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수표
1. 개요
'''白地手票''' / '''Blank check'''(미), '''blank cheque'''(영)
말 그대로 수표에 지급자 서명만 써있고 금액이 써있지 않은 수표의 총칭. 비슷한(?) 물건으로 백지위임장이 있다.
상술했듯이 백지 수표에서 백지의 한자는 白'''紙'''가 아닌 白'''地'''이다. 白地의 뜻을 찾아보면 “1. 농사가 안되어 거두어들일 것이 없는 땅. 2. 정해진 근거가 없는 상태.”라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 ‘정해진 액수가 없는 상태의 수표’를 백지 수표라 부르는 것이다. 한편 같이 상술되어 있는 백지위임장의 백지는 白紙가 맞다.
수표를 비롯하여 모든 문서는 모든 내용이 올바르게 기입되어있는지 최종확인한 후에야 서명을 적음으로써 그 문서가 효력이 발휘되도록 해야한다. 하지만 백지수표는 가장 중요한 지불액 칸을 남겨둔 채 지급인이 서명을 한 수표를 말하는데, 즉 그 빈 칸에 '''어떤 금액'''을 적더라도 서명을 한 지급인이 지불을 보증해주겠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된 수표다. 일반적으로 수표는 지급인의 계좌에 남아있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적어낼 경우 은행에서 현금화를 거부하지만, 백지수표를 제시할 정도면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걸 과시하는 이미지로써 작용하기도 한다.
개인수표가 활성화된 미국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나 편리성을 이유로 실생활에서도 백지수표를 쓰는 경우가 아주 없지는 않다. 이때 받은 사람은 얼마를 찾을건지 통보해주고 주인이 액수를 준비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보통이다. 미국은 수표를 아직도 자주 쓰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수표기입금액이 계좌잔고를 초과하는 경우가 심심치않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수표법 위반으로 신문에 이름이 오르고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게 아니라 $10-20남짓의 부도수표 수수료만 내고 그 수표는 무효가 된다.[1]
- 백지수표를 들고 다니다가 지급인이 바로 액수를 기입하고 결제하는 개인수표의 경우
사실 개인수표의 경우 미국에서는 신용카드가 활성화되기 전인 90년대까지는 지금 신용카드에 준할 정도로 널리 쓰이는 지급수단이었다.보통 당좌수표가 메모장처럼 주르르 달린 수표책(checkbook)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가 되면 받는 사람 이름, 액수, 서명만 적고 떼서 바로 결제하는 식. 이걸 "수표를 끊는다(write check)"이라고 하는데, 자기앞수표를 주로 쓰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수표라고 하면 일반서민들은 거의 당좌수표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기앞수표를 내밀면 아주 신기하게 본다. 쉽게 말해 두 수표가 갖는 의미가 한국과 정반대다. 당좌수표의 경우 금액을 적고 밑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하는데, 만약 금액을 적지 않고 받을 사람의 이름을 적고 서명만 하면 그 당좌수표는 '백지수표'로 승격되며, 이 경우 받는 측에서 받고싶은 돈을 쓰면 된다. 미국에서 당좌수표로 구입할때 가격 적기 귀찮아서 미리 싸인 잔뜩 해놓고 수표책 가지고 다니다가 상점에서 그걸 받고 가격을 적는 식. 이런식으로 미리 사인 해놓으면 분실시 백지수표로 악용될 확률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다만 1인 1신용카드처럼 다 들고 다니진 않고 가정에서 주로 가계를 많이 책임지는 사람이 들고 다니며, 다른 가족들은 그냥 현금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표를 끊으려면 펜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게 계산대에는 펜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냥 서명하고 액수만 적으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선 현금을 일일이 다니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반대로 가게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액까지 수표로 결제하면 그 수수료 때문에 남는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작은 가게에서는 싫어하거나 아예 "수표 사절(No check)"이라고 적어두는 경우도 있다.[3] 뭐 그래도 어차피 카드로 내면 그만이니...
2. 한국에서
한국에서 백지수표가 사용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개인당좌수표 발급은 가능하나, 일부 은행을 제외한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가 백지수표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약속어음의 경우 사실상 '''종이쪼가리'''나 다름이 없다는게 함정.
