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교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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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敎輯錄. 조선 숙종 24년인 1698년에 왕의 명으로 농재(農齋) 이익(李翊), 윤지완(尹趾完), 최석정(崔錫鼎) 등이 편찬한 한국의 법전. 총 6권 2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조선 후기,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법령집으로, 중종 때 만들어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1698년까지 약 155년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조례(條例) 등을 모은 것이다.
1682년(숙종 8) 11월에 승지 서문중의 발의로 처음 편찬을 시작하여 16년 후 완성한 것으로, 대전후속록 이후 약 155년 간 새로운 조례와 규식(規式)이 많이 나왔으나 법전으로 편찬된 바가 없어 제작되었으며, 향후 속대전 편찬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후 영조대에 기존 수교집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편찬한다. 신보수교집록은 수교집록 편찬 이후 1743년(영조 19)까지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의 전교 1,416조를 홍문관 및 예문관의 제학(提學)들이 엮어 만든 법령집이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수교집록
1. 개요
受敎輯錄. 조선 숙종 24년인 1698년에 왕의 명으로 농재(農齋) 이익(李翊), 윤지완(尹趾完), 최석정(崔錫鼎) 등이 편찬한 한국의 법전. 총 6권 2책이며,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2. 내용
조선 후기, 숙종 시기에 만들어진 한국의 전통 법령집으로, 중종 때 만들어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이후 1698년까지 약 155년간 각 도 및 관청에 내려진 수교·조례(條例) 등을 모은 것이다.
1682년(숙종 8) 11월에 승지 서문중의 발의로 처음 편찬을 시작하여 16년 후 완성한 것으로, 대전후속록 이후 약 155년 간 새로운 조례와 규식(規式)이 많이 나왔으나 법전으로 편찬된 바가 없어 제작되었으며, 향후 속대전 편찬에 기초자료가 되었다
이후 영조대에 기존 수교집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보수교집록(新補受敎輯錄)을 편찬한다. 신보수교집록은 수교집록 편찬 이후 1743년(영조 19)까지 숙종 ·경종 ·영조 세 왕의 전교 1,416조를 홍문관 및 예문관의 제학(提學)들이 엮어 만든 법령집이다.
3. 보는 곳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 조선시대 법령자료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수교집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