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석사 논문 표절 사건
1. 개요
역사강사 설민석의 석사 논문 표절을 정리한 문서다.
2. 사건 전개
2020년 12월 29일, 디스패치에서 그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걸 밝혔다.# 카피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표절율을 검사하는 방식을 썼다. 통상적으로 허용 기준이 15% 이하이며, 마지노선인 25% 그 이상은 표절로 간주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1] 52%의 표절율은 매우 높은 수치다.[2] 이전에도 네티즌들에 의해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적###[3] 이 있었으나, 기사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피킬러의 구체적인 결과로는 “총 747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00% 표절률을 기록한 문장은 187개. 표절 의심 문장은 332개”라고 짚으며 “약 40명의 논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100% 동일한 문장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일제식민지시기 서술분석’에서 46문장을, ‘검정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의 차별성 분석 연구’에서는 35개의 문장을, ‘한국 근현대사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에서 34개, ‘제 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2006년’에서 33개 문장을 복사했다고 짚었다.
게다가 단순히 50%가 넘은 것뿐만 아니라, 문제의 논문에서 초록 부분과 결론 부분이 원본과 너무 노골적으로 똑같았다. 논문에서의 초록과 결론 작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4] 그런데 실제 카피킬러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디스패치의 보도에 의하면 "결론 및 제언" 부분에서 거의 한 페이지 이상을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다른 곳[5] 에서 인용처리가 부실하여 표절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논리적인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다른 글을 잠시 인용한 것이 아닌 이상 표절이 거의[6] 나오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 부분에서 다른 글을 통채로 옮겼다는 것은 이 논문이 '''연구'''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슷한 시기 불거진 홍진영의 논문 표절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이다. 홍진영은 그나마 본업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석/박사 학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문적 활동은 없지만[7] , 설민석은 엄연히 역사학 전공자로서 학원가와 방송가에서 활동하는 강사다. 더구나 학부는 역사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대학원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한 점을 본인 스스로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자신의 직접적인 전공 기반인 대학원에서 쓴 논문이 표절 시비에 걸린 것이라서 파장이 더 크다. 때문에 최소한 방송계에서의 입지는 사실상 끝장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8] 더군다나 2010년에 벌어진 사건이라서 카피킬러를 몰랐다는 핑계조차 내세울 수 없다.
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데 문제가 있다. 물론 석사 논문 통과가 박사 과정보다는 쉽다고 하지만 50%가 되는 표절인용이 있다고 의심되는 논문을 의심도 없이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최상위권 대학의 논문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게 되었다.
다만, 설민석/논란 및 사건사고 논란의 '전문성 논란' 항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설민석이 졸업한 곳은 일반대학원이 아닌 교육대학원이다. 교수가 직접 제자로 받아서 오랫동안 논문지도를 하는 일반대학원과 달리 깊이있는 지도가 사실상 어려워 논문의 수준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논문 심사도 일반대학원보다는 덜 엄격하게 실시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는 있다.[9]
3. 설민석 측 반응
결국 설민석은 "논문을 작성하면서 연구를 게을리하고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한다"라며 논문 표절을 사실상 인정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인용과 각주 표기를 소홀했다는 수준으로만 인정했을 뿐, 논문의 결론과 초록을 대놓고 베낀 것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4. 반응
4.1.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설민석의 석사 논문 표절에 대해 위원회를 꾸려 학위 수여 취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은 설민석 석사논문 표절 문제에 관해 심의하고 향후 처분을 내리기 위한 대학원위원회 소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세대 관계자는 "본인이 이미 논문 표절을 인정한 상황이어서 위원회에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설씨의 석사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 처벌 가능성
저작권법에서 명시한 저작물의 한 종류에 '논문' 또한 존재하지만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논문 표절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언급된 홍진영과 같은 사례.
6. 관련 문서
[1] 단, 명문화되거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다.[2]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서욱 국방부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율이 32%였고#,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논란 뒤 학위가 취소된 가수 홍진영의 표절율은 74%였다.# [3] 최초로 설민석 논문 표절을 언급한 겜웅이는 과거, 트위치 스트리머 성추행 의혹 및 FEVER 퇴출 논란#과 삼시보의 삼시보 사이버 불링 논란#등과 관련된 사건들에 있어서 유튜브와 블로그에 정리를 하거나, 사건들을 지목하여 근거들을 마련한 전적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최초로 언급했다는 점에 있어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4] 초록의 경우 예전에는 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초록만 보고 좋은 논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초록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가 없는 데 있다.[5] 특히 논문 도입부의 선행 연구나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표절이 나온 경우, 이후 논문의 본문이나 결론 부분은 독창적으로 썼다면, 잘못이기는 하나 작성자의 부주의 정도로 경미하게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6] 원래는 완전히 독창적으로 작성해야 하지만 문구만 같으면 기계적으로 표절 처리를 하는 카피킬러 등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한계 때문에, 베낄 이유가 전혀 없는 완전히 다른 분야의 글에서 우연히 몇 구절이 연속적으로 같아 일부 문장이 표절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은 출처라고 나오는 글의 앞뒤를 읽어보면 우연히 겹친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표절률에는 반영되므로 0%는 아닐 수 있어서 "거의"라는 말을 붙인 것이다. 물론 설민석의 경우는 그 수준을 아득히 넘어갔지만.[7] 물론 이와는 별개로 논란 당시에 홍진영이 워낙 잘못된 처신을 취해서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는 제법 큰 타격을 입긴 했다.[8] 학원계는 설민석이 워낙 언변이 좋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구속 재판을 받고 전과자가 된 이근갑이 아직 강사 활동 중인 것과 같은 이치. 실제로 방송계와 언론 매체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지만 정작 댓글을 보면 동정적인 내용, 실수로 가볍게 취급하는 내용들도 상당하다.[9] 그래서 사학계에서는 보통 논문 작성을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할 때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석사 논문의 주장을 근거로 삼는 일이 거의 없다. 학술적 권위가 떨어지는 논문의 내용을 근거로 주장을 펼친다면 자신의 논문 속 주장마저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논문작성보다는 연구보고서 등으로 석사논문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그에 비해 (교과) 교육학계에서는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사범대 학과에서 일반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교육대학원을 사실상 일반대학원처럼 운영하는 학교도 몇몇 있고, 이러한 곳에서는 학교 교육현장을 반영한 수준있는 논문이 그래도 좀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새는 석사논문 자체가 차후 박사논문을 취득하기 위한 일종의 연습과정으로 여기는 풍토도 상당하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이 표절사태를 완전히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