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기주의
Silo Selfishness. 部署 利己主義. 부서 간에 발생하는 이기주의를 말한다. 할거주의(割據主義, Sectionalism), 섹트주의라고도 한다.
관료제를 비롯한 조직이라면 일단 생기고 나면 생존이란 목표가 추가로 생긴다. 처음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주 임무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 자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치중하게 된다. 특히 조직 내의 부서에선 이런 경향이 강해진다. 한마디로 자기 일하는 부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또는 다른 부서에게서 업무를 떠넘겨 받거나 하는 일이 싫은 것이다. 그때문에 다른 부서를 견제하고 자신들이 속한 부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기질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부서 이기주의이다. 사내 정치의 일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부서 자체가 하나의 라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자기 부서를 살리느라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부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부서들이 귀찮은 일은 다른 부서에 떠넘기려고 하는 현상. 업무가 한 부서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지리멸렬하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1]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1. 상급자가 권한은 주지 않고 잘못은 떠넘기는 부류의 무능력한 상사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왜 네 멋대로 하냐"고 질책하고, 잘했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권한은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하고,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면 묻지 말라며 말을 막아 버린다. 무능력자가 상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사고과 전체가 엉망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2. 꼭 무능한 상사가 없어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특유의 "우리부서에서 처리할수 있는 권한의 수준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떠넘기는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일정 정도 한계 이상의 일을 잘못 처리했다간 자신의 부서에 자칫 피해를 입힐수 있으므로 몸사림을 하는데다가[2] , 엄연히 자기네 일인데도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책임을 유사한 타 부서에 떠넘기는 행태인 것이다. 말 그대로 하는 일은 겹치는데 정말로 권한이 없는 경우일수도 있고, 그냥 쉽게 서로에게 권한이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그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일인데도 법령이나 규칙을 보지도 않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 안 하고 다른 부서로 떠미는 경우까지 있다. 어찌 되었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란 것만은 분명하다.
3. 자기들도 사태에 대해서 쥐뿔도 파악한게 없어서 어버버거리다가 자기네들 보다 더 전문가인 집단에 판단을 사실상 떠 맡기는 경우나 애당초 이런 일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막장인 경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자기들도 대응이 안되니 손도 못 쓰는 걸 다른 이들에게 떠 넘기는 것.[3]
4.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 중 큰 가장 큰 것은 기존에 한번도 없었거나 극히 드문 일이 생겼을 때 대응책을 준비 해놓지 않아서이다. 또 시대가 달라져서 대응방법도 거기에 맞게 달라졌어야 하는데 관련 법이나 제도들이 개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그러면 분명 문제가 있는 일인데도 법이 없거나 법에서 제외된 사항이라 처벌과 단속을 못 한다. 이는 입안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부터 단위 지자체 의회의 의원들과 행정부 각 부서의 업무 태만,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와 감사 부서의 직무 유기이다.
5.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 부족 - 뭐니뭐니해도 이게 가장 큰 원인. 민원의 원인이 무엇이든, 법령이 어떻든 일단 자기 일로 생각하고 법이든 규정이든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일을 타부서로 빙빙 돌리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법과 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다면 일단 직권이나 특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입안하여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있다.[4]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복지부동, 책임지려 하지 않는 보신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이는 이른바 '급행료'라는 말로 표현되는 뇌물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5]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로 부서장 파워가 밀리는(소위 짬밥이 부족하다거나 부서장보다 높은 상사를 가까이 둔 주무부서가 상대이거나) 등의 이유로 한 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당하는 쪽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불공정한 대우에 시달리며 기피부서로 전락하기도 한다. 부서장이나 감사부서 등에 개선을 요구할수도 있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는 조직은 애초에 일방적 업무 떠넘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력에 밀려 개선요구는 묵살당하고 오히려 보복을 당하기도 한다.
사일로란 주로 곡식 등을 저장하는 저장탑을 가리킨다. 부서 이기주의가 진행되면 부서 내부의 이익을 위해 타 부서와의 교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타 부서가 공로를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 유용한 정보를 독차지하기 위해, 타 부서가 교류중 부당함을 알고 개선을 요구할 여지를 없애려고 등),이러한 사일로화가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A부서가 하는 일을 B부서는 모르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사일로화'라는 이름은 이처럼 담을 쌓고 위로만 커가는 모습이 마치 원통형인 사일로를 연상시킨다 하여 붙은 것이다.
