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
1. 개요
無効票 / Invalid votes
투표에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표다.
2. 무효표의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무효 처리가 된다.
- 정해진 투표 용지가 아닐 경우
- 투표 관리자의 인증이 없을 경우
- 정해진 투표 도구가 아닐 경우(지장 등)
- 투표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중복표기, 칸 너머표기)
- 투표 내용이 없는 경우(미표기)
- 투표 용지에 다른 표시를 해 놓을 경우(낙서 등)
- 기표 여부 관계 없이 투표 용지를 촬영해 올린 경우. 기표 후인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딸려 온다.[1]
- 사전 투표 시에는 유효한 후보였으나, 사전 투표 기간 이후 사퇴 및 등록무효 사유 발생 시 그 후보가 득표한 표는 전부 무효 처리된다.
3. 무효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의도적 무효표도 정치참여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고의로 무효표를 던지는 건 선거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고, 효과도 거의 없다시피 하다.
무효표는 발생원인에 따라 크게 2가지가 있다. 여기서 무슨 방식으로 무효표를 만드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의도적인 무효표인지 아닌지는 개표측에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무효표(기표 실수로 인한 무효표 처리[2] , 중복기표 등), 단순 장난성 기표
2. 뽑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무효표를 만드는 경우.
흔히 투표하는 날에는 투표장에 가서 무효표라도 던지고 오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투표율을 올린다는 점에서는 맞는 말이지만 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지지할 만한 후보자가 없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정치적 표현이라 보기도 한다.
"하시모토 정치쇼 마라" 오사카 시민 6만 무효표
일본에서 유권자들이 정치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 무효표를 낸 사례가 존재하는데 실제 투표자중의 절반 이상이 무효표를 던졌지만 언론에서만 해당 일에 대해 얘기할 뿐 정작 당사자인 시장 본인은 "비록 투표율이 낮았다고는 하지만 유권자들이 나에게 일종의 신임을 보내준 것은 분명하다"라며 무효표는 신경 안쓰고 하려던 일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3] 하지만 이런 안하무인한 태도에 괘씸죄가 적용되었는지 하시모토 도루는 지지세가 완전히 꺾여 밀고나가던 오사카도 구상도 주민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부결되고 시장 임기가 끝나자 마자 정계에서 은퇴했다.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전혀 쓸데없는 선거에 대한 반감이라 무효표와는 상관없이 선거 자체가 하시모토의 자승자박이었다고 볼 수있다. 물론 선거강행에 대한 지방정부 공인 여론조사(...) 정도의 의의는 있어도 어쨌든 '선거'에서 무효표가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사례가 되겠다.
201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때는 전체 투표율중 무효표만 '''11.5%'''가 나왔다.[4] # 이러한 무효표 원인은 프랑스 곳곳에서 '마크롱도 아니고, 르펜도 아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반(反)투표 운동이 일어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선자는 이 무효표를 신경쓰지는 않았다. 다만 이건 프랑스가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생긴일이다. 결국 2차 투표 때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싫은 후보와 싫은 후보 중에 택 1을 해야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 기사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결선투표 진출에 실패한 멜랑숑 후보가 마크롱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불을 붙이자 극좌 세력들이 결선투표에서 일종의 반란표를 행사한 것이라 다른 나라와는 다른 케이스다. 덧붙여 백지표들이 전부 르 펜에게 갔더라도 대선 결과가 뒤집히지는 않는 상황이기도 했고, 1차 투표때 얼마나 다양한 후보가 나온다 한들 결선에는 2명 밖에 갈수 없으니 사실 무효표를 신경썼다 해도 별 대안이 없기도 하다.
사실 따지고보면 정치인 특성상 자기에게 표를 준 사람의 심리를 좇으면 좇았지, 자기에게 표 안주는 사람한테는 관심조차 안주는 게 뻔하긴 하다. 심지어 무효표는 따지고 보면 '''"너도 싫고 쟤도 싫어."'''라는 말이나 다름 없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는 말 그대로 '''"나한테 표 안주더라도 쟤한테도 안주면 쌤쌤아냐?"'''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민주주의에서 포퓰리즘이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누가 뭐래도 "표 많이 얻은 놈이 장땡" 이라는 거다. 결론적으로 무효표는 정치인에게는 무투표나 무효표나 별 신경 쓸 이유가 없다는 거다.[5] 어쨌든 자기가 싫어서 표안주겠다는 거고, 표를 얻는 게 당선이라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권자들이 굳이 무효표를 내는 이유는, 무효표가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투표를 아예 포기하기는 싫고, 그렇다고 지지하지도 않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은 더 싫다'는 생각 때문이다. 개표결과에는 처음부터 관심없는 심리적인 이유의 기권표이다. 특히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투표를 안하면 벌금이 부과 되기 때문에 무효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다. 대표격인 호주에서는 3~5%가 기록된다
3.1. 기권표란 신설?
