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 법적인 내용은 폭행 또는 아동 학대[1]를 참조.
1. 개요
2. 기원과 역사
2.1. 대한민국의 경우
3. 세부내용
3.1. 근거법령
3.2.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규격 회초리 논란
3.2.1. 교육부 규격 회초리에 대한 옹호론
3.3. 신체
3.4. 도구
3.5. 그 외
5. 체벌금지 논란
5.1. 한국의 체벌 금지 논란
5.2.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명령
6. 논란의 대상
6.1. 체벌 전면 금지론과 점진적 금지론의 대립
7. 체벌 옹호론
8. 체벌 반대론
8.1. 법적 문제
8.2. 교육적 효과의 문제
8.3. 교권의 문제
8.4. 형평성의 문제
8.5. 체벌 옹호론자들에 대한 재반론
9. 대한민국에서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9.1.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
9.2. 학교 징계위원회
9.3. 전문상담원 제도
9.4. 사법 처리
10. 법률적 문제
10.1. 간접 체벌 논란
11. 체벌과 BDSM
12. 해외의 경우
12.1. 해외 사례를 살펴봄에 있어 주의할 점
12.2. 서양은 체벌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12.3. 개별 국가의 사례
13. 체벌을 묘사한 작품
14. 기타
15. 관련 문서


1. 개요


힘이나 물리적인 처벌을 사용하고 힘으로 위협하는 등 권력주장적 훈육방식을 사용하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를 '''화 잘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아이들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Eron, Walder, Huesmann & Lefkowitz, 1974) 그리고 그들은 공감적이지도 못하고 도덕 가치를 내면화시키지도 못하며(Hoffman, 1975a,1975c) 일관성있는 '''양심을 발달시키지도 못한다'''.(Kochanska, 1991)

- 대니얼 랩슬리의 <도덕심리학> 중 -

'''체벌'''('''''', Corporal Punishment[2])은 몸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벌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다. 고대 사회부터 체벌은 세계적으로 교육(또는 훈육)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체벌을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구분하면 가정 체벌, 학교 체벌, 군대 체벌로 구분되는데 이 구분은 실정법에서도 사용되는 부분이다. 체벌 금지에 있어서 학교체벌 금지와 가정 체벌 금지는 보통 분리되어서 진행된다. 인도에서는 경찰들이 위법 행위를 한 사람들한테 체벌을 한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 2020년 3월에 인도에서 찍힌 인도 경찰이 돌아다니는 시민들을 체벌하거나 팔굽혀피기 혹은 원산폭격을 하게 했다. 이시기가 락다운 시기여서 가능한거 였다.
대한민국에서 학교 내의 직접적 체벌은 2012년 2월부로 완전히 금지되었지만 간접적 체벌[4]은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다. 현재도 교내 체벌은 있으며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
일종의 사적제재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아동 학대 또는 폭행에 해당한다. 법에 따라 국가에서 공식적 형벌로서 합법적으로 가하는 체벌은 태형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이슬람 샤리아법을 따르는 나라들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체벌을 금지해야된다는 논란은 1970년대 말부터 존재했다. 네이버 옛날 신문에서 체벌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나온다.

2. 기원과 역사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근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사람에게 폭력으로 벌을 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왔다. 죄수에 대한 형벌로는 태형이나 장형 채찍질들이 사용되었다면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벌보다는 강도가 낮은 방식으로 벌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예를 들어 유아의 경우 유아가 아동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하고 부모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 등의 몇 번이나 주의를 주어도 그 행동이 바뀌지 않을 때, 교육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의 감각으로써 그 행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여 행동을 고치는 등이다.[5]
유럽의 체벌 전통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으며 체벌 금지가 법제화 되기 시작한 것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100년도 최대한으로 잡은 것이고 법 제도로 규정된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금지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70~80년대였다. 로마 시대에도 체벌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었고 서유럽 체벌 문화는 전부 여기서 기원했다. 당시 삽화를 보면 학교에서 노예와 똑같은 방식으로 체벌을 받았으며 단지 차이점은 노예가 전라였던데 비해 학생들은 속옷은 입은 수준. 원로원을 비판하던 젊은 의원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끌려 나오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은 만연해 있었다. 서유럽에는 이 체벌 문화가 그대로 들어왔고 당시 삽화나 증언들을 엉덩이에 체벌을 받는 삽화들을 볼 수 있다.
<가죽허리띠로 남자아이의 엉덩이를 체벌하는 장면>나의 라임오렌지나무[6]
영어로 '''spanking(스팽킹)'''이라고도 하는 엉덩이 체벌은 보통 엉덩이를 전부 드러낸 상태로 진행되었다. 변태적이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맨 엉덩이를 치는 체벌은 서양의 전통 문화라 할 정도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게다가 현대인의 생각과 달리, 전근대에는 귀족 계층의 체벌이 무지막지해서[7] 루이 14세는 왕이 되고도 나이가 어려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고 한다. 부모의 욕심에 의해 비극의 여주인공이 된 제인 그레이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 강압적인 부모에 의해 수도 없이 체벌을 당했다고 한다.[8] 남녀를 불문하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아주 만연해 있었던 셈. 위의 사진이 드라마에서 겨우 등장하는 장면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60~70년대 미국 등지에서 만연한 체벌이었다. 당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연예인들의 경험담을 보면 아버지에게 10대 딸이 저러한 체벌을 당했다는 경험담들도[9] 있다. 남성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문화의 유입 이후에도 체벌은 흔하게 행해졌다. 잠언에 '아이를 패라'라는 구절[10][11]원죄론 등으로 인해[12]체벌이 정당화를 넘어 신성하게 여겨졌다. 특히 중세에 이런 경향이 강했는데, 가톨릭계 학교, 수도원 등에서 신부 등 고위 성직자들이 맨 엉덩이를 자작나무 회초리로 패는 관습이 있었다.[13]
이러한 경향은 가톨릭이 지배적인 남유럽도 그렇다고 하지만, 원래부터 전투 민족적이고 가부장적인 기풍이 있었고 개신교적 엄숙주의까지 결합한 영국과 독일, 북구권에서 더 심하게 나타났다.[14] 현재 미국에서도 체벌을 시행하는 주나 학교들은 기독교세가 강한 경우가 많다. 사실 해당 지역의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체벌을 일면 용인하고 있는 탓이 크지, 사실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도 체벌 자체는 불법이다.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등교한 어린이를 본 교사는 웬만한 막장 학교가 아닌 이상 이를 거의 묵인하지 않으며, 부모를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1900년대에 인권에 대한 문제 의식이 등장하고 아동에 대해서도 겨우 인권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체벌이 학교에서 금지되기 시작했고 실제로 서구권 학교에서 체벌을 사장되어가는 추세다. 물론 법제화와 실제로 체벌 금지화 사이에는 상당히 간격이 존재했다. 가정의 체벌은 서양에서도 여전히 만연하며 적지 않은 부모들이 행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 비해 처벌이 엄격해서 피멍을 들게 하는 등의 일정 수준 이상의 체벌을 하면 처벌 받고 한국만큼 체벌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 2018년 현재, 학교 체벌에 한정한다면 미국의 일부 주를 제외하고 서구권 국가에서는 전부 다 학교 체벌이 금지되었고 가정 체벌을 금지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15]
당연히 서양권만 이랬던 건 아니고, 고대 이집트, 수메르, 바빌론, 아시리아, 그리스, 로마, 중국, 아즈텍, 일본 등에서도 심각한 문제였으며 구타 이외에 비누를 입에 물리기, 칠리 고추 연기 마시기, 관장제로 배변훈련, 기둥에 묶어 놓기 같은 온갖 가학적인 체벌이 존재했다. 근대 일본 제국에서는 관장, 걷어차기, 발 묶어 매달기, 찬물로 목욕시키기, 살에다 바늘 꽃기 등 온갖 정신나간 아동학대들이 존재했고, 이는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전쟁범죄에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인다.[16]
교육학계에서는 체벌에 부정적인 연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17] 유아가 체벌을 당하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체벌을 당하며 자란 경우에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인성이 도리어 나빠질 확률이 더 크며,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하면서 체벌이 교육학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연구는 '''없다'''. 개발도상국 국가들에서도 체벌 금지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 편이다. 제도적, 학술적으로 체벌은 사장 되어 가고 있다.

