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上告審節次에 관한 特例法 /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rocedure for Trial by the Supreme Court
1. 개요
2. 심리불속행 제도
3. 판결의 특례
4. 기타 관련 사항

전문 (약칭 : 상고심법)

1. 개요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제3조 (「민사소송법」 적용의 배제)'''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상고, 재항고, 특별항고에 관한 특례를 정한,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민사소송법대로 하면 도저히 대법원이 사건을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고육지책으로 만든 법률이다.
그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다.

2. 심리불속행 제도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재항고 및 특별항고에의 준용)'''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의 재항고(再抗告) 및 특별항고 사건에는 제3조, 제4조제2항·제3항,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6조를 준용한다.
법조문이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아래의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쉽게 말해 재판연구관이 보기에 중요한 사건 같지 않으면 심리 없이 그냥 떨구고 끝내겠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다.
상고를 제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위 이유 만 달랑 적힌 상고기각판결을 받게 된다.(...)[1] 법원 통계(사법연감)가 병맛스러워서 통계상 심리불속행/상고이유서 미제출 상고기각과 본안판단에 따른 상고기각의 비율을 알 수는 없다, 상고기각이 통틀어서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심리불속행은 4월 이내 처리해야 하는데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 상당수가 4월 이내 처리된다는 점을 보면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사법연감
문제는, 변호사, 심지어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변호사조차도, 자기가 왜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수 없다.
  • 소액사건: 심리속행 사유보다도 상고이유가 더 협소한 특칙이 있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나올 수 없다(물론 예외는 있다). 대신, 정식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는다.(...)실제 사례
  •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제6조 제1항): 사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정도면, 법적으로 극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다.
  •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상고기록 접수 후 4개월 내에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당신이 상고를 하고 나서 기록접수 통지를 받고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는데 넉 달이 넘도록 당신에게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오지 않는다면, 이는 당신이 적어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제19대 국회에서 제출되었던 상고법원안은 상고법원을 두는 대신 이러한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의 법안은 제19대 국회의 종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경기도 지역구에서 출마했던 모 변호사 후보는 자기가 낸 소송들이 심리불속행 기각이 많이 선고되어서 의뢰인한테 욕을 하도 들어먹다가 빡쳐서 출마했다고 한다.(...) 당선되면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 결과는 당연히 낙선.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제도의 위헌성 문제가 있다는 말과 다름 없다. 그런데 심리불속행 제도는 사법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결될 경우 급물살을 타기 마련이므로 법 개정은 헌법재판소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에 종종 제기되어 온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늘 각하 내지 기각의 결정을 하였다. 한 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에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판대에 오른 사건이 있어 법조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현재까지도 심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기사

3. 판결의 특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는 특칙이 한 가지 더 있다. 이는 판결이기는 하지만, 선고를 하지 않는다(법 제5조 제2항 전단).
더 중요한 것은 그 결과인데, 이 판결은 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상고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같은 항 후단).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판결의 확정시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고기각 판결의 경우,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 선고일에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의 경우, 대법원의 판결일에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정본 송달일에 비로소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특기할 것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할 때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기각 판결을 할 때(민사소송법 제429조)에도 위 특례가 적용된다.

4. 기타 관련 사항


  • 심리불속행이나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상고기각된 경우 해당 판결서는 확정 판결서의 열람·복사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어차피 실질적인 판결이유 기재가 없어서 정보가치가 없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1] 법 제5조 제1항에는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저렇게 매번 똑같은, 마치 목판에 새겨서 찍어내기라도 하는 듯한 이유라도 어쨌든 적긴 적어서 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