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권역

 

방송을 할 수 있는 권역을 말한다.
지상파 방송(텔레비전, FM방송, AM, DMB)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케이블방송위성방송은 별도 사업자들이 구축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지상파 방송은 지상의 송신소가 전파가 어디까지 도달하는가에 대한 거리로 실제 수신 가능한 방송권역으로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지상파방송은 지역 단위로 구분하는데, 지상파의 방송 전파 (VHF, UHF)전파가 아주 멀리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두산에 TV전파 송신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두 TV 방송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케이블 방송과 위성방송을 제외한 지상파방송은 송신소에서 보낼 수 있는 전파의 거리가 극히 짧기 때문이다.
기껏 해봐야 하나의 광역시권을 겨우 책임질 수 있는가 하면, 방송국 송신소가 있는 지역에서도 TV나 라디오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
가령 예를 들자면, 서울특별시 남산에서 송신하고 있는 라디오방송은 수도권 전체를 다 커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남산 전파가 제대로 커버하는 지역은 서울시내와 광명, 부천, 부평, 고양 일부 등 일부 근교지역 정도 뿐이다. 관악산용문산은 그나마 나은편이지만 경기도 전체를 완벽히 커버할 수 없으며 음영지역이 발생하기도 한다. 전파는 음영지역이 있기 때문에(특히 직진성이 강한 VHF 대역부터), 무조건 잘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뜬금없이 그동네 방송국이 아닌, 다른동네의 방송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인방송, 원래 권역은 경인지역 한정이지만, 경기도안에 서울이 둘러싸인 형태이므로, 결국 서울도 넘어가며, 한술 더 떠서 충남까지도 퍼질 수 있게 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