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1. 개요
2. 대한민국의 노동법
3. 각국의 근로기준법
4. 관련 문서


1. 개요


널리 노동법이라 함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총칭한다.
크게는 '근로기준법'과 소위 '노조법'이라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자는 개별적 근로관계(최저근로기준)를 규율하는 법률이고, 후자는 집단적 노사관계(근로3권)를 규율하는 법률로서 기능한다. 보통 노동법하면 이 두 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민법은 노동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노동관계에도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사회보장법과는 규율범위가 일부 겹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2. 대한민국의 노동법


우선, 대한민국헌법의 노동조항 역시 노동법의 법원이다.
현행법률 중 어디까지가 강학상 노동법의 연구범위인가 하는 것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우선 공인노무사의 시험과목 '노동법' 출제범위를 열거해 보면 아래와 같다(편의상 법률만 열거하지만,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도 법원(法源)에 포함됨은 물론이다).[1] 이는 공인노무사의 업무범위와도 직접 관련된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로 표시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사회보험법도 공인노무사 시험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위에 언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법' 외에 아래 법률들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4대 보험' 관련 법률들이다.
공인노무사 출제범위 밖에도 근로관계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와 관련된 법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3. 각국의 근로기준법



4. 관련 문서



[1] 순서가 좀 뒤죽박죽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 1의 순서대로 열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