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변버스전용차로
街路邊버스專用車路 / Curb Bus 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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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의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되는 차로. 이것을 도로 중앙에 설치한 것이 중앙버스전용차로다. 1983년에 대전 계백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는 1986년에 한강대로와 왕산로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제가 처음으로 도입[1] 되었다. 1996년 서울 천호대로(신답로터리 - 아차산역사거리 구간)에 처음 도입된 중앙버스전용차로보다 역사가 길다.
줄여서 가변차로, 가변버스전용차로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가로변(街路邊)'을 '가변(街邊)'으로 줄여도 한자 뜻은 그럭저럭 통하지만 양 방향 교통량에 따라 시간별로 진행 방향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변차로(可變車路)와 혼동할 수 있으니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부르는 것이 혼동의 여지가 적다.
중앙차로에 정류장 공간 확보, 좌회전차로 이동, 유턴 금지에 따른 P턴 경로 확보, 직, 좌 동시신호 불가에 따른 신호체계조정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비해, 차선 줄만 새로 그어주면 되는 정도라서 매우 간편하게 만들어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이나 추월차로 처럼 차로 공간을 많이 먹지도 않고, 유턴이나 직, 좌동시 신호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다가 차로 하나만 내어주면 되기 때문에[2] 중앙버스전용차로보다 버스들도 융통성 있게 차로를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설치된 정류장 구간에서만 정차가 가능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달리 적당한 위치에 기둥하나만 세워도 정류장 설치가 가능하여 노선 종류나 방면별로 정류장을 분리시켜 설치할 수도 있어서 일단 표면적인 기차놀이 현상은 별로 눈에 안 띈다. 또한 한 번 만들고 나서 정류장 위치 등을 수정하기도 용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만큼 단점도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들자면 첫째로는 일반차량과 버스를 원천적으로 분리하지 못한다. 손님 승하차 하는 택시, 상품 납품하는 조업 차량들이 그 예이다. 서울 도심 곳곳에 택시 승차대가 있지만 굳이 거기가서 탈 이유가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용 안하는 수준이고, 당연히 택시는 손 들면 태워주고 내리고 싶은데서 내리고 도로 한 가운데에서 내릴수도 없으니 잠깐씩 가로변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상가들의 경우 조업차량 주차장이나 뒷길등이 없는 경우 혹은 있어도 귀찮아서 가로변에 차를 세운다. 또한 좌회전 차로를 완전 분리해서 신호도 따로 주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달리 우회전 차량과 동선이 분리되지도 않기 떄문에 우회전차량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다. 옆 차로로 가다가도 맨 우측 차로에 진입하여 감속을 한 후 우회전하며, 우회전해서 대로로 나오는 차량도 역시 맨 끝 차로로 우회전을 해서 가속 후 일반 차로로 옮기는 식. 가로변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서울 종로나 올림픽로에서 일부 골목길과 만나는 우회전구간은 이전 차로에서 우회전 해야하는 것처럼 도로노면표시가 그려져 있고, 초기 서울 TOPIS 홈페이지에도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지만 # 다음 로드뷰 보기 그렇게 우회전하면 사고 난다(...). 보통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나누는 차선은 실선으로 그어져 있으나, 우회전 등을 위해 잠시 전용차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에는 차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
교통 정책에 따른 단점도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자전거가 다닐 수 없어서 원칙대로라면 차상위 차로로 올라가야한다. 정체 구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소통이 원활한 구간이라면 차상위 차로에 일반 차량들이 쌩쌩 달리기에 아주 위험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나라에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많다.[3] 즉,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라니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들의 폐해가 겹치는 대형 백화점이나 테마파크 등의 시설물의 앞을 지나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손님 하차하는 택시와 승차 손님 잡으려고 기차놀이하는 택시 주차장으로 드나들려고 우회전하는 일반차량과 버스가 삼위일체로 뒤엉켜서 헬게이트가 열린다.