한편, 당좌수표는 지급자가 계좌에 돈을 집어넣고, 그 계좌 안에 있는 돈을 빼서 가져가라고 하는 수표이다. 백지수표도 여기에 근접하다고 볼 수가 있다. 물론 계좌 안에 돈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예금주는 부도처리된다. 경제신문이나 신문의 경제란에 '당좌거래정지' 하는 칸이 있다. 즉, 여기 실린 사람의 당좌수표는 꽝이라는 것. 그리고 형사처벌로 끝나게 되며 부정수표 단속법에서 직접적으로 부도수표의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백지수표를 받은 것으로 잘 알려진 사람으로 광고 음향효과 분야의 전설 김벌래씨가 있다. 펩시콜라의 병 따는 효과음[4] 을 만들고 백지 수표를 받았다고. 집 사려고 100만원(1960년대 말이란 걸 생각하면 적은 돈은 아니지만)[5] 을 적었다는 후문이 있다.
3. 받는 사람
백지 수표 발행해주는 사람도 대단해야하지만 백지 수표에 원하는 금액을 적어넣는 사람 또한 '''그만큼 유능해야 한다.''' 보통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유능한 엘리트이거나, 회사 발전에 지대한 공을 키웠다거나, 보통 백지수표 받는 사람은 거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예전에 정통부 장관이었던 진대제가 미국 IBM에서 근무했을 당시, 1998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해, 한국으로 돌아가려 하자, IBM측은 가지 말라는 조건으로 백지수표를 주었지만, 거절했다고 한다.
따라서 실제 백지수표를 손에 넣었더라도,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경제적 신용도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따져서 적절한 금액을 적어서 쓰든지, 아니면 현금 같은 다른 것으로 바꾸는 편이 낫다. 게다가 법적으로도 수표 발행인의 지급 의무를 10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받자마자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그래서 의외로 사용하기 까다롭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
여담으로 외국인들이 백지수표를 주는 것은 고도의 협상전략이다. 보통
- 구매자가 시장가격을 잘 모를 때,
2. 판매자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을 때(특히 예술가, 나이가 젊고 경험이 적지만 자부심은 높은 사람들),
3. 판매자가 이런 금액을 언급하는것을 부끄러워하는 문화권인 경우(특히 한국, 중국).
등에게 이런 전략을 쓴다. 이런 경우 체면을 따지다가 제대로 된 가격을 부르지 못하는 것, 회사에선 구매 예상가보다 오히려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되레 상대를 인정해주는 척 하면서 가격을 스스로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 이다. 그리고 결제 계좌에는 회사가 예상하는 가격정도만 넣어두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예상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르면? 그 때 다시 협상하는 것이다. 상술했듯이 계좌를 초과되는 금액을 수표에 적어도, 수표발행 수수료만 몇 달러 물 뿐이지, 그 회사가 부도나는 일은 없다. 물론 한국의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저촉되므로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건 불가능. 좀 더 쉽게 설명하면3. 판매자가 이런 금액을 언급하는것을 부끄러워하는 문화권인 경우(특히 한국, 중국).
1. 어느 구단에서 유명 축구 선수를 영입하고 싶은데 계약금은 최대 100억을 지급할 용의가 있다.
2. 그렇지만 구단측에선 축구 선수가 얼마를 받고 싶은지 알지 못한다.
3. 구단은 비록 계약금 최대 지불 가능 액수가 100억이긴 하지만 축구 선수가 돈을 더 적게 가져갈수록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이득이다.
4. 계좌에 100억만 넣어놓고 축구 선수에게 백지 수표를 발부해준다. 축구 선수가 만약 80억을 쓰면 구단은 100억을 바로 제시했을 때보다 20억을 이득보며 120억을 쓰면 계좌초과로 어차피 인출이 되지 않는다.(결국 구단측의 최대 손해액은 0원이고 최대 이득액은 100억이므로 구단은 이득만 보는 '유리한 게임'에 해당한다.)
