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1. 개요
2. 구성
2.1. 법원사무직렬
2.2. 등기사무직렬
2.4. 속기사
2.5. 법원보안관리직
2.6. 기타
3. 채용
3.1. 5급 법원행정고등고시
3.2. 9급 공채
3.3. 기타
4. 5급 사무관


1. 개요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법원일반직공무원.
법원공무원은 판사와 일반 법원공무원으로 나뉘나 여기서는 일반 법원공무원만 기술한다.
사법부 소속(법원+등기소)이다.[1] 사법부 소속이므로 선발시험 주체가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원행정처라는 게 다르다. 따라서 다른 직렬이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한 반면 법원직은 시험을 독립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과목의 변화가 없으며, 법원업무의 특성상 앞으로도 선택과목제 도입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시험과목이 9급임에도 무려 8과목인데 ('''7급시험보다 1과목이 더 많다!''')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법관련과목(헌법,민법,형법 기본 3법과 각종 소송법)들이다. 그래서 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본다. 1교시는 헌법과 국어 국사 영어를 보고, 2교시에는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등기사무직렬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대신에 상법과 부동산등기법)을 본다. 일반 행정직렬과는 다르게 7급 공채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직원 간 선, 후배 의식이 강하다. 검찰직렬이 검찰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상명하복적인 분위기가 강한 반면, 법원은 각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최근 로스쿨로 인한 사법시험 선발인원 감소로 인하여, 사법시험에서 전향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오르고 있다.
다른 직렬과의 차이점 이라면 이른바 '실무관'이라고 불리는 9급 서기보와 8급 서기가 하는 업무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마찬가지로 '참여관'이라고 불리는 7급 주사보와 6급 주사의 업무차이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일반행정 직렬에서는 6급 주사부터 '계장'이 되지만 법원에서는 7급 주사보부터 재판부 계장이 된다는 뜻. 그러다 보니 7급 주사보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능력 검정시험' 이라는 승진시험을 통과해야만 7급이 될 수 있었지만 2019년 마지막 시험 이후 능력검정시험은 교육이수로 대체될 예정이다. [2] 다만 사무관이 하는 일은 초임에는 합의부재판의 참여관을 하고 보통은 등기소장, 공탁관, 등기관 등의 업무를 한다. 또한 일선 소규모 지원급의 민형 보직과장을 맡는다. 5급에서 4급 서기관승진은 시험을 보지 않는다. 서기관의 경우 과장을 하거나 사법보좌관을 한다.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고위공무원단이 없고 3급 부이사관 때 지방법원 사무국장을 맡는다. 법원사무직렬은 7급을 따로 뽑지 않고 사무관 티오가 다른 직렬 보다는 많은 편에 속하나 사무관승진시험이라는 커다란 장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6급으로 퇴직하는 경우가 한 기수의 절반보다 훨씬 많다. 시험 응시에 횟수 제한이 있고, 법원고등행정고시와 마찬가지로 주관식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 매년 과락자도 꽤 발생한다. 직렬에 따라 면접과 업무 성과로 승진이 결정되는 지방행정직군과 다르게 막대한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정식 승진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법원공무원의 최고승진상한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인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다. 법원행정처 내에서는 실장급(법원관리관)이 법원 내에서는 고법 사무국장(법원이사관)이 최고위직이다.

2. 구성



2.1. 법원사무직렬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는 직렬이다. 맡는 업무는 각종 소송 재판참여(민사, 형사, 행정, 소년, 가사 등), 공탁, 민사신청(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민사집행(경매 및 채권압류, 추심) 가족관계등록, 도산(파산 및 회생업무), 법원행정 등 업무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한 과에 1년 이상 (최대 2년) 근무시 타 과로 이동해야 하는 인사 원칙이 있어 매년 다른 과로 이동을 해야하고, 그에 따라 새로 공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직원들의 공부량이 상당히 많은 직렬이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국사와 헌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다.