2.1.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도 체벌이 과거부터 오랫동안 사용되었으며, 옛말로는 '달초(撻楚)'라 한다. 상대적으로 사료가 많은 조선 시대만 봐도 체벌이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었으며 이전에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회초리는 싸리나무 가지를 꺾어서 썼으며, 매맞을 어린이들은 부모나 글방 훈장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구해와야 했다.
김홍도서당도에서도 체벌받는 학동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당시 서당에 입학할 때 회초리를 한 다발 해서 가는 등 교육에서 체벌을 필수처럼 여겨졌다. 심지어 현재 대학에 해당되는 성균관에서도 체벌이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 과거 사용되는 단어 중에 삼십절초(三十折楚), 오십절초(五十折楚)란 말이 있았는데 여기서 초가 회초리를 의미한다. 회초리가 삼십 개, 오십 개 부러지도록 해야 뛰어난 작문력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인데 맞으면서 공부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성균관에서의 체벌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종 때 성균관 유생들이 권당(지금으로 말하면 시위)을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체벌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서당, 향교, 성균관 같은 교육기관이 아닌 기생 집단이나 궁중에서도 사용되었다. 궁중에서는 상궁들이 나인이나 무수리들의 규율을 잡는 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왕비와 후궁들 사이, 대비와 후궁들 사이에서도 체벌이 사용되었다. 인현왕후장희빈을 불러 회초리를 친 사실, 영화 사도에서도 장면이 나오는 인원왕후문숙원에게 회초리를 든 것 모두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다른 국가들이 엉덩이를 때린 데에 비해 종아리를 후려치는 체벌이 보편적이었는데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유는 불명.
일제 강점기에 들어서면서 일본 군사 문화까지 도입되자 체벌이 더욱 심하게 학교에서 자행되었고 해방 이후 일시적으로 금지되다가[18] 1960년대 군사 정권이 들어서며 상당히 폭압적이고 심한 수준의 체벌이 이어졌다. 다만 한국이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체벌이 심하지 않았으나 오로지 일제강점기 때문에 문화가 바뀌었다 말할 수는 없다. 1800년대 후반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형, 장형 등 신체에 고통을 주는 형벌이 당연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한국 역시 근대 이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고통을 주어 벌을 주는 것이 만연한 국가였다는 이야기.
한국은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절제된 체벌이 전통문화였다고 미화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종아리는 엉덩이보다 아픈 곳이고 옷을 입은 상태에서 엉덩이보다 맨살에 때리는 것이기에 결코 미화할 문화는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일제 강점기 이전에 타 국가들보다 더 나은 체벌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국은 체벌 금지와 정착이 굉장히 늦게 이루어졌다. 군사 문화가 폭력적인 학교 분위기를 더 안 좋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이 일제강점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의 논문 <1920년대 보통학교 학생들의 교원 배척 동맹휴학>에 따르면 고문 수준으로 체벌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교육령상 체벌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1911년 공포된 '보통학교규칙'에선 징계권을 명시했고, 1922년 개정판에서 "징계는 가능하나 체벌은 불가하다"고 규제 조항을 넣었는데도 유명무실했다. 1938년에 공포된 '중학교규정' 및 '사립학교규정' 등에서도 징계권을 명시했다.
1945년 8.15 해방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거친 후 1949년에 교육법이 제정되어 제76조에 "각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지만, 시행령에는 체벌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체벌을 법적으로도 무한정 용인했고, 1958년 민법 제정 후 915조에 '부모의 징계권'을 보장하여 부모의 체벌도 사실상 합법화했다. 군사 독재가 이어지고 수직적이고 군대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각급 학교에서 가혹한 체벌이 자주 사용되었다. 말죽거리 잔혹사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들의 나오는 체벌 장면들은 영화의 과장이 아니며, 오히려 순화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댓글 참고 심한 경우에는 도중에 너무 아파서 울고불고 매달리며 제발 살려달라고 비는 경우도 있었다. 오죽하면 20세기 말까지 여학교에서는 괴담이 전설이 되었다면 남학교에서는 몇 백대까지 버텼는지 얘기가 전설이 되었다. 그 외에 학원, 복지시설, 스포츠팀, 가정, 군대, 회사 등도 체벌이 심했다.[19] 학교 체벌이 가능했던 건 사회적으로 부모들도,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체벌을 용인하는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었다. 1998년 교육법 폐지 후 교사의 학생 징계권은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으로 이동됐고[20], 체벌의 기준도 '교육상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문제점에 대한 자각과 개선의 노력이 미미했던 90년대까지만 해도 비일비재했었다. 수업전, 수업후에 교사가 출석부와 체벌도구(주로 길다란 몽둥이)를 끼고 교무실과 교실 간에 이동하는 일은 지극히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본래 취지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심기를 거스르면[21][22] 손찌검이 나오는 일이 흔했다.[23] 교사의 분노가 폭발하여 제대로 힘을 써볼려고 할 때에는 소매를 걷거나 손목시계를 풀었는데, 대상 학생은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며 벌벌 떠는게 일반적이었다. 간혹 심한 경우에는 거의 폭력배에게 폭행당한 수준으로 구타할 때도 있었는데 학부모로서는 기껏해야 학교에 찾아와서 구두로 항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위 논문에서도 이미 지적됐듯,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체벌로 한 반을 통제했다.
그리고 흉터장애 같은 영구적 후유증이 남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랬겠지'하고 부모가 깔끔하게 인정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막거나 피하면 더 가혹한 응징을 가했다. 기본적으로 고통을 주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면 아프지 않더라도 어느정도 아파하는 모습을 연기해야 할 때도 있었다. 언뜻 보면 2010년대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가혹행위하고 큰 차이가 없다. 체벌이 심한 체육계의 경우 현재에도 거의 매년 보고되고 있으며, 간혹 도가 지나친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되기도 한다.[24]
체벌이란게 구타 말고 단체기합의 형태로도 일어났는데, 수업 분위기가 안좋으면 책상위에 무릎꿇고 손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방과 후에 운동장에서 오리걸음, 팔굽혀펴기 등과 같이 군대의 얼차려를 방불케 하는 일들도 있었다. 학교 밖으로 수련회를 갈 때에는 어떻게든 상황을 유도하여 99% 발생하도록 되어있다. 이 경우, 교사가 아니라 외주인력에 의해 자행된다는 게 특징.
체벌의 형태는 제각각이었어도 목표는 단 한가지였는데, 바로 학생들을 휘어잡아서 통제하기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일부 심약한 교사들의 경우에는 참고 있다가 해당 학급의 담임에게 털어놓거나, 체벌에 능숙한 다른 교사에게 지원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21세기를 기점으로 선생이 학생에게 직접 폭력을 가하는 체벌 금지가 논의되어 2011년 3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일인 2012년 3월부터는 간접체벌만을 허용한다. 공교육 환경에서도 현재는 체벌이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기존에 비해 상당히 완화되어가고 있으며, 비교적 긍정적인 개선이 진행중이다.
다만 스포츠팀에선 과거 감독이나 코치들에게 당한 체벌을 전수받다 보니 2002년 김성한 구타 사건, 2005년 신영철문용관 감독, 2011년 김광은 감독의 체벌 사건 같은 게 종종 터지고, 2020년 최숙현 선수 투신 자살 사건이란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다. 체벌이라는 행위는 한 사람을 죽음으로 충분히 내몰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처참히 보여주었다.

