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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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의 진행
3.1. 법무부 송무 차관(Solicitor General)
4. 대법관의 성향과 '정치적인 법원' 논란
4.1. 이런 대중적 인식이 생겨난 원인
5. 현직 연방 대법관
5.1. 명단
6. 역사적인 판결
7. 역대 주요 연방 대법원장 및 연방 대법관 명단
7.1. 연방 대법원장
7.2. 연방 대법관
7.2.1. 1900년대 이전
7.2.2. 1900년대 ~ 1940년대 중반(프랭클린 D. 루스벨트)까지
7.2.4. 1980년대(로널드 레이건) 이후
8. 관련 문서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직역하면 '합중국 최고 재판소')

1. 개요


미합중국 최고 사법 기관. 헌법 및 하위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곳으로 대한민국의 대법원·헌법재판소에 상응하는 기관이다. 여기서 발표하는 판결에 따라 미국 사회가 급변할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각축장이기도 하다.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다. 연방 대법원의 법관들의 존칭은 살아있는 정의의 화신이라는 의미에서 '''Justice'''다.[1]

2. 상세


연방 대법원은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대법관은 한국의 대법관들과 달리 스스로 사임·은퇴하거나 범죄 행위로 인해 탄핵받지 않는 한[2] '''헌법에 의해 종신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Tenure).[3] 그래서 대법관의 인준 및 임명 과정은 미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인준 과정이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모두 대법관 9명의 전원합의체의 판결이다. 연방 대법원은 8천에서 1만 건 정도 올라오는 상고를 대법관별로 심사하여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상고가 허가되는 철저한 상고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어 1년에 재판이 80~100건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4] 미국의 연방법원 체계는 '지방법원 - 항소법원[5] - 대법원'이고, 여기서 처리하는 것은 (주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연방법 문제와 이와 관련된 소송[6]을 맡는다. 당연히 여기까지 오는 사건은 헌법 또는 연방법의 해석을 놓고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다.
미국 헌법은 초창기에는 대법관의 수를 정하지 않았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법률로 정하게 되었는데, 건국 당시였던 1789년(조지 워싱턴) 정원 6인으로 시작했다가 1807년(토머스 제퍼슨)에 7인, 1837년(앤드류 잭슨/마틴 밴 뷰런)에 9인, 1863년(에이브러햄 링컨)에 10인으로 늘어났고, 1869년(앤드류 존슨/율리시스 S. 그랜트)에 다시 9인으로 줄어든 뒤부터는 지금까지 9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종신직이기 때문에 대법관 인원의 변동과 순환이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프랭클린 D. 루즈벨트뉴딜 정책 관련 초기 대법원 판결들이 입맛대로 나오지 않자 (민주당에서 양원을 장악한 김에) 1937년 법률로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시도를 한 바 있었다.[7] 그런데 이에 위협을 느끼기라도 한 건지 연방 대법원은 뉴딜 정책에 호의적인 결론을 내기 시작하였고, 대법관을 증원하려는 계획은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어) 통과되지 못하였다.[8]

3. 재판의 진행


연방 대법원이 사건을 수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소위 Circuit Split, 판례의 이탈이 생길 때이다. 두 개 이상의 연방 항소법원이 서로 대치하는 판결을 내린다는 뜻이다. 연방법에 대한 두 개의 판결이 나오면 연방 대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상고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을 가린 Obergefell v. Hodges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제4·7·9·10항소법원 및 여러 미국 법원들이 미국 대 윈저 사건을 바탕으로 위헌판결을 우수수 쏟아내고 있을 때 올라온 상고는 모두 다 기각되었다가, 제6항소법원이 합헌판결을 내려서 circuit split이 생기고 나서야 상고한 케이스를 받아들였다. 이처럼 낮은 확률을 뚫고 상고이유서(writ of certiorari, 줄여서 certiorari 또는 cert라고 한다)가 수리되면, 반대편 당사자는 물론 각종 단체나 개인들도 상고이유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참고인 의견서(amicus briefs, 줄여서 briefs)를 제출한다.
연방 대법원의 구술 변론 일정은 대개 1년 단위로 미리 정해지고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해마다 10월의 첫 월요일에 개정하여 다음 해 6월 말까지 재판이 계속 이어지고(구술 변론은 4월 말 기점으로 끝나며, 남은 기간에는 판결 선고 및 다음 개정기에 어떤 사건을 들을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집중한다.), 7월부터 9월까지 휴정기를 가진다. 보통 개정기에는 매주 월, 화, 수요일에 하루 10시, 11시 두 차례의 구술 변론이 열린다. 각 사건당 1시간[9]의 구술 변론 시간이 주어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오후 기일을 열기도 한다. 매주 금요일에는[10] 합의(Conference)가 이루어지며, 한 달에 한 번 정도(10월~4월)의 구술 변론이 없는 재판기일(Non-argument session)을 잡아서 판결 선고나 간단한 결정 사건 등을 처리하기도 한다.
휴정기가 다가오는 5월, 특히 6월에는 매주 월요일마다 구술변론이 없는 재판 기일을 잡아서 판결 선고를 하며, 6월 중순부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재판 기일을 추가해서 판결선고를 하기도 한다. 또한, 구술 변론이 없는 재판 기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어떤 사건의 상고를 수리하고 기각할 것인지 발표한다. 상고의 수리/기각 결정 여부는 발표되는 월요일 직전의 목요일에 이루어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10시에 개정시각이 되면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인 마샬[11]이 연미복을 입고 일어서서 "존경하는 미국 연방 대법원장과 대법관님들이 입장하십니다. Oyez![12] Oyez! Oyez! 재판이 곧 열리니 이 영예로운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부디 이 나라와 이 법원을 지켜주소서![13]"라고 외치며 시작한다. 그리고 1시간 동안의 구술 변론을 한 이후 매주 금요일(구술변론이 다 끝난 이후로는 매주 목요일)에 합의를 하는데, 대법관 한 명당 한 번씩만 의견을 말한다.[14] 다수 의견이 정해지면 다수 의견을 낸 사람 중에서 최선임자가 집필자를 지정한다.[15]
판결문 작성 과정은 판결문을 작성할 대법관을 정하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의견을 작성하는 대법관을 정하는 관행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 작성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을 법정의견 작성자로 임명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장이 반대 의견에 동참하여 법정 의견(= 다수 의견)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력이 가장 오래 된 선임 대법관이 법정의견 작성 대법관을 선정할 권한이 있다. 반대의견[16] 및 별개의견[17] 작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법정의견의 작성의 책임을 맡은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들이 의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초고를 만든 후 초고를 재판부 전원에게 회람한다. 법정의견 초안 작성 대법관이 초안을 대법관들에게 회람하면, 다른 대법관들은 의견에 동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집필 대법관에게 통보한다. 만일 대법관이 다른 제안이나 의견이 없이 법정 의견에 찬성한다면, '나를 다수 의견에 포함시켜 주십시오(Please, join me).'라고 메모를 보낸다. 하지만 일부의 의견에 수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 초안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집필 대법관은 다양한 의견 가운데 자신이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받아들여 그 의견을 반영한다.
그리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아무리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더라도 '''중계가 안 된다'''.[18] 법원 건물 내에서는 전자기기의 사용이 통제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판결의 경우 언론사 인턴들이 판결문 주문을 가지고 법정에서부터 바깥까지 질주하는 진풍경이 벌어진다. 아래 사진은 2015년 6월 26일 동성결혼 합헌 판결 직후의 모습이다.##, 발표 순간(동영상)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몇몇 중대한 결정을 TV를 통해 중계할 수 있게 해 준 것과는 대조적이다.[19]

3.1. 법무부 송무 차관(Solicitor General)


연방 대법원의 변론은 변론 자격을 허가받은 변호사들(Supreme Court Bar)만 할 수 있다. 미국의 변호사가 전 세계의 변호사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할 정도인데 연방 대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1년에 80~100건밖에 안 되니, 연방 대법원에서 변론을 할 만한 사람이라면 대충 생각해도 '당대 최고의 법률가'뿐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변론 기회를 갖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법무부의 송무 차관'''이다. 법무부 송무 차관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변론을 한다. 당연히 당대 최고의 법률가를 송무 차관에 앉혀놓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송무 차관을 마친 뒤 대법관으로 고고씽~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흔히 법무부 송무 차관을 열 번째 대법관이라고 부르며 아예 대법원 내에 송무차관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그 예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법관의 자리로 영전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모교인 하버드 로스쿨 학장 직을 맡다가 2009년 오바마의 발탁을 받아 송무 차관으로 임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0년 대법관으로 지명되었다.
연방 대법원과 송무 차관의 관계 중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 연방 대법원에 상고로 올라온 몇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송무 차관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점이다. 이를 CVSG(Call for the Views of the Solicitor General)라고 한다. 반드시 송무 차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지만, 상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 송무 차관의 의견서이다.

