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1. 동물의 이동을 제약하는 줄
영어: leash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용도
동물 목걸이와 연결하여 동물의 이동을 제약하는 데 사용한다. 일본에서는 굵은 밧줄을 도사견의 목에 걸어 목줄로 사용한다.
서커스단에서 사육하는 코끼리는 어릴 때부터 밧줄에 묶어놓아 이 줄은 도저히 끊을 수 없다고 각인되어, 성체가 되어서도 그런 가느다란 밧줄에 묶였는데도 줄을 끊고 달아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는 하나, 그것도 정상적인 평정 상태일 때 얘기고 놀라거나 화가 난 상태일 때에는 그런 거 없다. 개도 마찬가지.[1]
1.2. 최대길이
국내에서는 최대 5 m 길이까지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베이 등을 통해서 10 m에서 최대 50 m 목줄도 구할 수 있다.
[image]
위 사진에서처럼 50 m 목줄은 이동용이 아니다. 동물을 넓은 공터에 묶어두고 휴식하고자 할 때 사용하면 편리하다. 주로 비글[2] 같이 가능한 묶어두어야 하는 견종에 사용한다.
1.3. 필요성
미용이다 뭐다 해서 털을 파마하고[3] 각종 옷을 입히는 개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4] 적어도 산책하는 개의 안전을 보장하는 목줄만은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인간중심적인 사고일 뿐이다."저는 줄을 웬만해서는 잘 매고 싶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다 사람 욕심인것 같아요, 그쵸?"
''' "보호자님, 그걸 무책임이라고 합니다." '''
- 강형욱 -
목줄은 일종의 안전장치이며, 목줄을 했을 경우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편리해진다. '''길을 가다가 차에 치어 죽는 사태를 막는다던지''' 게다가 개가 개줄을 안 한 상태에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줄을 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은 법적으로 차이가 크다. 목줄을 안 한 상태에서 날뛰어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개를 죽여도 재물손괴나 동물학대책임이 면제된다. 또한 목줄이 걸리지 않은 개가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는 당연히 책임이 없다. 이런 사건에서 개 주인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사례가 많은데,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도로로 뛰어드는 돌발행동은 운전자가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오히려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개 주인에게 책임을 물은 사례마저 있다. (자동차 수리비 및 심리적 위자료,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까지)
1.4. 바리에이션
목줄은 동물을 잡아당기면 목이 졸리기 때문에, 멍에처럼 어깨 쪽에 둘러서 몸에 줄을 감는 몸줄이란 변형판이 있다. 보통 하네스(harness)라고 부른다. 그리고 태엽을 이용하여 늘어나고 줄어드는(retractable) 목줄도 있다. 시츄같은 몇몇 종은 목걸이를 할 경우, 짧은 주둥이 탓에 호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대부분 하네스를 쓴다. 잘못하면 당기다가 쑥 빠지는 목걸이보다 몸을 감싸기 때문에 통제도 편하고, 항상 긴장된 상태(Tension)를 유지하는 목걸이보다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강형욱이나 다른 조련사들도 되도록이면 하네스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약간 다른 이유이지만 썰매견처럼 무거운 물체를 끄는 개들도 이렇게 목줄이 아닌 하네스를 착용한다. 목이 졸리지 않고 제대로 힘을 쓰려면 몸에 줄을 감아야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썰매견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형견에 한정 된 이야기이고, 작정하고 달려나가면 제어하기 힘든 중형견 이상은 되도록이면 목줄을 쓰는게 맞다. 목줄은 그걸 잡아당기면서 자연스럽게 목이 졸리고, 그로 인해 제어가 더 용이하지만 하네스를 하면 그게 안되기 때문.
1.5. 관련 문서
2. BDSM에서의 목줄
당연히 유래는 1번 항목이다. 주로 도그플레이에서 이용된다.
3. 낚시에 사용되는 낚싯줄의 구분
원줄의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된다. 참고
릴이나 낚싯대 끝(초릿대)에서 나온 줄을 원줄이라 하고, 무게추(웨이트, 봉돌)이 달린 찌, 미끼와 바늘까지의 끝부분을 목줄이라 한다. 낚시줄(line)은 같은 재질에 굵기가 다르거나 다른 재질일 수 있는데, 그 용도는 채비(tackle)의 쉬운 교체, 줄 꼬임 방지. 충격 흡수, 밑걸림 방지, 시인성 저하(고기가 잘 알아보지 못하게 함), 등 여러 가지이다.
특히 영어로 쇼크 리더 shock leader 라고 할 때에는 충격 흡수 역할이다. 바늘이 어딘가에 걸리거나 너무 큰 고기가 잡혀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비싼 원줄이 끊어질 것을 목줄이 대신 끊어지거나 늘어나면서 막는 역할을 한다. 이 때는 잘 늘어나는 나일론 줄을 쓰는 일이 많다.
와이어, 플라스틱 지지대 등으로 바늘을 여러 개 달거나 봉돌, 부력 구슬, 수중찌, 집어용 밑밥통 등을 달아 기능을 확장시키는 것도 목줄 부위이며, 바늘과 찌 등 목줄 부위 모든 구성 요소를 따로 조합하여 주로 카드 모양 종이로 지지해 포장한 것을 키드채비라고 따로 부른다. 목줄과 원줄은 매듭으로 직결하는 경우와 도래나 핀도래를 써서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도래를 사용하지 않는 일부 루어낚시 외엔 국내에서는 도래를 쓰는 쪽이 많은 편이다.
[1] 참고로 서커스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것은 학대이다.[2] 귀소본능이 거의 없고 주변 자극에 매우 민감하기 반응하기 때문에..[3] 파마에 사용되는 독한 화학약품이 개에 해로움이야 말할 필요도 없고, 털 모양을 잡겠다며 오랜 시간 한 곳에 묶어 열을 쬐게 하는 과정 자체가 개에겐 고문이나 다름없다.[4] 다만 옷은 필요에 따라 입혀야 한다. 개의 털을 빡빡 밀었을때 개에게 털은 인간에 비유하자면 옷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없으니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다. 털을 미는 행위 또한 위생적인 문제가 있어 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