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 박스

 



1. 개요
2. 장소
3. 관련 사이트
4. 설명
5. 해외에서
6. 반대 의견
7.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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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데리고 가는 장소. 한국에서는 정부와 관련없이 민간이 자체운영하는 경우가 유명한데,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가 최초로 만들었다.

2. 장소


  • 주사랑 공동체교회(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26길 104) : 한국 최초의 베이비박스로 한국에서는 가장 유명하다.
  • 새가나안교회(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74)
  • 홍법사(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 최초의 비수도권 베이비박스이자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첫 사례이다.


3. 관련 사이트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것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 쪽이라 관련 사이트들도 주사랑 공동체 교회 위주이다.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자세한 자료들을 원한다면 아래 사이트들을 먼저 참고하기 바란다.

4. 설명


원치 않았던, 혹은 계획에 없었던 아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는 부모들이 많지만 모든 부모가 그러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아이를 문자 그대로 버리게 되면 '유기죄'에 해당이 되니[1], 법의 처벌과 현실적인 양육 불가능, 영유아의 안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이다.[2]다만 이러한 제도적인 제한을 무작정 풀어줄 수는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숨기고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해버려 태어난 줄도 몰랐던 아이가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미혼모 혹은 미혼부로 출생신고를 하면 혼외자로 기록이 된다. 현재는 그나마 많이 완화되어 친모의 경우 병원의 진료 및 출산 기록을 바탕으로, 친부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단, 생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필요 신고조건의 일부라도 모를 경우[3]) 단독으로 출생신고는 가능하다..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후로 입양을 위해서는 생모의 신상기록이 남는 출생신고를 무조건 요구하다보니, 현실적으로 출산기록을 남기기를 꺼려하는 미혼부모들이 입양 대신 유기를 선택하는 바람에 베이비 박스로 오는 아이들이 늘었다고 한다.
사실 진짜 목적은 아기가 맡겨질 때 얼어죽지 말라고 만들어졌다고 한다. 또한 몇몇 방송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무작정 아이를 넣고 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아이를 놓고 가면 1층으로 상담사가 나와서 1층에 있는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도 하는데, 최소한 출생일 정도는 알아야 어느 정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이 과정에서 혹여라도 아이를 키울 최소한의 의사가 있는 경우 설득이나 다른 지원을 시도하기도 한다. 방송에서 최소한 편지에 아이 생일과 이름이라도 써주고 보내는 게 아이에 대한 예의 아니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개신교 출신의 이종락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위 사진의 베이비박스가 유명해졌으며 이미 여러번 언론에 타서 이슈가 되고 있다. 브라이언 아이비 감독에 의해서 드롭박스라는 이름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나오기도 했다. 기독교적 성향이 진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지만 대한민국과 세계의 유기아 현황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면 보길 바란다.
하지만, 낳은 부모가 정식으로 양육권 포기의사를 밝히고 보내는 입양과 달리, 익명으로 왔다 가는 베이비 박스는 양육권 포기각서가 없기 때문에 입양을 잘 보낼 수가 없다고 한다. 결국 아동보호센터로 보내져 평생을 고아로 자라게 된다고 하니...[4] 원래는 아기를 섣불리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이것이 오히려 유기아들의 앞날을 막아버리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가족관계등록 제도가 지닌 치명적이고도 근본적인 한계가 낳은 이단아인 셈이다. 친양자입양 제도를 제외하면, 현행법상 수직적 가족관계는 한번 등록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말소가 불가능하다.[5] 수직적 가족관계를 직접 끊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실패한 사례(서울고법 2016나2064402)와 자의로 친권을 상실시키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실패한 사례(대전가법 2018느단10074)도 나왔을 정도다. 심지어 이를 말소할 목적으로 서류상으로 '자살'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지 않으며, 서류상으로 '살해'해도 '살해'당한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면 '부활'이 가능하므로 소용 없다. 미국, 호주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수직적 가족관계도 소송을 통해 말소시킬 수 있어서 이같은 문제는 찾아보기 어렵다. 수직적 가족관계를 소송을 통해 말소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5. 해외에서


