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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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제공 고속도로 노선도'''(2020년 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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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속도로 표지 (기본, 팬톤)[1]
1. 개요
2. 특징
2.1. 제한속도
2.1.1. 제한 최고속도 120km/h 인 구간
2.1.2. 제한 최고속도 110km/h 인 구간
2.1.3. 제한 최고속도 100km/h인 구간
2.1.4. 제한 최고속도 80km/h인 구간
2.1.5. 제한 최고속도 50km/h인 구간
2.1.6. 제한 최고속도 30km/h인 구간
2.3. 통행료
2.4. 이륜차 통행 문제
3. 노선번호 부여 방식
4. 명칭
5. 노선 목록
6. 기타 계획중인 노선
7.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
8. 계획 취소된 노선
9. 미래
10. 법률상 특징
10.1. 도로안전시설
10.2. 통행 방법 등
10.3.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11. 여담
12.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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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도로법'''[2]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도로 교통망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으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만 다닐 수 있는 도로. 법률상 명칭은 "고속국도"이지만, 흔히 "고속도로"라고 한다.
한국의 고속도로는 민자노선을 제외하고 전 구간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도로법 제112조, 도로법 시행령 제103조). (어차피 민자 노선들도 운영기간이 끝나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총연장은 2018년 기준으로 4,766km로 국토 면적에 비해 매우 촘촘하게 고속도로망이 짜여져 있으며, 모든 노선이 왕복 4차로 이상이다.[3] 일례로 옆나라 일본의 경우 분명히 고속도로라는데 왕복 2차로 도로가 부지기수이다. 이는 일본이 철도 중심으로 교통 체계가 짜여져 있다 보니 도로의 발전이 늦어진 점도 있지만, 대도시권을 벗어나면 의외로 인구밀도가 낮은 점도 작용한다.[4] 가령 길이는 250km가 넘어도 연선 인구가 50만 명이 안되는 홋카이도 도오고속도로를 4차로로 만들 이유가 없다.[5] 또한 국토 자체가 길게 늘어져 있고 그마저도 몇 개의 큼지막한 섬들로 갈라져 있는 열도 형태이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에는 육상 교통보다 항공 교통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미국의 경우는 고속국도에 해당하는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77,000km 수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6] 캐나다는 400시리즈 Highway가 이런 부류다. 심지어 고속도로의 대명사인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아우토반의 총 연장이 2016년 기준으로 약 12,993km이고, 독일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의 3.5배 정도인 점을 감안해 보면 독일보다도 촘촘하게 짜여 있는 셈이다.
이런 촘촘한 교통망을 처음 구상한 것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으로, 이때 계획에서는 남북 방향 7개 고속도로와 동서 방향 9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7X9 국가간선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 한강(북한강을 말함)이북, 강원도 북부, 경북 북동부에는 고속도로가 거의 없다. 원주-안동-영덕-강릉을 잇는 거대한 사각형을 연상해보면 알 수 있다. 고속도로가 지나지 않는 시와 군, 구 항목을 참조.
고속화도로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쉽게 풀이하자면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으로 고속도로가 아니나, 고속도로처럼 나름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생각하면 된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제3경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있고 유사 기능을 수행하지만, 고속도로가 아니다. 고속'''화'''도로로서 330번 지방도이다.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도로 길이에 비해 차량이 넘쳐나서 주말, 휴가철, 명절, 연말연초 등에는 '''저속도로'''나 '''거대 주차장'''으로 변하기 일쑤다. 그야말로 명절날 고속도로는 '''헬게이트''' 그 자체. 관련기사. 매년 명절만 되면 인터넷에 뜨는 기사다. 그리고 2004년, 2009년, 2010년 1.4 폭설 때도 역시 헬게이트가 열려버렸다. 관련기사
2005년부터 고속도로 긴급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승용차, 1.4톤 이하 화물차, 16인승이하 승합차로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한국도로공사나 민자고속도로 콜센터로 연락하면 출동한다. 물론 소속기관의 순찰차까지 세트로 나온다. 순찰차가 후방에서 전광판으로 2차사고를 예방해주는 동안 견인하는 식.
하이패스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 지불 수단중 하나였던 고속도로카드는 2010년 3월 1일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마그네틱 카드라서 위조에 '''매우''' 취약했다. 스룻토 간사이 카드, 일본 일부 지역의 마그네틱 버스 카드와 비슷한 방식.
경부고속도로가 아시아 고속도로에 포함되어 있다. 표지판에서 AH1이 나타내는게 바로 이것.[7]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 고속도로 항목을 참조.