4. 대법관의 성향과 '정치적인 법원' 논란


  • 소위 대법원의 '성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말이 많은 편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수-진보'로 대법관의 성향을 분리하는 건 부정확한 분리법이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자주 함으로써 소위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분류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본인이 리드하는 법원이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여부와 자신의 법원의 유산(legacy)[20]에 대해 신경을 쓰는 편이다 보니 이런 건 당연하다. 자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법원인데 연방 대법원도 정치적 집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대중의 의견이 달가울 리가 없을 터.
  • 여기에 대한 항변으로,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원에서 올라오는 케이스의 반 정도는 만장일치로 결정나는 편이며, 확실한 다수라고 볼 수 있는 8:1이나 7:2로 결정난 사건까지 집어넣으면 약 70% 가량의 사건이 커버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그런 것들은 성향 및 이념의 영향을 덜 받는 케이스들이니까 그렇지"라며 반박당하는 상황.(자세한 건 분열된 법원/정치적인 법원 관련 링크 참조)
  • 또한 우리는 행정부나 입법부와는 다르다라고 항변하지만, 미국 언론이나 미국인들이 눈에 불을 키고 집중하는 케이스들은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사건들이고[21], 이런 사건들은 십중팔구 성향에 따른 5대 4[22]로 결정난다.
  •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 본인은 'swing vote(부동표)'라 불리는 걸 아주 싫어한다고 한다. 근데 보수-진보 넷이서 팽팽히 맞설 때 케네디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다수/소수가 결정나는 게 밥먹듯이 일어나는 마당에 swing vote라고 불리는 건 어찌보면 필연이다. 이 패턴은 메릭 갈랜드 또는 2016년 11월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이 대법원에 가기 전까진 계속 될 것이다. 보수 셋, 진보 넷인 상황이지만, 케네디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 진보 측이 이기거나 4-4로 항소법원 판결이 번복되지 않거나[23]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즉 어느 법원에서 올라온 판례냐에 따라서, 그리고 케네디가 어느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보수 진보 측이 울거나 웃을 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 가령 2016년 3월에 결정된 Friedrichs v.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은 4-4로 결정이 났다. 캘리포니아 주 선생님들은 매년마다 노동조합비를 의무로 내야 한다.(노동조합 회원이던 아니던) 단, 1977년에 결정난 Abood v. Michigan Board of Education이라는 판례에 의거하여 노동조합 회원이 아닐 경우 노동조합비는 월급협상하는 데에만 쓰일 수 있으며, 정치적인 영역에(가령 노동조합에 친화적인 후보를 지원하는데 쓴다던지) 쓸 수는 없다.(대법원 측은 이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다.) 레베카 프리드릭스를 비롯한 9명의 선생님들은 이 비용 내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넣은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주 법으로 월급협상에 있어서는 모든 선생님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노동조합원이던 아니던) 즉 프리드릭스 측이 승리했다면 노동조합이 월급협상할 힘도 줄게 되는 상당한 반노동조합 성향의 판결이 나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다. 여기선 4-4 판결로 인해서 제9항소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서게 되었고, 노동조합 측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대법관들의 성향을 본다면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 케이건은 California Teachers Ass'n의 편을, 로버츠 대법원장, 스컬리아, 케네디, 토머스, 얼리토 다섯은 프리드릭스 측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스컬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해버렸고, 결국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수의견을 만들어내는데 실패해서 4-4가 되어버렸을 거라는 추측이 유력한 편이다. 패한 프리드릭스 측의 변호사는 재구술변론을 청원하긴 했지만, 이게 수리될 확률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6월 28일에 재구술변론 청원이 기각됨으로써 이 케이스는 종결되었다.
    • 반면 United States v. Texas (2016)의 경우 오바마 정부 측이 패배해서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4-4로 결정이 난다면 오바마 정부의 이민행정명령 위헌판결을 받아내길 바랬던 보수성향의 주 정부들이 승리하게 된다. 결국 다수 의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4-4로 주 정부들이 승리하게 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재구술변론 청원을 접수했다. 대법원은 스컬리아의 사망으로 남겨진 빈 자리를 채우기 전까지는 검토하지 않을 생각인건지 청원 수리 및 기각 여부를 결정짓지 않은 상황이다.
    • 4-4로 비긴 경우 패한 측은 다시 구술변론을 할 것을 청원할 수 있다. 4-4 결정이 난지 25일 내로 청원하면 된다. 하지만 이 청원이 수리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다. 법상 패한 측에 선 4명과 이긴 측에 선 대법관 최소 1명이 사건을 재검토하는데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8명 중 5명의 대법관의 찬성표를 얻는 건 쉽지 않다.
  • 언론이 특정한 사건의 대법원 구술변론에 대해 집필할 때 유난히 케네디 대법관이 어느 편에 더 질문을 많이 던졌고,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의 여부에 집중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보수주의 대법관 중 나머지 셋과는 달리 강경보수로 분리는 되지 않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24]에게 집중이 가는 경우도 있다.
  • 로버츠는 오바마케어가 관련된 두 사건(오바마케어 보험의무가입 조항 위헌 여부오바마케어 연방 정부 보조금의 정당성 여부)에서 진보진영과 뜻을 같이 한 전적[25][26]이 있어서 그런지 언론이 케네디와 더불어 소위 swing vote 중 하나라고 여기는 때도 있지만 케네디만큼은 아닌 편.
  • 뒤집어 말하면 "나머지 6명 또는 7명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뻔하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죠"라는 소리다. 언론도 언론이지만, '뜨거운 감자'인 사건의 경우 패턴이 뻔히 보이다 보니 일어나는 폐해로, 정치적 집단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역사상 가장 분열된 법원(the most polarized court)" 또는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법원(the most politicized court)"라는 오명을 피해갈 수가 없게 되었다.
  • 2015년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헌 판정(Obergefell v. Hodges)을 내릴 때와 오바마케어 연방정부 보조금의 합법성[27]을 심리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싸움이 두드러졌다. 다수의견 판결문과 더불어 반대 소수의견서가 함께 공개되었는데, 말이 판사들의 판결문이지 정치계의 독설로 가득찬 논설로 보일 지경. 특히 스컬리아의 동성결혼 관련 소수의견은 심하게 표현하면 트롤링 수준이다.(오바마케어 사건에서 쓴 반대의견도 시쳇말로 트롤링 수준 맞다.) 반대편에 선 네 명의 대법관이 각각 반대의견을 쓴 보기 힘든 사례이기도 했다. 클레런스 토마스는 노예였던 흑인도 존엄성(dignity)이 있었다는 이해하기 힘든 생각을 반대의견에 써서 물의를 빚었다. 토머스는 결혼의 존엄성을 이유로 다른 인종과의 결혼을 금지한 버지니아 법을 위헌 판결 내린 사건인 Loving v. Virginia 사건 때문에 지금 부인[28]과 결혼할 수 있었던 주제에 결혼의 존엄성을 이유로 동성결혼 합헌한 의견에 반대했다고 좌파들의 비웃음을 샀다.
  • 반대 의견 중에서는 대법원장의 반대 의견과 각 주가 결정하도록 놔 두어야 한다는 얼리토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근데 로버츠는 일부다처제도 합법화가 될 것이다, 옛날부터 유지되어 온 결혼의 정의가 다섯 명의 변호사가 바꾸어 버렸다, 민주적인 절차에 부쳐져야 했다[29]는 식의 의견이라 논란이 되었다. 동성결혼 반대 대법관들과 찬성 대법관 및 테드 올슨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헌법해석 방식에(법적 보수냐 진보냐 여부에 따라(judicial conservative vs. judicial liberal)) 대한 차이에 기인한다. 정치적 보수/진보와 법적 보수/진보는 차이가 있다. 2010년에 은퇴한 전직 대법관 존 폴 스티븐스만 봐도 이념적으론 진보로 평가받지만 본인은 judicial conservative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남부 주에서 시민권법이 시행되었을 당시 흑인 상대 인종차별을 유지하고자 했을 때 다수의 백인이 썼던 주장이 바로 로버츠 대법원장의 반대의견(및 대법원에서 뒤집힌 제6항소법원 다수의견)의 핵심, 즉 민주적인 절차에 부쳐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라면 '분리하되 평등한'(Plessy v. Ferguson) 인종차별 정책 위헌판결을 내린 Brown v. Board of Education도 부정하는 꼴이 된다.(자세한 것은 얼 워렌, 흑인민권운동 항목 참조) 민주적인 절차에 부쳐지지 않았으니까. 인종차별 철폐에 반대한 남부 백인들이 주권리(States' rights) 및 민주적인 절차라는 미명하에 반대했기 때문에 21세기가 된 지금에도 'states' rights' 라는 문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문구 중 하나이다. 실제로 주권리민주당/딕시크랫이 민주당에 맞서서 독자적으로 대통령후보를 낸 적도 있고 말이다. 헌법학자 한 명은 민주적 및 정치적인 절차가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민중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때, 특히 소수의 권리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사법부가 이걸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사법부가 나서서 소수자의 권리 신장을 이뤄낸 사례는 매우 많다.
  • 일부 보수적인 법관들, 특히 스컬리아는 오리지널리즘의 신봉자로서, 그 법논리에 따르면 수정헌법 14조내에 문언상 존재하지 않는 동성결혼의 '권리'는 헌법이 쓰여졌을 당시에 Founding Fathers는 수정조항 14조를 썼을 당시에 동성결혼의 '권리'를 염두해두고 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스컬리아 대법관은 이 논리를 들어서 수정조항 제14조는 여성을 차별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 대법원이 정치적인 집단으로 보이길 바라지 않는다면서 법관들 사이의 화합을 주장하지만, 정작 정치적으로 민감한 케이스에서는 반대의견을 벤치에서 읽기까지[30] 했다.
  • 스컬리아와 반대의견 둘은 트롤링 수준이긴 했지만 스컬리아가 쓴 의견답게 화려한 문체들(…)은 꽤 있었다.[31] 한 밴드는 트롤링 수준까지 간 스컬리아의 두 반대의견을 비꼬는 의미로 스컬리아의 반대의견에 나온 표현들로 노래를 만들기까지 했다. 감상은 여기서 가능하다.

4.1. 이런 대중적 인식이 생겨난 원인


연방 대법원이 정치적인 집단이라 여겨지게 된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의회에서 진행되는 대법관 청문회에서 정치적 이슈를 일으키는 판결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고 질문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낙태법이다. 미국은 낙태를 전면 불법화하는 법을 제정할 수가 없는데, 이는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의 판결 때문이다.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미국 상원에서는 대법관 청문회가 진행될 때마다 "Roe v Wade를 뒤집으실 겁니까?"라는 질문이 꼭 튀어나온다. 그럼 지명받은 자는 "사건이 법원으로 올라온다면 그 때 판결을 내릴 것이며, 지금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 다른 뜨거운 감자로 넘어가다가 나중에 또 저게 튀어나오는(…) 식으로 진행된다. 라이스 대학 100주년 기념 이벤트에 초대받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청문회가 좀 더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상원의원들도 당론 및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에 맞춰서 투표를 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니 지명 인준 절차도 정치 싸움이 되고, 그로 인해 연방 대법원 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 점을 지적하면서 "성향을 보기 이전에 대법관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봐야한다고 말하였다.[32]
두 번째는 대법관 당선자들이 로클럭 Law Clerk을 지명할 때, 자신의 성향에 맞는 사람을 지명하기 때문이다. 로클럭이란 한국의 재판연구원에 대응되는 직책으로 판사가 자료를 보기 전에 그 자료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한다. 즉, 과장 좀 섞어서 언론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면 된다. 로클럭들에게는 어떤 성향의 판사 밑에서 일했는가가 경력이 되는데, 후임 판사들은 로클럭의 경력에서 자신과 같은 성향의 판사가 있는지 보고 고용한다.
2010년 9월에 쓰여진 이 기사에 의하면, 2010년 6월까지 재임했던 대법관들 중
  • 가장 강경 보수라 여겨지는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20여 년 동안 고용한 로클럭 84명 모두가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밑에서 로클럭을 했었다.
  • 또 다른 강경 보수 성향인 앤토닌 스컬리아 대법관은 2005년 이래로 민주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밑에서 로클럭을 한 이를 고용하지 않았다.
  • 스티븐스(2010년 6월에 은퇴),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대법관에 의해 고용된 로클럭 중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의 비율은 12~35% 정도였다고 한다.
  • 진보 성향의 브라이어 대법관은 성향에 관계없이 로클럭을 고용한 유일한 대법관이다.(보수:진보 로클럭 비율이 50:50)
이는 1980년대의 대법원과는 차이가 크다. 1969년부터 1986년까지 대법원장을 역임한 워런 버거 대법원장 같은 경우 브라이어 대법관처럼 보수/진보 성향의 로클럭을 50:50으로 고용했다. 중도보수 성향의 제7 항소법원 재판관인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진보성향의 윌리엄 브레넌 대법관 밑에서 로클럭을 했었다. 어느 성향의 판사의 밑에서 로클럭을 했었는가(=로클럭이 진보 성향인가 보수 성향인가)가 중요한 리트머스 테스트가 되어버린 이 시점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다.

5. 현직 연방 대법관


2021년 1월 11일 기준으로 현직 대법관들을 성향으로 분류하면, 보수 성향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해, 클레런스 토마스 / 새뮤얼 얼리토 / 닐 고서치 / 브렛 캐버노 / 에이미 배럿 이렇게 여섯 명, 진보 성향은 스티븐 브라이어 / 소니아 소토마요르 / 엘레나 케이건 이렇게 셋이다.

