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종량제

 


1. 개요
2. 배출 방법
2.1. 일반 쓰레기
2.2. 음식물
3. 종량제 봉투
3.1. 가격
3.2. 주의사항
3.3. 요즘
4. 문제점
4.1. 불법 투기
4.2. 소매점 카드결제 거부


1. 개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쓰레기 배출에 따른 처리 비용을 부담케 하여 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쓰레기 처리 비용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지자체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부담으로 종량제의 시행은 무분별한 배출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선일 뿐이다.

2. 배출 방법



2.1. 일반 쓰레기


각 시, 군, 자치구별로 정해진[2][3] 종량제 쓰레기 봉투(일반쓰레기 봉투)가 있으며 종량제 쓰레기 봉투는 해당 지역[4]의 마트에서 재사용 쓰레기 봉투로 판매한다.

2.2. 음식물


애매한 것들은 차라리 일반쓰레기로 버리고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분리수거 기준 참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세대별 전용 수거함에 카드를 인식시킨 뒤 배출한다.[5]
소규모 음식점이나 공동 주택에서는 전용 용기에 담아 스티커를 붙여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3. 종량제 봉투



3.1. 가격


지역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세종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ℓ 요금
490
792
560
632
740
660
540
600
569
406
336
388
399
332
331
506
700
각 시·도별 평균가격 (단위: 원)[6]
종량제 봉투가격의 구성요소로는 크게 수집운반비, 반입처리비, 봉투제작비, 판매소이윤으로 구분된다. 기존의 종량제 봉투를 소매점에 공급하는 업무는 각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담당해왔으나 이 봉투배달 과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용역으로 구분하고 봉투를 소매점까지 배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에 장당 봉투 배달 수수료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다.
수집운반비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을 대행하는 민간위탁업체의 수입원에 해당한다. 민간위탁이 아닌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을 수행하는 경우 수집운반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세입 처리 되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책정시 수집운반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반입처리비는 폐기물 성상별 처리시설[7]의 반입수수료를 의미한다.
봉투제작비는 해당 종량제 봉투의 실 제작비를 의미하며 판매소 이윤은 마트나 슈퍼 같은 곳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해당 마트나 슈퍼에서 취할수 있는 이윤에 해당한다.

3.2. 주의사항


종량제 봉투의 도시 단위는 자치구가 기준이다.[8] 그래서 배출장소의 범위가 좁다. 이사를 간다면 기존 종량제 봉투는 무용지물이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에 쓰던 종량제봉투를 가져가 확인을 받으면 스티커를 주는데, 이를 봉투에 붙이면 수거해 간다.[9] 이사 후 주민등록을 하러 주민센터 방문시에 이전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들고 가도록 하자. 단, 서울시 25개 자치구끼리는 별도의 절차없이 쓰레기 종량제 배출이 허용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도 없다.
쓰레기 배출 장소에 버릴 때에는 무조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에 담아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업체에서는 수거를 거부한다.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피해는 공동체에 돌아가게 되므로, 요즘은 일단 공동비용으로 종량제 봉투 안 쓴 쓰레기 수거비용을 부담한 다음에 CCTV 등으로 버린 사람을 찾아내서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니 몰래 버릴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

3.3. 요즘


과거에는 손잡이가 없어 물건을 담는 용도로는 쓰지 못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물건을 담아서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비닐 손잡이가 있는 종량제 봉투를 파는 추세다. 선물상자 안에 공 12개가 있는 그림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디자인이 약간씩 다르지만 저 선물상자와 공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전국 공통이다.
그러나 배출지역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는 인근 지자체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함께 취급하기도 한다.[10]
2020년부터 지자체별로 100리터 단위를 폐지하고 더 작은 단위를 판매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100L 봉투는 너무 무거워서 처리 담당자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는데다 팔이나 어깨, 허리 등에 부상을 입기 쉽기 때문.

4. 문제점



4.1. 불법 투기


종량제 봉투 구입비가 아까워서 식당, 마트, 대학 등 공공장소의 공용 쓰레기통이나 심지어는 길바닥에 몰래 버리는 일이 있다.
실제로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특히 편의점)에서 알바 등을 하다보면 쓰레기를 버려달라거나 아예 온갖 생활쓰레기를 바리바리 싸들고와서 버리는 인간 말종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기저귀 등을 버려달라고 싸들고 온 것을 보면 착잡한 기분이 아닐 수 없다.

4.2. 소매점 카드결제 거부


소매가에 마진을 크게 붙일 수 없다. 게다가 무조건 현금으로만 매입해와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카드 결제시 일반판매로 구분되어, 90% 이상을 차지하는 면세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 때문에 일부 소매점에서는 쓰레기봉투 구입금액의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 물론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춘 상점에서 특정 상품만 카드 결제를 거부한다면 엄연한 불법이다.
슈퍼마켓에서는 노마진이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 때문에 아예 적자가 난다고 소비자들을 회유하곤 하는데, 이윤은 조금씩 다르지만 소매상에서는 약 6% 정도의 마진을 남기며 카드 수수료는 3% 남짓이기 때문에 적자는 나지 않는다. 한때 이슈가 되었고 카드 결제 거부로 신고도 많이 들어가서인지 요새는 카드 결제를 받는 곳도 늘었지만... 낱장 판매를 안 하고 여러 장을 묶어서 큰 금액으로만 결제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꼼수를 쓰고 있다.
물건 살 때 종량제 봉투를 같이 사면 어지간하면 받아준다.

[1]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4호. 양벌규정 있음). 이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쓰레기 봉투의 위조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2] 다만 예외는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 전역의 종량제봉투가 동일하며, 용인시의 경우 흥덕지구 쓰레기봉투만 다르다. 정확히는 관내 타 지역 쓰레기봉투는 전용 태그가 없으니 흥덕지구에서 사용 불가능한 것. 대구의 경우 구/군별 구분은 있지만 대구시 관내에서는 상호 호환 가능하다. (2017년 4월 1일 시행)[3] 타 지역에서 이사 해왔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종량제 봉투 스티커를 달라고 하자.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하면 타 지역의 쓰레기 봉투도 수거해 간다.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르지만 보통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하고 한 달내에 한해서만 발급이 가능하다.[4] 인근 지역에서 파는 경우도 있다. 이마트 경산점에서 대구시 쓰레기봉투를 파는 식.[5] 다만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 들은 그냥 공용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카드없이 그냥 수거한다.[6] 행정안전부지방공공요금 항목 참고, 2020년 3월 기준[7] 폐기물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장,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또는 퇴비화 시설 등[8] 소도시 한정으로 '시' 단위까지는 인정된다.[9] 다만 지자체에 따라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한 곳들이 있으니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10] 예를들면 남양주시와 생활권이 겹치는 구리시의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남양주시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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