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Law Clerk[1]
1. 개요
2. 채용
2.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2.2.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2.3. 현황
3. 임용
4. 업무
5. 직급
6. 연봉
7. 이후 진로
8. 논란
8.1. 회전문 인사?
8.2. 열악한 근무환경
8.3. 근무지 문제
9. 여담
10. 관련 문서

대한민국법원 재판연구원 홈페이지

1. 개요


'''법원조직법'''
'''제53조의2(재판연구원)''' ① 각급 법원에 재판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재판연구원은 소속 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재판연구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용한다.
④ 재판연구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⑤ 재판연구원은 총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⑥ 재판연구원의 정원 및 직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0861호, 2011.7.18.>'''
'''제3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총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한다.
'''제4조(재판연구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연구원의 정원은 2018년까지 200명, 2022년까지 300명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5490호, 2018.3.20.>'''
'''제2조(재판연구원의 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각급 법원'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법원공무원이다.
대법관들을 돕는 직책인 재판연구관과는 다르다.
미국의 law clerk 제도를 계수한 제도라서, 속칭 '로클럭'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에 배치되는 재판연구관과 달리,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상세한 사항은 재판연구원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2. 채용


재판연구원 채용은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나 실제 채용은 각 고등법원 별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마다 일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채용하며, 채용된 재판연구원은 3년 내내 채용된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만 일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광주고등법원에 채용된 경우 광주고등법원과 그 산하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서만 일하게 되고 다른 고등법원이나 그 산하 지방법원으로 전보되는 일은 없다.

2.1.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필기면제전형과 필기전형으로 나뉜다.
필기면제전형은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에 수강하는 형사재판실무와 민사재판실무 과목 및 학점을 기준으로 고등법원별로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기면제전형에 합격한 자는 별도의 필기시험없이 면접만 보면 된다. 아직까지 필기면제전형에 합격한 자 가운데 최종불합격한 자는 없다.[2]
필기전형은 서류심사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접을 보게 된다. 필기면제전형 합격자와는 다르게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에서도 떨어질 수 있다. 최종적으로 필기시험과 형사재판실무, 민사재판실무, 면접점수, 로스쿨 학점을 종합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한 경우 '재판연구원 임용 후보자'가 되며, 변호사시험 응시 후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받게 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된다. 재판연구원 합격자가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1~2명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


사법연수원 출신 재판연구원은 수료 전에 지원자를 받아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사법연수원 수료 전에 대형로펌, 재판연구원, 검사 등을 지원하게 되는데 성적순으로 가고 싶은 진로를 정한다. 로스쿨 출신과는 달리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면접 시험만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에서 탈락하기도 한다.