2. 특징



2.1. 제한속도


국내 고속도로의 최고제한속도는 100~120km/h로 되어 있으며[8] 최저제한속도는 50km/h이다. 실제 단속이 되는 속도는 과속카메라 앞에서 제한속도보다 10% 이상 과속할 시 과속카메라에 찍힌다.[9] 단속 장비의 계측 오차 때문이다. (예: 100km/h → 111km/h, 110km/h → 122km/h.) 아우토반 같은 독일의 고속도로는 제한속도가 없거나 100~130km/h 정도인데도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고, 제한속도가 지정된 것이 아주 옛날(1970~1980년대)이기 때문에 현재의 차량과 타이어의 성능에 비하면 느린 속도라며 제한속도를 120~130km/h 정도로 상향시키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찰청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상향할 마음이 전혀 없는 듯. 국도의 경우에서도 최고제한속도를 80km/h에서 70~60km/h로 낮춘 경우는 있어도 상향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10]
일부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제한속도가 너무 느려 국산차가 고속주행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아우토반 등지에서 초고속주행을 고려한 설계로 인한 높은 주행성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로 성장한 독일차의 전례를 따르기 위해 제한속도를 상향시키자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실례로 덴마크에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를 110km/h에서 130km/h로 올렸더니 사고율이 감소했고[11], 경부고속도로도 제한속도를 110km/h로 상향[12]했더니 사고율이 줄었다. 반면에 스웨덴은 제한속도를 120km/h에서 110km/h로 낮추었더니 사고율이 감소했다고.
오스트리아도 2018년 6월 부터 A1 구간에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130km/h에서 140km/h로 상향했으며, 추후 전 고속도로를 140km/h로 상향할 예정이다. 참고로 제한속도가 140km/h인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사우디아라비아[A], 아랍 에미리트[A] 총 4개국이며 미국 텍사스 주도 85mph(137km/h)이다.
앞지르기 시 추월차로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한속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안 된다.''' 법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겨서 추월해야 할 상황이라면 앞차가 제한속도로 주행 중일 때뿐인데, 이건 당당히 법을 어기고 싶다고 선언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단속의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른데, 단속의 경우는 전술되어 있듯이 계측 장비의 오차 때문에 제한속도 +10%까지는 봐준다. 게다가 계기판의 속도계는 차종마다 다르지만 대개 5~10%의 오차가 있어서 실제 속도 111km/h이면 보통 계기판의 속도계 바늘은 120km/h을 가리키고 있다보니 조금 속도가 높아도 단속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뿐이므로, '''상향이든 하향이든 제한속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는 달리 GPS로 속도가 기록되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도, 측정 신뢰도 문제로 인해 일반 운전자가 속도위반 차량을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블랙박스 신고의 대부분은 자신이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보복을 원해서 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도 않는 속도위반을 신고하려 하는 운전자도 매우 드물다.
우리나라 전국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알고 싶다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확인 가능.

2.1.1. 제한 최고속도 120km/h 인 구간



2.1.2. 제한 최고속도 110km/h 인 구간


  •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90㎞/h)

2.1.3. 제한 최고속도 100km/h인 구간


나머지 모든 고속도로
  • (다만,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80㎞/h)

