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관련 정보
1. 개요
2. 범례
3. 범죄 유형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3. 공직선거법
3.4. 관세법
3.7.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 국회법
3.9. 국가기술자격법
3.11. 국민체육진흥법
3.1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3.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6. 노인복지법
3.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20. 동물보호법
3.22. 문화재보호법
3.2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3.24. 밀항단속법
3.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26. 방위사업법
3.27. 병역법
3.3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3. 산림보호법
3.3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6. 상표법
3.38. 석면안전관리법
3.3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4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43. 식품위생법
3.44. 아동복지법
3.4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8. 여권법
3.50. 외국환거래법
3.5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57.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3.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60. 전기사업법
3.6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62. 전자금융거래법
3.64. 조세범처벌법
3.65. 주민등록법
3.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67. 철도안전법
3.69. 출입국관리법
3.70. 통신비밀보호법
3.72. 한국마사회법
3.73. 한국은행법
3.7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3.75. 혈액관리법
3.77. 화학물질관리법
4.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5. 사건사고
7.1. 유형별
8. 범죄 관련 통계
9. 범죄 관련 용어
10. 기타
1. 개요
이 항목에서는 도덕적인 범죄,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형사법 관련 등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되도록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범죄에 대한 묘사나 범죄 방법 등을 기록하는 것은 모방범죄뿐만 아니라 형법 제31조, 제32조에 의하여 교사 및 방조로 비춰질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등 형사법에 대한 내용은 법 관련 정보 및 해당 항목에, 형사법에 대응되는 범죄와 처벌은 이 항목에 기재해 주십시오.
새로운 항목을 만드실 때는 템플릿:범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각 장 내의 범죄들에 대한 설명이 항목을 만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장 이름으로 항목을 만들어 주세요(예 : 국교에 관한 죄). 이 경우에는 각 장에 속하는 죄로 리다이렉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예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취급되는 행위를 다룹니다.
2. 범례
- §(숫자): 조
- ○+숫자: 항
- .(숫자): 호
- ◇: 친고죄
- ♡: 반의사불벌죄
- ☆: 친족상도례 및 기타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 ◆: 진정신분범(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해당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 질서위반행위(과태료 부과대상으로 범죄는 아님)
3. 범죄 유형
- 형법상의 죄는 형법/죄 참조.
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경범죄처벌법
- 물품 강매 및 호객행위(§3①.10)
- 노상방뇨(§3①.12)
- 앵벌이(§3①.18)
- 새치기(§3①.36)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3①.39)
- 장난전화(§3①.40)
- 스토커(§3①.41)
- 암표(§3②.4)
3.3. 공직선거법
- 부정선거(§230~§259)
3.4. 관세법
3.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참고: 뺑소니 또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또한 중상해 사고를 제외하면 보험에 가입된 경우 합의가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업무상 과실재물손괴 ♡
- 업무상 과실치사
- 업무상 과실치상 ♡
3.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3.7.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 국회법
3.9. 국가기술자격법
3.10. 국가보안법
3.11. 국민체육진흥법
3.12. 군형법
3.13. 근로기준법
3.1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 남극에 들어가기
3.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6. 노인복지법
3.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3.18. 도로교통법
3.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20. 동물보호법
3.2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22. 문화재보호법
3.2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3.24. 밀항단속법
3.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3.26. 방위사업법
3.27. 병역법
- 병역기피(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병역비리 포함)
3.2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3.2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30. 부정수표 단속법
3.3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3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33. 산림보호법
3.3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5. 상법
3.36. 상표법
3.3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생태계교란 생물의 무허가 수입등
3.38. 석면안전관리법
3.3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4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3.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42. 수산자원보호법/내수면어업법[10]
3.43. 식품위생법
3.44. 아동복지법
3.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4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4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8. 여권법
3.49. 여신전문금융업법
3.50. 외국환거래법
3.5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3.5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5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콘택트렌즈 온라인 거래
3.54. 의료법
3.55. 자동차관리법
3.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7.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3.5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59. 저작권법
참고사항: 저작권 위반은 기본적으로는 친고죄이나 영리 목적 등의 경우는 비친고죄이다. 단,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다.
3.60. 전기사업법
3.6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3.62. 전자금융거래법
3.6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터넷 범죄)
3.64. 조세범처벌법
3.65. 주민등록법
3.6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67. 철도안전법
3.6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9. 출입국관리법
3.70. 통신비밀보호법
3.7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72. 한국마사회법
3.73. 한국은행법
3.74.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3.75. 혈액관리법
3.76.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3.77. 화학물질관리법
4. 외국에서는 범죄이나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아닌 것들
5. 사건사고
- 사건 사고 관련 정보 참조
6. 형벌
7. 범죄자
나무위키에 등록된 개별 범죄자는 범죄자/목록에서 확인 가능.
7.1. 유형별
8. 범죄 관련 통계
9. 범죄 관련 용어
10. 기타
- 가택연금
- 경범죄
- 공권력에 대한 도전
- 꽃뱀
- 나라망신
- 도와주고 누명쓰기
-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 범죄조직
- 범죄 코디네이터
- 변태
- 보호관찰
- 부당거래
- 사식(私食)
- 선한 사마리아인 법
- 수갑
- 엄지수갑 <위의 수갑의 미니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단어에 나오듯이 엄지손가락만 묶는 용도로 쓰인다>
- 신체포기각서
- 암수범죄
- 완전범죄
- 역적
- 인간을 사용한 XXX
- 작품 속 캐릭터들의 위법행위
- 적외선 굴절기
- 전과(범죄)
- 제비족
- 징계
- 프로파일링
- CPTED
[1] 바다와 민물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통합해서 분류한다.[2] 토토를 발행하는 스포츠에 한함(그 밖의 경우는 배임죄가 적용)[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4] 야생동물의 경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5] 다단계 판매 자체는 일단 합법이다.[6] 과실범일 경우는 ♡, 과실범이면서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7] 해당 수표를 회수한 경우 불가벌.[8] 분식회계 자체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되므로 질서위반행위이다. 다만 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면 횡령죄나 배임죄로 잡혀들어가며, 대표이사 등이 허위의 계산서류를 이용하여 주식, 사채의 모집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627조의 부실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10] 바다와 민물이라는 차이만 있으므로 통합해서 분류한다.[1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4]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15] 모 향토업체에서 아주 즐겨하던 짓이었다.[16] 불법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자가용의 유상영업 행위에 대한 조항 때문에 불법인 상황.[17] 역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도 다루고 있다.[18] 형사처분은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에 한함. 광고글이나 애드웨어도 동일[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도 다루고 있다.[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루고 있다.[21] 지폐는 해당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