3. 세부내용



3.1.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2011. 3. 28. 대통령령 제22712호로 제정되기 이전의 것)'''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1949년 교육법 제정 이래 한동안 76조에 학교장에게 교육상 필요 시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나, 시행령엔 근신과 정학, 퇴학 등 징계종류만 있지 체벌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아예 없었다. 1998년 3월 교육법 폐지 후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만 신체적 고통을 요하는 체벌을 하라고 명시했는데[25], 이는 2011년 3월 폐지시까지 이어졌다.

3.2.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 규격 회초리 논란


  • 교육부 규격 회초리: 교육부의 체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 제3자를 배석시킨 상태에서 실시.
    • 손이나 발로 체벌 금지.
    • 초/중학생의 경우 지름 1cm 내외, 길이 5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 (1회 5번까지)
    • 고교생의 경우 지름 1.5cm 내외, 길이 60cm 내외의 직선형 나무. (1회 10번까지)
    • 남학생은 둔부, 여학생은 허벅지에 한함.[이유]
2002년 6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따라서 내놓은 <초·중·고교별 학교 생활규정> 예시안에 위와 같은 기준이 수록돼 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규정에 대응하기 위한 사랑의 매가 있다. 물론 실제로 아래와 같은 재료로 제작된 것이 실존하는 지는 알 수 없다. 아래의 사진은 어디까지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진 것이다. 딴지일보 기사의 자료로 쓰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진이다.
[image]
교육부 규격 회초리를 비꼬기 위해 만들어진 짤방. 일단 교육부 규격 회초리의 조건을 만족하긴 하지만.[26]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대체로 무시되었고 유명무실해져서 대한민국 교육부의 노력 은 수포로 돌아갔으나,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래로 현재는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조례 시행 지역이 아니더라도 폭행이 된다.

3.2.1. 교육부 규격 회초리에 대한 옹호론


위의 서술에서는 교육부의 이 지침을 비현실적 규정이라 비꼬기만 하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조치였다. 체벌이 징계라면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맞고 같은 잘못이라도 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교사의 그 날 기분이 어떠냐에 따라 체벌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선진국 중 대표적으로 체벌이 존재하는 미국의 경우에도 체벌 도구와 체벌 부위 횟수까지 모두 엄격한 규정하에서 진행된다. 체벌이 허용된 학교에서도 교사가 교실에서 불러 학생을 아무렇게 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예를 들어 어느 판사한테 걸리느냐에 따라 같은 잘못을 누구는 무기징역을 받고, 누구는 무죄로 풀려나면 아무도 법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체벌을 찬성한다 하더라도 체벌을 규격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또한 위 도구를 비현실적이라 말하는 것은 한국 학교가 얼마나 폭력적인 체벌에 면역이 되어있었는지 말해준다. 왜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벌 부위를 구분했는지 등의 의아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60cm 길이, 1cm 두께의 회초리로 후려패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준의 일이 아니다. 저 정도 도구로 5~10번을 것도 체벌이라 하기에 충분한 고통을 준다. 야구배트, 빨래방망이, 걸레자루 같은 둔기로 애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건 선진국에서는 감옥 갈 일이다. 과거 한국 학교의 무질서하고 폭력적인 체벌들은 잊을 만하면 학생이 중·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게 하는 등의 사건도 있었다. 현재에도 심장 질환이 있는 학생이 단체 기합을 받다 사망하거나, 벽에 머리를 박게 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고 오장풍 사건 등의 중·상해를 입는 사건도 심심하면 터졌다. 만약 한국 학교가 체벌을 허용했더라도 법적으로도, 규정 안에서라도 행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 많은 사건들까지 합치면 한국 학교의 체벌은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켜 왔던 것이다. 또한 과도한 체벌은 신체적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제도 야기한다. 기존 체벌들은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위협하면서 행해진 체벌이기보다는 폭력에 가까웠다.
체벌 금지 이전에도 법적으로 체벌이 허용되는 건 어디까지 징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행해지는 것에 한했다. 한국의 체벌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교사를 고소한다는 것이 부담이 많이 되었던 탓에 일종의 관례처럼 법을 넘어서는 체벌들이 행해져 온 것이지, 일정 수준 이상의 체벌들은 원래부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다. 당시 교육부의 지침을 비현실적인 정책이었다고 비꼬기만 할 일은 절대 아니다. 체벌 찬반을 떠나 체벌은 적정성을 갖췄을 때만이 정당화될 수 있지, 인성이 너무 엉망이라고 내키는 대로 아동 청소년을 패는 것 까지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연쇄살인마 등의 인간 쓰레기들도 법에 따른 재판 절차와 수형 절차를 지키는데, 체벌을 그저 내키는 대로 마음껏 때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 건 잘못된 사고 방식이다. 체벌이 점진적 폐지로 가지 않고 전면 폐지로 곧바로 나아 간 근거 중 하나도 위와 같이 점진적으로 체벌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있다.

3.3. 신체


한국에서 공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사실 도구만큼이나 많이 사용되는 게 교사들의 손과 발이다. 다만 초등학교에선 도구, 얼차려를 사용한다.[27] 중학교부터는 손, 발 사용이 가능해지며 고등학교 때부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된다. 중학교 입학 후 교사가 학생에게 싸대기를 날리는 것을 처음 본 순간을 인상 깊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 : 주먹, 손바닥이 포함된다. 하지만 상식적인(?) 교사들은 주먹으로 치는 것은 지양한다. 주먹으로 치면 같이 눈에 보이는 상처가 심하게 남는것도 있고, 아무래도 특히 남성들 사이에 주먹을 드는건 일단 서로 사회적 위치가 비슷하다는 미묘한 평등 의식이 있어 선생이 훈육적으로 체벌하는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학생 상대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 싸대기를 후려치면 볼이 부을 순 있지만 그래도 보통 집에 가기 전까진 가라앉는다. 주먹을 쓰는 교사들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머리카락이 있는 부분을 친다. 역시 상처가 눈에 잘 안보이기 때문이다. 주먹으로 머리를 치는 정도는 워낙 일상적이라 꿀밤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 엎드려 뻗쳐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툭툭 치기도 한다. 손가락도 사용되는데 구레나룻이나 바지를 살짝 벗겨서 음모를 잡아당기는 체벌도 있었다. 맨 살을 꼬집는 체벌도 있는데, 어떤 교사들은 학생들의 유두를 꼬집는 체벌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28] 다섯 손가락을 이용해 연속 딱밤을 날리는 것도 가능하다. 제대로 먹히면 매우 따갑다.
  • : 보통 엎드려뻗쳐 시켜두고 도구 대신 발을 사용하는 교사들도 있다. 뒤로 돌게 해서 엉덩이에 하이킥을 하는 정도면 약과다. 줄줄이 엎드려 뻗치게 한 다음 끝의 학생을 발로 차거나 미는 체벌도 있었다. 전문계 고등학교 쪽에선 학생들을 거의 사람 대접을 안 해줘서 발 체벌이 더 빈번한데 엎드려뻗쳐를 해두고 발로 배를 걷어차는 경우도 있다. 소위 "쪼인트를 깐다"는 말로 일컬어지는 정강이를 차는 체벌도 이뤄지는데, 보통 교복 바지를 입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치마를 입어 다리가 노출되어 있는 여학생들에겐 대놓고 눈에 보이는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

