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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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 한국어/일본어: 自動車專用道路 / 自動車専用道路(자동차전용도로 / じどうしゃせんようどうろ)
    • 중국어: 汽车专用道 / 汽車專用道(qìchēzhuānyòngdào), 汽车专用公路 / 汽車專用公路(qìchēzhuānyònggōnglù)
  • 영어: Motorway, Motorcar road, Expressway
1. 개요
2.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3.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4. 국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5. 관련 문서


1. 개요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⑤ 자동차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말 그대로 '''자동차'''[1]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 자전거와 저속주행만 되는 차량[2]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 제한속도는 보통 60~90km/h(편도 1차로의 경우 60km/h[3])로 지정되어 있다.
참고로 고속국도(고속도로)는 도로법 제48조에서 말하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자동차전용도로법상의 규제보다 강력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에 포함된다.[4]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다(도로법 제48조 제1항 각 호).
  •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와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또한 도로관리청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즉 우회도로가 있어야 한다.[6]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2.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량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9조 제1항).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를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도로법 제115조 제2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7])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63조). 남항대교, 서부산낙동강교는 예외적으로 보행자 진입이 허용된다. 이륜차는 배기량 관계없이 통행이 금지된다. 1972년 이전까지 250cc 이상의 이륜차는 통행이 가능했다. 거기에 자동차'''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가 면허용 분류(125cc 이하)와 자동차등급용 분류(50cc)에 따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애매한 부분이다.
도로교통법 제5장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을 고속국도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갓길 통행, 주정차 등이 금지됨은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3.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시설의 교차 방법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철도, 궤도, 교통용으로 사용하는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교차시키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시설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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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1조

이는 고속국도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동차전용도로는 실질적으로 고속화도로이다보니 사고가 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보행자나 좌회전 차량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 또한 평면교차로를 많이 둘 경우 그 구간이 표정속도를 떨어트리며 주요 지정체 구간이 된다. 예를 들어 주말에 44번 국도의 지정체 상황을 보면 문제가 되는 구간은 대부분 평면교차로 주변임을 알 수 있다. 평면교차가 일어나는 곳은 대체로 도로의 시종점에 해당한다. 진짜 골때리고 특이한 경우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양재대로가 해당된다. 양재대로 같은 경우는 정말 답이 없다. 같은 자동차전용도로인 인천 무네미로도 사정은 비슷한데, 이면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다 일부 구간(대공원지하차도, 장수고가교, 서창JC 직전구간)을 제외하면 이륜차 및 자전거 통행을 막지 않는다. 게다가 서창JC-장수IC 간 교통량이 많아 차가 밀리는 일이 다반사.

4. 국내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참고

5. 관련 문서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민자도로[8]
  •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

[1] 화물차, 버스 포함. 건설장비 6종(덤프트럭,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 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은 자동차에 해당되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며, 포크레인,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제한(최대 90km, 최저 40km)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통행이 불가능하다. 출처 [2] 르노 트위지 등 '''저속전기차'''로 분류된 전기차. [3] 울산의 염포산터널이 국내 유일 편도 1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알려져 있다.[4] 도로교통법은 고속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고속도로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57조). 이륜차는 속도제한과 관계없이 순수하게 이륜차이기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등은 이용할수없다. 50cc도 2500cc도 이륜차라면 무조건 금지되어있다. 이륜이 아니더래도 몇몇 출시되어있는 삼륜 바이크, 사륜 ATV등도 자동차가 아니기때문에 당연히 금지된다.[5] 양재대로가 이에 따라서 지정되었는데, 대부분이 평면교차로라서 논란이 많다.[6] 자동차 이외의 교통수단 즉 자전거, 우마차, 보행자 등이 통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2018년 이후 신설되거나 특히 '''기존 도로에서 자동차전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을 보면 우회도로로서 제시하는 경로가 L-ATV를 가지고 와야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졌다. 관련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도로관리청은 다수가 이용하는 사륜자동차의 통행을 우선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는 편.[7] 사실상 경찰 바이크들을 지칭한것과 마찬가지인 조항.[8] 묘하게 일반도로를 민자도로로 만들면 자동차전용도로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일산대교미시령터널같은 예외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