5.1. 명단



미국의 제17대이자 2021년 현재 연방 대법원장. 1955년생으로 뉴욕 주 출신이다. 꽤 보수 성향이지만, 현직 대법관들 중에서도 원체 보수인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분은 그나마 덜 보수로 분류된다. 다른 보수 성향에 비해서 더 부드럽고 협상에 더 적극적이기도 하다.[33] 또한, 본인이 잘못 결정된 판례를 뒤집고자 할 때는 확 뒤집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뒤집어나가는 걸 선호한다.[34] 이전의 판례를 존중하는 stare decisis를 최대한 따르려는 대법관으로, 이게 존중되지 않으면 보통법 체계의 안정성이 깨지게 된다고[35] 청문회에서 밝힌 바 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 보수가 아닌 말 그대로 과거 및 전통을 존중하는 보수주의적인 대법관이라고 볼 수 있겠다. 배스킨라빈스에서도 자신이 익숙한 초콜릿 칩 맛 아이스크림만 고수해서 먹을 정도로 자신이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걸 불편해했다고 친구가 밝힌 적도 있으니 뭐.(…) 초콜릿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한다. 초콜릿을 담아두는 그릇이 빌 때마다 채워두는 것이 대법원장 비서 임무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한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임명되었음에도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는 진보 대법관들과 의견을 같이 하는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 분은 본래 은퇴 선언을 한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자로 지명될 예정되었으나, 청문회 중에 지병인 암을 앓고 있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사망한 일이 벌어지면서 대법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버렸다. 이에 대법원장 자리부터 채우는 게 우선이라고 판단한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로버츠를 대법관 대신 대법원장 임명안으로 바꾼 덕에 현재까지 대법원장이 될 수 있었던 것. 이후 오코너 대법관의 후임은 같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새뮤얼 얼리토인데, 그는 렌퀴스트 대법원장 사후 후임 인사에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었다.
1948년생으로 조지아 주 출신. 현재 재임 중인 대법관들 중에서 최장수 재임 중인 대법관이자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방 대법관 중 가장 강경 보수로 평가되는 인물.[36] 대법관 임명 과정 중에 스캔들(Anita Hill 성추문) 때문에 곤혹을 겪어서 꽤나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대법관으로 남아있다.[37] 유일하게 재판 연구관을 뽑을 때 비교적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등 명문대가 아닌 로스쿨 출신들도 많이 뽑는 편이다.[38] 다만, 공화당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 밑에서 일한 학생(즉, 보수적인 법 철학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만 로클럭으로 뽑기로 유명하다.
  •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G. Breyer) ,(빌 클린턴 지명),
1938년생으로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출신. 전반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헌법 수정 조항 4조(불합리한 수색 및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는 조항)에 관련된 이슈에서는 오히려 보수파와 뜻을 같이 하기도 한다. Maryland v. King에서도 보수 성향 대법관 셋과(로버츠, 토머스, 얼리토) 같이 메릴랜드 주의 편을 들어주었다. 오히려 강경보수인 스컬리아가 나머지 진보 대법관과 함께 반대편에 섰다.[39] 시민들이 민주적인 과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소위 "Active Liberty" 철학을 가진 대법관이어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을 무효화시키는 판결을 내리는 걸 최대한 지양하는 대법관이기도 하다.
2021년 현재 연방대법관 들 중 최고령인데, 최근 민주당이 대통령은 물론 의회 상·하원을 통틀어 다수당이 된 상황에서 은퇴 요구를 받고 있다. 상당히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을 감안하면 꽤 이례적인 상황.
1950년생으로 뉴저지 주 출신. 판사로서의 지적 능력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연방제3항소법원 판사 재직 당시 강한 자(정부 및 경찰)의 편을 적극적으로 들어준 패턴 때문에 청문회 때 문제가 되었다. 또한 성 차별주의자 및 인종 차별주의자들 동문 집단인 Concerned Alumni of Princeton[40]의 멤버였다는 게 밝혀져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본인은 공화당 정부에 있는 직업에 지원을 했고, 멤버라는 걸 밝히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당시엔 그렇게 했다고 했지만, 진실은 저 너머에. 그래서 그런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반대 표가 나왔다.(58-42)
1954년생으로 본인은 뉴욕 출신이지만 부모님이 푸에르토리코 출신.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이 없었다면 자신은 여기에 없었을 거라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국민투표(referendum)로 적극적 우대조치를 금지시킨 표결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올라온 소송(Schuette v. BAMN)에서 6:2로 압도적으로 밀렸지만, 강렬한 어조로 반대의견을 벤치에서 읽었다.[41] 인터뷰에 따르면, Schuette 케이스에 썼던 반대 의견은 앞서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ustin 재판 1 라운드에서 쓰기로 한 반대 의견을 여기서 썼다고 한다.[42] 본인에 따르면, 당시 소토마요르의 격렬한 반대 의견을 읽고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겠다 싶다고 생각한 다수파 대법관들이 결국 물러나서 협상한 게 저 결과였다고. 브라이어와 캐스팅 보트인 케네디가 협상을 주도했다고 한다.#
1960년생으로 뉴욕 주 뉴욕 출신.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더불어서 화합을 주도하는 대법관 중 하나라고 한다. 이렇기 때문에 케이건 대법관은 대체로 만장일치인 의견을 집필하곤 한다곤 하고, 다수 의견으로부터 집중을 분산시키거나 다수 의견을 약화시킬 수도 있는 보충 의견을 쓰는 걸 최대한 지양하는 편이기도 하다.
대법관들 중에서 위트 있는 의견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닥터 수스의 우화를 반대의견에 인용하기도 하였으며, 스파이더 맨 로열티 관련 소송이었던 Kimble v. Marvel Enterprise 다수의견에서도 스파이더 맨 관련 노래를 인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만화책 덕후로 알려진 케이건의 덕력이 여기서 제대로 터져주었다.## 다수 의견 원문. 위트에 있어서는 스컬리아 대법관 못지 않다는 평.
또한, 세대 차이 때문에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비디오 게임 등에 덜 익숙한 다른 대법관들과는 달리 이에 대한 이해도 뛰어난 편이기도 하다. 캘리포니아 주 비디오 게임 규제법 관련 사건이었던 Brown v. Entertainment Merchant Association 사건에서도 스컬리아 대법관이 "모털 컴뱃이 뭥미"하는 동안에 케이건 대법관은 구술변론에서도 이 게임 얘기가 나왔을 적에 문제 없었다고 한다. '내 밑에서 일하는 로클럭 몇 명도 이런 게임 참 좋아한다'고 말해서 구술변론 중 분위기를 가볍게 만든 건 덤.
그리고 취임한 2010년 8월 7일부터 후술할 닐 고서치가 임명한 2017년 4월 29일까지 가장 나이가 적고 서열이 낮은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대법관 9명이서 같은 방을 쓰면서 일할 때 누군가 노크하면, 모두가 막내인 케이건을 쳐다보면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투표 세는 것, 합의 내용 기록하는 것도 다 케이건 대법관 몫이었다.[43]
대법원 카페테리아에 프로즌 요거트(Frozen yogurt) 기기가 들어온 것도 케이건이 프로즌 요거트 덕후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문회 당시, 상원 의원들과 코미디 쇼(?)를 찍기도 하였다 카더라. 코미디 쇼 내용은 청문회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던 무렵, 상원의원 린제이 그라함(Lindsay Graham)이 지난 크리스마스에 어디에 있었냐고 물어보았고, 유대인인 그녀는 “아시잖아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중국집에 있었을 겁니다.” 대답하여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다. 척 슈머 의원이 끼어들어 “다른 데는 연 곳이 없잖아요.”라고 덧붙인 건 덤. 이런 내용이 웃음을 자아낸 이유는 미국계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에 중국 음식점을 많이 찾기 떄문이다. 그 이유는 링크 참조.
1967년생으로 콜로라도 주 덴버 출신.
지명 과정은 상당히 드라마틱했다. 2016년 2월 13일(미 현지 시각)에 앤토닌 스컬리아 대법관이 갑자기 사망하여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겼다. 당시 퇴임을 코 앞에 둔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공석을 채우기 위해서 DC항소법원에서 19년간 판사로 재직한 (2013년부터는 최고 판사(Chief Judge)로 재직) 메릭 갈랜드(Merrick Brian Garland)를 차기 대법관으로 지명했으나, 상원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의원이 "오바마가 누굴 지명하던 간에 청문회도 없을 것이며, 투표도 없을 것이다. 2016년이 대통령 선거 해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이 뽑도록 해야 됨!"이라고 뻐기면서 무산되었다. 결국 앤토닌 스컬리아 대법관의 빈 자리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스컬리아의 공석을 채울 연방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게 되었다.
토머스 하디먼, 닐 고서치, 윌리엄 프라이어 셋 중에서 대통령의 지명은 고서치에게 갔지만,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다. 공화당은 결국 민주당 필리버스터를 무효화하기 위해 핵 옵션[44]을 동원하면서까지 지명 통과된 비교적 드라마틱한 인준 과정을 가쳤다. 꽤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대법관이어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반대가 꽤 격렬[45]했다. 찬성 54표[46], 반대 45표로 클레런스 토머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반대 표를 받은 대법관이 되었다. 새뮤얼 얼리토가 세 번째로 많은 반대 표를 받은 대법관으로 내려앉은(?) 건 덤. 그리고 뒤를 이은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반대 48표[47]로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48]과 동률이 됨에 따라 고서치는 세 번째, 얼리토는 네 번째로 내려앉았다.
다만, 트럼프와 기대와는 무색하게 2020년 6월 Bostock v. Clayton County 사건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같이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의 편에 서서 성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한 차별 반대에 손을 들어주었다.
1965년생으로 워싱턴 D.C 출신. 이 사람 역시 임명 과정이 순탄치많은 않았다.#
청문회 과정에서 조지 W. 부시 정권 시절 이메일 해킹과 관련하여 미 의회 앞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와 고등학교 시절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2, 캐버노의 집단 성폭력을 폭로한 여성 3명 모두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고, 목격자도 없었다. 여기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 의원이 요청한 FBI의 조사도 기간과 범위의 한계가 있기는 했지만, 성폭행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끝내 50:48로 상원의 인준을 받는 데 성공했다.[49]
1972년생으로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 출신. 위의 닐 고서치와 브렛 캐버노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세 번째 대법관이며, 역시나 임명 과정이 순탄치많은 않았다.
발단은 역대 미 연방 대법관 중에서 가장 강경 진보 성향으로 여겨지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2020년 9월 18일 췌장암으로 타계하면서 시작되었다. 문제는 당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과정이었고, 긴즈버그 대법관은 손녀에게 전한 유언에서 "대통령 선거 전까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이 그녀와 대척점에 선 트럼프라는 것! 아무튼 그녀의 별세 소식에 트럼프와 공화당은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며 청문회 절차 진행 및 인준을 강행했다. 2016년 막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메릭 갈랜드를 후보자로 지명한 상황이 재현된 셈.[50]
결국 2020년 10월 26일 오후 8시, 에이미 배럿에 대한 인준안이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상원 본회의를 간신히 통과했다. 반대 표를 던진 메인 주수전 콜린스를 제외한 공화당 상원 의원 52인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51]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전원 인준에 반대하였다. 대법관 임명이 야당의 찬성표를 전혀 얻지 못한 채로 인준된 것은 151년만에 최초다.# 자세한 내용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변수 문서를 참고했으면 한다.[52]
근본주의 성향의 가톨릭교도로 전통적인 보수주의자이며, 남편(제시 배럿) 역시 검사이다. 7남매 중 장녀이며, 본인도 아이티에서 입양한 아이 2명과 자녀 5명까지 모두 7남매를 키우고 있다. 자녀 중 막내는 다운증후군이었으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출산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적 가정상과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지지한다고 알려져 있다. 청문회 중 민주당 상원 의원이 질문한 핵심 사항에는 모두 답변을 피하거나 원론적인 답만 냈다. 단면으로 동성애자, 양성애자의 인권에 대한 질문에 성적향("Sexual Preference)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 성적 지향을 부정했다.[53]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찬양 일색이어서 양당의 성향이 극과 극으로 갈라진 상황을 보여주었다.

6. 역사적인 판결


미국 연방 대법원/주요 결정례 참조.

7. 역대 주요 연방 대법원장 및 연방 대법관 명단


대법관에서 연방 대법원장으로 올라갔다면 연방 대법원장에만 항목을 작성하였다.

