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 임시조치법

 

1. 개요
2. 벌금 등의 적용
3.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4.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폐개혁이나 인플레이션으로 기존에 법률에 규정된 벌금, 과료, 과태료 금액이 경제 실정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이를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률.
원래는 그 때 그 때 해당 법규정들을 경제 사정에 맞게 일일이 개정해야겠지만[1] 그러기가 귀찮아서 제정한 법률로 보인다(...).
1951년 9월 8일 공포되어, 29일부터 시행되어 온 이래, 몇 차례 개정이 있었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0년에 있었지만 이는 표현만을 가다듬은 개정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그 전의 개정, 즉, 1996년 말의 개정이 가장 최근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벌금 등의 적용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아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
아래 시기에 제정된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정 시기
적용대상 규정
적용의 결과
적용례
비고
~ 1953년 2월 14일
화폐단위 원(圓)
으로 간주

조선은행 원이 사용되던 시기
~ 1962년 6월 9일
화폐단위
수표법
대한민국 환이 사용되던 시기
~ 1966년 12월 31일
해당 금액
×4


~ 1973년 12월 31일
해당 금액
×2



3.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제3조).

4. 관련 문서



[1] 형법의 경우 1995년 12월 29일자 개정으로 기존의 환 단위 법정형을 원 단위로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