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 범죄 관련 정보
전문
지급이 안 될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를 부도를 내거나, 수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1961년 제정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이다.
첫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조 제1항).
여기서 "제시기일"은 선일자수표를 만기 전에 제시한 날(수표법 제28조 제2항) 및 지급제시간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로 하며(영 제2조 제3항),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는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로 한다(같은 조 제4항).
셋째,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제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제1항).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같은 조 제2항).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조).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
이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유가증권위변조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특기할 것은,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 위반 사건은 형사단독사건이라는 것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바목).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본법에는 고발의무 규정이 없어 형법의 사문서 관련 조항을 원용한다) 이 고발의무 규정은 정확히 박혀 있어서 고발의무 불이행시 받게 될 불이익까지 명시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가납판결(假納判決)(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하여야 한다(제6조 전단).
그리고, 원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지만(형사소송법 제331조), 예외적으로,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제6조 후단).
전문
1. 개요
지급이 안 될 수표를 발행하거나, 수표를 부도를 내거나, 수표를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형사소송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1961년 제정되었으며,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계속 시행중이다.
2. 실체법 규정
2.1.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첫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조 제1항).
-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여기서 "가공인물의 명의"는 수표발행인의 명의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명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영 제2조 제2항).
-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이 법에 따른 "금융기관"은 수표법과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수표의 지급 사무를 처리하는 은행 및 은행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 또는 시설로 한다(영 제2조 제1항).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여기서 "제시기일"은 선일자수표를 만기 전에 제시한 날(수표법 제28조 제2항) 및 지급제시간에 금융기관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한 날로 하며(영 제2조 제3항),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는 지급거절을 증명하였을 때로 한다(같은 조 제4항).
셋째, 과실로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2.1.1.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2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적혀 있는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조 제1항).
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같은 조 제2항).
2.2.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조).
2.3. 위조·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조).
이는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유가증권 중 수표의 위·변조행위에 관하여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편''', 유가증권위변조죄보다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100 판결).
특기할 것은,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 위반 사건은 형사단독사건이라는 것이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바목).
3. 소송법 규정
3.1.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인감증명서 부정발급(사망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인감증명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과 달리(본법에는 고발의무 규정이 없어 형법의 사문서 관련 조항을 원용한다) 이 고발의무 규정은 정확히 박혀 있어서 고발의무 불이행시 받게 될 불이익까지 명시되어 있다.
-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제2조 제1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2항(발행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 이러한 고발을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제2항).
3.2. 가납판결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가납판결(假納判決)(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하여야 한다(제6조 전단).
3.3. 구속영장 실효에 관한 특례
그리고, 원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지만(형사소송법 제331조), 예외적으로, 이 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제6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