7.1. 연방 대법원장


4대 연방 대법원장. 역대 연방 대법원장 중 가장 높이 평가받는 인물 중 하나. Marbury v Madison 판례를 통해서 헌법 재판의 권한을 확립해 연방 대법원의 위상을 높였기 때문이다.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우연히 대법원장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토머스 제퍼슨민주공화당(반연방파)에게 패한 존 애덤스 대통령은 제퍼슨이 취임하기 전에 반연방파의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기 힘들게 하려고 연방당 출신의 판사를 대법원에 앉히려고 했었다. 존 러틀리지는 상원 대다수가 지지했던 제이 조약을 반대하는 기행[54]을 벌여서 상원 눈 밖에 나는 바람에 임명 거부가 되어버렸고, 3대 연방 대법원장이었던 올리버 엘즈워스는 건강 문제가 심각했다. 결국 초대 연방 대법원장을 맏았었고, 당시 뉴욕 주 지사를 지내고 있던 존 제이(John Jay)에게 연방 대법원장 자리를 다시 맡아줄 의향이 있냐고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거긴 할 일도 없는 지루한 자리여서 다신 할 생각 없다."는 내용의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 편지를 존 애덤스 대통령에게 가져간 사람이 바로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존 마셜이었던 것. 존 애덤스는 편지를 받아보고 잠시 좌절해 있다가 "그럼, 존 마셜 당신을 지명해야 되겠군요."라고 해서 연방 대법원장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Marbury v. Madison 사건을 비롯한 영미법 체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판례들을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34년(1801~1835)에 거쳐서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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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저 터니[55] ,(앤드류 잭슨 지명),
5대 연방 대법원장. 1836년 앤드루 잭슨 대통령에게 임명받은 존 마셜 대법원장의 후임자. 이후 1864년 사망할 때까지 대법원장 직을 지켰다.
악명 높은 드레드 스콧[56] 사건의 다수 의견을 썼다. 자신은 남북전쟁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의견을 썼다고는 하지만, 결국엔 이게 남북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아무튼, 이 의견 하나 때문에 터니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법원장하면 무조건 언급된다. 남북전쟁 이후 터니의 입지는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전쟁 초기, 존 메리멘이라는 사람이 메릴랜드 주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연방에서 탈퇴하도록 부추겼다. 대통령 링컨은 메릴랜드와 같은 접경 주(접경 주란 남북전쟁 당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의 경계에 있던 주로서 메릴랜드 주 이외에 델라웨어 주, 버지니아 주, 웨스트버지니아 주, 미주리 주 등이 이에 해당한다.)가 연방에 남아 있어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존 메리멘의 행동을 엄하게 다스리려고 작정했다. 링컨은 연방군에게 메리멘을 체포하여 연방 감옥에 수감토록 하였다. 메리멘은 로저 터니에게 일반인인 자기는 군사 법원이 아닌 민사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터니는 메리멘의 청을 받아들였으나, 링컨은 가볍게 그의 결정을 무시해 버렸다. 로저 터니는 격노하여 민사 재판을 받을 일반인의 권리를 중지할 수 있는 것은 의회만이 할 수 있다고 항의하였으나, 이때는 그 누구도 링컨과 대적할 어느 힘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를 지켜본 한 언론인은 이렇게 썼다. “남북전쟁 동안에 워싱턴에서 대법원장 로저 터니보다 서글픈 존재는 아무도 없었다.” 1864년 10월 12일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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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연방 대법원장. 미국 역사상 가장 덜 알려진 대법원장 중 하나이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있었던 덕분에 엄청난 운으로 대법원장에 임명될 수 있었다고 한다.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북부 포토맥 군을 재회하러 가는데, 탄 기차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변호사가 모리슨 웨이트였다. 마침 그 기차가 모리슨 웨이트의 고향이었던 오하이오 주를 지나고 있었기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모리슨 웨이트는 본인의 고향인 오하이오 주에서는 나름 명성이 있긴 했지만, 2류 변호사 중에서 탑급(...)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후, 그랜트 대통령은 1873년 당시 연방 대법원장이던 새먼 P. 체이스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대법원장 자리를 채우는데 애를 먹고 있었다. 본인이 지명한 후보가 다 하나같이 부패에 연루되어서 지명 철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것. 이 일이 다섯 번이나 반복되면서 지쳐 있던 그랜트 대통령은 "포토맥 군을 재회하러 갔을 때 내가 탔던 오하이오 주를 가로질렀던 그 기차에서 날 소개했던 그 변호사가 누구냐? 난 그 사람 참 맘에 들었다."라고 말하며 법무장관에게 누구였는지 알아볼 것을 명했고, 그것이 바로 모리슨 웨이트였던 것이다. 다행히 이 지명안은 통과되어서 이후 그는 1888년 사망할 때까지 14년간 연방 대법원장을 지냈다. 역사에서는 잊혀진 대법원장이었지만, 성실하고 부지런했다고 한다. 대법관 건물 내 동쪽 회의실에 있는 웨이트 대법원장의 초상화 한 구석에 조그만 그랜트 대통령 초상화도 있는 걸로 봐서 그랜트 대통령에게 평생 감사했던 듯 하다. 출처1출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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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10대 연방 대법원장이자 미국 제27대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국가 원수(행정부 수반)와 사법부 최고 수반을 모두 지낸 인물이다. 대법원장 일을 하면서 "난, 내가 대통령이었던 시절 기억 못 하겠음."식의 드립도 쳤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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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부터 1916년까지는 대법관으로 재직했고, 이후 1930년부터 1941년엔 대법원장으로 대법원으로 돌아왔다.
사실, 1910년에 당시 연방 대법원장이던 멜빌 풀러가 사망하면서 공석이 생겨 대법원장을 시켜주겠다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면 당시 47세밖에 안 되었던 휴즈가 오랫동안 대법원장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면 자기는 영영 연방 대법원장이 되지 못할 것을 깨달은 태프트[57]가 말을 바꾸는 바람에 연방 대법원장이 되지 못한 채 1916년에 휴즈는 대선에 도전하기 위해 사임[58]하였다. 비교적 고령이었던 민주당 출신 에드워드 더글라스 화이트 대법관을 연방 대법원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태프트의 이런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우드로 윌슨의 임기가 끝나고 워런 하딩이 임기를 시작한 지 몇 달 뒤에 딱 맞춰서 화이트 연방 대법원장이 사망한(…) 덕분에 태프트는 계획대로(…) 연방 대법원장이 될 수 있었다.
태프트도 완전히 휴즈와 한 약속을 저버렸다고는 하기 어려운 게, 건강상 은퇴를 선언하기 전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에게 자신의 후임자로 휴즈를 지명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보장받기 전까진 은퇴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59] 태프트, 후버, 휴즈 둘 다 공화당 출신이었기에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 태프트의 바람대로 휴즈가 그의 뒤를 이었고, 휴즈는 이후 11년간 연방 대법원장에 있으면서 뉴딜 정책 때문에 첨예하게 갈라진 대법원을 리드하게 된다. 친 뉴딜 성향의 대법관 삼총사인 "The Three Musketeers"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대체로 이 셋과 뜻을 같이한 편이다. 후술할 윌리엄 렌퀴스트와 더불어 합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한 연방 대법원장 중 하나라고 한다. 여담으로 휴즈의 자리를 이어받은 할란 피스케 스톤이 대법원장이 되었을 땐 3~40분이면 금방 끝나던 합의 과정을 몇 시간씩이나 질질 끌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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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법조인에 공화당 소속의 보수 정치인이다. 법적 감각은 뒤졌고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다. 대신 캘리포니아 주 지사로 활동하면서 기른 리더십 스킬로 연방 대법원을 이끌었고, 자신의 부족한 법적 감각을 보완해 주었던 브레넌 대법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은 덕분에 역사적이고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릴 수 있었다. 후술되는 내용에 나오는 브레넌 대법관이 "연방 대법원장 대행"이라는 별명으로까지 불렸다고 하니 워렌이 브레넌에게 얼마나 많이 의지하였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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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워런의 후임자였다. 자신의 서열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사건의 다수 의견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투표할 때 자신의 의견을 숨기려 들었고, 나중에 자신의 포지션을 바꿔가면서까지 다수 의견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쓰려고 하는 바람에[60] 다른 대법관들이 대법원장으로서 존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중 "I know it when I see it"으로 유명한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이 버거 대법원장을 특히 싫어했다고 한다. 게다가 합의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해서 비판받았다. 보수적인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서 워렌 시절의 진보적인 판결을 롤백하겠지 했지만 그것도 딱히 한 건 아니라서 보수 성향에게도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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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대법원장. 자주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고, 특히 school prayer를 무조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릴 정도로 강경 보수 성향이었다. 후임자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의하면 법을 공부하지 않은 시민들도 읽기 쉬운 의견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물론,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었지만, 리더쉽은 뛰어났던 대법원장이었다. 다수 의견을 컨트롤하고 다른 대법관들이 원하지 않는 케이스를 다른 대법관들에게 넘기고 좋은 케이스만 자기가 가져가는 치사한(…) 행동으로 미움을 산 전임자인 워런 버거와는 전혀 달랐다. 자신이 소수파에 있더라도 자신의 서열을 이용하여 다수파를 컨트롤하려 들지도 않았으며, 집필자 지정에 있어서도 각 대법관이 의견 집필할 기회를 줄 때도 최대한 공평하게[61] 했으며, 합의 때도 모든 대법관이 한 번씩 의견을 말하기 전까진 두 번 이상 말하는 걸 금지할 정도로 공정성에 있어서는 칼 같았다고 한다. 대법관들이 합의할 시간을 너무 짧게 준다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렌퀴스트는 "오랫동안 떠들어 봤자 의견 바꾸지도 않을 게 뻔한데 질질 끌어봤자 무슨 소용임"하며 쿨하게 짤라버렸고, 이로 인해서 합의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이념적으론 극보수였지만 성격은 꾸밈없으며 느긋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이념을 넘어서서 다른 대법관들과 잘 어울렸고, 의견 집필 과정에서 한 대법관이 반대하는 대법관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메모[62]를 보낸 걸 알게 되었을 땐 감정 상하지 않게 다독이고 타이르는 등 리더십 하나만은 대법원장 중 가장 뛰어났다고 봐도 손색이 없다. 구술 변론 때도 변호사에게 불 꺼지면 바로 짤라버리는 등 가차 없었단다. 이런 쪽에서 좀 더 관대한 현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는 대조적이다. 이념적으론 반대 편에 있는 윌리엄 브레넌 대법관은 윌리엄 렌퀴스트를 "자신이 같이 일한 대법원장 중 가장 성공한 대법원장"이라고 평했다. 자신이 성향으로 따지면, 위의 얼 워렌 연방 대법원장과 더 맞았지만 말이다. 렌퀴스트 본인도 어떤 연방 대법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냐는 질문에 효과적인 관리자(administrator)로 기억되고 싶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렌퀴스트의 대법원장 지명이[63] 통과되었을 때, 이념에 상관 없이 모든 대법관들이 이를 환영한 이유가 다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전임자가 눈엣가시 같은 워런 버거였으니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7.2. 연방 대법관



7.2.1. 1900년대 이전


18대 연방 대법관. 주니어 대법관[64]으로 11년 7개월간 가장 오랫동안 있었다. 사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사망하지 않았다면[65] 이 기록을 스티븐 브라이어가 갈아치울 수 있었다고 한다. 스티븐 브라이어는 11년 6개월에서 3일 빠지는 기간을 주니어 대법관으로 지냈는데, 최장 기록과는 29일 차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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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대 연방 대법관. '분리하되 평등하게'를 내세워 흑백을 분리한 인종 차별 판결을 내린 악명 높은 Plessy v. Ferguson 사건에서 유일하게 반대 표를 던져서 'The Great Dissenter(위대한 반대자)라는 별명을 가진 대법관이었다. 입법자의 의도에 충실하게 헌법을 해석해야 한다는 사법 자제론을 주장하면서도 민권에 대한 의견은 진보적이었다. 그의 손자도 연방 대법관을 지냈는데, 이름도 존 마셜 할런(John Marshall Harlan)으로 같다.