2.2. 등기사무직렬


법원 등기과 및 일선 등기소에서 각종 등기사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를 수행하는 직렬이다.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하는 '기입' 업무를 하게되고, 등기관이라 불리는 계장 및 사무관들은 기입된 신청서를 토대로 등기여부를 결정하는 '교합' 업무를 하게 된다. 일반 소송사건에서는 전적으로 판사에게 판결의 승패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있듯이, 등기부에 등기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이 등기관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어[3] 그만큼 신중하고 엄격하며 책임감이 뒤따르는 업무가 등기사무직렬이라고 할 수 있다.법원사무직렬과 시험과목은 대부분 동일하나 '형법'과'형사소송법'대신 '상법(총론,회사편)'과 '부동산등기법'을 치게된다.
2015년부터 법원사무직과 등기사무직 간 교류 인사 발령이 자유롭게 가능해짐에 따라 등기사무직이 재판부에 발령 받을 수 있고, 법원사무직이 직무대리가 아닌 본 발령으로 등기소에 발령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등기사무직렬을 법원사무직렬로 통합하자는 논의가 법원 내부에서 꾸준히 있지만, 등기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등기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등기사무직 선발 목적 역시 법원 내에서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단기간 내에 통합이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울 듯 하다.
등기관의 등기신청심사는 형식적 심사라 하여 실제로 갑이 해당 부동산을 구입하였는지(잔금은 전부 지급하였는지, 계약과정에 사기, 강박이 있었는지 등)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닌 등기신청서 상 요건에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갑의 인감 도장이 계약서와 위임장 상 제대로 날인되었는지, 계약서 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등)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러니 계약서에 도장 찍을때 깔끔하게 찍자...

2.3. 재판연구원


일반 법원공무원이 하는 일보다는 판사가 하는 일에 더 가깝다.
판사를 도와 기록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판결문 초고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4. 속기사


공판이나 변론시에 각 당사자와 재판부 등의 발언 등 재판 내용을 기록한다.

2.5. 법원보안관리직


법원 입구에서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법정에서 재판장의 명을 받아 법정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6. 기타


법원에도 그 밖의 다양한 직렬이 있다. 사법행정직군에 전산, 통계, 사서, 속기, 보안관리 등의 직렬이 있으며, 기술직군에는 기계, 전기, 화학, 토목, 건축, 조경직렬 등이 있다. 이러한 직렬은 거의 공채 없이 소수 경채로 뽑는다.

3. 채용



3.1. 5급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로.

