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관

 

1. 개요
2. 상세
3. 유사 제도

裁判硏究官 / research judge[1][2]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개요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조하는 판사의 보직 또는 판사 아닌 임기제공무원.

2. 상세


과거에는 판사만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었으나, 2005년 12월 14일부터는 판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도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게 되었다(속칭 '전문직 재판연구관'). 이에 관해서는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외국법이나 전문법분야의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학교수 중에 전문직 재판연구관이 임용되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변호사 출신이 임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3] 2020년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에서도 매해 2명씩 선발하고 있다.
대법관마다 2명씩 '전속조' 재판연구관이 있고,[4] 나머지 재판연구관들(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포함)은 '공동조'라고 한다.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직되며, 그 외의 판사인 재판연구관은 법조경력 14~20년차인 판사 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직된다.
대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민사나 행정 사건의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형사 사건의 경우는 상고기각결정으로 완결되는데, 심리불속행 여부는 사실상 대법관들이 직접 결정하는 게 아니라 판사인 재판연구관들이 관심법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주심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대법관 4인의 부에서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재판연구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대법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위와 같은 변명은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이다.

대법원에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면, 일단 소부로 배당된다.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기 전 공동연구관으로 새 사건 검토를 전담하는 신건조(新件組) 연구관이 기록을 먼저 본다. 검토가 끝나면 사건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붙여 A4 10매 안팎의 보고서를 주심 대법관에게 올린다. 처리 의견으론 △심리 불속행(대법원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 △상고기각(심리 불속행과 달리 간단한 이유를 설명한 상고기각 판결) △전속연구관 검토 △공동연구관 검토 △전원합의체 회부 중 하나를 붙인다.

이때 낸 재판연구관의 의견이 상고심 사건 10개 중 9개의 운명을 결정한다.

“신건 검토보고를 받은 주심 대법관이 기록과 관련 자료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면 재판연구관이 빠뜨리거나 방향을 잘못 잡은 쟁점에 대하여 수정·보완할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에 수십 건씩 올라오는 신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 여유가 없다. (…) 신건조 재판연구관이 보고한 의견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 이쯤 되면 상고심 재판의 주체가 대법관인지 재판연구관인지 아리송해진다.

“(한 달에 두 번뿐인) 합의 기일에 각 주심 대법관별로 2시간, 길어야 3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동안 100건의 사건을 합의하려면 1건의 합의에 허용되는 시간은 기껏해야 1분 30초 정도를 넘지 못한다. 물론 아주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는 사건도 (…) 적지 않아서 실제로 내용을 설명하는 사건 수는 100건보다는 상당히 적어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사건의 개요와 쟁점, 주심 대법관의 판단을 말하는) 평균 설명 시간이 3~4분을 넘어가기 힘들다. (…) 합의할 사건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합의에 임하게 된 다른 대법관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동안 잠시 침묵이 흐를 수밖에 없는데, 주심 대법관은 잠시 기다리다 더 이상 질문이나 이견 제시가 없으면 자신이 제시한 의견에 찬성한 것으로 보고 다음 사건의 설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그 침묵 상태의 대기 시간이 불과 10여 초를 넘지 못한다.”

“기각하면서 이유조차 밝히지 않는” 심리 불속행(심불)은 더하다. “(신건조 혹은 전속이나 공동조) 재판연구관의 의견대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주심 대법관은 다른 대법관들과 합의에서 “사건 내용과 쟁점을 설명한 뒤 ‘중요 쟁점이 아니므로 심리 불속행으로 처리하겠다’고 첨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대법관들이 “심리 불속행 처리 여부에 관해 의견을 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심불 처리 여부가 해당 사건을 검토한 재판연구관과 주심 대법관의 의사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대법원 ‘10초 재판’의 비밀. 무려 전직 대법관의 실제 경험담이다.

상세한 것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떤 역할하나(법률신문 특집기사) 참조.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대법원 기밀문건을 유출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3. 유사 제도


헌법재판소에 비슷한 직책으로 헌법연구관이라는 직위가 있다. 하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사건의 연구 및 보조를 하는 직책으로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하는 일과 같다.

[1]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 그런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도 있다는 점에서 영문표기가 좀 이상한 감이 있다.[2]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에는 황당하게도 재판연구원과 똑같이 'judicial researcher'로 되어 있다.[3] 법학자 출신의 정치인 류여해도 전문직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바 있다.[4] 원래 3명씩이었다가, 2명으로 줄었다.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