7.2.2. 1900년대 ~ 1940년대 중반(프랭클린 D. 루스벨트)까지


59대 연방 대법관. 피어스 버틀러, 윌리스 반 데반터, 조지 서덜랜드와 더불어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반대해 온 대법관 넷을 지칭한 "The Four Horsemen" 중 한 명이다.[66]
근데 이 양반이 왜 유명하냐면 성격이 개 같고 대놓고 인종 차별 주의자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성 차별도 대 놓고 했다. 판결문 발표해야 하는데 반대 의견을 태프트에게 제출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냥 간다고 휴가 가버려서 태프트를 뒷목잡게 만들었으며, 유태인들을 지독하게 싫어했다.[67] 서열 때문에 브랜다이스 옆에 앉아야 함을 깨달았을 때 죽어도 찍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그 해엔 대법관들끼리 사진을 안 찍었다고 한다. 유대계 대법관인 루이스 브랜다이스와 벤자민 카르도조와는 일절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저들이 집필한 의견에 서명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시계 찬 남성들은 여성스럽다고(…) 싫어했고, 흑인 변호사나 여성 변호사가 변론에 나오면 "저기 여성이 있군"하면서 의자 180도 돌려버리는 등 대놓고 혐오했다고 한다. 동료 대법관이 은퇴하면 같이 일해서 즐거웠고, 은퇴 이후도 행복하게 잘 보내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하는 게 전통이지만, 브랜다이스가 은퇴 선언을 했었을 적에 맥레이놀즈는 그 편지에 자기 이름을 서명하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합의실에 있는 금연 사인도 이 양반의 주장 때문에 걸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악명 높은 Dred Scott 사건의 다수 의견을 썼던 로저 터니 대법원장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법관하면 반드시 나오는 이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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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연방 대법관. '최후의 권력 연방 대법원' 이라는 책에 따르면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1934년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도 미국 역사상 위대한 판사로 추앙받는다고 한다.
최초의 유대인 대법관으로 1916년에서 1939년까지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계 대학교인 브랜다이스 대학교에 이름이 붙었다. 후임은 윌리엄 더글라스.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최저 임금제와 노동 시간 제한을 옹호하는 등 노동법 분야의 선구자였다. 1908년 멀러 대 오리건 주 사건에서 여성노동자의 1일 근로 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한 오리건 주법을 지지하였다. 경제적 민주주의자로 대기업의 폐해를 간파하여 노조를 옹호하는 등 '법정의 로빈후드', '민중의 변호사'로 불렸다. 위대한 반대자들(Great Dissenters)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유명한 법 사상가이자 대법원 동료인 올리버 웬들 홈스와 같이 호흡을 맞추었다.
너새니얼 네이선슨 교수가 재판 연구관으로 처음 맡았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당시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이 그에게 일련의 법률 문서를 작성하여 아침 일찍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한다. 네이선슨 교수는 사전에 부탁 받은 대로,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그냥 문 밑으로 서류를 쓱 밀어 넣었고, 서류는스르르 빨려들어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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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대 연방 대법관. FDR의 뉴딜 정책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에 자주 올라오던 시절, 찰스 에반즈 휴즈 대법원장과 함께 중도 성향에 있었던 대법관 중 하나였다. 반 뉴딜 성향의 대법관 넷 "The Four Horsemen"에게 설득당하면서 5-4로 계속 뉴딜 정책이 저지를 당하자 열받은 FDR이 "court-packing bill"[68]을 제정하면서까지 뉴딜 정책을 통과시키려 하였다. 이건 민주당 측에서도 너무하다고 생각했는지 의회에서는 둘 다 반대하였다.[69] 오웬 로버츠가 뉴딜에 호의적이었던 The Three Musketeers와 찰스 에반즈 휴즈 대법원장 쪽으로 선회한 시기가 저 court-packing bill을 FDR이 밀어붙이던 때와 맞아떨어져서 로버츠가 친 뉴딜 성향로 돌아서기 시작한 최초의 사건이라 여겨지는 West Coast Hotel Co. v. Parrish 사건에서의 로버츠 대법관의 선회는 두고두고 "the switch in time that saved nine"[70]이라고 불리게 된다.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찰스 에반즈 휴즈는 FDR의 법안이 전혀 영향이 없었다며 부정하였지만, 1936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압도적인 표차의 재선과 미국인들의 뉴딜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 영향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휴즈 대법원장도 이 둘을 들면서 보수 성향의 러브콜에 화답하곤 했던 로버츠 대법관을 설득시켰고, 이 설득이 처음으로 먹혀 들어간 게 워싱턴 주 여성 근로자 최저 임금법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West Coast Hotel Co 대 Parrish 사건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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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대 연방 대법관. 원문주의(Textualism, 혹은 문언주의)와 원의주의(Originalism, 혹은 원전주의)을 강조하는 의견을 많이 냈던 대법관. 사실 저 두 사법 철학은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지지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휴고 블랙은 리버럴 성향으로 분리되었다는 건 아이러니. 그래서 일부 학자는 블랙을 originalist라고 보는 거에 반대하기도 한다.[71]
정치인이었다. 자수성가한 인생사를 보면 야망이 오죽 컸으면 인맥을 넓히기 위해 KKK의 멤버로 활동했었다.[72] 윌리엄 O. 더글라스 대법관과 함께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라 믿었던 대법관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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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연방 대법관. 사법소극주의(Judicial restraint)를 강조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대법관. 유대인 자수성가의 대표적인 케이스.[73] 연방항소법원 판사로서의 명성은 대단했지만, 대법관으로서의 프랑크푸르터의 레가시에 대해선 분분한 의견이 있는 편. 사법소극주의에 반대한 대법관들을 대놓고 적으로 취급하면서 편 가르기를 해서 적을 많이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합의할 때도 대놓고 사법소극주의에 대해서 45분씩 강연할 때마다 이념적인 대척점에 있었던 얼 워런 대법관장이나 브레넌 대법관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실을 나가 버렸다고도 한다. 이런 접근 방식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사법철학을 영미법 체계에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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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대 연방 대법관. 1939년에 위의 브랜다이스 연방 대법관의 뒤를 이었다. 특히, 그는 표현의 자유 이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표를 던졌다. 인생사를 보면 개천에서 용 난, 존경스러운 자수성가[74] 케이스이기도 하고, 결혼을 네 번이나 한 특이한 인물.[75] 또, 재판 연구관(판사 보좌관)들을 힘들게 했던 대법관이기도 했다. 종종 재판 연구관들에게 욕을 퍼부었다고 한다.[76] 또한, "Trees have standing"이라는 주옥같은 명언을 남긴 대법관도 이 대법관. 직역하면 '나무가 (법정에) 서다'라는 뜻으로, 환경 문제와 연관된 소송에서 나무와 같은 자연물도 소송의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발언이다. 더글라스가 처음부터 만든 말은 아니고, 이 자연물의 소송 권리를 주장한 크리스토퍼 D. 스톤(Christopher D. Stone) 교수의 논문인 'Should Trees Have Standing?'에서 인용한 것이다.
리타이어 하고도 계속 대법관 일을 하겠다고 땡깡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더글라스 밑에서 일하던 비서와 보좌관들을 더글라스의 자리를 이어받은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에게 배치시키고 나서야 은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화려한(…) 사생활 때문에 도덕적 문제가 있다면서 상원이 몇 번 탄핵을 시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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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대 연방 대법관. 프랑크푸르터와 더불어서 사법소극주의를 강조했던 대법관. 휴고 블랙과는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한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도 미국 측 검사를 맡기도 하였다. 악명 높은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를 합헌 판결 내렸던 코레마츠 대 미국 사건에서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중 하나이다.

7.2.3. 1950년대 ~ 1970년대(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 지미 카터)


80대 연방 대법관.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유명했던 대법관. 소수와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자주 냈으며, 사형 제도는 위헌이라고 일관적으로 주장해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1989년 성조기 훼손을 처벌하도록 한 텍사스 주 법령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이유로 위헌을 선언한 것이 있다. 1984년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 대회를 반대하는 가두시위에서 그레고리 존슨은 “미국에 침을 뱉는다”는 구호를 외치며 라이터로 성조기에 불을 붙였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외교 정책을 반대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텍사스 주 경찰은 존슨을 국가 상징물에 대한 모독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주법에 따라 기소했고, 주 법원은 존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존슨은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 법원은 “국기를 불태운 행위 역시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된다”며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반발한 텍사스 주 당국이 상고하면서, 이 사건은 발생 5년 만인 1989년 연방 대법원에 올라갔고, 연방 대법원은 5 대 4로 존슨의 손을 들어줬다. 다수 의견에 맞선 윌리엄 렌퀴스트 당시 연방 대법원장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에 맞서 성조기를 지키려고 싸웠던 전몰군인들을 상기시키며, “미국 국민이 성조기에 대해 느끼는 깊은 경외와 존경심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국민들에게 심어준 것이 아니라, 이 나라 200년의 역사가 만든 것이다”라며 “성조기 소각은 미국의 역사와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국기에 대한 살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기 소각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헌법의 보호막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가 세워진 목적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77] 그러나 5명의 대법관들은 성조기 소각 행위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들을 대표해 다수의견을 작성한 윌리엄 브레넌 대법관은 “단지 사회적으로 어떤 사상이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가 그런 사상의 표현을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수정헌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 정신”이라며 “국기와 관련된 경우라고 해서 예외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 상징물이라고 성조기 훼손을 금지한다면, 대통령 도장이 찍힌 서류나 헌법 사본의 경우는 어떨까?”라고 반문한 뒤, “특정 집단이 그들의 정치적 기호에 따라 상징물을 선택한 후 그 결정 사항을 시민들에게 강요한다면 이런 행위야말로 수정헌법 제1조가 금지하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그가 판결문을 마무리하며 쓴 마지막 문장은 지금도 손꼽히는 명문으로 회자되고 있다. “성조기 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그 소중한 성조기가 상징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다.” 이 판결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미 의회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발끈해 상하 양원 모두 판결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채택했고, 1990년 성조기 훼손을 처벌하는 성조기 보호법을 만들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이 법률에도 똑같은 논리로 위헌 판결을 내려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이념적인 순수성을 위해서 타협을 거부하는 앤토닌 스컬리아나 클레런스 토마스와는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다 얻지 못하더라도 차선책을 위해서 다른 대법관들과 협상을 선호하였다고 한다. 단, 사형 제도에 대해서만은 예외였다. 사형제도 위헌 판결을 뒤집은 Gregg v. Georgia를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고, 사형제 관련된 상고가 기각될 때마다 서굿 마셜과 함께 기각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썼다고 한다. 서굿 마셜이 쓰고 브레넌이 서명하거나, 또는 그 반대. 하도 성향이 같아서 그런지 일각에선 "브레넌-마셜 대법관(Justice Brennan-Marshall)"이라고 묶어서 불렀다고 한다. 얼 워렌이 대법원장과는 죽이 잘 맞았던 대법관으로, 합의 이전에도 어떤 식으로 다른 법관들을 설득할지 미리 만나서 전략도 짜고 했다고 한다. 얼 워렌은 자신이 법적 감각에선 브레넌이나 프랭크푸르터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약점을 커버해 줄 수 있으면서도 성향이 비슷한 브레넌에게 자주 의지한 것. 이래서 워렌이 있는 동안 브레넌의 별명은 "연방 대법원장 대행(Deputy Chief Justice)"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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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말(Louis Malle) 감독의 1958년작 영화 연인들(Les amants)에 대한 재판 '자코벨리스 대 오하이오주 사건'(Jacobellis v. Ohio)에서 그것이 외설물이 아님을 서술하는 근거 중 한 구절인 I know it when I see it('보면 알 수 있다')으로 유명한 대법관이다. 하드코어(Hardcore) 포르노(pornography)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힘들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한 구절이다. 재임 기간 내내 중도 성향을 유지했다.
개인 생활 권리(right to privacy)는 헌법에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어서 피임약 사용을 위법화시킨 코네티컷 주 법을 위헌 판결 내린 사건(Griswold v. Connecticut)에서도 반대 표를 던졌다. 본인의 임무는 피임약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합리적인 사회적 정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결하는 것이라며,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논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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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대 연방 대법관이자 미국 최초의 흑인 대법관. 마틴 루터 킹과 더불어 흑인 인권을 높이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법조인이며 버락 오바마의 롤모델이 되기도 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과 절친한 관계였는데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일화도 여러가지 의미로 대단하다. 자세한 내용은 린든 존슨 문서를 참조. '분리하되 평등하게' 라는 말도 안되는 개념을 내세워 인종 차별을 정당화한 플레시 대 퍼거슨 판결을 깨트리는 사건인 1954년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재판 당시 변호인으로 참여해 이를 깨는데 일조했다. 볼티모어 워싱턴 국제공항에 그의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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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대 연방 대법관. 미국 사회의 영원한 뜨거운 감자인 낙태 허용 판결인 Roe v Wade 의견을 집필하였다. 대법원에 처음 들어왔을 당시엔 보수 성향인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같은 편이었지만(90% 투표 일치율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보 성향으로 돌아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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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에서 세 번째로 오래 재직한 대법관이자 가장 공정한 재판관 중 하나로 이름이 높다. 1947년 연방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프레드 빈슨 대법원장과 처음 인연을 맺었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75년 12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어 35년 6개월간 재임했다. 고령임에도 조지 W. 부시에게 대법관 지명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은퇴를 미루다 버락 오바마가 당선 된 뒤 2010년 6월 90세의 나이로 은퇴했다.
프레드 빈슨, 얼 워런, 워런 버거, 윌리엄 렌퀴스트, 존 로버츠, 이렇게 5명의 연방 대법원장과 함께하며 60여 년간[78] 법조인으로 활동한 현대 미국 사법사의 산 증인이자 역사이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굵직한 사건들의 판결에 얽힌 이야기와 더불어 그들과 함께한 연방 대법원 시절의 개인적 경험과 평가를 담아 회고록이 '최후의 권력 연방 대법원'이란 책이다.
행정법 Chevron deference를 창시한 것으로 유명하다.[79]
중도 보수에서 시작했다가 진보 쪽으로 옮겨간 케이스이다. 법원에 있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성향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서, 열린 마음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소수 인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도 반대하는 의견을 내다가 나중에 가서는 찬성 쪽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윌리엄 렌퀴스트, 존 로버츠 대법원이 보수화하면서 진보 대법관의 지도자로 활약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소수자 인권, 여성의 권리, 실질적 적법 절차상의 자유권, 형사 피의자의 권리 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수적 다수 의견과 대척점에 서서 강한 목소리를 내었다. 많은 사건에서 자신의 소신과 개성이 담긴 소수 의견을 발표하였고, 다수 의견보다 더 논리적이고 짙은 호소력으로 ‘위대한 반대자들’의 계보를 이었다.
표현의 자유에 관련해서는 대체로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애국심에 관련된 케이스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이한 스탠스를 가졌던 대법관이기도 하다. Flag burning을 금지하는 법도 제1수정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해왔다.[80] 그리고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대치되는 상황, 즉, federalism 관련 사건에서는 일관적으로 연방 정부의 편을 들어주었다.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Gonzales v. Raich 사건으로, 마리화나가 합법인 주에서도 연방법에 위배되므로 연방 정부 측에서 처벌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을 집필하였다. 반대 표는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 및 주 권리에 호의적인 입장을 자주 보여왔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이렇게 셋이었다.
퇴임 이후, 2019년 7월 16일 뇌졸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99세(한국 나이로 100세)에 세상을 떠났다.

