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再婚
remarriage / deuterogamy
1. 개요
2. 절차
3.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4. 여담
5. 재혼 경력이 있는 사람
5.1. 실존 인물
5.2. 가상 인물
6. 참고 문서


1. 개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결혼하였다가(초혼) 이후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과 공식으로 다시 결혼 및 혼인을 맺게 된다는 말.
재혼의 사유로는 초혼 때부터 생활했던 배우자의 사망(사별), 상호간의 이혼, 여러가지 사정 등으로 다시 한 번 결혼을 하였다거나 '''바람둥이 근성과 기질 등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초혼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서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가다가 어떠한 이유로 헤어진 배우자와 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2. 절차


재혼의 절차는 초혼자가 이혼을 하였거나 사망 또는 별거 등으로 동거가 어려워졌을 때 또는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과 생활을 하고 싶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밝혀지거나 혼인 의사가 진정적인 경우 재혼이 성립되는 편이며 초혼 때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부모 또는 직계가족의 동의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이나 사별 등을 하지 않고 아직 배우자 관계로 있는데(즉, 기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재혼을 해 버리면 중혼(重婚)이 된다. 한국의 경우 일부일처제로, 법적으로도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법 제810조)
배우자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한국의 경우 예전엔 민법 제811조의 규정에 의해 남자는 바로 재혼할 수 있지만 여자는 혼인관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혼하려면 혼인관계 종료 후 출산했거나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다. 이는 민법 제정 때 일본 민법[1]을 참고해서 정한 규정으로, 6개월 이내 재혼 후 바로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재산 상속 등의 문제에서 그 자녀를 누구의 자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 그러나 이 규정은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에 의해 사문화가 되어가다가 2005년부터 폐지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남자나 여자나 혼인관계 종료 후 바로 재혼할 수 있다.
본인이 전 배우자와의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재혼자와의 사이에서 자식을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들의 관계는 '이복형제 / 이부형제' 관계가 된다. 또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재혼자도 이미 전 배우자와의 자식이 있었고 그들이 모두 가족으로서 같이 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의 관계는 (표준어는 아니지만) '의붓형제' 관계가 된다.
본인이 재혼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재혼자와 전 배우자와의 자기 자식은 입양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서로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다. 연장선상에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단순한 인척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거인으로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는 입양을 하든 하지 않든 자녀의 성씨 변경이 불가능해서, 여성이 전 배우자와의 자식을 데리고 재혼했을 경우 엄마와 아빠 자식의 성이 전부 다른 가족이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등 문제가 컸었다. 현재는 법개정으로 (입양과는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경우에 한해서' 성씨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친양자 입양'이라는 것도 생겨나서 전 부모와의 관계를 지우고 성도 바꾸고 완전히 그 부모의 자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친양자입양의 파양을 원하는경우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한번 입양 혹은 친양자입양이 성립되는 경우 각종서류에 자녀로 기재됨은 물론이고 이혼시 양육비지급의무가 발생되고 최우선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우선부양자로서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혹시라도 만약에 재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 변동이 생기더라도 의붓자녀를 마음으로 끌어안을 수 있을지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거치고 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경우 자기 자신과 그 의붓자녀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다.

