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방임

 


1. 정의
2. 한국에서 주목받은 계기
3. 가해자
4. 원인
4.1. 잘못된 훈육


1. 정의


'''가장 흔하게 발생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동 학대'''. 어린이[1]에게 상습적으로 정신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고, 이 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아동 학대 항목에서 나와있듯이 아동 방임이란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보건복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접종을 시키지 않거나'''[2],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호적에 올리지 않거나''',(예: 광주 7남매 미취학 방임 사건)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이다.

2. 한국에서 주목받은 계기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대한민국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었다. 법적으로도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소법 제224조)라는 조항이 있다.
그러다가 1998년 4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영훈이 남매' 사례는 전국민에게 충격을 주며 아동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었으며 유명무실했던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사 6세였던 영훈이는 6살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데다가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고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찔려 퉁퉁 부어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영훈이를 진찰한 의사는 약 2주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더 심한 것은 영훈이의 누나로 이쪽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암매장됐으며 사인은 아사, 즉 굶어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현재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4]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제 특례를 규정하여,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가해자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부모는 친부모 및 계부모 모두 해당된다. 특히 계부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링크에서도 보듯이, 친부모라고 학대를 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숫자 자체는 계부모보다 많다.
드물게 친지나 주위 사람, 유치원-유아원의 선생[5], 베이비시터, 동네 오빠라든가 동네 아저씨, 심한 경우 아빠 친구 같은 부류도 있다. 이 경우는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성적 학대일 가능성이 특히 높다. 그나마 이 경우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학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해결되는 편이다.

4. 원인



4.1. 잘못된 훈육


한국에는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라는 말이 있다[6]. 외국에도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라는 속담이 있다. 즉,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뜻.
하지만 훈육을 위한 체벌은 어디까지나 '''명확한 규칙을 정하여 사적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체벌강도가 달라지거나 체벌하지 않기도 하며, 이러면 아이는 잘못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데 급급해진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다.
교육열이 지나쳐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며 괄시하거나 구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가해자의 스트레스 해소 측면도 강하다.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성 학대를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가 없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체벌을 대부분 금지하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재미교포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다가 아동학대로 잡혀갔다는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물론 이 경우는 일단 아동학대로 보고 자녀를 임시 입양 가정에 보낸 뒤 부모를 조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진짜 친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드물다.
그나마 자각이 없거나 잘못된 교육법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차라리 나은 편이다. 이 경우는 부모 교육과 교정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근절시킬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으니까.

[1] 참고로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즉,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한다. 다만 실제 법적인 규제는 조금씩 달라서 만 13세 미만과 13세 이상을 다시 구분한다.[2] 실제 이 사유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3]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4]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5] 최근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ex)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6]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말과 대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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