7.2.4. 1980년대(로널드 레이건) 이후


미국 최초의 여성 대법관으로 1981년에 임명된 중도보수 성향의 대법관이었다. 단, 진보적인 판결도 여럿 냈다. 대표적으로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가 당시 시점에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기에, 이를 반대하는 대법관이 여럿 있었음에도 대부분의 재판에서 적극적 우대조치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합의 중에도 강경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컬리아가 적극적 우대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을 때도 "니노(앤토닌의 애칭), 적극적 우대조치가 아니었으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적이 있다고 한다. 물론, 오코너의 입장은 어디까지나 시한부로서의 적극적 우대조치였다. 2003년에 당시 오코너 대법관은 25년 뒤인 2028년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결국 근미래에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같이 일을 할 때, 1997년 변론에서 저명한 중견 변호사가 둘을 헷갈려서 오코너를 보고 "긴즈버그 대법관님."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법정 정면 판사석에 긴즈버그와 제법 거리를 두고 앉아 있던 오코너는 즉각 속기록 수정을 지시하며 “저분이 긴즈버그 대법관입니다. 나는 오코너 대법관이고요.”라고 응수했다. 대표적인 진보적 판결 대법관인 긴즈버그와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오코너를 구별하지 못했다는 이 일화는 미국 사법부의 남성 우위 전통을 보여준다.
다른 사례로, 오코너는 취임 후 12년 간 갑자기 볼일이 급할 때 개인 화장실이 있는 집무실까지 뛰어가야 했다. 1935년 지어진 옛 건물인 연방 대법원 청사[81]는 원래 여자 화장실이 적은 데다 대법관들이 변론을 위해 법정에 입장하기 전 법복으로 갈아입는 탈의실 부근은 아예 여자 화장실이 없었다. 그러다가 긴즈버그가 들어오면서 비로소 탈의실 곁에도 여자 화장실이 생겨났다. 오코너와 긴즈버그가 힘을 합쳐 “당장 화장실 보수공사를 시작하라”고 당시 대법원장을 압박한 결과였다. 후임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이 자신을 잇길 바래서 공화당 대통령이 있을 때 은퇴하고 싶다고 밝혔으며, 본인 자리는 여성 대법관이 물려받길 바란다고 했지만, 결국엔 새뮤얼 얼리토가 이어 받았다.
오코너는 1971년 대법관, 1986년 대법원장으로 임용된 렌퀴스트 시대 연방대법원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 특히 1993년 긴즈버그, 1994년 브라이어가 지명될 때까지 연방 대법관 8명이 모두 공화당 대통령에게 지명되었다. 앤소니 케네디나, 존 폴 스티븐스, 데이비드 수터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결국 최종 스윙보터는 오코너였다. 이런 시각은 국내에 출판 된 '더 나인'에서도 강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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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관 중에 클레런스 토마스와 함께 강경 보수로 평가받던 인물. 30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대법원 보수 의견의 대들보, 기둥 역할을 해 왔었다. 재판 연구관(판사보좌관, law clerk)을 뽑을 때 학벌을 많이 보는 편으로 알려져 있다.[82] 금태섭 변호사의 말(저서 '디케의 눈'에서 인용)에 따르면, 미국 로스쿨의 최종보스 격이라고 한다.
강경 보수 성향이면서도 판결문에서 나오는 논리력이 대단해서 반박하기조차 만만치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2015년 동성결혼 판결 반대 의견이나 King v. Burwell 사건에서의 반대 의견은 법적 논리력은 없고, 화가 나서 ranting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한 법학 교수도 스컬리아와 저런 의견을 읽고 저게 쿨하다고 생각하면서 저런 스타일을 따라하는 학생들이 걱정된다는 우려를 SCOTUSblog에 표현한 바가 있다. 또한, 2015년 12월 9일에 열린 Fisher v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라운드 2 구술변론에서도 흑인들은 좀 랭킹이 낮은(slower-track) 학교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16년 2월 12일 밤 또는 13일 새벽(미국 현지시각)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사망 원인은 취침 도중 일어난 심장마비.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누군가 스컬리아를 살해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일어나고 있는데[83], 일단, 유가족들은 음모론 자체를 부정하였고, 부검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미 의회 의원들과 대법관 담당 의사(Attending Physician)인 브라이언 모나한은 스컬리아는 여러 건강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밝혔다. 비만부터 시작해서 수면무호흡증(sleep apnea),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 퇴행성 관절염(degenerative joint disease), 당뇨병, 고콜레스테롤혈증(hypercholesterolemia), 위식도 역류 질환(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등을 안고 있었고, 찢어진 어깨 근육을 수술로 치료하기엔 몸에 무리가 갈 것이라 판단되어 재활하는 수준에서 끝낼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수면무호흡증과 관상동맥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엔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죽을 위험이 있다고 한다. 게다가 그는 흡연자이기도 하였다. 자세한 기사는 여기서 읽어볼 수 있다(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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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경제 문제는 보수, 사회 문제는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다고 평가받는 로버츠 코트의 캐스팅 보트. 2015년 6월, 동성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시키는 판결에서도 역시 캐스팅 보트를 행사.
해당 문단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아야하고, 문명의 오래된 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할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보장한다.
연방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n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
원본 p33
">[84]
중도 보수로 분류되지만, 국제법 참고에 더 적극적인 대법관이어서 보수 성향에게 비판을 받는 대법관이기도 하다. 아니나 다를까, 2018년 6월 27일에 전격적으로 연방 대법관에서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후임으로는 상당히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이 내정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7월 9일도널드 트럼프는 예상대로 보수 성향이 상당히 강한 브랫 캐버너(Brett Kavanaugh) 현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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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관 중 강경 진보, 급진적인 좌파로 평가되었던 인물로 특히, 인종 관련 문제와 여성의 권리 관련된 사건에서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하며 진보적으로 투표했다. 또한, 종교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정교분리에 힘을 싣는 쪽으로 일관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편이였다.[85] 사망하기 전까지 재직 중인 대법관 중에서는 최고령[86]이었다. 2018년에 대법원 건물에서 나오다 넘어지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고, 퇴원은 했으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였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 긴즈버그 대법관은 병원에서 표를 던졌다는 보도가 나왔고#, 연방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도 행정명령을 통해 난민법을 개정하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총 5:4로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법 개정을 막았다. 2019년 1월 7일, 작년에 받은 암 수술 후유증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공판에 참여하지 못했다. # 유언으로도 전했듯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자신의 후임자가 지명되는 일을 원하지 않아서 굳은 의지로 암과 싸워 왔지만, 끝내 대선을 한 달 반 정도 앞두고 전이성 췌장암으로 인해 2020년 9월 18일에 향년 87세로 사망했다. 그리고 그 뒤에 벌어진 상황은 위에 상술되다시피 했다.