3.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한 사람들이 재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이지만, 반대로 사별한 사람에게는 재혼하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2] 꼭 갈등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땐 몰라도 다 크고 나서 새아빠나 새엄마가 생기면 이분들을 호부호모해야 할지 애매해져서 심히 뻘쭘해진다. 특히 재혼 전부터 아는 사람들이라면... 게다가 정도가 심해지면 거의 모든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되고, 부부간의 갈등 등을 이해하기 힘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꽤나 큰 심리적·내적 스트레스가 된다. 지속되면 애정결핍 등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 두 부모 모두 가능하다면 사랑으로 보듬어주자.
재산 분배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다. 한쪽의 경제력이 우월한 상황에서 결혼할 경우 자녀들은 당연히 이를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재산 분배의 몫이 줄어들어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야 당연하고 심지어 자신들이 소외되고 새로 들어온 새아빠, 새엄마가 재산을 더 많이, 심지어 전부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결코 무시못할 걱정도 있기 때문. 여기에 재혼한 상대측에서 자기 자식들 까지도 데리고 오면 더이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어느 상담가를 막론하고 성공적인 재혼을 하고 싶으면 자신의 사후 재산 분배를 명확하게 확정해서 미리 끝내놓으라고 괜히 조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산 분배가 명확하게, 서로 납득이 가도록 조율을 하여 결정되면 오히려 서로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경우가 매우 많다.[3][4]
재혼자의 친자가 있을경우 일부러든 무의식적으로든 친자식과 아닌 자식을 차별하는경우도 있다. 무의식적인 경우에는 일부러 한 게 아닌지라 매우 미묘한 차별이지만 이를 실제로 경험하는 아이들은 이러한 차별들을 바로 캐치해낸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입양 풍토가 잘 정착되지 않을 정도로 부모와의 혈연 관계에 대해 매우 중요시 여기는 사회이다. 입양에 대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친자식도 아닌 남의 아이를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다.
물론 인간은 이성의 존재라 모두 저렇게 험악한 관계는 아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계는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확률이 높다.
명심하자. 재혼자와 당신의 자녀와의 접점은 '''당신 뿐이다'''. 중간에서의 관계 조율은 꼭 필요한 과정중 하나다.

4. 여담


고려 시대까지는 과부의 재혼에 별로 제한이나 편견이 없었다고 한다. 과부의 '재혼', 고려시대에는 신경도 안 썼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부부간의 정절을 매우 강조해서 재혼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커졌다. 특히 여성은 재가한 뒤의 후손이 영구히 관직에 나갈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재혼을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남성의 경우 법적으로 재혼이 가능했고 실제로 재혼한 사례가 많다. 재혼한 아내인 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도 적자로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남성의 재혼 역시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재혼하는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꺼렸다고 한다. 현대 대한민국에서 한동안 재혼 자체를 꺼린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 것. 심지어 90년대말~2000년대 초반 까지만 해도 재혼한 사실이 동네에 퍼지게 되면 '첩년' 이라며 욕을 먹기도 했다.
예외로 남성 중 여자 왕족과 결혼한 부마의 경우엔 아내가 사망한 뒤에도 재혼이 불가능했다. 만약 혼약을 정했는데 그 사이에 사망하여도 재혼이 불가능하고 평생 홀아비로 살아야 했다. 그나마 을 들이는 것은 묵인해줬단다.
왕실의 경우 왕비의 관할이었던 내명부의 안정을 매우 중요시 했으므로, 왕비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았고, 정비가 사망하면 대부분의 왕이 재혼하여 계비를 책봉하였다. 그래서 간혹 정비의 아들인 세자새어머니라 할 수 있는 계비 사이에 간혹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세자시절 아내인 현덕왕후가 죽은 이후에도 계비를 책봉하지 않은 문종 정도이다.[5]
재혼의 이혼은 초혼의 이혼과 큰 차이가 나지 않으나 삼혼이 되면 갈라서는 경우가 크게 줄어든다 카더라.
아무래도 삼혼 정도 하게되면 당사자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 매력이 떨어져서 다시 재혼하기 힘들기도 하고 삼혼 자체의 무게도 가볍지 않아서 그런 듯 하다.
드물게는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사별하고 초혼 배우자와 재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천주교에서는 재혼 후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기존 결혼에 대해 혼인무효를 해야 한다. 재혼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이혼은 별거로 보아 신앙생활에 큰 지장을 끼지지 않지만, 혼인무효를 하지 않고 사회법으로 이혼한 후 재혼하는 것은 간음으로 보기에 재혼하는 순간 영성체, 고해성사 둘 다 못하는 조당에 걸려버린다. 물론 사별 후 재혼은 아무 문제 없다.
남성이 재혼을 했을 때 그 아내인 여성을 계처(繼妻) / 후처(後妻), 영어로는 'second wife'(세컨드 와이프)라고 부르는데 속어로서의 , 정부를 뜻하는 '세컨드'와는 전혀 다르다. 위에 언급한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재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이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재혼남녀 표준스펙'까지 등장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거대 양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6]조 바이든[7]이 모두 재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재혼 사유는 둘 다 차이가 있는데, 트럼프는 이혼 이후 재혼이지만, 바이든은 사별 이후 재혼이다.