2.3. 현황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재판연구원의 출신 전형과 학교, 나이, 성별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평균 연령은 대체로 20대 후반~30대 초반이고, 성비는 해마다 변동이 심한 편으로, 5:5인 경우도, 남성이나 여성 중 한 성별이 70% 가까이 임용된 경우도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 임용자(변호사시험 9회)까지의 누적 합격자(재학생 및 법무관)의 출신 학교를 임용 년도에 따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굵은 표시는 해당 년도에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음을 나타낸다.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재판연구원이 아닌 판사로 바로 임용되었던 2012년에는 100명 전원이 로스쿨 출신이었으나, 사법연수원생이 재판연구원으로 임용되기 시작한 2013년에는 로스쿨 출신 재판연구원의 수가 급감하였다가, 그 이후 사법연수원 수료자가 줄어들면서 점점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형로펌이나 검사 임용과는 달리 성균관대학교서울대학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등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별 재판연구원 임용 현황: 펼치기 · 접기 ]
'''88''' '''20''' 10 '''9''' '''15''' '''10''' 4 '''5''' '''6''' '''9''' 서울대(150) 64 10 '''15''' 5 8 8 '''8''' '''5''' 1 4 한양대(100) 49 9 8 3 5 6 2 4 4 8 부산대(120) 46 3 6 4 6 6 '''8''' 4 5 4 이화여대(100) 42 4 1 4 3 7 '''8''' 3 '''6''' 6 연세대(120) 42 4 8 6 2 6 5 1 3 7 전남대(120) 40 8 2 3 9 3 3 3 3 6 고려대(120) 34 6 6 6 5 0 0 3 2 6 충남대(100) 32 8 0 2 2 3 3 4 4 6 경북대(120) 27 3 2 3 2 3 3 2 4 5 경희대(60) 24 3 2 3 2 6 2 3 1 2 영남대(70) 20 1 2 2 2 1 2 2 3 5 한국외대(50) 18 0 0 1 4 2 4 4 1 2 건국대(40) 16 2 2 0 0 1 1 4 2 4 인하대(50) 15 1 1 1 3 1 1 3 1 3 중앙대(50) 14 1 2 0 0 2 3 2 1 3 아주대(50) 14 1 1 4 1 2 0 0 2 3 전북대(80) 14 2 1 1 3 0 3 1 1 2 서울시립대(50) 11 0 0 2 1 1 2 1 1 3 강원대(40) 9 0 1 0 0 1 2 1 1 3 충북대(70) 8 0 1 1 1 0 1 1 0 3 서강대(40) 7 1 1 1 1 0 0 1 1 1 동아대(80) 6 1 0 0 1 0 1 1 1 1 원광대(60) 5 1 0 0 0 0 0 1 1 2 제주대(40) 2 0 0 0 0 0 0 0 0 2 로스쿨 재판연구원 계 647 89 72 61 76 69 66 59 55 100 전체 재판연구원 계 905 104 100 100 100 98 98 105 100 100 >



3. 임용


매년 5월 초에 임용된다.
2012년부터 2년 임기, 2019년부터 3년 임기로 임용한다. 단 2년 임기였던 대상자도 최대 1년에 한해 임기 연장이 가능해서, 최대 3년까지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가능하다.
정원이 200명일 때에는 시행 첫 해인 2012년에는 100명만 임용하였고,[3] 2013년에 추가로 100명을 임용하였으며,[4] 2014년에는 105명을 임용하였고, 2015년에는 98명을 임용하였다. 매년 대략 100명 남짓 선발하고 있으며,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후로는 로스쿨 출신으로만 100명씩 선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는 로클럭의 임기가 3년, 그에 따라 연 100명씩으로 계산하면 200명이던 정원이 300명으로 늘게 된다.
지원 경쟁률은 2012년 7.1:1, 2013년 6.64:1, 2014년 5.28:1이었다고 한다.#
재판연구원을 흔히들 예비판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틀린 표현이다. 재판연구원 임기를 마치고도 7~8년[5]이 지나야 법관 지원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6][7]
재판연구원은 퇴직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되는 공직퇴임변호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본문).

4. 업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각 재판부에 소속되어 있다.
배석판사들과 같은 방에서 근무하거나 재판연구원실에서 재판연구원들끼리 근무한다.
주로 하는 일은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 판사가 보기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대강의 결론을 내려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부장판사에게 보고하기도 하고,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기도 한다.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이 있다면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는 재판연구원이 판사의 업무를 나눠서 맡고 있다.
실제 변론/공판기일에도 참여하는데, 법정 옆쪽에 있는 재판연구원석에서 재판을 방청하며 검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8]
사법연수생들은 사법연수원에서 판결문을 작성하는 연습을 미리 해보지만[9], 로스쿨 출신은 재판연구원 동안에만 판결문 작성 연습을 해볼 기회가 주어진다. 따라서 사법연수원 출신과 달리 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신규 법관 임용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재판연구원 출신이 유리하며, 실제로도 로스쿨 출신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재판연구원 출신만 선발하고 있다.
재판연구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주요 업무
● 신건메모(또는 신건 검토보고서) 작성
- 신건 기일지정 무렵 해당 사건의 개요와 당사자 주장을 요약하고, 필요한 경우 쟁점에 관한 규정·판례 등을 작성하여 재판부가 신건에 대한 심리 방향을 결정하거나 기일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자료로 제공
● 속행사건 검토보고서 작성
- 사건 진행 중 당사자의 주장 또는 쟁점을 요약·정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특정 쟁점이나 재판부 요청사항에 관한 판례·법리 등을 조사한 뒤 의견을 기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참고자료로 제공
● 판결초고 또는 최종 의견서 작성
-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사실관계, 당사자의 주장, 쟁점 등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나 문헌을 검토한 뒤 사건의 결론까지 도출하여 재판부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제공
● 재판 참관 등
- 검토보고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해당 사건의 실제 재판을 참관
※ 현재 재판연구원이 소속된 대다수 재판부의 법정에는 재판연구원석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 필요한 경우 재판부의 허가 하에 사건 합의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5. 직급