8. 관련 문서



[1] 정의(Justice)라는 표현을 연방 대법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며 각 주 법원에서도 법관을 가리켜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합중국 헌법에는 Justice가 아니라 Judge라고만 되어있다.[2] 'During Good Behavior(선한 행동을 하는 한)'라고 미 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다.[3] 종신 임명 규정은 연방 판사 전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다.[4] 미국은 연방 국가라서 각 주마다 사법 체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대부분의 일반 민·형사 사건은 주 법률 체계에 따라 3심제 등(주마다 다름)을 하게 된다.[5] Circuit Courts: 이름 자체는 '순회 법원'인데, 1800년대까지는 고등법원의 역할을 하는 2심 판사들이 마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항소심 재판을 수행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 자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 현대에 들어서야 고정된 건물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이름은 여전히 순회법원이다.[6]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당사자인 사건(연방법 위반 등으로 연방 검사가 기소하는 형사 사건 포함), 주계(州界)를 넘어가는 소송 중 소가가 7만 5천 달러를 넘는 사건(Diversity Jurisdiction), (보통 연방법이 관할하는) 파산·저작권·특허 사건 등[7] 의견 대립이 있을 만한 사건에 친 정부적인 1~2인의 대법관만 추가로 투입되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8]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 역시 마찬가지다. 14명이라는 대법관 인원의 근거는 헌법이 아니라 법원조직법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법원조직법의 개정을 통해 대법관을 늘리거나 줄이려 할 수는 있다. 다만, 지금이 대공황 시대도 아니고, 어차피 대법관들에게 6년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를 하면 권력 분립을 우습게 안다는 어그로만 잔뜩 끌게 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정원이 정해져 있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9] 상고한 쪽 30분, 반대쪽 30분으로 철저하다.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 꺼진다. 대법관과 문답하는 시간 포함으로 30분씩이니 매우 짧다. 이건 항소심도 마찬가지이다. 단, 2015년 4월 29일에 열린 Obergefell v Hodges 사건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1시간이 아닌 2시간 30분 가량의 구술 변론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한 구술변론에 두 가지 이슈(동성결혼 금지법의 위헌 여부, 그리고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서 이루어진 동성결혼을 합법화가 되지 않은 주에서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를 커버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법원장의 재량에 따라서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클라호마 독극물 주입 사형 방식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Glossip v Gross 사건이 그 중 한 예. 위헌이다 아니다 여부를 가지고 대법관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해서(그리고 자기네들 사이에서도 언쟁이…) 합헌을 주장하는 오클라호마 주 송무차관이 자기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해서 시간을 더 준 케이스. 물론, 형평성을 위해서 위헌을 주장하는 측 변호사에게도 변론할 시간을 더 주었다. 구술 변론 때도 분위기가 험악했고, 판결선고 시에도 말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수준이었으니 뭐…. 얼리토 대법관이 다수 의견을 발표한 뒤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브라이어 대법관이 각각 반대 의견을 벤치에서 읽었으며, 스컬리아 대법관은 "브라이어 대법관이 '사형은 위헌일 듯 싶음'이라고 한 의견에 답을 할 필요가 있을 듯"하면서 이에 질세라 자신의 '''보충 의견'''을 벤치에서 읽었다. 반대 의견을 읽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두 개의 반대의견이 벤치에서 읽히고, 무려 보충 의견까지 벤치에서 읽히는 건 극히 드문 사례이다. 스컬리아는 대통령의 휴회 임명권을 둘러싼 NLRB v. Noel Canning 사건 의견 발표시에도 "다수 의견이 결론에 도달한 이유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보충 의견을 벤치에서 읽기도 하였다. 결과론적으로는 9:0이었지만 법적인 논리에선 5:4로 결정난 케이스로, 이유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사례이다. 일부 언론에선 말만 보충 의견이지 거의 반대 의견 같이 들렸다고 평했다고 한다.[10] 구술 변론이 끝나는 4월 이후부터는 휴정하기 전까진 목요일에 이루어진다.[11] 연방보안관(Marshal) 맞다. 죄수 호송, 도주차 체포, 법원 계호 등을 담당한다. 한국에서는 법정 경위직이라 하는데 이름 그대로 법정만 지키는 눈빛이 무서운 아저씨이다. 법정 경위직의 경우 방청객 중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핸드폰 보고 있으면 비호처럼 날아와 옆에 서서 째려본다. 방청객 중 조폭이라도 눈 못 마주친다.[12] 프랑스 고어로서 "들으시오!" 라는 뜻이다. 연방 대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커버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의 이름이 oyez.org이다.[13] The Honorable, the Chief Justice and the Associat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Oyez! Oyez! Oyez! All persons having business before the Honorabl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re admonished to draw near and give their attention, for the Court is now sitting. God save the United States and this Honorable Court! 음성[14]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의 전임자였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고수한 규칙. 또한 의견 집필에 있어서도 모든 대법관이 한 번 씩 의견 집필을 하기 전까진 어느 누구에게도 두 번 이상 집필자를 지정하지 않을 정도로 공정하게 합의를 진행했다고 한다. 렌퀴스트 밑에서 일을 했었던 존 로버츠 현 대법원장도 이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15] 대법원장의 경우 얼마나 그 자리에 오래 있었나 여부에 상관 없이 최선임이어서 대법원장이 다수에 있을 경우, 대법원장이 집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해서 투표 시 자신의 의견을 바꿈으로써 다수 의견을 자기 뜻대로 컨트롤하려고 했던 워런 버거 대법원장을 다른 대법관들이 눈엣가시처럼 여겼다고 한다. 게다가 매주 이루어지는 합의도 제대로 리드를 하지 못해서 비효율적인 리더라는 비판을 받은 것도 덤. 후임자인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합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소수에 있더라도 전임자처럼 자신의 서열을 이용해서 다수파를 컨트롤하려고 들지도 않았다. 이념적으로 강경보수였던 렌퀴스트와 정 반대편의 이념을 가지고 있던 대법관들도 렌퀴스트의 대법원장 임명을 환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16] Dissent 또는 dissenting opinion이라고 불린다.[17] Concurring opinion, an opinion concurring in the judgment, an opinion concurring in part, an opinion 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 등이 있다. Concurring opinion의 경우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면서도 그 의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첨언하는 의견이다.(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보충 의견) An opinion concurring in the judgment의 경우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결론에 도달한 법적 이유'''에는 동의할 수 없는 대법관이 작성하는 의견이다.(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별개의견) Concurring in part and concurring in the judgment는 다수의견의 결론 일부에 동의하면서도 나머지에는 포함되길 거부하는 의견이다. 2018년 1월 28일에 결정된 District of Columbia v. Wesby에서 다수의견은 경찰관에게 공무원 면책권(qualified immunity)가 적용된다고 판결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행위는 헌법 수정 제4소항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토마요르와 긴즈버그 대법관은 공무원 면책권에 있어서는 다수의견과 뜻을 동조하지만 위헌 여부는 결정할 필요가 없었고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동조의견을 작성했다. 어쨌든 경찰관은 면책권이 보장된다는 결과 및 경찰관을 고발한 시민이 패한다는 결과 전체에는 동조하기 때문에 concurring in part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타입의 별개의견(concurring in part and dissenting in part)은 다수의견의 일부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나머지 부분에선 정 반대의 결론을 내렸을 것임을 설명하는 의견이다.[18]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느슨했었지만, 재판 진행 과정 영상이 외부에 유출된 이후로는 전자기기 사용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금속 탐지기 통과 및 짐 엑스레이 검사는 물론,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을 작은 바구니에 넣어서 제출해야 하며, 이 바구니에 있는 소지품은 직원이 하나하나 철저하게 검사하며, 법정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번 더 금속 탐지기를 거친 뒤에 연방대법원 건물 밖에 있던 경찰관이 준 티켓을 법정 앞에 있는 직원에게 제출하여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직원이 지정해 준 자리에 앉아야 한다. 이 티켓은 선착순 50명에게만 주어진다. Public seating이 딱 50석밖에 없기 때문. 총기 소지나 표현의 자유 등 뜨거운 감자 사건이 구술변론이 진행되는 날엔 구술 변론 시작 24시간 전부터 줄이 길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돈 받고 대신 줄 서 주는 서비스도 있을 정도이다.[19]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통합진보당 해산,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심판, BBK 특별검사법 위헌심판 이렇게 5차례 생중계를 했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애매하게 병립하는 현실 속에서, 외부와의 소통 면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기 때문.[20] 로버츠가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로버츠가 대법원장으로 재임한 기간에 내린 판결들은 'Roberts Court(로버츠 법원)'의 '유산'으로 여겨진다.[21] 예전에는 주로 낙태 및 동성결혼이었고 지금은 총기규제, 오바마케어, 어퍼머티브 액션 등이 있다. 이것들은 현재까지도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는 중이다. 2015년 10월에 시작한 개정기에는 오바마케어(Zubik v. Burwell), 이민법(정확히 말하자면 오바마 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을 지연시키는 행정명령에 반발한 주 정부 사이의 갈등이다. 사건 이름은 United States v. Texas), 어퍼머티브 액션(Fisher v. University of Texas II), 오바마 정부의 Clean Power Plan 이 넷이 가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밥 맥도널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연루된 사건인 McDonnell v. United States도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다.[22]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진보 성향 넷 + 케네디 또는 보수 성향 넷 + 케네디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Roberts Court(로버츠 법원)가 아니라 Kennedy Court(케네디 법원)임" "이건 그냥 케네디 1인 체제ㅋㅋㅋ"라고 비아냥댄다.[23] 4-4인 경우 사건이 올라온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affirm된다. 단, 새로운 판례가 탄생하지는 않는다.[24] 중도성향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보수주의자. 로버츠 대법원장도 꽤 보수적이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지만, 토머스하고 얼리토가 강경보수이기 때문에 로버츠 대법원장이 온건성향인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Citizens United 사건, 그리고 투표권리법(Voting Rights Act)의 제4b조항을 위헌판결 내린 Shelby County v Holder(셀비 카운디 대 홀더) 사건의 다수에 대법원장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큰 법의 조그만 한 조항을 위헌판결을 내린 게 무슨 문제냐며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게 4b조항이라는 것이다. 투표권리법에는 역사적으로 투표권리에 있어서 차별을 해 온 주 또는 카운티의 경우 투표권과 관련된 법을 발효하고자 할 때 연방 법무부에게 미리 허가(pre-clearance)를 받아야 했다. 이는 투표권리법 특별 조항(special provision)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4b는 어떻게 저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카운티 및 주를 선정하는가를 공식을 명시한 조항이다. 즉, 이게 없다면 특별 조항에 있는 모든 법 자체를 적용할 수 없는 투표권리법의 척추 또는 심장과도 같은 조항이다. 즉, 이게 위헌판결이 났기 때문에 남부 주들이 논란이 되는 Voter ID 법(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학생들, 소수인종들 같이 투표소에 필요한 ID를 얻기가 쉽지 않는 이들을 투표하기 어렵게 하려는 보수 측의 전략이다.)을 맘대로 통과시켜도 연방 법무부에선 제동을 걸 수가 없게 된다는 것. 성향에 맞춰 5-4로 결정된 이 사건 덕분에 투표권리법은 사실상 식물인간이다.[25] 특히 전자의 경우는 캐스팅 보트였던 엔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일찌감치 위헌쪽으로 기울어져서 위헌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지만 예상치 못한 보수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소극주의를 이유로 합헌쪽에 표를 던졌다.[26] 당연 보수주의자들은 대법원장에게 통수맞았다는 반응을 보였고, 2012년 오바마케어 보험의무가입 여부 판결을 내고 나서는 로버츠 대법원장 위키 페이지가 반달크리를 먹었다. 배신자 로버츠라던지, 겁쟁이 로버츠라던지.(…) 이건 2015년 6월 26일에 주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 판결 다수의견을 쓴 케네디 대법관도 피할 수 없었던 운명이었다.[27]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합헌 여부라고 적었지만, 이건 2012년 NFIB v. Sebelius 사건과는 달리 법문 해석(statutory interpretation)이 중점이었기 때문에 합헌 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다.[28] 부인은 백인이다.[29] 변호사인 테드 올슨은 "권리장전은 투표에 부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You don't put the Bill of Rights to vote.) Fox News 인터뷰에서 나온 말이다. 진정한 보수라면 동성결혼 합법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30] 반대의견을 벤치에서 읽는 것은 다수의견에 매우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이다.[31] 예: "Ask the nearest hippie"(근처에 있는 히피에게 물어봐라.(…))", "pure applesauce"(말도 안 되는 개소리. Applesauce는 baloney, 즉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뜻도 있다고 한다) 등[32]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 빌 클린턴 탄핵사건 하원 측 소추위원(manager)으로 참여했을 정도로 강경보수성향을 띠지만 진보성향의 대법관인 소토마요르와 케이건 대법관 지명에 찬성표를 던진 몇 안 되는 공화당 의원 중 하나였다. 앞서 말했듯 (정치성향과 상관없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는 이유.[33] 반면, 토머스와 스컬리아는 이념적 순수성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으려 든다. 협상을 해서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차선의 결과를 얻으려 했던 윌리엄 브레넌 대법관과는 대조적이다.[34] 스컬리아는 이걸 보고 가짜 사법소극주의(faux judicial restraint)라고 비꼰 바 있다.[35] "jolt to the legal system"라는 표현을 썼다.