이 사일로화의 가장 나쁜 예는 뭐니뭐니 해도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
1. 개요
관료제를 비롯한 조직이라면 일단 생기고 나면 생존이란 목표가 추가로 생긴다. 처음에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주 임무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직 자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치중하게 된다. 특히 조직 내의 부서에선 이런 경향이 강해진다. 한마디로 자기 일하는 부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또는 다른 부서에게서 업무를 떠넘겨 받거나 하는 일이 싫은 것이다. 그때문에 다른 부서를 견제하고 자신들이 속한 부서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기질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부서 이기주의이다. 사내 정치의 일면이기도 하다. 실제로 부서 자체가 하나의 라인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2. 문제점
자기 부서를 살리느라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부서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기도 한다. 그 때문에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도 있다.
2.1. 핑퐁 민원
부서들이 귀찮은 일은 다른 부서에 떠넘기려고 하는 현상. 업무가 한 부서에 통합되어 있지 않고 지리멸렬하게 나뉘어져 있는 경우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1]
이런 식으로 전화가 뱅뱅뱅뱅 돌게 된다.민원인: 메르스인지 확진 검사받고 싶습니다.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병원에서 검사받으셨나요?
민원인: 아니오.
보건복지부 메르스 대책본부: 그럼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민원인: 메르스인지 확진 검사받고 싶습니다.
병원 의사: 보건복지부에서 검사 허가 받으셨나요?
민원인: 아니오.
병원 의사: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부터 받으세요. 저희는 권한이 없어서 못 해 드립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하다.
1. 상급자가 권한은 주지 않고 잘못은 떠넘기는 부류의 무능력한 상사이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왜 네 멋대로 하냐"고 질책하고, 잘했다고 해서 보상을 해 주지는 않는다. 권한은 일부러 두리뭉실하게 하고,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하려 하면 묻지 말라며 말을 막아 버린다. 무능력자가 상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인사고과 전체가 엉망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2. 꼭 무능한 상사가 없어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특유의 "우리부서에서 처리할수 있는 권한의 수준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떠넘기는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사실 공무원이라고 해도 일정 정도 한계 이상의 일을 잘못 처리했다간 자신의 부서에 자칫 피해를 입힐수 있으므로 몸사림을 하는데다가[2] , 엄연히 자기네 일인데도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책임을 유사한 타 부서에 떠넘기는 행태인 것이다. 말 그대로 하는 일은 겹치는데 정말로 권한이 없는 경우일수도 있고, 그냥 쉽게 서로에게 권한이 있는 문제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그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는 일인데도 법령이나 규칙을 보지도 않고 우리 일이 아니라고 안 하고 다른 부서로 떠미는 경우까지 있다. 어찌 되었든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하는 행동이란 것만은 분명하다.
3. 자기들도 사태에 대해서 쥐뿔도 파악한게 없어서 어버버거리다가 자기네들 보다 더 전문가인 집단에 판단을 사실상 떠 맡기는 경우나 애당초 이런 일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막장인 경우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수 있다. 자기들도 대응이 안되니 손도 못 쓰는 걸 다른 이들에게 떠 넘기는 것.[3]
4. 이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 중 큰 가장 큰 것은 기존에 한번도 없었거나 극히 드문 일이 생겼을 때 대응책을 준비 해놓지 않아서이다. 또 시대가 달라져서 대응방법도 거기에 맞게 달라졌어야 하는데 관련 법이나 제도들이 개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대로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그러면 분명 문제가 있는 일인데도 법이 없거나 법에서 제외된 사항이라 처벌과 단속을 못 한다. 이는 입안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부터 단위 지자체 의회의 의원들과 행정부 각 부서의 업무 태만,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해야 할 의회와 감사 부서의 직무 유기이다.
