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1. 내용
학연, 지연과 함께 한국의 3대 '''인맥''' 떡밥.
같은 핏줄로 연결된 인간관계. 즉, 가족이나 친척같은 관계를 뜻하는 단어이며, 같은 인간관계지만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로 묶여져있는 친구나 친한 선후배 사이를 뜻하는 인간관계인 지인과는 핏줄로 묶여있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혈연은 대개 민족 통합과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늘 항상 강조된 것이며, 학연과 지연과 더불어서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한국 사회는 유교 중심의 사회를 구축해 왔기에 혈연이 과거부터 중요했으며 지금이야 혈연의 힘이 약해졌지만 조선시대만 해도 혈연은 압도적으로 중요했다. 이때의 혈연의 개념은 지금처럼 단순히 가까운 가족 관계를 넘어 본관이 같은 사람까지 포함했다.[1]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야 혈연의 힘이 많이 약해졌으며 혈연의 개념 자체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혈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업들의 면접에서는 물론이며 일상 생활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다. 주로 "자네의 부모는 뭘 하는가?" "자네 형제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들이 대표적이다. 사실 제사 등의 문서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삼성가부터가 예전에 싸워서 떨어져 나온 CJ와 관계를 맺는 둥 일반 사람들의 혈연이 약화되었을 뿐, 혈연의 힘을 유지하고 있는 가문들은 여전히 혈연을 중시한다.
혈연 중심의 사회는 유대감을 구축할 수가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덕분에 회사등지에서 하는 농담 중에 세상에는 여러가지 줄이 있지만 탯줄을 잘 잡는게 최고다.라는 농담도 있다.
2. 문제점
한편으로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장애물인 것도 바로 혈연이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혈연은 부정부패의 원인을 제공하고 또한 족벌 세습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사회적으로는 혈연에 대한 차별을 제공하는데 특히나 정상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심각한데 특히나 고아나 사생아나 결손가정이나 재혼가정(이복형제를 두었다던가 계모와 계부를 두었다던가) 그리고 자기 가족 중 한명이 범죄를 저질렀을때는 알게 모르게 사회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2] 특히나 학연이나 지연은 어느 정도 후천적으로 극복이 가능하지만 위와 같은 혈연 문제들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혈연 문제는 학연과 지연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수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 반공이 국시였던 시기엔 친, 외가쪽에서 월북, 공산당 의혹 인사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했고, 그 집안 자체가 정보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치안당국의 의심을 사기도 했다. 현재 역시 특정 직업은 집안 내력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혈연에 의해 위와 같은 문제점이 생겼다 하더라도 자력으로는 끊을 수 없다.[3] 심지어 소송으로도 끊지 못한다. 가족관계가 아무리 막장의 극을 달려도 혈연만큼은 끊지 못한다(서울고법 2016나2064402). 정 끊으려면 어느 한 쪽이 처벌을 감수하고 상대방을 서류상으로 "죽여야" 한다. 그렇다고 서류상 자살(=셀프사망신고; 본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사망신고서를 써서 내는 것. 공병우는 창씨개명에 항의하는 뜻에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사망신고서를 냈다)은 사망신고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덕분에 막장 부모나 막장 친척을 떨처내지 못하도록 막아 존속범죄에 일조하는 구시대적인 악법이라고 까는 사람들도 많다.
이렇게 혈연을 자력으로 끊는 법이 없다는 점은 각종 보상금과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키곤 한다. 천안함 때도 그랬고, 세월호 때도 그랬다. 심지어 이런 사건도 발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이 유감을 표명했을 정도다. 이 문제는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고야 말았다.
이렇듯 '가족관계 단절청구'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이나 유류분 반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급기야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 가족관계 단절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으려면 가족관계 구성에서 불이익을 받는 자가 나머지 구성원을 상대로 가족관계 단절청구 소송을 내어 법정에서 싸워서 판결로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법률에 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각하판결이 나오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혈연 단절청구 소송에서 '''출생시로 소급하여 끊어달라'''고 명시한 점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단절청구[4] 는 (적법성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친생부인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만큼 강력한 청구이다. 또 이 단절청구 소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없게끔 상속 순위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혈연에 기반하여 부여되는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이다. 간단히 말해 혈연을 유지함으로서 생기는 이익이 각 혈연 구성원간의 이익과 충돌할 경우 이를 해소하려면 서류상의(법적인) 혈연을 끊어야만 이익 충돌이 해소된다. 미국이나 호주 등의 국가는 이렇게 혈연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그 불이익을 받는 구성원이 이익을 누리는(나머지) 구성원을 상대로 절연소송을 낼 수 있다. 나홀로 집에 시리즈로 유명한 맥컬리 컬킨이 그 예이다.
3.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조선 말, 외척이 흥성할 때 안동 김씨면 지역에 상관없이 죄다 불러모으고, 여흥 민씨면 역시 지역에 무관하게 죄다 벼슬을 주는 등의 모습 을 볼 수 있다.[2] 2010년대 들어서는 효 사상이 많이 약해지고 다양한 형태의 가구 등장이나 개인주의 및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으로 매우 높은 관심으로 인해 존속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불효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은 거의 없지만 유교적인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장 극심했던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불효 행위는 물론이고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 심지어는 단순히 부모와 연락을 안 하는 것조차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당시 부모로부터 심한 학대를 당한 사람이나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부양해야만 했다.[3] 정확히 말하면 있긴 있는데, 혈연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쓸 수 없는 방법이다. 바로 입양 보내기. 입양을 보내면 친부모와의 혈연 관계가 끊어지고 양부모와의 관계가 친부모와의 관계를 대신하여 성립되어 친부모와의 관계가 소멸하며, 성도 양부모 쪽의 성으로 바뀐다. 이는 2005년 민법 개정 후에 도입된 친양자제도 하의 이야기이며, 그 이전에 행해졌던 입양의 경우, 성도 친부모의 성을 유지하며, 양부모와의 관계와 함께 친부모와의 관계도 여전히 남아있다. 기존 입양제도 하의 입양아의 경우, 양자나 친부모가 사망하면, 그 반대쪽이 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친양자제도 하에서라면 그럴 수 없다. 관계가 소멸되었기 때문.[4] 이 소송이 받아들여진다고 가정하면 가능한 주문은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혈연관계임을 부인한다."(친생부인 준용) 또는 "원고와 피고는 서로 혈연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준용)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에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었지만, 내용은 영락없는 가사소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