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

 


1. 개요
2. 시리즈
2.1. 미제 시리즈 (1차)
2.2. 이승만 시리즈 (2차)
2.3. 동전
3. 대중문화 속 대한민국 환
4. 관련법률
5. 바깥고리


1. 개요


대한민국에서 1953년부터 1962년까지 유통시킨 통화. 통화에관한특별조치령에 의거하여 통용되다가, 긴급통화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통용이 금지되었다. ISO 4217 코드(1973년 제정)가 생기기도 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ISO 4217 코드는 없다. 보조단위로 1/100 단위인 "전"이 이어받아 지정되었으나 실제로 쓰이진 않았다. 기호는 한자를 사용하여 '圜'. 한자키를 눌러 변환할 때 '환'이라고 치고 누르면 안 나오고 '원'이라고 쳐야 나온다. [1]
본래 圜의 음은 '원'이었으나, 화폐로 쓰일 때는 다른 '원'의 의미와 구별하기 위해 환이라고 읽게 된 듯하다.[2] 1953년 다시 환 단위가 들어왔을 때 원이라고 쓰인 것도 아직 이 한자를 공식적으로는 원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나 다들 환으로 사용해서 환으로 굳어졌다. 1962년 환 화폐가 폐지되면서 이 글자는 쓰일 일이 없게 되어 자연히 잊혀지면서, 이 글자의 독음이 처음에는 원이었다는 것도 잊혀지고 만다.
위 시기를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한국전쟁의 후폭풍으로 피폐해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1953년의 화폐개혁에 따라 100원=1환으로 교환한 것이다. 그러나 1962년의 화폐개혁에 따라 10환=1원으로 교환했다. 발권은 한국은행, 제조는 한국조폐공사로 되어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미국 필라델피아 조폐소가 일부 분담했다.(미제 시리즈(초기 지폐)와 동전 전량)
전란 직후라 그런지 환율이 참 다이나믹했다. 등장직후인 1953년 2월 환율이 60환/USD,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인 1961년에 1,250환/USD이니 8년 평균으로 인플레가 '''50%'''에 달한 셈. (순간인플레는 300%를 넘었다.)
잊혀진 화폐이기는 하지만, 이따금 화폐개혁 떡밥이 나올 때마다 만져지는 카드이기도 하다. 1백원이나 1천원을 1환으로 하여 달러와 비슷한 가치로 고친다든지.

2. 시리즈



2.1. 미제 시리즈 (1차)


미리 기술했듯,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흔히 '''미제'''라 부른다. 분명하게 원이라고 쓰여있는데 환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미군정청이 화폐개혁을 실행하려고 미국 본토의 조폐국에 의뢰한 것이다. 그러나 미군정청은 정치적인 이유로 화폐개혁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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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분홍색), 5환(적색)
10환(자색), 100환(녹색), 1000환(적색)
111*54mm
156*66mm
  • 위 두 종류는 액면에 따라 색깔만 다르고 디자인은 똑같다.

2.2. 이승만 시리즈 (2차)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의 사진이 주를 이뤄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으며,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다. 여담으로 한국 지폐사에서 갖은자가 쓰였던 마지막 시리즈다.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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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환
(1953.03.17)
숭례문
총석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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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환
(1953.12.18)
이승만
독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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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환
(1956.03.26)
특별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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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환
(1957.03.26)
한국은행 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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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환
(1958.08.15)
독립문
이순신 동상과 거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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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환
(1957.05.16)
이승만
독립문
[image]
500환
(1958.08.15)
(특별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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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환
(1961.04.19)
세종대왕
한국은행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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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환
(1960.08.15)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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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환
(1962.05.16)
엄마와 아들
독립문
  • 당시 화폐를 포함한 과거 화폐의 이미지를 보고 싶다면 링크 참고.
  • 이 중에서 개갑 100환(모자상)은 한국조폐공사제조 지폐 중 최단기간(1962.05.16 ~ 06.10, 25일)동안 유통된 지폐다. 미사용 기준 거래시세는 약 100만원대. 일명 "모자상"으로 색동옷을 입은 어린 아이와 어머니가 통장을 보고 흐뭇해 하는 표정이 그려져 있는데, 당시 도안을 맡은 도안실장과 안면이 있었던 조폐공사의 여직원과 그 아들이 모델이라고 한다. 참고로 유명인이 아니다보니 모델이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루머가 나돈 적이 있다. 수요미식회에 따르면 함흥냉면으로 유명한 중구 오장동 흥남집의 2대 사장님이 모델이며 조폐공사에서 일했다가 결혼 후 퇴사를 한 후 조폐공사에서의 상사가 호출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고난 뒤 그 사진이 지폐의 모델로 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흥남집 2층에 실제 모델이 살아계시다고 카더라.[4]
  • 위 사진에도 있지만, 처음엔 미국 달러처럼 이승만의 얼굴이 지폐 중앙에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반으로 막 접고 다니다보니 필연적으로 얼굴이 반쪽으로 갈라지는 폐기지폐들을 본 이승만 대통령 왈 "감히 내 얼굴을 반으로 접다니..."라고 하여 구석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 500환 이승만, 1000환 이승만이 사용 개시된 날짜인 3월 26일은 바로 이승만의 생일이다. 여담으로 1955년과 1956년의 3월 26일에는 이승만 탄신 기념우표가 발행됐다.
  • 판례 중에 1953.2.26.[5]부터 “환”이 사용된 것과[6] 1962.6.18.[7]부터 “원”이 사용된 것[8]을 각각 공지의 사실[9]로 본 것이 있다.

