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관리청

 

1. 개요
2. 도로의 종류
3. 도로관리청
4. 도로관리청의 역할
5. 도로점용에 있어서 도로관리청의 역할


1. 개요


도로법 상 도로의 노선인정을 한 행정청

2. 도로의 종류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먼저, 도로법 제10조에서 고속도로부터 구도까지 도로의 규모별 등급을 정하고 있다.

3. 도로관리청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제23조에서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밖의 도로는 해당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이라 명시하고 있다.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도로관리청별로 도로의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를 근거로 제31조에 따라 도로의 신설, 확장 등 도로공사를 도로관리청의 재정으로 부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도로망의 확충・정비뿐만 아니라 적정한 도로관리를 위한 유지・관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민자도로는 민간사업체에 유지, 관리보수 업무가 위임된다.
도로 분류
구간
도로관리청
고속국도
국토교통부장관 (한국도로공사에 위임)
일반국도[1]
, 지역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
서울특별시 지역
특별시장
광역시의 동 지역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의 동 지역
특별자치시장
의 동 지역
시장
특별시도
특별시장
광역시도
광역시장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시
특별시장
광역시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
도지사
지방도
읍, 면 지역
도지사
특별자치도
도지사
특별자치시의 동 지역
특별자치시장
시의 동 지역
시장
시도

시장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도지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장
군도
군수
구도
구청장
읍도, 면도, 이도[2]
시장, 군수
기타 도로
지정권자
행정 구역 경계 밖에 있는 도로
협의에 따름

4. 도로관리청의 역할


도로법은 도로관리청에게 도로의 개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일관된 책임을 다하도록 도로를 개설할책임과 관리할 책임까지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다만 도로관리청의 재정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도로관리청별로 도로규모에 따른 도로망의 정비와 적정한 도로관리의 책임을 도로의 규모별로 역할 분담시킨다. 유지・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점용허가업무도 노선을 인정하여 개설한 도로관리청의 업무에 속한다.
그런데 도로구역 결정권이 도로관리청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하이다.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구역을 말하며, “도로구역의 결정”이라 함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의 범위를 정하는 도로관리청의 공법상의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도로의 노선지정이 있은 때나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 관리청이 행하는 도로관리 작용의 일부이다. 그러나 도로구역의 결정이라는 도로관리청의 행위는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일반에 고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고시하면 도로가 공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5. 도로점용에 있어서 도로관리청의 역할


도로가 공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점용료 또한 징수할 수 있다. 이는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적정한 도로관리와 관련 있는 도로의 점용에 있어 도로법 제66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되,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절차,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는 대통령령으로,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 즉 해당 노선을 인정공고한 행정청[3]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도로법에 따른 조례제정권한을 해당노선을 인정 공고한 도로관리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1] 우회국도 및 지정국도 제외[2] 농어촌도로 정비법[3]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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