3.4. 도구


대부분의 출처는 학교대사전.[29] 당연히 기분이 매우 나쁘며 상처를 크게 남긴 경우에는 정당화되기 힘들다. 특히나 선생이 체벌을 ''''''즐기는'''''' 경우에는 아예 쌤한테 대놓고 대들기도 한다. 2012학년도 이후 초/중등교육법상으로 신체적 체벌은 불법이며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은 체벌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으므로 조금 극단적인 해결책은 큰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에 상처부위를 찍어 올리자.
  • 30cm : 30cm가 아닌 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30cm가 많이 쓰인다. 가장 대표적인 체벌 도구다. 주로 손바닥을 때린다. 진짜 안 아프다. 단, 날 쪽으로 하면 엄청 고통스럽다.
  • 국자: 이걸로 머리를 세게 내려치면 중2병에 걸린 자녀도 제 정신으로 돌아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 죽도: 본래 검도할 때 쓰는 대나무 칼이지만, 학생부에서 도입하였다. 긴 길이에서 오는 회전 관성이 인상적이다. 검도장이나[30] 태권도장에서 발바닥을 체벌하는 데 애용된다.
  • 목검: 죽도와 같은 용도로 발바닥이나 엉덩이, 허벅지를 후려친다. 단, 이 쪽은 박달나무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단단하다.
  • 경찰봉: 경찰이 들고 다니는 바로 그것. 검정색 말고 금속제도 있는데, 이쪽은 호신용 봉으로도 판매되어서 구하기가 쉽다. 밀도가 높고 탄력이 좋은 소재로 되어 있고, 짧아서 발바닥을 때리기가 좋다.
  • 볼펜: 주로 머리를 치는데, 꽤 아프고 기분도 나쁘다. 볼펜 심을 분리한 다음 튕겨서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인천의 모 학교에서 퇴직한 남선생이 쓰던 체벌 방식이다.
  • 글루건용 실리콘 스틱: 주로 초등학교 등지에서 손바닥을 는 데에 사용했다. 실리콘 특유의 탄성이 있고 단단해서 의외로 굉장히 아프다.
  • 분필: 수업 중 투척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 자거나 잡담하는 등 수업 진행도중 거슬리는 학생이 대상. 명중시켰을 때에는 희열을 느끼게 되며, 목표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이 맞게 되더라도 사과하지 않았다. 날아오는 것을 보고 피하는 학생도 가끔 있다. 꼭 분필이 아니더라도 칠판지우개 등 손에 잡히는 것은 투척의 도구가 된다. 투척용 말고 떠드는 애들 입에 이걸 재갈처럼 물리는 용도로도 쓰는데 이쪽이 효과는 좀 더 악랄했다.
  • 단소: 속이 빈, 곧은, 선비 같은 무기. 음악 시간이나 음악 교사들이 손·발바닥이나 발바닥을 체벌하는 데에 자주 사용한다. 휘두르는 순간 구멍에서 나는 '윙윙' 소리가 심히 인상적이다. 거기다 단소는 리코더와 달리 마디까지 있다.
  • 뿅망치: 수업 중 헛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뿅망치로 가격한다. 주로 등, 정수리 등 다양한 부위에 한다. 투척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뺨을 갈겨줄 수 있다. 다른 단단한 회초리에 비해선 아픈 편은 아니라 장난삼아 애교로 경우도 많다. 요즘도 가끔 뿅망치를 가지고 다니시는 선생님도 계신다.
  • 탁자 기둥 등의 교육부 규격 이상 막대류: 체육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지만 학생부에서도 사용한다.
  • 재질 변이: 따로 작성된 것은 앞서 언급된 도구들 중 나무로 된 것이 금속으로 재질이 바뀌면 위력이 배가 되어, 특히 손등이나 손 마디에 상당한 자극을 준다.
  • 자체 공급: 만약 학교가 산 근처나 산에 위치할 경우, 대부분의 교사들은 산에서 직접 채집하고 테이프를 붙이거나 사포질, 대패질을 해서 손에 가시가 배기지 않게 한 뒤에 사용하기도 한다. 재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 학교나 근처 공원 등에서 대나무가 자라거나 기르는 경우[31]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르거나 쪼개서 사용하며, 박달나무가 재질인 경우는 특히 주의할 것. 굉장히 밀도가 빽빽한 재질이라 살살 쳐도 멍이 든다고 한다. 70년대 즈음에 많이 쓰였다. 또한 박달나무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싸리나무 회초리가 있는데 탄력이 좋고 가늘어서 살짝 휘둘러도 피멍이 든다. 근처에 산이나 적당한 목재등을 구할수 없을 경우, 목공소에서 단체로 주문제작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 연필: 길이가 짧아서 이게 무슨 체벌 무기냐 싶겠지만 간혹 쓰인다.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의 윗면을 치는데, 상당히 고통스럽다. 또 손가락에 깍지를 끼우게 한 다음 그 깍지 사이로 연필을 집어넣고 누르는 체벌도 있다. 이쪽도 만만찮게 아프다. 고등계 형사나 군사독재 때 고문수사관 등이 쓰던 악독한 방법이기도 하다.
  • 빠따: 20세기에는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아마추어건 프로건 스포츠 구단에서 많이 쓰던 도구여서 주로 야구감독들이 애용했다. 입시미술학원에서 자주 쓰는 물건이다. 어떤 학원은 그림을 못 그리거나 시간 이내에 못 하면 풀 스윙으로 후려갈긴다. 이로 인해 꼬리뼈에 금이 간 사람이 있을 정도. 뒤에 설명할 전남 광양의 모 사립초에서는 2005년, 초1 아이들을 이걸로 팬 교사도 있었고 심지어는 왼손으로 밥을 먹기도 했다. 주로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는 데 사용된다.[32]
  • 대걸레 자루: 말 그대로 대걸레 자루를 체벌 도구로 쓰는 것. 알루미늄 재질은 금방 휘어지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고, 철재나 목재로 된 것을 사용한다. 빠따와 연계된다. 오래된 목재 대걸레의 경우 정말로 부러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다음 차례의 학생은 다른 대걸레로 대체해서 는 경우가 많다. 발바닥,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리는 데 사용된다.
  • 케블라 섬유봉: 방탄복 만드는 재료인 케블라 섬유로 된 봉을 회초리로 쓰는 것.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지만 그만큼 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대전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졸업자 중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어 한때 상당량의 봉을 무상 공급 받았었다. 다만 나중에는 공급이 끊겨, 나름 희귀 아이템이 되었지만.
  • 스테인리스: 모 중학교에서 쓰인다. 손에 컵을 들고 컵으로 내려찍는다. ‘뽁’ 하는 소리가 난다.