5. 재혼 경력이 있는 사람



5.1. 실존 인물



5.2. 가상 인물


  • 그 남자! 그 여자! - 시바히메 토시하루: 시바히메 츠바사의 아버지. 아내가 딸 츠바사를 출산하자마자 금방 죽어서, 오랫동안 츠바사와 단둘이 살았다. 츠바사가 고등학생 때 이케다 유미와 재혼했다. 츠바사는 처음에 몹시 반발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재혼을 인정하게 된다.
  • 노 게임 노 라이프 - 소라 시로 남매의 부모: 소라 아버지의 재혼녀가 시로를 데려왔다는 언급이 나왔다.
  • 마리아님이 보고 계셔 - 호소카와 카나코의 아버지: 딸 카나코의 절친한 선배인 유코(夕子)와 눈이 맞아, 유코를 임신시켰다. 카나코의 부모는 이 일로 이혼하고 만다. 카나코의 아버지는 책임지기 위하여 유코와 결혼했고, 유코는 카나코의 이복 여동생 치카코(次子)를 낳았다. 당시 고1이었던 유코는 임신, 결혼, 출산으로 인해 학교도 중퇴해야 했다.
  •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 매기 랭[14]: 스콧 랭의 전 부인이자 캐시 랭의 어머니. 모종의 사연으로 인해 스콧과 이혼 후에 짐 팩스턴과 재혼하였다.
  • 베이비 폭군 - 에스테반 니스 에르마노: 오스카의 생모인 파시피카와 합의이혼하고 가데니아 후작 영애 시아나와 재혼했다. 이후 시아나는 메이블을 낳은 후,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 부로콜리왕자 - 국서: 박춘래의 말에 의하면 국왕과 결혼하기 이전에 부인이 있었다고 한다. 에필로그 특별편에 의하면 국서의 전 부인이 국왕의 여동생이며 사별한 것이라고 밝혀졌다.
  • 사운드 오브 뮤직 - 폰 트랩 대령: 아내를 사별한 아픔을 겪은 후 자신의 7자녀들을 군대식으로 엄격히 대했었고, 마찬가지로 배우자 잃은 슈레이더 부인과 재혼할 예정이었으나 이내 마리아와 서로의 진심과 사랑을 확인하고 재혼했다.[16]
  • 아이가 다섯 - 이상태, 안미정 : 이상태는 사별하였고 안미정은 이혼한 후에 서로 재혼 하였다. 아이가 다섯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젊은층들의 교제와 결혼의 여러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그 중 재혼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여 주었다. 그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에 대해 잘 보여준다
  • 응답하라 1988 - 최무성, 김선영: 둘 다 배우자를 사별한 아픔을 겪었으며 이후 서로 재혼했다.
  • 이혼의 시작은 재혼부터 - 베레니체 단테: 전남편 리비오 코르넬과 이혼 후 전 남편이 재결합 요구를 빌미로 위협을 가하자 이를 막기 위해 마침 개인적인 인연도 있었고 서로 가문에 필요한 이득을 줄 수 있는 로베르토 시릴롤프와 재혼한다.
  • 장화홍련 - 배무룡(배 좌수): 첫 아내 장씨가 두 딸 장화와 홍련을 두고 사망하자, 허씨와 재혼하여 3형제를 낳았다. 그러나 허씨와 그녀의 아들들이 전처 소생의 딸들을 해친 것이 발각되어 처형당하자, 윤씨에게 또 새로 장가들어 장화와 홍련의 환생인 딸 쌍둥이를 낳는다.
  • 재혼 황후 - 나비에 엘리 트로비: 남편 소비에슈 트로비 빅트 황제에게 이혼당하나 곧 서왕국의 국왕인 하인리 알레스 라즐로와 재혼한다. 물론 소비에슈도 정부 라스타 이스쿠아와 재혼한다.
  • 칼가는 소녀 - 구도준: 불륜 상대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그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겠다며 부인과 이혼해고 불륜녀와 재혼 하였다.[17]
  • SKY 캐슬 - 황치영: 전 아내가 암투병 도중에 세상을 뜨자 이수임을 새 아내로 맞았다. 근데 전 아내를 치료하지 않고 의료봉사를 가면서 아들과 사이가 멀어졌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자업자득이었다.
  • 5등분의 신부 - 나카노 레나: 전 남편(나카노 자매의 친부)과 모종의 이유로 이혼한 것으로 보이며 후에 나카노 마루오와 재혼하였다고 밝혀졌다.