2.1.4. 제한 최고속도 80km/h인 구간



2.1.5. 제한 최고속도 50km/h인 구간



2.1.6. 제한 최고속도 30km/h인 구간


  • 본선형 요금소~전방 50m 구간
  • IC형 요금소~전방 30m 구간

2.2. 지정차로제


편도 4차로 구간에서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
추월차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승용차, 중소형 승합차
화물차, 대형승합차, 특수차, 저속차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된다. 1999년 4월 30일에 승용차만 편의를 봐준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부 여론과 규제개혁을 이유로 지정차로제가 폐지되었다가, 버스트럭난폭운전으로 인해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바람에 2000년 6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때 지정차로제가 한번 사라졌기 때문에 이후 지정차로제 홍보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지정차로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시행되는데,[13] 지정차로 위반은 교차로 꼬리물기, 진출입로 끼어들기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의해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로 선정된 행위로 도로의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이다. 이 중 가장 이슈가 되며 일반 도로와 다른 부분은 고속도로 소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추월차로인데,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다.[14] '''시속 몇 km로 주행하든 추월차로에서의 지속적인 주행은 위법'''이다. 즉 '''최고제한속도가 110km/h 구간에서 110km/h로 주행하는 중이라 해도 그게 1차로라면 진출 차로나 분기점을 제외하고 단속'''된다. 이는 아우토반도 동일하며 아우토반에서는 여기에 더해 keep right 원칙도 제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대부분의 차량이 끝 차선에 몰려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 추월은 주행차로의 상위차로를 이용한다.[15] 예를 들어 편도 4차로에서 3차로로 주행하던 도중 앞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고 싶다면 4차로로 진입해서 추월하면 안 되며, 반드시 2차로 혹은 1차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는 실제로 아우토반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며, 자신의 좌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빠른 차량, 우측에는 무조건 자신보다 느린 차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월차로 등의 '''지정차로제가 철저히 준수되는 아우토반은 제한속도가 높고 속도 무제한 구역이 존재하지만 사고율은 유럽에서 가장 낮으며, 이는 지정차로 준수가 사고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트럭이나 버스같이 전고가 높고 속도가 느린 차량이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위협이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교통 체증 상황이 아닌 이상 추월이 끝나면 반드시 주행차로로 돌아가자. 수많은 차덕후들과 운전자들의 요청 때문에 지정차로 위반을 계도하기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추월차로의 경우는 위반하는 차량이 너무 많아 단속이 거의 불가능해 트럭과 버스들의 지정차로 위반만 주로 단속하고 있었다. 추월차로를 비롯한 지정차로제가 오죽 지켜지지 않았으면 제발 지정차로제 좀 지키자는 기사들조선일보에서 3일 연속으로 1면을 차지했을 정도이다. 결국 2015년 7월 20일부터 일반 차량의 추월차로 지속 주행에 대한 단속과 홍보가 시작되었고, 일주일 뒤인 27일부터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여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은 아직 갈 길이 먼 듯하다.
경찰청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한국ITS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지정차로제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 중 지정차로제를 몰라서 안 지키는 사람은 4%뿐이고,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받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정차로제를 알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소통이 저해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차로를 안 지키는 운전자들이 68%'''나 된다. '''알면서도 고의로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이 2/3가 넘는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정차로 준수율이 낮은 것은 당연히 법규를 홍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벌칙을 강화해서 해결해야 한다. 즉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소통에 방해를 받는 정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는 활발한 블랙 박스 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
나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3차로는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의 주행차로이며, 3차로는 대형승합차, 1.5톤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겸 4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되며, 2차로는 승용차, 소형승합차의 주행차로 겸 3차로 주행차량의 추월차로가 된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1.5톤 초과 트럭이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무조건 위법'''이 되며,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전용차로가 아닌 경우에 1차로에서 진입하는 것, 1.5톤 초과 화물차가 2차로에 진입하는 것 또한 무조건 위법'''이 된다.[16]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블랙 박스 영상을 이용해서 국민신문고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 있다. (단, 운전자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자료로는 사실상 신고 불가. '''운전 중 핸드폰 사용금지'''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을 감수한다면 가능은 하다.) 법적으로 벌점 부과와 4만원의 과태료로 처분하니 참고하자. 조금만 참고 약간의 수고를 보태기만 하면 되니 안전한 이쪽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트럭의 경우에는 번호판이 그늘져 있고 또 더러운 경우도 많아 블랙 박스가 차량 번호를 판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경찰에 신고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지정된 차로보다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일부 화물차 기사, 버스 기사들의 억지와 관계없이 승용차는 하위차로에서 주행해도 상관없다. 또한 자신의 속도가 교통 흐름보다 느린 경우(ex. 자신의 우측으로 차들이 자꾸 지나간다든가)라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17]에 따라 하위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옳다.