  • 보온병: 모 중학교에서 쓰인다. 손에 들고 머리를 내려친다.
  • 바이올린 활: 모 초등학교에서 줄이 끊어진 바이올린 활을 사용한다. 체벌 용도까지는 아니고 장난삼아 한다.
  • 뒤집개: 부침개 부칠 때 쓰는 물건이다. 사용 빈도는 낮은 물건으로, 웃기게 보일 수 있지만 매우 고통스럽다.
  • 장구채: 그럭저럭 흔하게 쓰이는 물건이며 주로 음악 학원이나 음악 교사에게 많이 쓰인다.
  • 당구 큐대: 장구채와 비슷한 빈도로 쓰이던 물건. 종종 당구치는 자세로 시전하는 교사들이 있다고 한다. 당구 치는 자세로 가슴 내지는 이마를 치기도 한다. 하지만, 길고 단단하기 때문에 여타 체벌도구와 마찬가지로 휘둘러서 가격하는 빈도가 훨씬 높았다.
  • 드럼 스틱: 타격을 가하는 의미에서는 본 목적과 거의 부합된다. 짧아서 약해 보이지만 재질과 무게가 손의 스냅과 손가락을 이용해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의 위력을 선보일 수 있게 제작되어 있다. 골프채와 같은 원리로, 잡는 쪽보다 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리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7A부터 5B까지는 웬만해선 어디서든 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선택의 폭도 넓다. 위력은 보통 메이플<히커리<오크 순이며, 요즘은 카본 재질로 나오는 물건도 있다.
  • 실로폰 채: 여러분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봤을 그것이다. 가늘고 앙증맞은 외형에 걸맞게 사용하는데 완력을 거의 소모하지 않고, 그러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가성비를 자랑한다. 눈에 잘 띄지 않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지만 전혀 아니다. 키 순서로 줄 세워놓고 '도레미파솔라시도' 놀이라는 걸 하는데 뚝배기 깨질 정도로 고통스럽다.
  • 죽비: 본래 에서 스님들이 수행할 때 조는 사람을 경책하기 위한 법구다. 이 항목에 나오는 도구 가운데 유일하게 정상적인 용도와 효과를 보여주는 물건이다. 보통 죽비 중에서도 크고 아름다운 장군죽비를 주로 사용한다. 사실 죽비 자체의 타격보다는 그 소리에 의해 놀라는 정신적 피해가 더 크지만, 타격술 시전하는 교사가 실수로 원래 치는 부분(일명 딱딱이 부분)이 아닌 단단하고 유연성 없는 부분(손잡이)으로 치면 아프다.[33]
  • 삽자루: 유명한 바로 그것. 해당 항목 참조.
  • : 실제 사례. 모 학원에서 사용한다고 한다. 그것도 연발식 미니건으로. 남자고등학교나 군대 등에서는 교련용 목총이나 실총의 개머리판으로 체벌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 랜선
  • 자물쇠: 당연하지만 금속 자물쇠. 자물쇠의 고리 부분으로 머리를 후려친다. 힘 조절을 잘못하면 두개골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는 몇 안 된다.
  • 각목: 교내 공사장에서 슬쩍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하키 채 - 학교에 아이스하키부가 있는 경우 아이스하키채를, 필드하키부가 있는 경우 필드하키채를 사용한다. 길이가 길 뿐 아니라 재질도 단단하고 두께도 꽤 되기에 엎드려뻗쳐 자세에서도 배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세다. 전주 J모 고등학교에서 주로 하키채를 이용하여 발바닥을 많이 쳤다. 아산 A모 중고등학교에서는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다. 나무면 다행이고 카본 스틱도 있는데 웅웅 소리가 위협적이며 타격 부위에 짝짝 달라붙어 고통을 배가시킨다.
  • 삼각자: 면 부분은 공기가 압축되어 매우 고통스럽고 모서리나 날 부분은 그 자체로도 갑절이나 고통스럽다.
  • 신문지 등 둘둘 말린 종이뭉치
  • 쌍절곤: 태권도장이나 합기도장에서 많이 쓰이는 체벌 도구로 관장님의 손목 스냅이 좋을 경우 정말 극한의 고통을 맛 볼 수 있다. 휘두르기 편하다는 장점과 때리고 싶은 부위를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합기도장이나 태권도장에서 발바닥을 때리는 데 많이 쓰인다.
  • 골프채: 위의 짤에서 보이는 교육부 규격에 맞는 회초리를 비꼬는 짤방에 나온 회초리에 가장 근접한 도구. 지옥 구경을 시켜 준다. 드라마 속 재벌 총수들도 수행비서나 측근들을 때릴 때 쓴다.
  • 쇠파이프: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무용담 같지만 엄연히 실존했던 체벌 도구.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걸로 체벌하는 고등학교가 존재했다. 엉덩이만 지만 살이 터져서 피가 흐른다. 고교 비평준화 지역의 소위 깡패 학교라고 욕 먹는 고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했다.
  • 플라스틱 파이프: 피의자를 고문하거나 남학생들을 체벌할 때 사용되었으며 발바닥을 주로 쳤다.
  • 에프킬라 등의 분사용 철제 용기: 머리를 가격할 때 쓰며, 전남 광양의 모 사립초등학교에서 2010년 초에 사용되었으며, 한 학생의 머리를 크게 다치게 한 적도 있다. 심지어 에프킬라 자체를 초등학생에게 분사한 사례도 있다. 가연성의 액화석유가스인 에프킬라를 학생에게 분사하는 것은 체벌을 떠나서 범죄다.
  • 슬리퍼: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어 뺨을 치는 정도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었다.
  • 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다. 교육부 규격 회초리보다 더 흔하다. 빗자루의 손잡이를 떼와서 청테이프로 엮어 죽도로 개조해 쓰기도 한다.
  • 칠판용 컴퍼스: 문구점에서 파는 조그만 컴퍼스가 아니다. 커다란 흑판용 컴퍼스. 크기도 상당하고 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다.
  • 청테이프: 직접 타격하는 무기는 아니나, 빗자루, 주걱, 당구채 등에 감으면 위력이 2배 이상이 되고, 내구도도 높아져 웬만한 공격에도 흠집 하나 안 간다.
  • 피페: 단소와 비슷하게 생긴 악기. 위력은 단소와 맞먹을 정도이며 주로 머리나 팔 등등 여러번을 친다. 물론 엄청나게 고통스럽다.
  • 티타늄: 쇠파이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재질이 티타늄이다.
  • 조리용 식칼: 한국에서 발생한실제 사례다. 교사가 식칼의 등 부분으로 체벌을 하다가 허벅지 안쪽을 찔러 4cm 가량의 자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국에서 비록 체벌 찬반 논란이 진행된 지 오래지만, 상식을 벗어난 수준의 체벌은 여전히 알게 모르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학생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게 충격적이다.
