르다면 의심해봐야한다
만약 이미 약을 먹고 성폭행을 당한 후라고 생각된다면
  • 씻지도, 옷을 갈아 입지도 말고 그대로 병원으로 간다.[11]
  • 병원에 경찰을 부른다.
  • 약물 검사는 소변 검사로 이루어지는데, 로히프놀 같은 약은 체내에 몇 시간 정도만 잔류하고 소변으로는 72시간 내에 검출이 되기도 한다. 중요한 건 병원 검사 전까지 절대 소변을 보지 않고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못 참을 정도로 급해서 소변을 봐야겠다면 볼일 볼 때 컵에 따라두는 것이 좋다. 참고로 GHB는 12시간 만에 몸에서 빠져나가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다.
  • 성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를 잘 보존해야 한다.

3. 관련 문서


[1] 사실 아티반은 일반인이 처방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사용되는 경우도 상대적으로 적다.[2] 사람에게 통하는 최음제는 효과가 증명된 약이 나온 적이 없다. 마치 최음제인 것처럼 작용하는 수준이거나(가뢰에서 추출한 칸타리딘) 플라시보 효과에만 의존하는 게 전부이다. 혹은 성욕, 성감을 더 크게 느끼게 하는 마약 정도만 있다. 보면 알 수 있듯, 최음제 비슷한 효과라도 내는 약물은 거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이다.[3] 일시적 기억상실. 흔히 '필름이 끊긴다.'로 표현된다[4]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인이 해당 약물을 복용한 것 같다면 가능한 한 빨리 약물검사를 받으십시오. 대부분의 이완제는 시간이 경과될수록 사망 후 부검시에도 검출하기 힘들어집니다.[5] 술도 독이다. 많이 마시면 죽는다. 그리고 술의 부작용을 더 강화시키는 부작용이 있는 약물도 있다. [6] 준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다.''' 준강간은 이미 저항불능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한 경우이고, 강간은 저항불능을 일부러 초래한 경우다.[7] 강간상해로 다뤄질 경우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일반적으로 상해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연치유가능성, 일상생활에의 지장초래 여부, 흔히 발생하는 신체의 훼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깨어나 자연회복되었지만, 대법원은 상해를 인정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면 알겠지만 기존의 판례 입장에 따르더라도 상해로 충분히 인정될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권장용량의 1.5배~2배에 이르는 과용량을 투약한 사정, 4시간 후 깨어났으나 이내 곧 잠들었고 그와 같은 수면과 각성을 간헐적으로 반복하며 그 사이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정, 그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는 사정 등).[9] 인터넷에 나 마약 했다 한 문장만 썼는데도 경찰서까지 가서 각종 검사를 받고 난 후에야 풀려났다는 경험담은 적지 않다.[10]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성분마다 반응하는 물질이 다 다른데 모든 종류에 대응하는 indicator(색조 변화 물질)을 넣는다는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11] 대단히 중요한 사실. 보통 성폭행을 당하면 자신이 더러운 짓을 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몸을 박박씻는 경향이 매우 크다. 이 경우 범행의 흔적이 지워질 수 있어서 증거 하나가 사라지는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