2.3. 통행료



2.4. 이륜차 통행 문제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6. 8.]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에 도색·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3. 제45조를 위반하여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4. 제54조제2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6.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
7. 제69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사람
8. 제71조제1항에 따른 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한 사람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경찰/군사경찰 오토바이(싸이카)와 소방오토바이 같이 긴급차로 정해진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오토바이배기량에 관계없이 들어갈 수 없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찰/헌병오토바이라고 해도 125cc나 그 미만은 도로교통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다.[18]
대한민국1972년까지 250cc 이상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있었으나, 지금은 보기 힘든 삼륜차와 같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당시 고속도로에서 삼륜차 사고가 많이 났다는 이유로 금지했다고 한다.
OECD 가입국 중에는 한국만 유일하게 통행금지이며, 다른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주로 배기량 최저 제한을 두고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26cc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1965년부터 2005년까지 한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만 들어갈 수 있었고 두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는 들어갈 수 없었으나, 2005년 이후 두 명이 탄 상태의 오토바이도 들어갈 수 있게 됐다.[19] 이탈리아에서는 150cc 이상만 들어갈 수 있고, 사이드카를 단 오토바이는 250cc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다. 필리핀은 원래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출입을 금지[20]했으나 오토바이 동호인과 오토바이 단체의 시위로 400cc 이상을 대상으로 일부 허용하기 시작했다. 반면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 출입을 금지하는 나라는 한국 빼고는 '''대만,'''[21] '''베네수엘라인도네시아뿐이다.'''[22] 한국에서 오토바이는 배기량 상관없이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있는 법 때문인지 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라는 오토바이 단체와 오토바이 동호인을 중심으로 몇 년 전부터 배기량별로 고속도로 일부 허용을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정부기관과 해보았지만 아직도 경찰 빼곤 들어갈 수 없다.[23]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와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국가''' 문서 참조. 간혹 고속도로에 오토바이가 통행할 수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멋모르고 오토바이를 고속도로에서 타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다.
2020년 3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63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기각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관련 기사 다만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주행성능을 지니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3. 노선번호 부여 방식


현행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2001년 5월 24일부터 전면 개정된 것으로, 종축-횡축 개념을 적용하여 미국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다.[24]
  • 남북을 잇는 노선의 번호는 홀수(1, 3, 5, 7, 9)로 끝나며, 그 중 5로 끝나는 노선을 주간선 노선으로 정한다. 남쪽이 기점이고 북쪽이 종점이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는 최남단인 구서IC가 기점, 최북단인 양재IC가 종점이다.
    • 주간선 노선의 경우 최서단의 서해안고속도로가 15번이고, 이후 25, 35, 45, 55를 거쳐 최동단의 동해고속도로가 65번을 부여받았다.
    • 보조간선 노선의 경우 십의 자리는 가장 가까운 주간선 노선의 십의 자리를 부여하고, 일의 자리는 1, 3, 7, 9 중 하나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호남고속도로의 보조간선 노선인 순천완주고속도로는 27번, 중부고속도로의 보조간선 노선인 제2중부고속도로의 노선번호는 37번이다.
    • 지선 노선의 경우 간선 노선의 뒷자리에 종축은 1, 3, 5, 7, 9를, 횡축이면 2, 4, 6, 8이 붙인다. 예를 들어, 중앙고속도로지선은 55 뒤에 1을 붙여 551이 된다. 또한 지선 번호는 남쪽 혹은 서쪽에 있는 지선일수록 번호가 낮고 동쪽 혹은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나, 최근에 건설된 지선들은 이 규칙이 무시되어 건설순 혹은 지정날짜 순으로 배정되는 경우도 있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포항신항만 구간은 202번, 익산 ~ 완주 구간은 204번을 배정)이 지정날짜 순으로 배정받은 대표적인 예이며, 호남고속도로지선 (251)과 고창담양고속도로 (253)이 건설 순으로 지정받은 대표적인 예이다.
  • 동서를 잇는 노선의 번호는 짝수(0, 2, 4, 6, 8)로 끝나며, 그 중 0으로 끝나는 노선을 주간선 노선으로 정한다. 서쪽이 기점이고 동쪽이 종점이다. 예를 들어, 영동고속도로는 최서단인 서창JC가 기점, 최동단인 강릉JC가 종점이다.
  • 대도시의 (외곽)순환선은 해당 권역의 옛 6자리 우편번호 중 앞의 3자리를 따라 부여한다[25].
    • 서울특별시 - 옛 우편번호 100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의 노선번호이다.
      • 순환선의 보조노선의 경우 110, 120, 130 등 10의 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 노선들은 경인선으로 분류된다.
    • 대전광역시 - 옛 우편번호 300으로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의 노선번호이다.
    • 광주광역시 - 옛 우편번호 500으로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의 노선번호이다.
    • 부산광역시 - 옛 우편번호 600으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의 노선번호이다.
    • 대구광역시 - 옛 우편번호 700으로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의 노선번호이다.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노선번호는 경기도의 예전 우편번호 맨 앞자리를 따서 400번을 부여받았다.
    • 이 경우 남북통일 이후에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지역이 900번을 쓰는데, 900번을 쓸 대표도시가 평양, 남포, 신의주 모두 3개가 있다. 평양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짓는다면 900번이 될 가능성이 크겠지만, 신의주와 남포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짓는다 가정하면 복잡해질 수 있다. 000번을 쓰는 함경도의 경우도 함흥외곽순환고속도로 같은 걸 만든다면 약간 곤란할 수 있다.
    • 200번은 강원도의 옛 우편번호 맨 앞자리를 딴 것인데, 현재 강원도에는 순환 노선 계획이 없으므로 이 번호도 쓰이지 않는다.
  • 경부고속도로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속도로라는 대표성을 감안하여, 1번이 유지되었다.[26][27]

