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하다 딸이 임신했다

 

1. 개요
2. 상세
2.1. 가능한 것인가?
3. 왜 이런 도시전설이 생겼는가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


2009년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사건. 한 폴란드인 여아가 호텔 수영장 물에 있던 정자로 인하여 임신했다는 주장을 하여 파문이 일어난 사건이다.

2. 상세


이집트에 여행을 갔다온 13살짜리 폴란드인 여자아이 마그달레나 크비아트코프스카(Magdalena Kwiatkowska)의 어머니[1]가 딸이 머물렀던 호텔의 수영장에서 사정정자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주장하여 파문이 일어났다.[2] 주장을 한 당사자인 어머니는 "내 딸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어떠한 남자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한 뒤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호텔 관리측에 과실을 물어서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실제 일어난적은 없었고 단지 누군가가 만든 허구의 스토리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사건의 실제 여부와는 별개로, 그럴수도 있겠다는 묘한 현실감이 존재했기 때문에 많은 흥미를 유발했다. 하지만 혹시나 100만분의 1의 경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그럴 리 없다며 부정하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혹은 딸이 실제로 성관계를 맺어놓고 사실대로 말하기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 가능한 것인가?


의학적인 견지에서 본다면 이론상으로도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로또 1등 500번 연속 당첨 수준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 -
일단 기본적으로 수영복은 몸에 달라붙는 의상이라 국부가 빈틈없이 메워지는데다가, 물 속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으로 더욱 몸에 밀착하게 된다. 소재 자체도 방수 재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외부에서의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 극히 낮다. 물론 만에 하나 수영복의 상태가 좋지 않아 뚫렸다(...)고 해도, 수영장 물을 소독할 때 염소를 사용하는 걸 생각해보자. 즉 수영장 물에 섞여있는 염소의 독성 때문에 사정된 정자는 얼마 못가 죽게 된다. 따라서 이걸 다 충족하려면 당사자의 수영복 상태가 안좋았고, 사정된 정자가 염소 소독된 물 속에서 죽지 않고 자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상당히 근거리에서 사정되었어야 한다는 많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정도 거리면 그냥 거의 직접 성관계를 가진거나 다름없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정자가 상당히 많이 사정되어서 기어이 죽지 않고 유입되었다고 봐야하는데 그 정도라면 근처의 다른 여성들도 임신했어야 정상이나 다른 피해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뭣보다 그 정도로 많이 사정했다면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금방 티가 났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가능성은 정자가 여성의 자궁내의 난소까지 도달하는 과정 자체를 아예 전부 생략하고 단지 외부 성기에 정자가 닿거나 접촉할 가능성의 이야기다. 어떤 변태같은 남성이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아에게 접촉하여서 수영복의 음부 부분을 살짝 걷어 올린 뒤(착의플레이처럼) 음부에 대고 삽입없이 질외사정을 했다고 가정해도, 애초에 '''삽입자체가 없는 문자 그대로의 질외사정''' 이기 때문에 정자가 닫혀있는 여성의 외부성기의 피부를 뚫고 질입구에 도달해서 게다가 평상시에는 당연히 굳게 닫혀 있는 질을 (당연하지만 질은 음경과 같은 물체의 삽입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 모양으로 닫혀있고 월경혈이 틈새로 조금씩 샐 정도의 틈새만 있다.) 정자가 틈새사이로 비집고 들어가서 난소에 도달하여 난자까지 도달해야한다는 불가능한 과정을 거쳐야한다. 애초에 인위적으로 손으로 성기를 벌려서 음경을 초근거리에서 삽입없이 사정한다고 해도 수영장의 물속에서 사정한 정액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극히 미량이고 그 미량의 정액에 들어있는 더욱 극히 미량의 정자로는 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각해보자 몇억마리의 정자중에 단 몇마리만이 난자에 도달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몇백 몇천 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쳐서 난자까지 도달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애초에 질입구를 노출시키려고 접촉을 하거나 그렇게 가까이서 자위를 하는 남성을 여아가 가만히 방치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고 사실상 그냥 수영장에서 남녀가 스릴플레이 성관계를 한 것이다. 따라서 가장 말이 되는건 수영장의 물속이나 근처의 으슥한 곳 혹은 호텔 등에서 여아가 어떤 남성과 성관계를 했고 여아가 협박이든 자의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게 타당하다.
만약 고소를 한다고 하면 실제로 승소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보면, 원고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호텔 수영장 측의 과실로 인하여 임신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수영장 물로 임신하는 일이 100만분의 1 확률로 가능하다고 전제하더라도, 그보다는 딸이 부모 몰래 남자와 성관계를 했을 개연성이 훨씬 더 높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설상 딸이 한 번도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더라도, 하필 그 수영장 물을 통해서 정자가 체내로 들어왔는지 다른 경로로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태아의 아버지를 찾아내서 그가 자백을 하고 경위를 법정에서 상세히 증언하는 것밖에 없다.

3. 왜 이런 도시전설이 생겼는가


미국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라는 법이 있고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 정신적인 손실 이외에 징벌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라면 벌금을 내릴 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액에 벌금액을 추가하는 일이 많다.
소송에서 져도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이 소송을 당해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일이 많다. '''소송을 걸어서 이기면 대박, 지면 그냥 본전이니까.''' 이런 무차별적인 소송이 미국을 말아먹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
위의 이유로 동양권과는 달리 서양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유(특히 미국에서)로 증명되지 않은 근거로 마구잡이로 많은 소송들을 벌이고 있다. 서양에서 나온 제품들에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경고문이 붙어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
자세한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 문서 참고.

4. 기타


Mythbusters에서는 도시전설이라 결론내렸다.
사실 훨씬 더 이전에도 같은 내용의 도시전설이 내려오긴 했으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나온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유명해진것이다.
파이트 클럽의 작가의 과도한 딸딸이의 위험성을 고찰(?)한 단편 소설 Guts(내장)에서도 수영장에서 딸치다가 흘린 정액 때문에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식의 서술이 나온다. 이 부분만 해도 쇼크지만 이 사건은 메인도 아니고 그냥 끄트머리에 살짝 나오는 덤 같은 게 더 충격(?). 소설 초반부에 주인공이 수영장에서 자위를 하면서 '만약에 이걸로 엄마나 여동생이 임신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위를 계속했는데, 막판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오빠는 수영장 물빠지는 구멍에다 대고 항문 자위를 하다가 대장이 끌려나와서[3] 익사하기 vs 삐져나온 대장 절단하기 중 후자를 고르고...후략.
2020년 2월 21일 인도네시아 아동보호위원회의 소속 의원인 시티 히크마와티가 트리뷴-자카르타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임신은 접촉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 그렇다. 어떤 종류의 정자는 정말 강하다, 수영장에서 흥분한 남성에 의해 임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4월 28일 해임되었다.#

5. 관련 문서



[1] 아버지가 그렇게 주장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영문뉴스들을 찾아보면 전부 어머니가 한 얘기로 나온다. 뭘 보고 아버지라고 했는지는 의문.[2] 관련 기사 1(영문) 관련 기사 2(영문) 관련 포럼(영문)[3] 수영장 배수구는 수압이 세서 가끔 익사사고가 나기도 할 정도다. 항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