  • 플로우볼채: 하키채와 비슷한 내구도를 지니고 있다.
  • 회초리: 20세기에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회초리로 벌을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휘어지는 특성 때문에 자국이 고스란히 남는다.
  • 케인: BDSM의 영역에서 스팽킹을 할 때 패들과 함께 주로 사용되는 체벌도구이다.
  • 주걱: 놀부의 아내에게 맞은 흥부의 고통을 오래 체험할 수 있다.
  • 대형 주걱: 일반 밥 주걱이 아닌, 군대에서나 쓸 법한 거대한 나무 주걱. 일명 곤장이라고도 한다. 채집은 급식실에서 주문할 때 같이 여러 개를 주문한다고 한다. 소리는 우렁찬데 면적이 넓어서 절대 멍이 들지 않는다. 나무로만 만들어진 물건이다 보니 자주 부서지기도 한다.
  • 방냉이: 옛날 목욕탕이나 지은 지 오래된 집에 가보면 온수 시설 뒤쪽에 선을 감아 놓은 그거. 고무 같은 거라서 안 아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가끔 이걸 들고 찾아오는 선생이 있는데, 풀 파워로 1번 당하고 나면 다음날 학교에 나오기가 힘들다. 웃지 않는 개그반에서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그거 맞다.
  • PVP봉: 곤봉 만한 길이부터 1.8m 정도 되는 봉까지 다양하다. 긴 봉은 발바닥을 치기 매우 적합한데, 몇대 맞으면 걸을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 얼차려: 교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학생은 아프게 하는 기술. 교실 밖 복도로 내쫓기, 앉았다 일어나기[34], 오리걸음, 운동장 10바퀴, 무릎 꿇기, 손들고 서기[35], 투명의자[36], 팔굽혀 펴기, 승룡권[37], 엎드려뻗쳐[38]등 다양하다.
  • 체중: 특성상 남학교에서 남교사가 시전하며, 발과 마찬가지로 '엎드려 뻗쳐' 마법과 연계하여 학생의 몸에 걸터앉는 것.
  • 곡괭이 자루: 전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사용되어진 물건, 주로 5파운드(2.27kg)짜리를 사용한다고 하며 30초 동안 고통이 미친 듯이 심하다. 집에 가서 보면 피멍이 들어서 3일정도 앉을 때마다 지옥 같은 고통을 느낀다.
  • 책상과 의자: 보통 흔히 사용하는 간접체벌의 하나로 책상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의자를 위로 들게 한다. 더 나아가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책상을 들게 한다.[39]
  • 야구방망이: 개그 만화 등에서 많이 보이는 체벌 도구이나, 그야말로 훅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잘 쓰이진 않는다. 간혹 나무 배트로 겁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론 지 않는 경우가 태반. 사용해도 상당히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을 사용한다. 반대로 알루미늄 배트는 과거엔 빠따라고 해서 사용하긴 했으나, 현재는 이걸로 체벌했다면 실제로 잡혀가도 할 말이 없기에 체벌 도구로 쓰이는 것은 볼 수 없다. 신랑다루기에서 신랑의 발바닥을 거나 고문 및 혹독한 체벌이 필요할 때 많이 애용되었으며 발바닥 부위에 흉터 없이 극한의 고통을 줄 수 있다.
  • 파리채: 보통 가정에서 쓰이는 체벌 도구다. 플라스틱으로 된 파리채는 탄성이 있어서 매우 고통스럽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이 울퉁불퉁한 경우가 많아서 더욱 고통이 심화된다.
  • 옷걸이: 보통 가정에서 쓰이는 체벌 도구다. 플라스틱 옷걸이를 주로 쓰며 탄성이 있어서 피멍이 들 수 있다. 옷걸이가 부러지기도 한다.
  • 금속 막대: 보통 가정에서 쓰이는 체벌 도구다. 고정용 작은 봉, 긴 손잡이, 잠자리채 등 다양하며 매우 아프다.
  • 효자손: 보통 가정에서 쓰이는 체벌 도구다. 너비가 좁을수록 충격이 집중되어 더 아프다.
  • 우산: 보통 가정에서 쓰이는 체벌 도구다. 윗부분으로 치는데 다른 도구보다 덜 딱딱해서 덜 아프다.
  • 구둣주걱: 보통 가정에서 쓰이는 체벌 도구다.
  • 패들: 엉덩이를 때릴 때 쓰이는 도구이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대 맞아 본 사람은 엄청난 공포를 느낄 수 있다. 많으면 100번도 넘게 한다. 주로 미국 남부의 공/사립학교에서 쓰인다.
  • 전기 파리채: 출처
  • 케인: 전세계에서 많이 쓰이는 도구이다. 지팡이처럼 생겼지만 회초리랑 다를 게 거의 없다. 아픔은 회초리랑 똑같다.
  • 책가방: 가방에 개인 소지품을 전부 넣게 하고(약 7킬로) 앉았다 일어났다 400개 이상을 시키는 군장같은 체벌이다. 똑바로 안하면 처음부터 다시해서 교사의 마음에 안들면 숫자가 배로 는다. 심각한 경우 3일을 내리 앓아눕는다.
  • 마늘과 양파: 숙제를 안해오는 아이한테 마늘과 양파를 까라고 시켰던 사례가 있다. 이는 마늘과 양파를 까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최루효과를 이용한, 즉 다른 체벌들처럼 물리적이 아닌 화학적 방식의 체벌인 셈.출처
  • 재떨이: 요즘에는 드물지만, 1990년대까지만 해도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실이나 복도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말안듣는 아이한테 재떨이를 던지기도 했다. 게다가 무거운 유리재떨이라면..
  • 막대 형광등: 못쓰는 막대 형광등으로 치는 경우도 있었다. 유리 특성상 내구성이 약해 쉽게 깨지는데, 깨질 경우 날카롭게 부서지고 수은이 나와 매우 위험하다.
  • 마이크 : 마이크도 체벌 도구로 이용된적도 있었다. 주로 머리를 가격했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을 치기도 했다. 제대로(?) 맞으면 꽤 아프다.
  • 출석부 : 모 중학교의 도덕교사가 애용하는 도구이다. 학생의 머리를 교탁에 올리게 하고 학생의 목으로부터 약 50cm가량 높은 곳에서 출석부를 낙하시킨다. 본인은 '중력으로 때린다'고 표현하며 지구가 벌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가정에서는 건조대 봉, 책, 페트병[40], 젓가락, 가방, 각종 공구, 체중계, 체온계[41], 고무호스, 전기코드, 상자, 액자, 의자 등의 다리, 고정용 봉 등이 체벌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물건으로 체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이런 비상식적인 물건으로 당하면 마음에 큰 상처가 남으며 매우 심한 억울함과 반항심이 생겨 인성이 나빠지기 쉽다.''' 이런 심한 체벌을 막기 위해 타인이 체벌 도구를 뺏어서 분질르거나 버리는 영웅같이 보여줄 때도 있다. 이에 교사나 부모같은 지도자가 타인에게 영웅에게 대드는 악당마냥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메롱(...)스러운 상황도 벌어지기도 한다.