4. 명칭


고속도로는 노선번호와 함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식적인 고속도로명은 다음과 같은 작명 기준이 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광주대구고속도로의 옛 명칭인 88올림픽고속도로로, 이 노선과 88올림픽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시 대통령인 전두환이 올림픽 유치를 기념하여 작명한 것이다.
뒤의 '-고속도로' 부분을 '-선'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부선', '중앙선' 등. 기존의 철도 노선과 병행하는 고속도로들이 먼저 지어졌고 이후로 도로 중심으로 교통망이 발달하다 보니, 철도 노선에 붙는 '-선'을 관습적으로 고속도로에도 쓰게 된 것이다. '-선'이 노선을 의미하므로 굳이 철도에만 써야 한다는 법도 없기도 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이런 약칭을 자사 도로표지판에 쓰기도 한다.
공식적인 명칭 이외에도 민간에서 통용되는 명칭이 있다.

5. 노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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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번호'''
'''도로명'''
''' 기점'''
'''종점'''
<colbgcolor=#3f3f7f>'''경부'''
'''1'''
'''경부고속도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IC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IC
'''남북'''
'''15'''
'''서해안고속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죽림JC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IC
'''17'''
'''익산평택고속도로
평택파주고속도로'''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JC
경기도 평택시 오성IC
경기도 평택시 안성IC
경기도 파주시 내포IC
'''25'''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서순천IC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JC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JC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JC
'''17'''
'''순천완주고속도로'''
전라남도 순천시 동순천IC
전라북도 완주군 완주JC
'''29'''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JC
경기도 포천시 신북IC
'''35'''
'''통영대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IC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남이JC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JC
경기도 하남시 하남JC
'''37'''
'''제2중부고속도로'''
경기도 이천시 마장JC
경기도 하남시 산곡JC
'''45'''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JC
경기도 양평군 양평IC
'''55'''
'''중앙고속도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삼락IC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춘천IC
'''65'''
'''동해고속도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부산IC
강원도 속초시 속초IC
'''동서'''
'''10'''
'''남해고속도로'''
전라남도 영암군 서영암IC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IC
'''12'''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공항IC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JC
광주광역시 광산구 운수IC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JC
'''14'''
'''함양울산고속도로'''
경상남도 함양군 북함양JC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JC
'''16'''
'''울산고속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JC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IC
'''20'''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전라북도 김제시 새만금IC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항IC
'''30'''
'''당진영덕고속도로'''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JC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IC
'''32'''
'''아산청주고속도로'''
충청남도 아산시 서아산IC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JC
'''40'''
'''평택제천고속도로'''
경기도 평택시 서평택JC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JC
'''50'''
'''영동고속도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JC
강원도 강릉시 강릉JC
'''52'''
'''광주원주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시 경기광주JC
강원도 원주시 원주JC
'''60'''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IC
강원도 양양군 양양IC
'''순환'''
'''100'''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I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JC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JC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IC
'''300'''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서대전JC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JC
'''400'''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화성JC
경기도 파주시 법원IC
경기도 파주시 법원IC
경기도 화성시 화성JC
'''500'''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본량IC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JC
'''60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JC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JC
'''700'''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라IC
대구광역시 동구 상매JC
'''경인'''
'''110'''
'''경인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서인천IC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IC
'''120'''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신도시JC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IC
'''130'''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광역시 중구 신불IC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로JC
}지정해제구간 보기 / 지선,예정 고속도로 보기