2.3.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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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환(무궁화), 50환(거북선), 100환(이승만과 청와대 상징) 3종류가 있었다.
이후 3차 통화조치 때 10환과 50환은 그대로 1원과 5원으로 계승되었으나, 100환은 박정희 정권때 다보탑 10원으로 갈아버렸다. 원래 100환은 첨성대로 도안을 변경하여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백지화 되었다. 참고로 10환과 50환 주화는 임시조치법으로 1975년까지 각각 1원과 5원으로 통용되었다. 당시에 동전이 상당히 부족했으며, 1965년까지는 원 단위 주화는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 쓰게 된 것이다. 100환 주화는 앞에 언급된 이승만 초상화 때문에 10원 주화로 통용되진 못했다. 링크
10환과 50환 동전은 13년동안이나 더 시중에 돌아다닌 덕택에 현재도 잔존량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100환은 회수되어 폐기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잔존량이 적은 편이다.
한편 한국은행으로 회수된 100환 동전은 수 년간 묵혀져있다가 훗날 등장한 백원 주화의 재료로 쓰이기 위해 녹여졌다.
[image]
다른 여담으로는 '''1893년'''에 발행된 일환 은화가 있다. 그런데 괴랄한 것은 분명히 저 주화는 일환이 맞는데도 액면의 절반에 해당하는 닷량(5냥)이라는 글자가(왼쪽 우측을 볼것) 찍혀 있다는 것. 이는 재정 충당을 위해 전년도에 닷냥 은화를 만들고 남은 소전(동전의 디자인을 새기지 않은 금속판 상태의 동전)에다가 액면을 두 배로 써서 발행한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극인(주화에 디자인을 새기는 기계)의 디자인을 제대로 고치지 않은 것.(...)[10] 그래서 일환과 닷량은 액면상으로는 두 배의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규격이 완전히 똑같다.

3. 대중문화 속 대한민국 환


  • 넷마블섰다에서는 '그때 그 시절'을 표방하고 있는지라, 이 시절의 지폐가 등장한다. 물론 게임상으론 돈다발(!!!)로 나오기에 큰 가치는 없다.
    • 비슷한 사례로 애니팡 섯다도 있는데, 이쪽은 10만, 50만, 100만, 500만 환 지폐가 등장한다.[11] 디자인은 1958년판 500환권에서 이승만 초상화가 빠진 형태와 비슷하며 액면별로 색상이 다르다.
  • 만화 타짜 1부도 시대가 시대였던지라 주로 환을 썼는데, 중간에 원으로 화폐개혁이 일어나자 중대한 사건으로 번지는 에피소드가 있었다.

4. 관련법률


  •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환을 원으로 보며(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3항), 그와 같이 산출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같은 법 제3조). 다만,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5조).

5. 바깥고리



[1] 圜은 '둥글 원', '돌 환'이라는 두 가지 훈음이 있는데 어차피 圜은 완성형에 없는 확장한자라 그냥 '원'에만 배당한 듯. 참고로 대한제국 원 시절의 '원'도 圜이라는 한자를 붙여썼다.[2] 실제로 조선 말기나 일제시대 초기에 원을 환이라고 읽은 작품들이 좀 있다.[3] 북한의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는 아직 남북이 갈라졌다는 인식이 적었던 걸로 보인다. 당연한 것이 저때는 분단되고 나서 8년, 6.25로 북한 대부분을 일시 수복했던 게 불과 2년 반 전이다.[4] 참고로 2004년 1월 18일 SBS TV장학회 방송분에서도 언급되었다.[5] 법률 제277호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6] 대법원 1960.1.14. 선고 4292민상493 판결. 본문 중에 단기 19XX년(...)이라는 표기가 보이는데 아마 기존에 단기 42XX년으로 제대로 표기되어 있던 걸 숫자만 일괄적으로 변경해서 이 모양이 된 것으로 보인다.[7] 법률 제1091호 긴급금융조치법 제3조 제1항 참조.[8] 대법원 1991.6.28. 선고 91다9954 판결. 전술한 4292민상493 판례를 참조했다고 되어 있다.[9]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소송상 불요증사실, 즉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의 일종이다. 역사 사건, 천재지변, 전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10] 당시는 조선에 근대적인 동전을 발행하는 기술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11] 게임상의 이미지로 1000환이 버스토큰이다. 1만 환 내외는 버스토큰을 엽전처럼 꿴 뭉치로, 1000만 환부터는 골드바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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