즉 이런 식으로 선별 용도로 쓰는 것인데 보면 알겠지만 백지 수표를 발부해주는 건 마치 지급받은 자가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발부자 입장에서 더 이득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한국은 이랬다가 진짜 120억을 쓰면 부도 처리가 되므로 이런 용도로는 못 쓴다. 사실 백지 수표 발부자에서 위험을 온전히 상대에게 떠넘긴다는 점, 가격을 정하는 건 당사자 간에 협상이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이런 농간 용도로 쓰이는 걸 사전에 막은 대한민국의 상법이 더 건전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6]
4. 법률적인 의미
위의 설명은 사람들이 백지수표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거나 생각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법률적인 의미의 백지수표는 약간 다르다.
수표를 유효하게 발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요소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되는 발행액 이외에도 지급인, 발행일, 발행지 등이 있다(수표법 제1조). 법률적 의미의 백지수표란 위 요소들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기재하지 않고 발행하고, 발행상대방에게 그 백지로 발행된 부분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수표를 말한다.
백지인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백지보충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발행인이 허락,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여된 보충권을 넘어서 임의로 보충한 부분은 무효이다. 예를 들어 500만원 한도에서 보충할 권한을 부여하고 금액을 백지로 발행하였는데 700만원으로 보충하였다면 500만원을 초과하는 200만원 부분은 무효다.
물론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는다면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백지수표도 가능할 것이다.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6개월로 풀이된다(수표법 제51조 참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06 판결 등).
5. 미국 영화
원제는 '''Blank Check.'''
프레스톤 워터스라는 11살짜리 소년이 퀴글리라는 탈주범의 자동차에 자전거가 깔리고 만다. 퀴글리는 배상을 해주겠다며 개인발행 수표책을 꺼내 서명을 하고, 지급액수를 적으려는 순간 갑자기 경찰이 와서 도망간다.
그렇게 지급액수가 적히지 않은 수표를 손에 넣은 프레스톤은 컴퓨터를 이용해 수표에 '''백만달러를 적었다'''. 그런데 사실 범죄자인 퀴글리가 은행지점장에게 "내일 백만달러를 받을 사람을 보내겠다" 라고 해둔지라, 은행은 별 의심 없이 현찰로 그 금액을 지불했다.[7] 나중에 진짜 퀴글리의 심부름꾼이 도착해서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범죄자에게 백만달러를 강탈한 프레스톤을 찾아 헤맨다.
한편 그는 T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매킨토시'라는 가공의 명의로 저택을 구입하고,[8] 자신이 그 대리인이 되어 돈을 펑펑 쓰고 다닌지라 매킨토시 씨는 지역의 명사가 되었다.
물론 백만달러라는 돈이 초딩이 생각한 것 만큼 큰 액수는 아니었던지라,[9][10] 퀴글리가 프레스톤을 붙잡았을 때는 이미 바닥 난 상황이었다. 열받은 퀴글리가 프레스톤을 살해하려고 하지만, 이미 지역 명사가 된 매킨토시 씨의 이름을 자신이 사용해서 신분세탁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찾아온 FBI 요원들에게 "내가 매킨토시요"라고 했다가, 그 자리에서 돈세탁 혐의로 체포.
결말이 아주 괴이한데, 프레스톤과 친해진 한 미모의 여성(알고보니 퀴글리를 추적하던 FBI요원이었다)이 자신을 이성으로 좋아하는 프레스톤에게 이별선물로 키스를 해준다. 근데 이게 어린이한테 성인이 하는 "쪽!" 수준이 아니고 10살짜리한테 '''연인에게 하듯 고개까지 기운 상태에서 입술에다가 키스를''' 한다. 남자애가 영화에서 워낙 무한으로 들이대고, 별로 흥행한 영화가 아니라 묻혔지만 2020년에 나왔다면 난리가 났을 장면. 실제로 구글에 "Blank Check kiss"로 검색해보면 양덕들이 뒤늦게 이걸 찾아보고 경악하는 걸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영상 때문에 (영상을 허용한) 디즈니 플러스를 보이콧한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 #