'''노선번호'''
'''노선명'''
'''재정/민자'''
'''비고'''
'''경부축'''
'''1'''
경부고속도로


'''종축(남북)'''
'''15'''
서해안고속도로


'''151'''
서천공주고속도로


'''153'''
평택시흥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17'''
평택파주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익산평택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미개통·계획중
'''171'''
오산화성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용인서울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173'''
익산평택고속도로지선
전구간 민자
미개통·계획중
'''25'''
호남고속도로


논산천안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251'''
호남고속도로지선


'''253'''
고창담양고속도로


'''255'''
강진광주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27'''
순천완주고속도로


'''29'''
세종포천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292'''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지선

미개통·계획중
'''35'''
통영대전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37'''
제2중부고속도로


'''45'''
중부내륙고속도로


'''451'''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55'''
중앙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551'''
중앙고속도로지선


'''65'''
동해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횡축(동서)'''
'''10'''
남해고속도로


'''102'''
남해고속도로제1지선


'''104'''
남해고속도로제2지선


'''105'''
남해고속도로제3지선
전구간 민자

'''12'''
무안광주고속도로


광주대구고속도로


'''14'''
함양울산고속도로

일부구간 공사중
'''16'''
울산고속도로


'''20'''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일부구간 공사중
'''202'''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기계-신항만)

미개통·계획중
'''204'''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


'''30'''
당진영덕고속도로


'''301'''
상주영천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32'''
아산청주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40'''
평택제천고속도로


'''50'''
영동고속도로


'''52'''
광주원주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60'''
서울양양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경인축'''
'''110'''
제2경인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120'''
경인고속도로


'''130'''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구간 민자

'''순환축'''
'''100'''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300'''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400'''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일부구간 민자
일부구간 공사중
'''500'''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600'''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700'''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미개통·공사중


6. 기타 계획중인 노선



7. 고속도로에서 지정 해제된 구간



8. 계획 취소된 노선



9. 미래


[image]

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고속도로 정비계획도. 국토교통부는 최종적인으로 동서 9축, 남북 7축, 순환 6축으로 이루어진 전체 7,266km의 고속도로망을 갖추고자 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 지근거리에 있는 동서 9축과 강원도와 경북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남북 6축 같은 경우에는 계획 수립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그리고 통일 이후의 문제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건 고속도로망이 매우 촘촘한 탓에 한 대여섯 개는 더 횡축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번호가 고갈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조 간선축 번호(2,4,6,8로 끝나는 번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행히 강화간성고속도로는 노선번호 62번을 잠정 부여받았다.
하지만 어차피 통일하면 북한 지역의 도로망을 정비해야 하니 고속도로 및 국도 번호 체계를 다시 한번 갈아엎을 예정이라[29] 번호 고갈 문제는 별로 신경쓸 문제는 아니긴 하다.

10. 법률상 특징



10.1. 도로안전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의2 제1항).
2018년 5월 29일 현재,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고속국도에 연결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도로법 시행령 제45조의2).
이러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데(도로법 제47조의2 제2항), 해당 내용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10.2. 통행 방법 등


고속국도에서는 자동차(건설기계 포함)만을 사용해서 통행하거나 출입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도로법 제115조 제1호. 양벌규정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위와 같은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도로법 제47조 제2항).

