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1. 사용자(使用者)
1.1. 이용자
1.2. 근로관계의 사용자
2. 위키위키의 사용자


1. 사용자(使用者)



1.1. 이용자


동의어는 이용자(利用者)다. 게임 제작계나 온라인 게임 플레이어유저라는 말을 사용자보다는 자주 인용한다. 한국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사이트게시판 이용자유저로 부른다.

1.2. 근로관계의 사용자


노동법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대비되는 의미이다. 한 마디로 사업주.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모두,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사용자 개념 역시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같으며, 다른 법률에서 사용자를 달리 정의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1]
단 한 글자 차이라서 헷갈리기 쉽지만, '''사용인'''과는 반대 개념이다. 링크 사용인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람이란 개념에 가깝다. 즉, 종업원을 말한다.
그런데 흔히들 사용자를 순화한 용어가 '''사용인'''이라고 오해한다.

2. 위키위키의 사용자


위키위키의 사용자, 이용자, 유저를 이르는 말.
위키위키의 사용자는 문서를 생성하거나 문서를 편집, 이동, 삭제한다. 대부분의 위키위키사용자 문서 시스템을 지원한다. 나무위키에서 사용자 문서는 해당 사용자(문서명의 닉네임을 가진 사용자)와 관리자만이 편집할 수 있다. 사용자 문서 문서 참고.

[1] 이에 반해, 근로자 개념은 법률에 따라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