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1. 개요
番號版 領置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을 1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할 수 있는 행정처분. 한 마디로 차량 번호판을 뜯어가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으로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극히 일부의 경우[2] 를 제외하면 운행 자체가 불법이다. 사실상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는 처분. 안 낸 세금, 과태료, 책임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세수, 세외수로 정해지는 모든 금액을 다 내야 돌려준다. 영치 근거는 지방세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두고 있다.
영치당한 당일 하루 정도는 영치증을 지참하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최근의 법 계정으로 인해 번호판 영치 이후 24시간 이내에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졌다. 사람들에 주는 심리적 충격이 엄청나기에 밀린 자동차세 걷는데는 특효약이긴 하지만 대포차에는 방법이 없다.
간혹 밀린 세금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번호판 뜯어간다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밀린 세금이 많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차량을 강제견인해서 공매로 매매한다.''' 따라서 '''세금 안내고 버텨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체납 운전자들은 번호판을 영치당하지 않으러고 번호판에 나사를 박아서 뗄수 없게 만들거나 벽면에 밀착주차하거나 운행하지 않을때 떼어서 보관하고 운행할 때는 부착하거나 아예 '''트렁크나 범퍼에 번호판을 용접해버리는[3] ''' 등의 편법을 부려서 체납징수팀들은 번호판 영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어서 아예 굴러다니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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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이 영치되면 일부 사람은 '''번호판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장착하는 경우 있다.''' 물론 걸리면... 실제로 모조 번호판을 만들고 파는 업자가 적발된 적이 있다!# 그리고 구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것이다. 위 사진처럼 허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만든다고 해도, 과속 단속 등의 이유로 번호판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면 금방 들통난다.
2. 등록번호판 영치 사유
2.1. 일반적인 경우
기본적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에는 법적인 영치사유가 된다. 그러나 체납이 1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영치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보통 자동차세 2건이상인 경우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서도 체납을 이유로 번호판이 영치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서초구 자동차세 체납이 4건이지만 주로 부산에서 활동하니 걸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오산이라는 말이다.
2.1.1. 등록말소, 대포차, 검사명령 불이행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대포차의''' 경우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 소정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 중의 하나로서, 필요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영치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한다(같은 법 제24조의2 제3항 제3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한편,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법이 정한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같은 법 제10조 제9항).
이를 위반한 자는 벌금에 처해진다(같은 법 제82조 제1조의2).
2.1.2. 의무보험 미가입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륜자동차 번호판 및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치할 수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4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면 그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그 자동차보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2.1.3.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행정청은 자동차의 운행·관리 등에 관한 질서위반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이하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제1항).
자동차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청이 아닌 행정청이 이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행정청은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2. 여객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4]
원칙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9조 제1항 본문).
- 면허 기간을 정하여 받은 한정면허의 면허 기간이 끝난 경우
- 휴업·폐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 면허·등록·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 처분이나 감차가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이 반납 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그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 휴업 기간이 끝난 경우
- 사업정지 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반납 및 반환 제도는 있으나, 번호판 영치 제도는 없다.[2] 50cc 이하의 스쿠터, PMV(개인용 운송수단-전기자전거, 세그웨이, 전동휠 등), 농기계(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 전동카트(골프카트,전동리어카(요즘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타고다니는것과 비스무리한 것)) 등이 번호판 없이 운행이 가능하다. 엄밀히 말하면 농기계와 스쿠터를 제외하고는 공도 주행이 합법도 불법도 아닌 회색영역이다. 해당 사물들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 합법이라고 하자니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50cc 이하 스쿠터와 농기계를 제외하면 공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고, 불법이라고 하자니 법률이 PMV나 전동카트 등을 차량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다. 법개정으로 50cc도 번호판을 발급받아야한다.[3] 정확히는 부착되는 나사를 그냥 용접해버린다.[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반납 및 반환 제도는 있으나, 번호판 영치 제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