고의적 무효표와 실수로 인한 무효표가 구분되지 않으니 기권표란을 만들자는 논의도 나온다. 실제로 그리스나 스페인 등에서는 NOTA라는 기권표 제도가 있다.
기권표를 내러 투표장에 일부러 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테니 실효성도 낮고 부작용 가능성만 생긴다는 비판론도 있고,[6] 유권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안이라는 옹호론이 존재한다.
3.2. 비등록 기명후보 제도
스웨덴에는 백지 투표용지에 투표자가 임의로 선거권자의 이름을 필기하여 투표할수 있는 제도가 있다. 미국의 일부 주에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필기하면 투표할수 있는 기명후보(Write-in candidate) 제도가 있다.
등록 후보 중에 지지후보가 없는 유권자들이 손쉽게 지지 후보를 만들수 있는 제도이지만, 정말로 준비가 안된 일반인이 당선되어 버리면 대처할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2010년 미국에서 공화당의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의원이 경선에 불복하고 기명후보로 등록하여 당선된 적이 있다.
4. 무투표와의 비교
무효표와 아예 투표를 하지 않기 위해 투표소에 가지 않는 행위인 무투표와 비교할 때, 둘 다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이 같다. 다른 점으로는 무효표는 일단 유권자가 선거를 하러 갔다는 뜻이므로 누군가가 후보 혹은 정당 전체에 대한 불신임 의사를 드러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의적 무효표와 실수로 벌어진 무효표의 구분을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확실한 의사표현이라 보기 힘들다.#
투표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투표가 성립하는 경우, 즉 정족수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표가 무투표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오세훈을 서울시장에서 사퇴하게 한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있다.
5. 특수한 경우
직선제 선거보다는 규모가 훨씬 적은 의회 표결과 간선제에서는 무효표가 난데없는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한국 현대사에서는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 사건이 무효 2표 때문에 터졌다.
북한의 선거에서 낼수 있는 반란표는 무효표 뿐이다. 북한/정치 항목 참고
주민투표같은 관심도가 적은 투표의 경우, 유효표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투표 자체를 무산시키는 쪽이 실현성이 높은 경우가 생길수 있어, 한쪽 지지자들이 투표거부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효표보다도 투표소에 아예 가지 않는 것이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1] 투표용지는 기표 전, 투표지는 기표 후라는 판례가 있다. # 참조.[2] 예를 들어 본인이 A 후보를 지지했는데 투표소에서 실수로 B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 잘못 기표하더라도 투표용지는 '''재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후보를 투표해야 하거나 '''정 B후보를 투표하기 싫다면''' 다른 후보에도 중복투표를 해서 무효표라도 내야 한다.[3]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하시모토 도루 당시 시장이 추진하던 오사카도 구상에 지지를 얻으려고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두고 재시작선거(出直し選挙)를 벌인 것이다. 하시모토가 재선해도 1년 지나면 다음 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획기적인 세금낭비라서 주요정당들은 모두 선거를 보이콧했다. 덕분에 하시모토를 제외하면 후보가 일반인이나 다름없는 무소속 2명과 맥 아카사카 밖에 없어서 하시모토가 당선이 안될리가 없는 정치 쇼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빡친 시민들이 투표를 거부한 것.[4] 같은해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무효표 비율은 0.4% 정도였다.[5] 원래 본인 지지층이었던 표가 무효표로 돌아서서 낙선했다는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신경쓰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일은 없다.[6] "고의로 무효표를 내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라는 의견도 있고, 몇몇의 정치불신으로 인해, 일정 비율 이상시 전부 낙선되는 제도의 경우, 1위와의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당선은 안 되지만 전체 낙선비율은 넘어설 수있는 2+3(많게는+4+5위)의 후보와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일부러 1위 후보와 1위 후보가 속한 정당을 막기위해 기권표만 던질 경우, 선거유세장이 낙선운동으로 판치는 난장판이 될 거라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