재판연구원은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으로 일반직 공무원 급수와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이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을 채용할 때 '사무관급' 혹은 '사무관 대우'로 공지하고 있고, 4급부터 받지 못하는 초과근무수당도 받으며, 직급보조비가 25만원으로 5급 공무원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5급 사무관 직급'''이라고 볼 수 있다.

6. 연봉


공무원보수규정상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에 해당하는 연봉테이블에 맞춰서 결정된다.
임용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하한액의 108%을 기본급으로 하고 매월 25만원의 직급보조비와 13만원의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복지포인트 등이 지급된다.
2020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제수당까지 모두 합치면 대략 세전 6700만원 정도된다.

7. 이후 진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한 통계에 따르면 약 38%가 로펌, 30%가 법관, 12%가 국선전담변호사로 진출했으며 기타 공공기관, 사내변호사, 개업, 검사 등의 직종을 선택했다(재판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법조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법관에 임용에 있어 일정수준의 법조경력(2020년 현재 5년 2026년 이후 10년)을 요구하는데, 대게 법관을 지망하는 로클럭의 특성상, 법조경력을 국선전담변호사로 채우는 경우가 두드러진다. 이는 속칭 때(로펌 등에서 속칭 후관예우 문제가 나오지 않는)묻지 않는 이들을 선호하는 법원의 경향성 때문이다.
사실 3년 계약직이고 월급도 로펌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로스쿨 상위권이 지원하는 이유는 로클럭이 법관이 되기 위한 최적의 진로라는 생각때문이다.[10] 로스쿨 재학시절에는 흔히 말하는 ‘대형로펌’ 입사에 실패하더라도 로클럭을 거치고 난 뒤에는 그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가 비교적 수월해진다는 인식도 있다.

8. 논란



8.1. 회전문 인사?


가장 큰 논란은 회전문 인사 내지 특혜 논란이다. 법조일원화로 인해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바로 판사로 임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가급적 재판연구원 출신 중에서 판사를 임용함으로서 일종의 제 식구 챙기기를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것.
당연히 대법원 측은 위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지만, 의혹을 불러 일으키는 정황증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법원은 제도 시행 후 '재판연구원 임용 가이드'라는 소책자를 간행하여 각 로스쿨에 배부하는 등 우수 인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였는데, 이는 대법원의 종래 행태에 비추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다.[11] 재판연구원 중에서 판사를 뽑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재판을 도울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만이라면) 과연 저런 홍보를 했을까?#
그 밖에도, 국선전담 변호사, 로클럭 특혜 논란 등등.
이는 제도의 도입 당시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재판연구원 제도의 내용 자체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 된 예비판사 제도(그 취지는 근무성적을 토대로 판사로서의 적격자를 임용하겠다는 것이었다)와 거의 똑같다(...).[12] 차이가 있다면, 재판연구원을 마치고서는 곧바로 임관될 수가 없고,[13] 재판연구원 출신들은 그 중 일부만 임관이 가능하다는 것 정도?
이미 판사가 하는 일을 2~3년씩이나 겪어본 재판연구원이 판사임용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회전문 인사가 어느정도 순기능을 갖기도 하는데, 경력만 보고 법관을 임용할 경우에는 학벌이 매우 중시되는 법조 시장 상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변호사들의 대부분은 스카이 로스쿨, 넓게 봐도 인서울 대형 로스쿨 출신이 대다수일 것이다. 하지만 시험 성적으로 뽑는 로클럭 제도가 일종의 선발 시험 역할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러한 편중을 일정부분 예방해주는 것.

