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사건
1. 개요
트로트 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문 표절을 정리한 문서다.
2. 사건 정황
홍진영은 2009년 8월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 논문은 RISS에도 등록되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위 논문들이 자유로운 열람과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것과 달리 홍진영의 논문은 '''"해당 논문은 저작자의 요청에 따라 원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알림 문구만 적혀 있고 열람이 불가능하다.[1] 이 논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실명을 밝힌 개인'의 자격으로 논문의 작성자인 '홍진영에게 직접 열람 요청' 해야 한다. 이는 여러 차례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의 노력과 그 성과물인 학위를 자랑하던 태도와 모순되는 행동이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홍진영은 처음부터 자신의 논문이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알고 다른 사람들의 열람을 막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의 논문은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던 이 논문이 문제가 된 것은 무려 11년이나 지난 2020년 11월, 전국 단위 일간지이자 언론사인 국민일보에서 홍진영의 석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터다. 해당 논문은 표절확인검사 사이트에서 '''유사도 74%'''를 기록했다고 한다. #
학술논문이나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는 기존의 연구 등을 인용해야 하므로 논문 유사도가 0%일 수는 없으며, 보통 15% 이하가 적정 범위로 여겨지고 25%가 넘어가면 표절로 여겨진다. #[2] 그러므로 유사도가 74%로 나타난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뜻이며, 이는 홍진영 고유의 연구가 거의 없고 기존의 연구를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3] 이에 익명의 전 조선대 교수가 홍진영의 논문 유사도는 74%가 아닌 사실상 99.9%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
첨언하자면, 홍진영의 석사 논문 표절 사건에 대해 옹호하는 측은 Citation(출처)가 붙었으니 괜찮다고 이야기 하지만, 원래 한 출처에서 문장을 따올 때도 패러프레이징을 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논문은 2008년에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現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수행하여 발간한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종합조사연구' 연구 보고서와 유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논란 이후에도 신곡 활동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
이번 논란은 장기적으로 보아도 홍진영 본인과 유튜브 방송 소속사인 모비딕에게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는데, 연예인이 아닌 신정아 같은 인물의 학력위조 사건이 잊히지 않고 끊임없이 재조명되는 판에 전직 정치인이나 공직자보다 더 주목받는 현직 유명 연예인인 그녀의 학력 위조와 맞먹는 논문 표절 사건이 사실이라면 대중들이 용서할 가능성은 적고 비판할 가능성만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그렇게 연예계에서도 스스로의 입지를 약화시킬 것이며 방송 활동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 활동, 음원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트로트 가수 특성상 행사, 공연 등에는 맘껏 출연할 수 있고 음반 활동도 할 수 있으므로(트로트 팬층인 중/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연예계의 최신 뉴스에 밝지 못한 편이다. 아니면 관심 자체가 없거나...) 비난은 많아질지언정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은 큰 지장이 없어 보인다.
다만 조선대 측에서 홍진영의 논문 취소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학업 과정 전반부에 대한 점검에 나선지라 지장이 생길 것은 자명해진 상황이며, 이미 홍진영이 홍보대사로 나온 지자체들은 홍진영 지우기에 나서고 있으며,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있다. # 2020년 11월 30일 부로 홍진영, 그녀의 언니 홍선영, 어머니까지 전원 다 출연하고 있던 종편, 지상파 녹화 방송에서 통편집되고 있다.
조선대대학연구윤리원 산하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2월 15일 홍진영의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전달했다. 석사 논문이 표절로 결론 나면 홍씨의 석박사 학위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12월 18일 홍진영이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기사 #인스타
3. 표절 인정 거부
인스타그램에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문을 올리고 뻔뻔하게도 '''학위 반납을 선언'''했지만, '''표절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과는 했지만[4] ,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네티즌들에게 사과문에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홍진영이 2013년,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본인의 석박사 학위와 관련한 루머를 일축하는 장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 # 해당 방송분에서는 홍진영이 '''"돈 주고 박사 딴 거 아냐?"''', '''"아빠가 대신 써준 거 아냐?"''' 등의 악플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따겠느냐며 억울하다고 강하게 항변했다.