6. 참고 문서



[1] '''2015년'''에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100일로 단축'''됨. 평화헌법 제정 이래 11번째 위헌판결이었다.[2] 특히, 자녀가 어렸을때 아내랑 사별한 남편의 경우 자녀가 어릴때 남편과 사별한 아내보다 재혼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아무래도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으니까. 대표적으로 쿨의 김성수김성욱이 있다. [3] 물론 본인이 기존의 자녀보다 새로운 반려자와 반려자의 자식들에게 더 많은 재산 분배를 원한다면 기존의 자녀들이 새로운 반려자와 반려자의 자식들과 잘 지낼 것이라는 생각은 처음부터 포기하는게 좋다. 나중에 나타난 반려자와 반려자의 자식이 재산분배를 더 많이 받아가는 것에 누가 좋아하겠는가? 이렇게 할 경우 애초부터 재산분배를 빠르게 하고 서로 남남으로 지내는 것이 차리라 더 나을 정도.[4] 사실 본인이 안줘도 완전 빈털털이가 아닌 이상은 어차피 기존 자녀들이 유류분 권리으로 일정 부분은 받아간다. [5] 사실 현덕왕후 한 명만이 왕비로 추존되어 그렇지, 문종은 삼혼까지 한 경우이다. 첫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와 두번째 세자빈인 순빈 봉씨가 불미스런 일로 각각 폐서인된 이후, 승휘(세자의 후궁) 신분이었던 현덕왕후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6] 결혼을 3번 했다.[7] 결혼을 2번 했다.[8] 조선의 법도에 따르면 부마는 아내인 왕녀와 사별해도 재혼할 수 없었고, 이후 다른 여인을 맞아 자녀를 낳아도 그들은 서자로 취급되었다. 다만 왕녀와 사별한 후 이렇게 첩을 두는 것은, 왕실에서도 눈감아 주었다고. 그러나 조선이 망한 후 조선의 법도는 일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 범씨와 그녀 소생의 아이들은 아내와 적자 대우를 받으며 재산과 작위를 계승했다고 한다.[9] 2번째 재혼은 미셸 맥쿨과 했다.[10] 2번째 재혼은 베스 피닉스와 했다.[11] 사실 영조는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를 비롯한 4명의 후궁이 있었다. 다만, 제1후궁 정빈 이씨는 정성왕후 보다도 일찍 요절했고, 그걸 떠나 영조의 부왕 숙종희빈 장씨 이후 후궁의 왕비 승격을 법으로 금지해버려 사실상 다른 집안의 규수를 계비로 들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12] 랠라 워드는 닥터 후에서 로마나 역으로 나왔다.[13] 2번째 부인 프란시스 포드 셰이모어와 사이에서 제인 폰다피터 폰다를 낳았다.[14] 풀네임이 제대로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작성하지만 참고로 '랭'은 전 남편 스콧의 성이며 현 남편 팩스턴과 재혼 후에는 '팩스턴' 성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15] 물론 애초에 아이들은 슈레이더 부인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것과 마리아가 말없이 떠나자 아이들이 속상해한 것도 있다.[16] 근데 어찌보면 마리아와 결혼한 게 신의 한수였을지도 모른다. 작중에 슈레이더 부인이 7명의 아이들과 공던지며 놀아주는데 전혀 재밌게 놀아주지 않았다.[15] 그리고 기숙 학교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만약 슈레이더 부인과 재혼 했다면 트랩가 7자녀들은 전보다 더 암울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17] 그러나 현 상황을 보면 본인의 자업자득으로 인해 불륜으로 만난 현 처와도 이혼하기 직전의 상황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