8.2. 열악한 근무환경


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규직인 공무원도 아니다보니 상대적으로 지위가 애매하고 열악한 취지에 있다. 향후 법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재판연구원이 많아 결국 평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근무 중 부당한 부분이 있어도 쉽게 말하기 어렵다.
예를들어 2019년에는 재판연구원 연봉이 전년도에 비해 약 600만원 삭감되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로클럭 인원이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되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대법원 측은 “기존 로클럭은 해당 규정의 120%를 지급했지만 신규 로클럭은 108%를 지급했고, 향후 성과에 따라 인상되기도 한다”며 “예산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됐고, 매년 로클럭에 대한 연봉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로클럭들 사이에서는 재판연구원의 법원에서의 상대적으로 낮은 입지로 인해 발생한 참사라는 이야기가 있다.

8.3. 근무지 문제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졸업한 사람도 서울고법 로클럭으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 논란이 되었다# 특히 법관 세계에서는 첫근무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들 잘 알고있고 근무지는 보통 성적순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인사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논란이 제기되고있다.
그러나 고등법원 관내에서의 재판연구원 인사는 성적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알려져 특별한 의미가 없는 논란이다.

9. 여담


  • 2020년 들어 사상 처음으로 재판연구원 협의체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추진 주체가 당사자인 재판연구원들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라는 것.#


10. 관련 문서




[1] '구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2017. 3. 16. 내규 제4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재판연구원'의 영문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에서는 "Judical Researcher"라고 쓰고 있었다. 위 내규가 2017. 3. 16. 개정되고, 다음 날 시행되어, 현재 재판연구원의 영문 표기는 "Law Clerk"이고, "Judical Researcher"는 대법원의 '비법관 재판연구관'의 영문 표기에 해당한다(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2] 다만, 법원에서는 필기면제전형 합격이 곧 최종합격이라고 한 적은 없다.[3] 2012년 4월 9일 로스쿨 출신들을 임용.[4] 2013년 2월 25일 사법연수원 45명, 5월 6일 로스쿨 출신 55명 임용.[5] 재판연구원을 3년 한 경우에는 임기 후 7년, 법무관을 마치고 재판연구원을 역임하면 4년~3년(경력법관제에 따라 10년의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6] 재판연구원 도입 초기에는 3년의 경력만 갖춘 뒤 판사로 임용되었고, 5년의 경력을 요구했던 경우에도 군법무관 출신은 군법무관과 재판연구원을 거쳐 변호사 경력 없이도 판사로 임용되었기에 예비판사라는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이제 로스쿨에서 졸업하는 경우 10년의 경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비판사라고 보기 힘들고 실제로 그러한 인식도 많이 사라졌다.[7] 다만, 2018년 3월달 기준으로 로스쿨 출신 판사 95명 중 67명, 70% 가량이 재판연구원 출신이기는 하다. 예비판사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은 아닌 것.[8] 이와 달리, 예비판사가 있던 시절에는, 예비판사는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대에 좌석이 있었다.[9] 최근 경력법관제로 바뀌고 나서 사법연수원에서도 판결문 작성은 배우지 않고 로스쿨에서와 같이 검토보고서 쓰는 방법을 배운다.[10] 어디까지나 대형로펌에 비해서 적다는 것이지 중소형 로펌이나 초임검사보다는 연봉이 높다. 이것저것 합치면 6700만원 정도 된다. 물론 대형로펌은 연봉 1억이 넘는다.[11] 사법연수원에서도 '법원 설명회'라는 것을 해 왔는데, '검찰 좋다. 검찰에 와라' 식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검찰 설명회'와 달리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고...' 식으로 매우 심드렁하게 홍보(?)를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적 최우수자들은 알아서 법원을 지망했으니까(...).[12] 예비판사 중에서 판사임용신청이 거부된 사례가 전무하였다.[13] 다년간 더 변호사 등 다른 업무를 하여야만 비로소 판사 지원 자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