원래 유럽에 존재하던 개념이다. 영어권에서는 베이비 박스와 베이비 해치(Hatch)라는 두 표현이 혼용된다. 중세시대에서는 꽤 흔했고, 공식기록 중에선 1198년에 교황 이노첸시오 3세가 이탈리아 전역에 실행했다는것이 가장 이른 기록이다. 영아 살해 사건들이 계속되자, 원치않은 아기를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고안된것. 도입되기전 이탈리아에선 테베레 강 전역에서 익사한 영어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탈리아에서 베이비 박스는 19세기까지 쓰였다고 한다. 독일은 1709년에 고아원에서 먼저 시행했다고 하고, 프랑스는 성 빈첸시오 드 폴에 의해 1638년 부터 행해졌다고 한다.
현대에도 유럽 및 다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오스트리아, 체코, 몰타, 라트비아 등에서 시행중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2003년 논란이 되어 사라질뻔했으나 아직 존속중인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도 사실 법적으로는 안되지만 루프홀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선 2007년부터 구마모토 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선 2011년에 도입되었으나, 2016년에 논란이 되었었다. 하지만 결국 존속중이다. 영국에선 법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보통 영아의 가족이 아기를 부양할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봐준다고 한다.

6. 반대 의견


베이비 박스는 더 쉽게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고, 아동을 유기하는 부모들의 죄책감마저 덜어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 반대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베이비 박스는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위반되는 내용은 제7조 1항으로,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UN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8월에 체코에 베이비 박스를 중단시키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무한도전 국민의원편에서 실제로 이 베이비 박스를 합법화 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으나 의원들은 난색을 표한 것도 이 때문. 사실상 베이비 박스 자체가 합법화되어 버린다면, 무기명의 영아 유기를 제도적으로 편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많은 신생아들이 유기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것이 베이비 박스이긴 하지만 이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7. 찬성 의견


일단 루마니아를 보더라도 낙태를 무조건 금지하여 차우셰스쿠의 아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육아 환경이 막장이다 보니 막장으로 자라났었다. 그리고 이미 낳은 아기를 죽이면 영아 살해범이 되기 때문에 그냥 베이비 박스에 데려가는게 훨씬 낫다.
아이를 키우려면 물질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성, 부족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육아 환경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양육비만 보내준다고 아이가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지는 않는다. 아이는 사랑만으로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베이비 박스는 키울 수 없는 아기가 오면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위탁부모[6]에게 입양을 보내주기 때문에 아이가 개념있게 성장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가 아기의 유기를 유발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도 있다. 어차피 아기를 유기할 부모는 베이비 박스가 없더라도 결국 아기를 유기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또한 경찰의 신조로서 자주 언급되는 영화 쇼생크 탈출의 명대사인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는 막아야 한다'는 말처럼 설령 베이비 박스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유기된 아기가 살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베이비 박스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아기를 키우기 싫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아기를 죽도록 방치하거나 아예 죽이는 경우가 현대에 늘어나면서 버려진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베이비 박스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또한, 베이비박스에 온 아기와 부모 500여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절대다수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거주지가 없음
△한부모로 남겨짐
△가족이 부재함
△임신과 피임에 무지
△아기가 건강에 이상이 있음
△사회가 정의한 전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관계에서 아기가 태어남
△원치않는 성관계(성폭행 등)로 아이를 낳은 경우
이 8가지 중의 하나였다. 많은 이들이 베이비박스에 온 부모들이 무책임하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모 본인부터가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청년 빈곤층으로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마지막에서야 결국 베이비박스로 온 이들이 많았다.
스스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 도움을 청했고 하다하다 안되자 입양이라도 보내기 위해 입양기관에 손을 뻗었지만 모든 곳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거절을 당하고 베이비 박스로 온 사례도 있었다. 또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다가 다시 찾아간 부모가 30%에 달한다. 이들이 아기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다. 만약 가난하고 젊은 부모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준다면 부모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아이의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1] 정말 기를 능력이 되지 않으면 '영아유기죄'로 따로 분류되어 참작이 되지만, 엄연히 범법은 범법이다.[2] 그냥 바로 입양 보내면 안되나? 할 수 있으나, 현재의 입양특례법으로 정식 입양을 보내기 위해선 출생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즉, 미혼부모 입장에선 내가 아이를 가졌었다는 공적인 딱지를 남기는 셈이다. 이 딱지를 남기기 싫어서 입양 절차가 아닌 유기를 선택하는 바람에 영아유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익명으로 맡기는 베이비 박스다.[3] 일명 '사랑이법'. 그러나 생모의 이름조차 모르는 친부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미혼부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얻고 싶다면, '미혼부 출생신고' 검색 혹은 '한국싱글대디가정지원협회'를 검색해 보길 바란다. [4] 입양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극소수 예외라고 한다. 보통 연장아 입양은 선호되지 않기 때문이다.[5] 친생부인의 소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수직적 가족관계가 친생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다투는 것이므로 여기서 논하지 않는다.[6] 물론 위탁부모 심사는 아주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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