3.2. 9급 공채


9급인데도 8과목으로 7급 공무원 시험보다 한 과목 더 많다. 국회직과 비슷하게 4과목씩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험을 치른다.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1교시 공통 : 헌법(25문), 국어(25문), 한국사(25문), 영어(25문)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교시 '''법원사무직렬''' : 민법(25문), 민사소송법(25문), '''형법(25문), 형사소송법(25문)'''
법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2교시 '''등기사무직렬''' : 민법(25문), 민사소송법(25문), '''상법(25문)[4], 부동산등기법(25문)'''
경쟁률을 대략 20:1~30:1 정도로 다른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낮아보이지만 어려운 시험이기에 많이 응시하지 않아서 낮게 나오는 것이다.[5] 다만 최근 2년간 경쟁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지금은 50:1을 뛰어 넘는 경쟁률을 보인다. 법원직의 경우 일정이상 근무하면 직급에 따라 법무사 1차시험이 면제되고 2차 시험 중 일부 과목의 면제를 해준다.
사법시험 불합격생의 마지막 보루 중의 하나로, 그래서 그런지 시험문제 하나하나가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다. 다시 말하자면, 수능형에 상당히 가깝다. 다른 공무원 시험이 누가누가 많이 외우나의 지저분하고 지엽적인 문제가 많다면 법원직은 그보다는 덜하다는 평가. 당장 법원직 영어 기출만 봐도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와 비교가 안 된다. 다만, 과목의 개수부터가 넘사벽으로 많다.
법원직 9급 공채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과목은 영어와 민법이다. 민법은 대학교에서 15학점(225시간) 강의로 구성하는 과목이며 교과서가 2,000쪽을 넘는다. 민사소송법 역시 과락률이 높은 과목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법원직 지망생들은 과목이 비슷한 검찰사무직 9급을 함께 응시해왔다. 하지만 2013년 수험과목의 변경으로 인해 형법, 형소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검찰사무직에 응시할 수 있게 되어 병행하기 매우 힘들어졌다.
비전공자들이 응시하기에는 '''법학 5과목'''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벽[6]이 버티고 있어 주로 법학과 출신이나 사법시험 불합격자나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응시, 합격한다. 만약 비전공자가 법과목의 압박을 이겨내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합격 못한다면? '''다른 공무원 응시하려고 국어, 영어, 한국사,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등을 새롭게 공부해야한다.'''[7] 결국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만약 영어를 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합격선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으나, 최종 합격생들 영어성적의 평균이 약 60점 정도이므로 영어를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경우 합격선의 상승이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게는 수십명~많게는 100명 이상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하지만 채용인원이 계속 증가 중인 행정직 공무원과는 달리 2019년(380명)을 기점으로 2020년에는 220명, 2021년에는 146명으로 대폭감소되어 추가합격또한 매우 적어지고 합격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9급 공채 면접의 경우 다른 직렬과 다르게 면접시험을 본 바로 다음날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면접시험이 끝난 그 날 밤에 개인 연락처로 전화가 오고, 그 사람들은 바로 다음날 법원행정처에서 다시 면접을 본다. 면접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전화가 안 왔다면 최종합격이 된 것이고,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자신의 결과를 알 수 있다.

3.3. 기타


이 외에 속기직이나 법원보안관리대(경위직은 더 이상 선발하지 않음) 등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먼저 선발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정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며 기타 소수직렬로 사서, 전산, 통계직 등을 경채로 간혹 채용한다.



4. 5급 사무관


직원 수 80여명쯤 되는 지방 지원에 2명쯤 있는게 5급 사무관이다. 삼성전자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다고해서 전부 퇴직 시기까지 상무 이상의 임원이 되는 게 아닌 것 처럼 9급 서기보로 시작한다고 전부 되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6급 이상으로 4년이상 근무하면 근무평정 순서로 5급 사무관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한정된 사무관 자리+심각한 승진 적체 현상+5급법원고등행정고시에 준하는 난이도 극상의 승진 시험이라는 트리플 장벽 때문에 6급으로 겨우 4년 근무하고 승진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진아웃이라고 해서 4번 시험에 떨어지면 승진 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고 6급으로 계속 근무하다 퇴직해야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승진 적체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4진아웃을 3진아웃 혹은 2진아웃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원직 공무원들의 5급 사무관 승진은 갈수록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 됐지 수월해지는 일은 없다는 게 주류 의견이다. 한편 이 사무관 승진 시험 폐지를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는 법원 직원들과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서도 치열하게 논쟁중이다.

[1] 공안업무는 아니지만 봉급부분에 있어서서는 공안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공안업무 행정직군들과 급여체계가 같다.[2] 2025년부터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은 폐지되었다. https://news.v.daum.net/v/20200611211030843[3] 재판부에서 판사가 등기 촉탁을 의뢰하여도 요건에 맞지 아니하면 해당 촉탁을 각하 할 수 있다!.[4] 상법총칙, 회사편[5] 가장 응시자 수가 많은 법원사무직 응시자 수가 약 6천명 정도 되고, 시험장에 실제로 오는 수는 약 4800명 정도 된다. 실제 시험장에 온 4800명 중에서 약 60%정도 과락을 맞는다.[6] 5과목의 기본 개념강좌만 합해도 500강 가까이 된다.[7] 일반행정직과 비교하자면 법원직 국어와 영어는 유형부터가 많이 다르고, 법원직 한국사는 유형은 거의 비슷한데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서 일반행정직에 맞게 공부하려면 '''그냥 새로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