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1. 개요
인사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적절한 구호조치[1] 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2] 정확한 죄명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이다.
뺑소니는 외래어가 아니라 순우리말이다. 빼다+손+-이=뺑손이→뺑소니. 영어로는 히트 앤드 런.#.
2. 상세
사고를 내고 나서 처벌받는 것이 무섭다거나 해서 뺑소니치다가 잡히면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 발생 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는 증거 인멸을 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형이 더 무거워지며 이 경우에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다. 고의범인 살인과 달리 교통사고는 어쨌거나 과실임에도 형량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뺑소니범은 '''고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인 가장 악질적인 범죄로 보겠다는''' 뜻인 것이다. 심지어 과거에는 형벌이 더 셌다. 사망한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기거나 옮긴 후 피해자가 사망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이는 일반 살인죄는 물론 형량이 존속살해죄보다도 더 높았고, 강도치사의 법정형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헌재 1992. 4. 28. 90헌바24)그나마 형량을 줄어들게 된 것. 개정 전 법률조항에 의한다면 행위자에게 감경사유가 있고 많은 정상참작사유가 있더라도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형으로 처벌하였지만, 지금은 형법상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의 아니게 구제된 사람이 조 모씨인데, 그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마침' 위 위헌 결정이 나온 바람에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게 되었다. 형벌조항이 위헌결정을 받으면 그 효과가 소급하기 때문에, 뺑소니범을 처벌할 근거조항이 잠시 공백상태가 되었기 때문. 물론 다른 범죄혐의는 그대로 인정되어, 결론적으로 그가 무죄로 풀려났다거나 하진 않았다.
가끔 통행량이 적은 도로에 모월모일모시경 어떤어떤 특징의 차를 보지 못했냐는 뺑소니범 현상수배 현수막이 나부끼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 후에 상대 쪽에서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고 하고 나서는 나중에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해서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나를 박았든 내가 상대방을 박았든 먼저 신고한 놈이 왕이므로 보통 이런 놈들이 법의 허점이나 상황대처에 빠삭하기 때문에 어리바리하고 있다간 나만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거액의 돈을 뜯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해결될 때까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니 운전은 조심해서 하고 일단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상황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경찰의 후속조치를 기다릴 것. 또 초등학생 이하 아이는 사고를 당해도 혼날 것을 두려워해 도망치고, 그걸 보고 괜찮다 여기고 그냥 떠났다가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근처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 '언제 어디에서 어린이 하나를 쳤는데 이 친구가 도망갔으니 그 아이 가족이 절 찾으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라고 말하면 차후 문제가 생겼을 때 뺑소니 혐의를 피할 수 있다.
뺑소니쳤는데 인적 피해는 전혀 없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는 '대물뺑소니' 또는 '물피도주'라고 부른다. 애초에 위에서 설명한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인적피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피도주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손괴죄[3]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문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물손의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죄는 되지만 처벌은 못 한다.[4][5] 어쨌거나 처벌되는 경우라도 대물뺑소니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로 취급되고 처벌도 뺑소니에 비해 가볍고 대개 벌금형 정도에서 끝나므로 물피도주는 '도망 가서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보험처리해주면 그만' 이라는 생각으로 대인에 비해 도주율이 현격하게 높다. 이러한 제도적 맹점을 보완하고자 물피도주도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전과는 달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
2012년 10월 6일자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분에 따르면 사람을 치고 가더라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뺑소니범은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로 저질렀더라도, 이후의 사고후미조치 및 범죄 은닉을 위한 도주에 대해서는 고의가 필요한 결합범의 형식이기 때문이다.[6] 즉 형법상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이 경우에는 특가법상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
만일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 하더하도 미조치시 뺑소니에 해당되며, 설령 직접적으로 추돌사고가 아니라 그 외의 상황(내가 울린 크락션으로 상대차가 놀라 사고났을 경우)에도 자신이 연관되어 있으면 미조치에 해당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가해질 경우 4년동안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실제로 이걸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니 상대방이 100% 과실이라도 내가 관련이 되었다면 상황 확인 및 조치는 취해야 한다. #
우리나라의 2011년 뺑소니 사고의 검거율은 93.6%이고 실제로 뺑소니 혐의로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건수는 70%를 상회한다. 그리고 CCTV와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5년 후인 2016년에는 검거율이 98.4%까지 상승했다. 즉 뺑소니를 일으킨 경우 사실상 무조건 검거된다. 그러나 뺑소니를 친 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심지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해서 심신미약 상태라 몰랐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헛소리고 그렇게 변론했다가는 오히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밖에 안된다.''' 이미 조 모씨 사건에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를 적용해 뺑소니 혐의 자체를 유죄로 하는 법리가 이미 개발되어 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순순히 자백해봐야 소용없고 오히려 "나 음주운전도 추가해서 처벌해 주시오"라고 자청하는 꼴일 뿐이다.[7] 교통과 관련된 범죄는 조두순 사건등에서 써먹었던 술드립이 먹히질 않는다. 술드립이 난무하여 사회문제가 되자 거꾸로 비교통분야의 음주 처벌 기준을 도로교통법대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8]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상태에서의 사고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오히려 범죄 후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최대한 엄벌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뺑소니쳤는데도 운 좋게 검사가 대단히 무능해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버려서 뺑소니 부분이 무죄라 하더라도, 그렇게 뻔뻔하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사실을 자백하면 그 범죄들(음주운전,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적힌 법정형만으로도 충분히 감옥에서 몇 년 썩을 정도의 법정형은 나온다. 또한,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진적이기 때문에 그 범죄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컨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고 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 당황스럽고 무섭다 하더라도 뺑소니를 하는 것은 '''인생퇴갤의 지름길'''이다.