서울특별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버스전용이지만 이 쪽은 전일제운영[4] 도 있고 시간제 운영[5] 도 있다. 또한 지방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드는 난이도와 이를 감수할만큼 버스가 많은 편도 아니라 이 쪽 도시들의 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가로변버스전용차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증가하면서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던 구간이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변경되며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2007년 7월 1일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관련 공지사항
부산시 보도 자료.
2018년 12월 1일 기준, 총 12개 노선 42개 구간.
이전문서에서는 계백로를 제외하고 버스전용차로가 없다고 써있었는데 대전시 홈페이지 확인 결과 95년 10월부터 계룡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중이었다. 98년에는 가장로, 99년에는 동서대로에서도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시내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직접 단속하니 버스전용차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자.
총 20개소 117.2km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제를 1994. 5월에 최초로 지정하여 현재 총 8개 노선 47.2km 구간, 단속카메라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 안내
2020년 상반기에 3개 구간이 추가 확대되며,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광주광역시 보도자료
울산의 가로변전용차로는 2018년 현재 노선구조상 좌회전시 사고 위험이 높은 두 지점에만 편도(일방향)로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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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의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에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되는 차로. 이것을 도로 중앙에 설치한 것이 중앙버스전용차로다. 1983년에 대전 계백로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서울에는 1986년에 한강대로와 왕산로 구간에 버스 전용차로제가 처음으로 도입[1] 되었다. 1996년 서울 천호대로(신답로터리 - 아차산역사거리 구간)에 처음 도입된 중앙버스전용차로보다 역사가 길다.
줄여서 가변차로, 가변버스전용차로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가로변(街路邊)'을 '가변(街邊)'으로 줄여도 한자 뜻은 그럭저럭 통하지만 양 방향 교통량에 따라 시간별로 진행 방향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변차로(可變車路)와 혼동할 수 있으니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부르는 것이 혼동의 여지가 적다.
중앙차로에 정류장 공간 확보, 좌회전차로 이동, 유턴 금지에 따른 P턴 경로 확보, 직, 좌 동시신호 불가에 따른 신호체계조정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비해, 차선 줄만 새로 그어주면 되는 정도라서 매우 간편하게 만들어진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이나 추월차로 처럼 차로 공간을 많이 먹지도 않고, 유턴이나 직, 좌동시 신호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다가 차로 하나만 내어주면 되기 때문에[2] 중앙버스전용차로보다 버스들도 융통성 있게 차로를 왔다갔다 할 수 있고 설치된 정류장 구간에서만 정차가 가능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달리 적당한 위치에 기둥하나만 세워도 정류장 설치가 가능하여 노선 종류나 방면별로 정류장을 분리시켜 설치할 수도 있어서 일단 표면적인 기차놀이 현상은 별로 눈에 안 띈다. 또한 한 번 만들고 나서 정류장 위치 등을 수정하기도 용이하다.
그러나 이러한 만큼 단점도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들자면 첫째로는 일반차량과 버스를 원천적으로 분리하지 못한다. 손님 승하차 하는 택시, 상품 납품하는 조업 차량들이 그 예이다. 서울 도심 곳곳에 택시 승차대가 있지만 굳이 거기가서 탈 이유가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용 안하는 수준이고, 당연히 택시는 손 들면 태워주고 내리고 싶은데서 내리고 도로 한 가운데에서 내릴수도 없으니 잠깐씩 가로변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상가들의 경우 조업차량 주차장이나 뒷길등이 없는 경우 혹은 있어도 귀찮아서 가로변에 차를 세운다. 또한 좌회전 차로를 완전 분리해서 신호도 따로 주는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달리 우회전 차량과 동선이 분리되지도 않기 떄문에 우회전차량의 침투를 막을 수가 없다. 옆 차로로 가다가도 맨 우측 차로에 진입하여 감속을 한 후 우회전하며, 우회전해서 대로로 나오는 차량도 역시 맨 끝 차로로 우회전을 해서 가속 후 일반 차로로 옮기는 식. 가로변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는 서울 종로나 올림픽로에서 일부 골목길과 만나는 우회전구간은 이전 차로에서 우회전 해야하는 것처럼 도로노면표시가 그려져 있고, 초기 서울 TOPIS 홈페이지에도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지만 # 다음 로드뷰 보기 그렇게 우회전하면 사고 난다(...). 보통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나누는 차선은 실선으로 그어져 있으나, 우회전 등을 위해 잠시 전용차로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에는 차선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다.