[1] 진짜로 지급액이 안 적힌 백지수표를 주는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서로 얼마를 적을 건지 둘 다 합의가 된 경우가 많고, 밑의 영화에서처럼 터무니 없는 액수를 적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설령 개초딩이 저런 액수를 적어도 당연히 저런 경우는 은행에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지급을 안 한다. 백만달러가 움직이는 거래는 2020년 기준으로도 (일반은행에게는) 큰 거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한다.[2] 이것은 어디에서나 코스트코와 월마트에서의 결제수단을 의미한다. 두 대형마트는 지금 설명하는 것 처럼 백지수표를 많이 받지만 기본적으로 철저한 회원제(회원이 아닐경우 심하면 매장입장거부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요즘에는 많이 풀린 상태)로 운영되며, 회원카드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설명하는 당좌수표를 백시수표화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우리나라의 신세계나 이마트처럼 상품권과 같은 형태로 계산하는 경우 등이 있다. 물론 현금으로도 계산한다.[3]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광고가 있는데, 신인 시절 야오밍이 (딱 봐도 싸구려인) 기념품을 들고 순진무구하게 "수표 끊을 수 있나요?"라고 묻는다. 그러자 점원이 자기 뒤의 수표 사절 문구를 가리키며 "Yo!"라고 한다. (Yo라고 하면 보통 누굴 부르는 문구지만 "어이 저기봐!" "어이 장난해?"같이 "어이"가 들어갈 만한 문구에서 뒤를 생략하고 뉘앙스만 구분해 간단히 "Yo!" "Yo?"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인다. 여기서는 "어이 아저씨 이거 안 보여요?" 정도 의미) 근데 영어가 미숙한 야오가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착각하고 "Yao!(야오에요)"라고 하고, 점원은 또 "Yo!," 야오는 "Yao!"라고 한참을 둘이서 바보짓하는 내용.[4] 콘돔을 최대한 부풀린 뒤 담뱃불로 지져 내는 소리였다.[5] 당시 집 한채 가격이 100만원이라 100만원을 적으려다가 잠깐 생각하고 98만5천원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빠진 돈 1만5천원은 당시 김벌래씨가 가진 현금이 그만큼 이었다고 한다.[6] 엄밀히 따지면 부도가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대한민국 상법상 백지 수표에 최대 얼마를 써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백지보충권을 상대에게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안 알려주면 백지수표가 아니라 수표처럼 생긴 무언가(...)를 발부한 셈이라 부정수표단속법에 걸리고 알려줬는데도 상대가 보충권을 남용해서 더 큰 금액을 쓰면 되려 써낸 사람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실무적으론 어차피 지급자인 은행측에서 발급자에게 사실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예 발생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7] 키워드가 "쥬스"라고 했는데, 지점장이 프레스톤에게 "쥬스?"라고 묻자 그가 "괜찮아요. 목 안 말라요"라고 한걸 암호 교환으로 받아들였다. 근데 문제는 퀴글리의 심부름꾼 이름이 쥬스였다.[8] 이름을 물어보자 가명을 미리 생각해두지 않아서 당황하다가 컴퓨터 로고를 보고 매킨토시라고 답을 한다.[9] 94년 기준으로(영화개봉일) 8억 정도이다. 그 당시 서울의 최고급 아파트였던 워커힐 아파트 55평이 약 4억 정도이다.[10] 물론 아파트 가격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 물가론 꽤 큰 액수이긴 했다.인플레이션으로 계산해본 94년과 2020년 물가 차이는 1.73배 정도이지만, 당시는 미국 경제의 황금기였기에 실제 구매력은 더 컸다. 영화에 나오는 대저택을 구매한 가격이 30만달러 (당시 환율로 2.4억) 정도인데, 이것도 엄마가 옆에서 한 소리 때문에 가격이 확 뜬거지 원래 20만달러대로 살 수 있었다. (엄마가 옆에서 다른 맥락의 대화로 "3시쯤 들어올거야!"라고 했는데 이 말을 부동산 업체에서 30만 달러 오퍼로 오해함) 미국에서건 한국에서건, 꽤 여유있게 평생 살 수도 있는 액수. 그러나 영화에서처럼 대저택을 사서 사설 카트 레이스트랙을 깔고, 작은 놀이동산을 만들고 온갖 사람들을 고용하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의 프레스톤의 생일처럼 대규모의 불꽃놀이를 동반한 생일파티까지 하면 아무리 돈 많아도 못 버틴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괴짜로 유명했던 NBA선수 길버트 아레나스는 2007년에 올스타전이 열리는 라스베가스에서 연 자기 생일 파티 비용으로만 백만달러를 통째로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