하나 2013년 방송 당시에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악플이라고 간주하며 억울해하다가 2020년 11월에는 논문 표절 방지 검사 결과라는 강력한 근거가 나오자 계속 억울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석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태도를 바꾸는 모습은 일반 대중에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조선대학교는 2019년에 교수들이 본인과 동료 자녀인 B씨에게 박사학위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가 발각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홍진영의 아버지 홍금우가 조선대 상과대학 교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홍진영의 사례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홍진영의 박사 학위논문은 가짜라고 폭로한 조선대 무역학과 A 전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홍진영은 학교에 거의 출석한 적도 없으며, 본인의 경험에 비춰보면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적도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홍진영의 아버지인 홍금우가 상과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홍진영의 박사학위 수여과정에 홍 교수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A 전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선대의 학위 수여 시스템은 대대적인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 당국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 조선대에서 교수들이 본인 자녀에게 박사학위를 남발하는 것이 관행이 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홍진영은 학위가 "자신에게 맞지 않은 옷" 이라고 반납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방송이나 쇼 프로그램에서 공공연하게 본인의 입으로 무역학 석사·박사라고 지칭했고, 스스로를 돋보이게끔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한 것은 맞다. 논란이 벌어지자 바로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한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개인 인스타그램 사과문의 댓글을 차단했다. 현 인스타 댓글에는 팬들의 지원사격성 댓글들만 남아 있다. 또한 네이버 인물 검색 학력 부분도 삭제되었다. 홍진영의 학위 반납?…'고등교육법'에 그러면 "안돼요"
언론에서 집단으로 홍진영의 논문 표절 의혹, 석/박사 학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학위는 반납, 표절은 인정안한 홍진영...조선대 조사 착수 (중앙일보)"제가 왜 거짓말 하겠냐"던 홍진영, 표절 인정 하루 만에 방송 강행 (머니투데이)“표절은 아닌데 반납은 하겠다” 학위 둘러싼 홍진영의 이상한 태도
12월 18일, 결국 본인이 논문을 표절했음을 인정했다. 이는 본인의 의지라기 보다 조선대학교 측에서 조사끝에 표절이 사실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석사, 박사 학위는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대 대학원위원회는 홍진영의 석사학위논문을 표절로 최종 결론지었으며,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했기에 홍진영의 최종 학력은 조선대학교 무역학과 학사로 되었다.
4. 형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
논문 표절은 저작권법 위반으로써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게다가 학위 논문이라면 해당 학위를 수여한 학교의 논문 심사를 거짓말(위계)로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된다. 하지만 홍진영의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검토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벌 가능성은 0%라고 한다. 홍진영의 표절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두 혐의 모두 공소시효(각각 7년)가 지났기 때문이다.
4.1. 저작권법 위반 혐의
우리 저작권법(제4조)은 저작물의 한 종류로 '논문'을 명시하고 있다. 그 논문의 저자가 아닌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여 공개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논문표절은 2009년 이뤄졌는데, 저작권법 위반 조항은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러므로 201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된 것.
4.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저작권법 위반과 함께 나오는 혐의다. 학위 논문은 특정 대학에서 논문 심사를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표절 논문'을 제시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도 성립하기 때문이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혐의다.
논문 심사는 2009년 이뤄졌는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역시 공소시효가 7년. 2020년에서야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홍진영의 논문 표절은 사실로 밝혀졌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형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다.
[1] '논란이 된 이후 열람을 막은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논문은 전체 다운로드 숫자가 '0'이다. 즉 처음 등록할 때부터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했던 것.[2]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학위 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이 본인의 연구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한 후, 그 학술지 논문을 바탕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할 때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이공계열 대학원생에게는 매우 흔한데, 공대나 자연대 대학원생은 실험을 자주 수행하고 국내와 국제 학술지 게재 및 학술대회 발표가 굉장히 활발하며, 박사학위 수여 요건에 학술지 게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학위논문에 해당 학술지 논문을 기반으로 작성했다는 언급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자기 표절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참조 물론 홍진영의 논문은 해당사항 없다.[3]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서욱 국방부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의 유사도는 32% 수준이었다. #[4] 현재 해당 인스타그램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