여담으로 2016년 6월 4일 지상파 뉴스에서 '''개뺑소니'''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네티즌들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더라도 무리한 끼어들기 등으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조치 없이 도주했을 경우, 상대방이 사고를 유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비접촉 뺑소니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수 있다.
동물이 치이는 건 로드킬이라고 한다. 만일 치인 동물이 누군가가 기르는 것이라면 형법상 주인이 있는 동물은 재물로 취급하므로 위의 물피도주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멸종 위기 동물이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동물을 치고 달아나도, 심지어 해당 종의 멸종을 야기하더라도 과실이므로 법적으로는 뺑소니는 되지 않는다.
뺑소니 범죄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는 드라마 추적자 더 체이서와 비밀(2013년 드라마) 그리고 뺑반[9] 등이 있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 생각하고 즉시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하자. 진짜로 이런 일이 생긴다. 실제 사례
3. 뺑소니 명단
- 강인
- 강정호: 음주운전
- 권상우: 2010년 6월 중앙선 침범 위반으로 경찰차의 추격을 받던 중 사고를 내고 연이어 추적하던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그대로 뺑소니 후 이틀 후에 입건. 매니저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까지 저질렀다. 기사
- 김상혁: 사건 당시 그 유명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역대급 실언에 가려져서 그렇지, 뺑소니 혐의로 입건 된 뒤 음주운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 김용준
- 김지수: 음주운전
- 김흥국: 음주운전
- 손승원: 음주운전. 2018년 12월 26일,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뺑소니를 치다가 시민들의 추격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의 2배에 달했고, 과거에도 3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며, 2018년 9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적도 있었다. 이로써 그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뺑소니 혐의까지 입증되어 결국 구속되었다.
- 여욱환: 음주운전
- 이용찬: 음주운전
- 이창명: 음주운전으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 이쪽은 1심 무죄판결 후 검사상고기각으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무죄방면되었다. 이 판결 후 음주운전사고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한다.
- 정청래: 물피도주
- 조형기: 조형기 하면 뺑소니, 뺑소니 하면 조형기. 그에게 "킬러조"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건 문서 참조.
- 최진호: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붙잡혔을 때 유족들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했으나 사고 후 만 이틀이 넘어 체포되는 바람에 음주운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게 되었다.
4. 관련 문서
- 교통사고
- 음주운전
- 로드킬
- 조형기 음주운전 사건
-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 중학생 렌터카 절도 운행사건: 비행청소년 중학생 8명이 차를 절도하여 뺑소니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된 사건. 자세한 것은 문서 참조.
- 경주 동천동 스쿨존 사고: 가해자 주부가 9살 남자아이를 차로 쳐놓고 뒷수습을 하지 않아 뺑소니범이 되었다. 자동차 사고를 가해자가 수습하지 않으면 뺑소니범으로 처리되기 때문.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5. 선박 뺑소니
대표적인 예시인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추돌 사고.[10]
선박끼리도 뺑소니가 있는데 해상이라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형선과 중소형선의 충돌은 중소형선에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데 만약 원인이 대형선에 있는 경우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이다. 그래도 기술의 발전으로 AIS를 통한 선박항적 확인 및 위치추적을 통한 충돌확인과 의심점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선박의 선체에서 페인트 조각을 떼어내어 분석을 하는 등 자동차보다는 힘들어서 그렇지 잡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1] 응급처치, 구조대 신고, 병원으로 이송 등[2] 주차된 차량 등 재물에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는 행위는 물피도주라고 하며 뺑소니와는 별도로 취급한다.[3] 원칙적으로 과실손괴죄는 처벌 규정이 없으나,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는 예외적으로 과실이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된다.[4] 이주원, 특별형법 제5판, 2018, p.121.[5] 물피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 없다. 제1호나 제2호는 치상이 전제되며, 제3호는 해당될 수 있지만 물피 부분에 관해서는 별도 논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시 물피 부분은 공소제기할 수 없다. 별개로 도주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만이 성립할 수 있다.[6] 맞는 말이긴 한데 이는 뺑소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그러한 사실을 의도한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라도 성립을 해야 그 사람을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범이라서, 해당 범죄를 과실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7] 논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고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고 후 도주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실의 주장은 한편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도주사실을 인정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적용하고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였으며,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이 원심판결 이유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원심판결 제12쪽 하단 이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 있었으나 위 사고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것이고, 위 사고 및 도주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으며, 가사 피고인이 소론과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4.2.8.선고 93도2400 판결; 1992.7.28.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1995.06.13. 선고 95도826 판결[8] 이를테면 음주수술 사건이 발생하자 해당 환자의 보호자가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시도한 것, 사건 발생 이후 정치권에서 의사의 음주수술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낸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참고로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의 음주수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9] 정확히는 뺑소니 사건을 맡는 뺑소니 특수 전담반 소속의 경찰들이 소재이다.[10] 단 이 사고는 장소가 장소인지라 해경이 추격한 끝에 바로 체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