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범죄

 


1. 개요
2. 관련 문서


1. 개요


타 범죄자의 범죄행각을 모방해서 그대로 재현하는 범죄행위 중 하나. 범죄의 동기는 있으나 들키지 않을 방법을 잘 생각하지 못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범죄자의 범죄행위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행에 옮기거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중2병 환자들이 호기심에 따라하는 경우 등 모방범죄의 동기는 여러 가지이다.
그 전까지 범죄행위와 무관했던 사람들에게까지 범죄행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각종 보도매체에 범죄관련 뉴스, 특히 범죄가 행해진 방법에 대한 상세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한편 범죄가 행해진 방법에 대한 보도는 아직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예방책에 대한 아이디어 내놓는 참고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범죄행위 보도 반대에 대한 반론도 있다.
TV 등에서 알려진 범죄행위는 이미 알려진 수법으로서 사람들도 대책을 강구하게 되고 감시 및 예방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한편, 경찰들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을 테니 그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건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 것이다.
수사반장이 중간에 방영을 쉬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 전한다. 모방한 범죄는 '''온몸에 기름칠하고 알몸으로 뛰기'''였는데, 온몸이 미끄러워서 경찰에서 잡기가 힘들었단다... 그리고 90년대에 현직 형사들의 삶을 극화해서 방영하던 경찰청 사람들이란 다큐멘터리 역시 모방범죄의 위험성이 있다며 종영되었다. [1]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게임 규제를 비롯한 문화 규제를 할 때 가장 잘 세우는 논리 중 하나이다. 현실과 가상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모방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지만,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하거나 오히려 가상으로부터 모티브를 따와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
게임 규제와 비슷한 케이스로,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의 성적 매력을 부각시킨 사진이나 영상물 또는 야한 성인물에 대해서 이것을 본 남성들에 의한 모방범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 그 중에서도 일부의 여자들은, 성인물의 섹스 어필은 상관이 없지만 사진작가 로타 내지는 일본의 로리물은 미성년자에 대한 모방범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영화에서 나오는 살인은 되는데 왜 섹스 어필은 안 되냐는 물음에 살인은 은폐가 어렵기에 모방 우려가 낮지만 성범죄는 은폐가 쉽기 때문에 모방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기도 한다. 이는 전제부터 잘못된 주장이다. 정상인이라면 매체를 통해 살인이나 성범죄 장면을 봤다고 해서 그걸 따라하는 경우도 없으며, 그걸 보고 모방할 정도면 이미 정신파탄자로, 그러한 매체들을 보지 않았어도 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섹스 어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털교강용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를 외치게 되었다. 사실 김화백이 대털을 그린 취지도 모방범죄 예방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였다.
간혹 모방범죄라 하면 표절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위에서 서술했듯 완전히 다른 뜻이다.
나무위키에서는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관련 항목에 틀:불법을 부착하고 관련 조문을 달아 놓고 있다. 단, 특성상 모방범죄를 실행하지 못하는 과실범, 특정 범죄의 세부적인 수법이나 유형의 경우에는 해당 틀을 붙이지 못한다.

2. 관련 문서



[1]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바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걸작 영화 시계태엽 오렌지이다. 이 영화가 개봉한 이후 영국에서 강간과 같은 청소년들의 모방범죄가 빈발하자 결국 '''감독이 요청하여''' 상영금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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