3.5. 그 외


간혹 자기 자신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벌을 줘야 할 사람이 너무 많거나 하면 (아마도 혼자서 모두 처리하기에는 힘들다는 이유로, 또는 스스로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대상 학생들을 눈에 잘 보이는 위치(교실의 경우 주로 칠판 반대편 벽)에 서서 충분히 고통을 느낄 때까지 스스로 따귀를 후려치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일단 수업을 듣는 대신 열심히 자신을 후려쳐야 되는 상황과, 다른 학생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생각에 수치심이 가해진다. 그리고, 적당히 했다가는 언제 그만하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볼이 새빨개지도록 세게 해야 하는 신체적 피해도 물론 있다. 모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주먹에 스스로 머리를 박는 '자진납세'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 경우도 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힘껏 부딪치지 않으면 계속 하도록 하였다. 도덕적으로 죄책감들게하는 동급생 서로 때려주기도 있다.
그 외에도 1989년 후쿠오카시립 이키중학교에서는 생매장 체벌을 하는가 하면, 고베 다카쓰카고등학교에선 지각생에게 200kg가 넘는 무게의 철문으로 폭행치사까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 2008년 1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모 어린이집에선 원생들에게 한겨울에 나체 체벌까지 한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었다.
책상이나 의자, 교과서 등 무거운걸 들게하는 체벌도 있다.

4. 체벌부위




5. 체벌금지 논란


예전에는 교육적 수단으로서 당연시 되었던 체벌이,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인권이 부각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교육 방법이 제시되면서 체벌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42][43] 2010년 7월 일명 오장풍 교사의 폭행동영상이 등장하면서 체벌금지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었고 결국 오장풍은 건국이래 처음으로 체벌로 해임되는 교사가 되었고, 2011년에는 법적으로 체벌이 불법화됐다.

5.1. 한국의 체벌 금지 논란


밑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체벌 금지에 대한 논란과 주장은 항상 있어왔다. 87년 민주화 직후에도 체벌 금지가 시행된 적이 있었고 잊을만 하면 체벌을 금지시킨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하지만 체벌이 금지된 적은 없었다. 일선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들조차도 아수나로 같은 학생인권운동 단체 빼고 적당한 체벌(당시에 암묵적으로 용인되던 정도)에 찬성하는 입장인 경우가 많아 공염불로 끝났으며, 청소년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두'나 싸이월드 같은 데서 학생들끼리 뒷담화를 하는 정도에 그쳤다.
위에 서술된 교육부 규격 회초리가 등장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에서 체벌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니 하더라도 규정에 맞춰서만 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 당시 회초리 규격만 지정했던 것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의 체벌만 허용하여 성적이나 숙제, 단체 체벌등도 금지하려 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하지만 21세기에 체벌금지가 활발히 논의되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것은 여러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교육적 측면에서 한국은 개도국형 교육에서 선진국형 교육으로 탈바꿈 하는 중이었다. 과거에 최대한 엄격한 분위기에서 학생들을 통제하고 지식을 최대한 많이 주입하는 것 만이 목표였다면 전인적으로 개방적인 교육 방식들이 도입되는 시기였다는 것.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교과서가 컬러로 바뀌고 수행평가가 도입되는 등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학교 분위기도 좀 더 자유로워질 여건과 필요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이전에는 학생이 공부하는게 당연하지 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되고 논의되지 않던 학생들의 학습 흥미도가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2. 교사들의 실무적 측면에서 학급 당 학생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베이비붐 시대에는 한 교실에 60명이 들어앉아 있는 경우도 많았다. 교사들의 통제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 이 학급 당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교사들이 이전보다 학생을 통제하기가 쉬워지고 체벌을 사용할 이유도 줄어들었다.
3.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 유럽이 68운동을 기점으로 사회가 탈권위를 지향했지만 한국은 20세기 말까지 수직적 권위적인 문화가 만연해 있었다. 민주화를 이뤄낸 운동권 집단조차 권위적인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정도.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문화, 군사문화에 대한 비판이 이뤄졌다.
4. 동영상 촬영 기능이 포함된 핸드폰이 대중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교사가 정도를 넘어선 체벌을 해도 증거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아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핸드폰이 보급되면서 체벌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가해교사가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도 많아졌다.
5. 가장 결정적으로 21세기에 들어와 군대와 교도소, 심지어 소년원에서 조차 체벌이 금지된데다, 동물도 함부로 두들겨 패면 동물학대로 처벌받을수 있게 되었기에, 학교에서 체벌을 허용할만한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5.2.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체벌 금지 명령


2010년 11월, 서울시 교육청에서 체벌 금지를 명령하자 교육 일선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체벌금지 제도를 악용하는 양아치들이 양산되는 모양이다. 당시 아직 법적으로 체벌이 허용돼 있고, 아무 대책도 없이 한순간에 무작정 금지시키니 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그 벌점제도도 학업과 진학에 대한 의지가 애초에 없는 학생들은 그다지 개의치 않아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에 가까웠다.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학교들은 거의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한다.
교육청은 체벌금지를 하루아침에 시행한 것은 아니었고, 이미 예전부터 시행을 예고한 다음 그 동안 체벌을 대신할 다른 훈육 방법을 찾도록 지시한 상황이었지만... 일선에서는 그냥 손놓고 있었다고 한다. 아니, 무시했다. 이미 8월 11일 부터 체벌을 당장 금지하겠다고 했었지만 보수적인 교장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며 집단퇴장을 하며 반대했다. 물론 제대로 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한심할 정도로 무대책이었다고.
근본적인 이유는 진짜로 금지시킬 줄 몰랐기 때문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체벌을 금지시킨다고 선언을 할 수도 없지 않았지만, 정작 체벌을 없애려고 하면 한국의 왜곡된 교육구조를 몽땅 바꿔야 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반대하므로 지지율이 급속히 내려가는 것을 각오해야 하기에 항상 공염불이 됐다. 이런 상황을 알기에 일선에서는 흐지부지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나 그것은 교육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안이한 생각이었다. 서울시교육감 곽노현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위원이자 사무총장, 비상임위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역시 이런 상황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각급학교(초중고)에 대한 운영,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이 교육청이 하는 일이다.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이 업무라는 점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일선(교육부)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역시 학생에 대한 훈육에 대해 연구하고 하부기관에 보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즉 '체벌을 대신할 다른 훈육법'은 일선에만 찾으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야 했던 점이다. 교육청도 교육에 관련된 기관인 만큼 '체벌 금지, 하지만 대안은 너희들이 찾도록' 라는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예정대로 체벌 금지가 시행되자 상당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 더더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짜가 됐다고 무작정 시행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과,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대책만 기다렸다가는 영원히 시행 못했을 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6. 논란의 대상