10.3. 교통방해 행위의 가중처벌


고속국도에 관해서는 도로법에 별도의 구성요건이 있어서 교통방해의 죄보다 교통방해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참고로, 이 죄들은 도로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이다(고의범의 경우 양벌규정 있음).
'''도로법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30] 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1. 여담


  • 횡축 노선 중 일부는 중간에 끊겨 있어 서로 이어져 있지 않다. 남해고속도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등이 예.
  • 모든 노선에는 노선 가드레일에 기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대부분 구간은 200m마다, 일부 구간은 100m마다 km 단위로 표시 된다. 기점은 종축 노선인 경우는 최남단이고, 횡축 노선인 경우는 최서단이다. 순환 노선인 경우는 특정 나들목으로 정해진다.
  • 2010년 이후 경부고속도로 전 구간, 영동고속도로 전 구간, 서해안고속도로 금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신설된 고속도로나 확장 및 개량한 고속도로들은 전부 한길체가 적용된 새로운 형식의 안내표지판을 적용중이다. 더불어 중앙분리대도 선을 그어서 해당 고속도로가 종축인지 횡축인지 구분한다. 종축노선은 초록색 선이 그려져 있고, 횡축노선은 하늘색 선이 그려져 있다.
  • 하지만 위의 이야기는 몇몇 고속도로에만 한정되며, 새 표지판의 경우 아직도 대부분의 고속도로가 2000년대에 썼던 구형 고딕체 표지판을 그대로 사용중이다. 중앙분리대의 경우 옛날에 지어진 노선들은 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 심지어 어떤 구간에는 90년대 시절에 썼던 차광막 중앙분리대가 남아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워낙에 고속도로가 많은데다 이런 것을 전부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영향이 큰 듯 하다.