5.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신 부족 - 뭐니뭐니해도 이게 가장 큰 원인. 민원의 원인이 무엇이든, 법령이 어떻든 일단 자기 일로 생각하고 법이든 규정이든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해결하려 한다면 일을 타부서로 빙빙 돌리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을 것이다. 법과 규정에 명시된 것이 없다면 일단 직권이나 특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입안하여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있다.[4]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복지부동, 책임지려 하지 않는 보신주의, 관료주의 권위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이는 이른바 '급행료'라는 말로 표현되는 뇌물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5]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로 부서장 파워가 밀리는(소위 짬밥이 부족하다거나 부서장보다 높은 상사를 가까이 둔 주무부서가 상대이거나) 등의 이유로 한 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당하는 쪽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불공정한 대우에 시달리며 기피부서로 전락하기도 한다. 부서장이나 감사부서 등에 개선을 요구할수도 있지만 그게 생각대로 되는 조직은 애초에 일방적 업무 떠넘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력에 밀려 개선요구는 묵살당하고 오히려 보복을 당하기도 한다.
2.2. 사일로화(사일로효과/사일로현상)
사일로란 주로 곡식 등을 저장하는 저장탑을 가리킨다. 부서 이기주의가 진행되면 부서 내부의 이익을 위해 타 부서와의 교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는데(=타 부서가 공로를 차지할 수도 있으니까, 유용한 정보를 독차지하기 위해, 타 부서가 교류중 부당함을 알고 개선을 요구할 여지를 없애려고 등),이러한 사일로화가 진행되면 최악의 경우 A부서가 하는 일을 B부서는 모르는 일도 생길 수가 있다. '사일로화'라는 이름은 이처럼 담을 쌓고 위로만 커가는 모습이 마치 원통형인 사일로를 연상시킨다 하여 붙은 것이다.
이 사일로화의 가장 나쁜 예는 뭐니뭐니 해도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
3. 사례
- 군대 각급 부대 본부의 참모부서 간의 알력: 주로 일 떠넘기기나 인원 차출, 문서 발송 등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인원 차출하려고 각 부서에서 사람 모아 회의하면 진짜 서로 인원 안 나가게 하려고 예전 일부터 싹 다 끄집어내고 가관이다. 꼭 참모부서 뿐만 아니라 하위 부대 간에도 이런 현상은 나타난다. 사이 안 좋은 소대를 가끔씩 보지 않았는가? 그것 뿐만 아니라 사령부 본청 참모부서 vs 직할 본부근무대 간의 알력도 존재한다.
- 일본군의 육해군 대립
[1] 예: 과거 물관리 일원화 이전에는 국토교통부가 수량 관리를(수자원공사도 여기 소속이었다), 환경부가 수질 관리를 맡고 있었는데, 하천 개발에 대해, 토건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토교통부는 찬성 의견을,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환경부는 반대 의견을 낼 것이다.[2] 얼핏 보기엔 보신주의로 생각하기 쉽지만, 상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벌에 대해서는 엄격한 공공기관 특유의 인사제도에 그 문제가 있다. 혹시라도 일을 맡았다가 잘 되어봐야 '본래 할 일을 한 것' 이라는 이유로 어물어물 넘어가고, 혹시라도 문제가 터지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쓸데없이 일을 맡아서는 사고만 친다' 는 이유로 최고 좌천까지 당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최대한 문제가 터지지 않게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3] 보통 전산, 기계 관련 업무나 농업 등 해당 분야에서 십수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이 아니고서는 잘 알 수 없는 분야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공공기관 특성상 대부분은 행정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해당 분야를 전공하거나 대학원 등에서 연구생으로 연구해보지 않은 이상 현장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이런 경우는 전문기관에 일을 넘기는 것이다.[4] 다만 별도 예산을 운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라면 상급 중앙정부기관, 정부기관이라면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 추가지급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기까지가 정말 오래걸린다. 최소 대여섯번은 재촉해야 한두달 안에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 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게다가 공공기관은 특수상황 등으로 인한 추가 예산이 아니라면 예산 증액은 방만 경영 등의 이유로 경영평가 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다. 그러다보니 예산을 추가편성해야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다.[5] 예: 을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상공부에서는 신'기술'이므로 과기부에, 과기부에서는 '에너지'이므로 동자부에, 동자부에서는 '공업'관련 사안이므로 상공부에 가라고 한다. 참다못한 을은 독재자 갑에게 뇌물을 바치고, 갑은 각 장관에게 사업을 허가하도록 명한다. 즉 갑은 뇌물을 받고, 을은 사업을 수월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