(4분 35초 전후에)[36] 흑인에 대한 대표적인 편견 중 하나로 인종 차별 반대에 앞장서는 흑인들을 보면서 다른 이슈에서도 매우 진보적일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인종 차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곤 보수적인 성향의 흑인들도 많다.[37] 52대 48로 지명 통과. 그 다음은 닐 고서치 대법관으로, 54 대 45로 통과되었다. 그 다음은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으로 58대 42이다. 이전에는 가장 아슬아슬하게 인준받은 대법관이라 서술되어 있었으나, 이젠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명한 브렛 캐버노가 50 대 48로 겨우겨우 통과되었다.[38] 예일 법대를 졸업했지만, "흑인이어서 혜택 받고 졸업했겠지"라는 차별을 받았다. 예일대 로스쿨 졸업장에 담뱃갑에 붙어 있는 15센트 가격표를 붙여 지하실에 쳐 박았을 정도였다고 하니 명문대 외 다양한 학교 출신의 법학도들을 뽑는 이유가 짐작이 간다.[39] 다수: 케네디, 로버츠, 토머스, 브라이어, 얼리토. 반대: 스컬리아, 긴즈버그, 소토마요르, 케이건. 굵은 글씨로 쓰여진 대법관은 의견 집필자이다. 수정 4조 관련 사건에서는 로버츠 대법원장-브라이어 대법관-얼리토 대법관 콤보(+ 가끔씩 토머스나 케네디가 끼기도 한다)가 심심찮게 보이는 편이다.[40]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해체되기 전까진 프린스턴 측에서도 골칫거리로 여겼다고 한다.[41] 적극적 우대조치 반대 표결 무효화를 찬성한 것은 소토마요로와 긴즈버그 2명 뿐이었다. 진보적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진 브라이어도 보통 affirmative action에 호의적인 입장이지만, 이건 민중의 뜻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케이건은 오바마 정부 때 송무차관으로 참여한 경력이 있어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42] Fisher 라운드 1은 좀 더 엄밀한rigorous한 심사testing를 적용해서 재심리하라는 의견을 내고 연방항소법원으로 보내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 사실 재심리가 났을 뿐, 피셔 대 텍사스 대학 건도 본래는 5-3으로 affirmative action 정책이 위헌 판결 났을 거라고 했다. 보수성향 4명+케네디 vs 긴즈버그, 브라이어, 소토마요르의 구도였다. 케이건은 법무차관으로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심리에 참여 불가.[43] 여담으로, 1994년 8월부터 2006년 1월까지는 브라이어 대법관이 11년이나, 이후 케이건 대법관 임명 전까지는 얼리토 대법관이 막내 노릇을 하게 되었다.(…) [44] 연방판사 지명 토론을 끝내고 지명 찬반 투표로 넘어가기 위해선 과반이 아닌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3년 당시 상원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연방 항소법원 판사 지명 통과를 위해서 이걸 썼고, 2017년에는 소수당이 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씹고 닐 고서치 지명 찬반 투표로 넘어가기 위해서 공화당이 썼다.[45]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은 인디애나의 조 도널리, 노스다코타의 하이디 하이트캠프, 웨스트버지니아의 조 맨친 3명이었다. 이들의 지역구는 공화당 초강세 지역인데다 이 셋은 2018년에 재선이 걸려 있어 유권자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46] 존 매케인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51명 전원 및 상술한 민주당 의원 3명. 매케인은 당시 뇌종양 투병 중이었던 탓에 지역구인 애리조나로 내려가 요양 중이었다. 결국 1년이 조금 지난 뒤에 사망.[47] 50-48. 원래는 51-49, 즉 반대 49표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48표가 되었다. 그 이유는 후술할 브렛 캐버노 대법관에 대한 설명 참조.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찬성 52표를 얻어, 찬성률로 따지면 브렛 캐버노가 단연 최저.[48] 52-48. 찬성률은 토마스 대법관이 조금 더 높다.[49] 공화당 상원 의원 51명 중 딸의 결혼식 문제로 불참한 몬태나의 스티브 데인스, 기권 표를 던진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청문 종료 절차(cloture) 표결에는 반대 표를 던졌다. 본 인준표결에도 반대 표를 던지려 했으나, 전술한 스티브 데인즈 의원이 불참함에 따라 인준 부결은 막고자 기권 표를 대신 던졌다. cloture 표결은 51-49로 통과되었으며, 머코우스키를 제외한 공화당 50인 전원과 민주당 조 맨친 의원이 찬성하고, 맨친을 뺀 민주당 48인 전원과 머코우스키가 반대했다.)을 제외한 49인에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민주당 조 맨친 의원(웨스트버지니아는 아주 유명한 공화당의 텃밭이다. 트럼프가 20%p 넘는 큰 격차로 승리한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TK에서 민주당 인사가 개인기로 당선된 꼴이다. 맨친 의원은 당시 재선이 걸려 있어 친 트럼프 유권자들의 분노를 사지 않기 위해 찬성표를 던졌다. 역시 공화당 텃밭인 노스다코타의 하이디 하이트캠프 의원도 올해 재선이 걸려 있는데, 캐버노 인준에 반대표를 던진 탓에 결국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그런데 몬태나의 다른 상원의원인 존 테스터는 반대를 던지고도 생환했다.)이 찬성했으며, 맨친을 제외한 민주당 48명 전원은 반대.##2[50] 이 과정에서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2016년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여 미국 주요 언론들로부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51] 초기에 반대 의사를 밝혔던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은 결국 찬성으로 돌아섰다.[52] 여담으로 지명을 받았던 당시 백악관 앞에서 거리두기도 무시한 채 화려하게 한 바람에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다.[53] 조 바이든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도 과거에 해당 용어를 사용을 한 적이 있음으로 호모포비아로 단정짓기는 성급하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공식 사과했다.[54] 이게 왜 기행이냐면, 휴회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상원에서 인준을 못 받으면 금방 짤릴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속으로 인종 차별은 반대했지만 남부 민주당원의 지지가 필요한 걸 잘 알고 있었던 얼 워렌은 정식으로 임명 동의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전까진 굳게 함구하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행보였던 것.[55] Roger Brooke Taney. 테이니라고 발음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발음은 터니라고 한다.[56] 드레드 스콧은 미 육군 군의관인 존 에머슨의 노예였다. 주인인 존 에머슨의 부임지를 따라 노예제도가 금지된 일리노이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도 오랫동안 거주를 하였다. 존 에머슨이 죽자 드레드 스콧은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로 돌아와 미망인 에머슨 부인을 상대로 자신이 12년 동안 자유 주에서 자유를 누려 합법적인 시민권을 지녔다며 자유인임을 선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노예제를 반대하는 북부 주 판사와 노예제를 옹호하는 남부 주 판사들 사이에 대립이 첨예하였고, 이에 연방 대법원은 메릴랜드의 노예주였던 로저 토니 대법원장이 다수의견을 작성하여 흑인은 미국시민권을 가질 수 없으며 소송 능력이 없으므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노예는 재산이며, 따라서 주정부는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미국 사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판결로 평가된다. 이 판결 후 미망인 에머슨은 재혼을 하였고, 새 남편은 노예 반대론자여서 드레드 스콧을 에머슨에게 팔았던 블로 가문에 다시 넘겨주었고 블로 부부는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었다.[57] 이사람의 평생 소원이 연방 대법원장이었다.[58] 2021년 현재까지 휴즈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대법관 자리를 사임한 유일한 대법관으로 남아 있다.[59] 실제로 태프트는 은퇴 한 달 뒤에 사망하였다.[60] 서열에선 대법원장이 무조건 제일 위이기 때문에 자신이 다수에 있으면 집필자 지정권은 대법원장이 갖게 된다.[61] 의견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대법관이 있을 경우엔 어느 대법관에게도 집필할 권한을 두 번 주지 않았고, 이 원칙도 자기 자신에게 칼같이 적용했다고 한다. 의견 집필하는데 시간을 질질 끌었던 해리 블랙먼 대법관도 윌리엄 렌퀴스트 아래서는 마감 기한에 맞춰서 집필 끝내야 했다고 한다.[62] 보안을 위해서 내부 메일 시스템을 쓴다고 한다. 합의 과정과 의견 집필은 발표 이전까지 철저한 비밀에 부쳐진다. 로클럭이 발표 이전에 의견에 대해 미리 불었다가는 사실상 법 커리어에 종지부를 찍는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정도이다.[63] 대법관으로 있다가 대법원장으로 올라갔다.[64] 대법관 중 가장 늦게 들어온 대법관. 합의 때 문 열기, 합의 내용 기록, 투표 기록, 티/커피 준비 등 잡일(…)을 해야 한다.[65] 혹은 얼리토 대법관이 2006년 3월 1일 이후에 대법원에 합류했더라면.[66] 반면, 뉴딜을 합헌 판결 내리려 했던 리버럴한 성향의 대법관 셋(벤자민 카르도조, 루이스 브랜다이스, 할란 피스케 스톤)은 "The Three Musketeers"라고 불렸다고 한다.[67] 동료 대법관인 피어스 버틀러와 윌리스 반 데반터 또한 반 유태주의로, 연방 대법원에 유태인 너무 많이 임명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서한까지 보내기까지 했다. 단, 이 둘과 맥레이놀즈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는 본인들의 반 유태주의를 겉으로 나타내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68] 나이가 많은 대법관 한 명당 대통령이 공석 여부에 상관 없이 대법관을 최대 6명까지 추가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즉, 자신이 임명한 대법관을 더 앉혀서라도 뉴딜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한 것이다.[69] 사실 이게 통과가 된다면,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멋대로 판사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게 허용되는 전례를 만들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70] 미국 격언인 "A stitch in time saves nine"을 살짝 바꾼 말이다. 미리 한 번 꼬매면 나중에 아홉 번 꼬맬 필요가 없다는 맥락의 격언으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게 낫다는 뜻이다. 합헌 여부부터 의심되는 저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딱 맞춰서 친 뉴딜 성향의 판결을 내놓았으니 "9명의 대법관을 구한" 스위치라고 보여진 것이다.[71] 실제로 권리장전을 쓰여진 그대로("literal")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휴고 블랙을 "엄격한 해석주의(strict constructionist)"라고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 보수적 법 해석의 상징인 Originalism과 strict constructionism의 차이는 분명하다. 예를 들어 앤토닌 스컬리아 전 대법관은 자신은 originalist이지 strict constructionist는 아니라고 밝혔었다. 같은 '법에 적혀진 대로', '원래 의도했던 대로'라고 해도 원래 헌법을 애당초 보수적으로 해석하느냐 진보적으로 해석하느냐가 차이라고 볼 수도 있다.[72] 후에, 특히 대법원이 Brown v. Board of Education 사건을 다룰 때 이 과거를 정리하느라 고생이 심했다.[73]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 이후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74] 휘트먼 대학 졸업 후 하버드 로스쿨에 합격했으나 돈이 없었기에 일하면서 다닐 수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로 진학했다. 기차 표를 살 돈이 없어서 워싱턴 주에서 뉴욕까지 기차에서 양들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갔다. 뉴욕에 도착해선 동전 몇 개밖에 없어서 fraternity(대학 친목조직) 형의 집에서 자야 했다.[75] 그러나 Griswold v. Connecticut에서 그는 결혼의 존엄성과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Marriage is a coming together for better or for worse, hopefully enduring, and intimate to the degree of being sacred.”[76] 윌리엄 O. 더글라스, 펠릭스 프랭크퍼터, 로버트 잭슨, 휴고 블랙의 인생을 노아 펠드먼의 Scorpions이 흥미롭게 다룬다.[77]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편에 자주 서곤 했던 스티븐스 대법관도 성조기 훼손 처벌 조항에 있어서는 일관적으로 합헌을 주장해 왔다.[78] 이 중 연방 대법관으로서 같이 일한 대법원장은 워런 버거, 윌리엄 렌퀴스트, 존 로버츠 이렇게 셋이다. 60년 중 연방대법관으로 일한 기간은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간이다.[79] 정작 본인은 당시에 Chevron이 그렇게 큰 획을 그을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버드 로스쿨에 방문했을 때 말했었다.[80] Texas v Johnson 사건 구술변론에서도 Johnson 측의 변호사가 나왔을 때도 화가 나는 걸 숨기기 힘들어했다고 한다. 본인이 2차 세계대전 베테랑이었던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다.[81] 이 문서 맨 위의 사진이 연방 대법원 청사이다. 청사 건물과 관련해서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문서의 2.3.번째 문단을 참조.[82] 그는 아주 솔직하게 학벌을 중시한다고 말했다: "By and large, I’m going to be picking from the law schools that basically are the hardest to get into. They admit the best and the brightest, and they may not teach very well, but you can’t make a sow’s ear out of a silk purse. If they come in the best and the brightest, they’re probably going to leave the best and the brightest, OK?” 그러나, 사실 학벌은 대법관이 되기 전, 하버드 로스쿨 학장이었던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이 제일 많이 보는 것 같다. 재임 후 2015년까지 케이건이 임용한 24명의 재판 연구관 중 1명 빼고 모두 하버드, 예일 혹은 스탠포드 로스쿨 출신이었다. 옛날에 호러스 그레이 대법관과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은 오로지 하버드 로스쿨 출신만 재판 연구관으로 선발했었다.[83] 대체로 Drudge Report 같은 보수언론에서 나오는 말이다.[84] 케네디가 작성한 판결문의 마지막 문단은 요즈음 미국에서 결혼 서약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고 한다.#
해당 문단
결혼보다 심오한 결합은 없다. 결혼은 사랑, 신의, 헌신, 희생 그리고 가족의 가장 높은 이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혼인관계를 이루면서 두 사람은 이전의 혼자였던 그들보다 위대해진다. 이들 사건들의 일부 상고인들이 보여주었듯이, 결혼은 때로는 죽음 후에도 지속되는 사랑을 상징한다. 동성애자 남성들과 여성들이 결혼이란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결혼을 존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결혼의 성취감을 이루고 싶을 정도로 결혼을 깊이 존중하기 때문에 청원하는 것이다. 그들의 소망은 고독함 속에 남겨지지 않아야하고, 문명의 오래된 제도로부터 배제되지 않아야할 것이다. 그들은 법 앞에서 동등한 존엄을 요청하였다. 연방헌법은 그들에게 그러할 권리를 보장한다.
연방 제6 항소법원의 판결을 파기한다.
이상과 같이 판결한다.
(No union is more profound than marriage, for it embodies the highest ideals of love, fidelity, devotion, sacrifice, and family. In forming a marital union, two people become something greater than once they were. As some of the petitioners in these cases demonstrate, marriage a love that may endure even past death. It would misunderstand these men and women to say they disrespect the idea of marriage. Their plea is that they do respect it, respect it so deeply that they seek to find its fulfillment for themselves. Their hope is not to be condemned to live in loneliness, excluded from one of civilization’s oldest institutions. They ask for equal dignity in the eyes of the law. The Constitution grants them that right.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for the Sixth Circuit is reversed.
It is so ordered.) 원본 p33
[85] 이러한 이유로 일부 종교 관련 사건에서는 진보 성향 내에서도 긴즈버그&소토마요르 vs 브라이어&케이건의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 예가 Trinity Lutheran Church v. Comer 사건과 American Legion v. 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사건이다.[86] 물론 실질적인 최고령자는 위에 나온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 90세에 은퇴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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