12. 둘러보기




[1] 고속도로 심볼은 미국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의 심볼을 따와서 대한민국의 사정에 맞게 항아리 모양으로 변형한 것이다. 고속도로의 번호 부여방식도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의 방식을 따왔다.[2] 종래에는 고속국도에 관해 '고속국도법'이라는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었으나, 법체계 간소화를 위해 2014년 7월 15일부로 해당 내용이 '도로법'으로 통합되었다(2014. 1. 14. 법률 제12248호)[3] 2015년 12월, 88올림픽고속도로가 확장 개통하면서 유일한 왕복 2차로 고속도로가 사라졌다. 다만 서천공주고속도로 동서천IC ~ 동서천JC 구간과 제2경인고속도로 옥련IC ~ 학익JC 구간은 왕복 2차로다. 그러나 이들 구간은 사실상 고속도로 본선의 역할보다는 연결도로 및 진출로의 역할이 강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전 구간 왕복 4차로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국과 마찬가지로 입체 고속화된 국도 구간이 많은데, 이 경우 바이패스로 명명하여 기존 국도와 병행 유지한다.[5] 참고로 한국의 고속도로중에서 길이대비 연선인구가 유사한 곳은 광주대구고속도로당진영덕고속도로의 상주 ~ 영덕 구간 정도인데, 둘 다 특성상 도오자동차도보다는 교통량이 잘 나오는 편이다.[6] Interstate Highway도 일부 2차로나 평면교차 도로가 있으나, 대부분은 4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 보아도 무방하며 이외에 주 간선도로 중 고속화된 도로가 많이 있다. 다만 U.S. Highway로 분류되는 경우 명목상 국도이나 고속화된 구간은 많지 않다.[7] 동해고속도로남포항IC-근덕IC 구간이 끊어져 있어 7번 국도가 아시아 고속도로 6호선의 역할을 대체한다.[8] 2009년 법 개정으로 고속도로 최고제한속도가 120km/h로 상향되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기준 120km/h 지정 구간은 없음.[9] 구간단속도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00km/h 속도제한 기준으로 봤을 때 111km/h 기준으로 시간을 잡는다고 한다.[10] 유럽의 경우는 교통법규 준수율이 높다. 특히 독일.[11] 일부 구간만 130km/h로 상향했으며, 실제 제한속도는 110km/h이다.[12] 양재IC-천안IC[A] A B 일부구간에 한함[13] 일반도로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면,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제 위반은 가로변 또는 중앙 버스전용차로 등 특정차량 전용차선을 뜻한다.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있지만 좌회전,유턴을 하기위해 도로 안쪽 사용이 가능한데, 이로인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14]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는 경우는 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왼쪽 차로, 즉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된다.[15] 한국의 고속도로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16조 2항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keep right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차종별 지정차로가 있는 경우 더 빠른 후행 차량에 대해 진로 양보의 의무는 없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그래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할 경우 최저제한속도인 50km/h로만 운행하면 2차로에서 주행해도 처벌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차덕후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16] 버스의 경우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버스나 트럭은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전고가 높아 후속 차량의 시야에 큰 악영향을 주므로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1차로 등 상위차로에 진입한다면 블랙박스 화면을 증거로 신고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17]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18] 애초에 한단계 낮은 급인 자동차전용도로도 이륜차 통행이 불가능하다. 다만, 고속도로와 달리 통행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도로가 두 곳 있다.[19] 단, 2인 승차를 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면 만 20세 이상,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또한, 도쿄의 수도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는 아직도 2인 승차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곳도 있다.[20] 필리핀은 1968년에 고속도로에서 고위층을 호위 중이던 경찰 오토바이의 사고가 난 이후에 들어갈 수 없었다. 들어갈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한국처럼 경찰 오토바이만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21] 한국의 오토바이 동호회 내부에서 2007년부터 대만의 고속도로에 550cc 이상 오토바이 진입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이것은 고속화도로만 2007년부터 이륜차 진입금지에서 550cc이상 이륜차 진입가능으로 된 것이 잘못 알려진 것이다.[22] 인도네시아, 특히 수도 자카르타는 엉망으로 된 도시 설계로 인한 비좁은 도로와 대책없이 늘어나는 자동차, 그리고 제대로 된 대중교통의 부재로 인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개막장''' 교통상황을 자랑한다. 답이 없는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엔 사이사이 끼어드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한몫 하는데, 고속도로까지 이들이 들어오면 고속도로가 더이상 고속이 아니게 될 것이다. [23]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허용되려면 일단 다수의 여론이 호의적이어야 하거나 오토바이계(제조회사, 단체, 동호회 등)의 압력이 정부기관을 쉽게 압박해야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오토바이가 과부제조기 + 도로의 무법자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할 뿐만 아니라(과거 폭주족 문제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두 제조사인 대림오토바이KR모터스 둘 다 대기업이 아니라 큰 힘이라고 할만한 것도 없다. 매년 한두 번씩은 법 개정 떡밥 기사가 나오지만 주류 여론이 시큰둥해서 실질적인 법 개정 움직임도 없는 실정이다.(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 2019년 김학용 의원이 법 개정을 대표발의하는 움직임도 있기는 했다. 관련자료) 하다못해 동호인 사이에서도 은근히 갑론을박이 존재한다.[24] 사실상 지선 번호 부여를 제하면 같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일단위에, 미국은 백단위에 지선 번호가 붙는다) 이전의 부여 방식은, 경부 1, 경인 2, 호남 3, 영동 4, 동해 5, 남해 6, 구마 7, 울산 8 등 노선지정 및 착공 시기를 기준(경인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제외)으로 한다.[25] 옛날 우편번호인 이유는 5자리 우편번호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26] 그 외에도 북서-남동 방향이다 보니 종-횡축 구조에 끼워넣기 어려운 점도 고려되었을 것이다. 밑의 9.미래 단락의 지도에서 경부고속도로를 찾으라면 지리에 관심 없는 사람은 아예 찾지 못할 것이다. 기존 도로 중에서도 영동고속도로(구 4)와 신갈안산고속도로(구 12),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서창 구간(구 11)이 통합되었으며, 호남고속도로와 구마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지선으로 바뀌었다. [27]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5번, 대전에서 대구까지는 30번, 대구에서 부산까지는 65번을 부여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노선으로 1번 외에 딱히 알맞은 번호를 찾기 어렵다.[28] 다만, 이 도로의 경우는 과거 서울춘천고속도로일때의 지명을 줄여 편하게 경춘고속도로라고도 부른다.[29] 대한민국 국회(2017년) 예산정책처에서는 통일 이후에 고속도로 번호를 '''간선급 3자리, 지선급은 4자리'''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30] 차체에서의 옆면이나 윗면이 밑으로 가게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