교통 정책에 따른 단점도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자전거가 다닐 수 없어서 원칙대로라면 차상위 차로로 올라가야한다. 정체 구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소통이 원활한 구간이라면 차상위 차로에 일반 차량들이 쌩쌩 달리기에 아주 위험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몇 나라에서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많다.[3] 즉, 자전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라니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이러한 문제점들의 폐해가 겹치는 대형 백화점이나 테마파크 등의 시설물의 앞을 지나는 가로변버스전용차로는 손님 하차하는 택시와 승차 손님 잡으려고 기차놀이하는 택시 주차장으로 드나들려고 우회전하는 일반차량과 버스가 삼위일체로 뒤엉켜서 헬게이트가 열린다.
서울특별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는 24시간 버스전용이지만 이 쪽은 전일제운영[4] 도 있고 시간제 운영[5] 도 있다. 또한 지방 대도시의 경우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만드는 난이도와 이를 감수할만큼 버스가 많은 편도 아니라 이 쪽 도시들의 버스전용차로는 대부분 가로변버스전용차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증가하면서 가로변버스전용차로로 운영하던 구간이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변경되며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2. 시행 중인 구간
2.1. 서울
2007년 7월 1일에 일부 변경이 있었다. 관련 공지사항
2.1.1. 전일제
2.1.2. 시간제
2.2. 경기
- 부천
- 화성
- 안양
- 광명
- 평택, 안성[27]
2.3. 부산
부산시 보도 자료.
2018년 12월 1일 기준, 총 12개 노선 42개 구간.
2.4. 경남
2.5. 대전
이전문서에서는 계백로를 제외하고 버스전용차로가 없다고 써있었는데 대전시 홈페이지 확인 결과 95년 10월부터 계룡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시행중이었다. 98년에는 가장로, 99년에는 동서대로에서도 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시 시내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직접 단속하니 버스전용차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자.
2.6. 대구
총 20개소 117.2km 구간을 운영하고 있다.
2.7. 광주
버스전용차로제를 1994. 5월에 최초로 지정하여 현재 총 8개 노선 47.2km 구간, 단속카메라 15개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 홈페이지 안내
2020년 상반기에 3개 구간이 추가 확대되며,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광주광역시 보도자료
2.8. 인천
2.9. 울산
울산의 가로변전용차로는 2018년 현재 노선구조상 좌회전시 사고 위험이 높은 두 지점에만 편도(일방향)로 설치되어 있다.
[1] 이 두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는 각각 2006년과 2010년에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전환되었다.[2] 후술할 문제점 등으로 인해서 한 차로 통째로 내어주는것도 아니게 된다.[3] 물론 이런 곳도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다.[4] 단, 전일제라고 해서 24시간은 아니고,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는 해제한다. 보통 평일 7시부터 21시까지가 대부분이다.[5] 평일 7시부터 10시, 18시부터 21시가 대부분이다.[6] 07. 8 전일제 변경[7] 07. 1 전일제 변경[8] 07. 8 전일제 변경[9] 07. 8 전일제 변경[10] 07. 8 전일제 변경[11] 00. 2 시간제 변경[12] 00. 2 시간제 변경[13] 00. 2. 시간제 변경[14] 98. 9 시간제 변경[15] 03. 2 시간제 변경[16] 07. 8 시간제 변경[17] 00. 2 시간제 변경[18] 98. 9 시간제 변경[19] 00. 2 시간제 변경[20] 00. 2 시간제 변경[21] 98. 9 시간제 변경[22] 07. 1 구간축소[23] 07.8 시간제 변경[24] 07.8 시간제 변경[25] 07. 8 시간제 확장[26] 대로도, 로도 아닌 무려 '''길'''이다![27] 안성IC~우림아파트입구 구간 중 안성방향이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속한다.[28] 반월당네거리부터 대구역네거리까지 구간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설정되어있다.[29] 로드뷰[30] 로드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