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 개요
널리 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한다.
크게는 '근로기준법'과 소위 '노조법'이라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는 개별적 근로관계(최저근로기준)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근로3권)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기능한다. 보통 노동법하면 이 두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민법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장법과는 규율범위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대한민국의 노동법
우선, 대한민국헌법의 노동조항 역시 노동법의 법원이다.
현행법률 중 어디까지가 강학상 노동법의 연구범위인가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우선 공인노무사의 시험과목 '노동법' 출제범위를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편의상 법률만 열거하지만,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도 법원(法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1] 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와도 직접 관련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로 표시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임금, 근로시간, 해고제한 등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 임금체불, 체당금, 휴업수당, 야근 등에 대해서 다룬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 휴직 등을 다룬다.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제를 규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을 다룬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산재보험/사례, 산업재해 문서도 참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노동쟁의조정을 다룬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직업안정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숙련기술장려법 (舊, 기능장려법)
- ◎근로복지기본법
- 고용정책 기본법
- 고용보험법: 고용보험을 다룬다.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이 제한, 정년 등을 다룬다.
- 선원법: 선원의 근로기준, 교육훈련 등을 규정한다. 다만, 선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선원법 제5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금,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등을 규정한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을 규정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노동자를 다룬다.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국가인권위원회법(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조사대상 사건 중 노동 관계 사건만 해당한다)
- 공무원연금법(같은 법 제4장 급여와 제7장 심사의 청구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주관.
공인노무사 출제범위 밖에도 근로관계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와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 노조를 다룬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전교조, 교총 등을 다룬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위 법률에 의해 어느 정도는 보호된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별도 규정들을 두고 있다.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 각국의 근로기준법
4. 관련 문서
[1]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순서대로 열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