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이다. 경상북도 영주시 출신이다.
대법관 시절 차기 대법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될 만큼 법원 조직 내에서 승승장구했으나, 정권교체 이후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사법부 70년 역사상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법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2. 생애
2.1. 학창시절
1957년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태어난 그는 충북 단양중학교를 마쳤다. 집안이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했다. 하지만 담임 교사의 소개로 중학교 담임 교사의 친구이자 MBC 카메라 기자였던 양아버지의 집에서 기거했다. 환일고등학교 야간부에 입학 후 서울대학교에 합격하였다. https://news.v.daum.net/v/20110507030152750
2.2. 법원행정처 처장
박병대 전 법무행정처 처장의 이름은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청문위원들은 우병우 전 수석의 카운터 파트너로 박병대 전 처장을 지목했다.
2016년 12월22일 당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우병우 전 수석에게 “증인이 청와대에 계실 때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여러 차례 공석,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다고 알고 있다”고 물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제가 만남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남이 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경진 의원은 “당시 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여당 의원들의 동의는 청와대의 지원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해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3. 기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0순위로 지목되었기에,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판사들이 적지 않았다.
박병대 전 대법관 퇴임 당시 일부 판사들은 1,600쪽 분량의 헌정 문집을 만들었는데 “나의 수퍼에고, 박병대 대법관님”, “‘박 카리스마’의 줄임말 ‘박카리’”, “대장님이 보내주신 답장 메일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무공훈장처럼 간직하고 있다”, “국장님은 마술사다” 등의 낮 뜨거운 표현들이 담겼다.[1] 때문에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아래에 언급된 사법농단의 핵심인 '박병대 사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4. 비판
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다 거치는 동안 판사들의 인사나 여러 가지를 챙기면서 박병대 사단이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법농단 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3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박 전 처장은 법원 내 특정 연구회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만 나왔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양승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박 전 처장이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접촉해야 하는 당사자로 기재돼 있다. 또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는 박 전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이 쏟아져 나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원세훈 문건’ 등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다수 작성한 피의자 정다주[2] 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청와대 독대를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과거왜곡의 광정'이라는 이름의 문건을 임종헌 전 차장이 아니라, 그 윗사람인 박병대 전 처장이 메모 형태로 적어줬다고 진술하였다.
4.1. 압수·수색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제3차장검사)은 30일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전직 대법관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4.2. 소환·구속 기각
그리고 2018년 11월 19일 박병대는 역대 대법관 중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인채) 검찰에 공개 소환되었다. 조사받을 때에도 혐의를 부인하였고, 결국 12월 3일엔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러나 기각되었고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청구되었지만 이번에도 기각되었다. (양승태는 구속)
5. 재판
6. 경력
-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 1980년 9월 ~ 1982년 8월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2년 9월 ~ 1985년 8월 육군법무관
- 1985년 9월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 대구고등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수석부장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1년 2월 ~ 2011년 5월 대전지방법원장
- 2011년 6월 ~ 2017년 6월 대법관
- 2014년 2월 ~ 2016년 2월 제21대 법원행정처장
- 2017년 6월 ~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3]
[1]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2017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2] 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법 부장판사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의 문건을 작성했다. 그는 2014년 3월 작성한 문건에서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하급심 판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을 접수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이어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교정”하는 대가로 (정부의) “재외 공관 파견에 적극적 협조”를 얻어낸다는 전략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첫 공판(2013년 8월26일)이 열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를 한 차례 출입하기도 하는 등 이번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가장 적극적인 가담자로 꼽힌다. 그는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최측근으로서 행정처 근무를 마치고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에도 법관 뒷조사, 재판 거래 관련 문건을 여러 차례 생산한 바 있다.[3] 2019년 기준으로 더 이상 성균관대학교 법전원 석좌교수로 있지는 않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