근본적으로 봤을 때, 국내의 교육현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과거의 개도국형 교육에서 선진국형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개혁안이 발생하였고 체벌 논란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체벌논란이 이슈가 되는 것은 학교수업의 핵심인 수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체벌은 실제 수업현장에서도 주요하게 통용되던 수단이었기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체벌은 수여성 벌(제1유형 벌)로, 반응이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유형이지만 최근 대체 방안으로 제시된 상벌점제도는 제거성 벌(제2유형 벌)이라고 해서 반응이 느려 그 효과를 잘 인지할 수 없다.
또한, 제거성 벌은 학습자가 무시해버리면 지도할 수단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수여성 벌은 어느 정도의 물리력도 수반되어 강제력을 가지지만, 제거성 벌은 물리력을 배제시키므로 강제력도 같이 사라지기 때문. 따라서 교실·학교의 규칙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학생들은 통제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에 의거 징계, 강제 전학, 퇴학의 수순을 밟아야 하지만 지금의 학교상황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퇴학 문제는 단순히 교사의 의지문제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무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하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과정이 아니라서 퇴학이 가능하지만, 공·사립 모두 학교에서 마음대로 퇴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미리 신고를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행정처분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이 보통 1~3개월은 걸린다. 게다가 행정처분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복하여 소송을 걸거나 불복심사원을 내버리면 학교에선 또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학교 조직은 체벌이 금지될 경우 학생을 직접적으로 처벌할 능력을 상실한다. 체벌 반대쪽의 입장에선 체벌을 제외한 상벌점, 생활기록부, 정학, 퇴학 등의 다양한 수단을 제시하나 상벌점 제도, 봉사지도, 특별 교육 지도 정도를 제외하면 교사가 정말로 재량껏 행사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다.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려면 제재가 발동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가 준수되어야 함이 현대사회의 당연한 상식이다. 판검사나 경찰관이 재량껏 시민을 처벌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생각하면 쉽다.

6.1. 체벌 전면 금지론과 점진적 금지론의 대립


한국 사회의 기형적인 학교 체벌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체벌 금지가 수면에 떠오르면서 체벌 금지에 대한 공감대가 생긴 와중에 '학생 인권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찬성하더라도 '혼란 방지를 위해 점진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체벌을 존치해야 한다는 전근대적인 주장이야 고려할 가치가 없지만, '체벌금지'와 '대안 마련'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고 양쪽 다 충분한 일리가 있기에 어느쪽만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닌 만큼 그 부분을 감안하고 보자.
  • 점진적 금지론자의 입장
현실적으로 교사의 지도가 학생생활에 관련된 전반임을 고려하면 교사 개인에 의해 어느 정도 재량에 의한 처벌이 가능해야 함 또한 명백하다. 수업방해행위, 수업 거부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분명 필요한 반면 당연히 규정은 모호하게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학생의 수업시간 중 질문도 '교사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질문 역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가리자고 '질문 몇번 이상 하면 수업방해, 목소리 데시벨 얼마 이상이면 수업방해' 이런 식으로는 절대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경우가 한두번도 아니고 그럴 때마다 선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44] 물론 이것이 체벌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 체벌 금지론자의 입장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기계적 법 적용'''이 현대법치주의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의 각 파생원칙은 형벌 뿐만 아니라 징계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학교 뿐만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조직에서 징계는 적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차위반 징계 또는 정도를 넘어선 징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그러면 학교 외에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다른 조직에서는 구성원을 폭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 당연히 말도 안 된다. '''유독 학교에서만 학생을 마음대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기준이 모호하다는것도 현대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형법전을 보라. 상해죄 항목에 상해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원래 법은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것이 아니다. 대략의 상황을 규정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법의 기본이다. 수업방해행위가 문제라면 어디 부터가 수업방해인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정해나가야 할 일이지 기준을 정할수가 없다 논하는건 형법이나 행정법을 부정하는 이야기다.
  • 점진적 금지론
학교폭력이 벌어졌을때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보통 '가해자의 서면사과',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접촉금지', '학교 혹은 사회 봉사활동', '전문가의 특별 교육 혹은 상담 이수', '출석정지(정학)',[45] '학급교체', '전학(강제)', '퇴학'이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학교폭력'이라는 특정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의도적 수업 방해 학생'이나 '교사의 정당한 지도조차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학생' 등은 이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선도위원회'에 의해 징계를 받게 되는데[46] 당연히 징계는 학폭자치위원회의 그것보다 더 약해서 '학교 혹은 사회 봉사활동', '특별교육 이수', '제한적 출석 정지(정학)'[47], '퇴학'이 있다. 퇴학은 '자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이 체벌보다 무서워 할 만한 징계는 '정학'말고는 없다.
학생 생활기록부도 상황이 좋지 않다. 생활기록부 관련 소송 협박으로 인해 교사들은 생활기록부에 대한 권한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학생이 정말로 남을 괴롭히고, 학교폭력의 가해자 역할, 교사의 정당한 지시마저 무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정말 그대로 '이 학생은 교사의 지도를 자주 무시하는 모습을 보임' 이라고 쓰면 당장이 아니라 그 학생이 '''생활기록부가 필요할 때''' 소송이 걸리게 된다. 보통 취직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걸리는 것은 대부분 졸업 후 수 년이 지난 후이며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정확한 채증이 이루어 질 수 없기에 교사는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생활기록부는 기록에 남으니 명확한 증거가 되는 반면 이를 입증하려면 수년 전의 증인들을 다 찾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생활기록부에 함부로 말을 써서 학생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절대 올바른 교사의 자세가 아니다. 하지만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것 조차 불가능하다 하면 그것은 교권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것들 중 하나가 바로 학생생활기록부인데 이 기록부에 기계적인 서술조차 못한다면 체벌의 대안으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생활기록부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정확한 서술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소송압박이나 교육감의 개입 등으로 교사가 학생생활기록부를 좋은 표현으로 고쳐쓰는 등의 상황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체벌 금지론
물론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소송의 문제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재판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소명할 권리인 재판청구권 즉 소송은 매우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침해받아서는 안 될 권리이다. 만일 소송을 어떠한 이유로 제한한다면 그것이 악용되어 정당한 권리의 요구와 소명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법치, 민주사회에선 '''국체를 무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유 없는 소송이나, 부당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법리를 통해 판단하여 기각하거나 무혐의 등으로 판결하면 되며 실제로도 많은 공소장이 기각 처분을 받고 있으며 교사가 정당한 징계와 처분, 지도를 내리고 했을 경우 소송에서 패소한 전적은 없다.
  • 점진적 금지론
하지만 소송에 관해서 이런 점은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은 말도 안 되는 민원이 들어와도 다 조직내에서 검토하고 상부조직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치며 공립학교의 교사는 공무원이다. 즉 기존 업무에 소송 관련 업무가 추가되고 마니 사실상 업무가 가중되는 것인데 정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 이 글을 보면 평교사 3명, 교장 1명에게 학부모가 5년간 10여차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48] 이 소송은 명백히 정상적인 소송으로 볼 수 없으며 심지어 '기각'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고하고 있다. 이런 면은 기본권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이 분명 잘못하고 나쁜 것이지만 악용 사례가 있는 만큼 교사를 어느정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 또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학, 퇴학도 제대로 못 써먹고 생활기록부도 제대로 못 쓰는데 체벌까지 없애면 도대체 뭘로 학생을 지도하라는 것이냐는 의문이 체벌 찬성 입장 그리고 체벌을 없애야 하지만 계도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야 한다는 입장 측의 생각이다. 체벌이 점차 줄어들고 따라서 학교현장에선 상벌점제와 학폭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학생 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한다.
  • 체벌 금지론
학생을 '''문명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는 교사가 스스로 생각해야 할 문제다. 기레기라는 욕을 들은 기자가 "그럼 기사를 어떻게 써야 똑바로 쓰는 거냐"고 묻거나, 경찰관이 시민들에게 범죄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방법을 모르겠으니 알려달라는 황당한 소리는 교사들만 하고 있다.''' 교사가 되려면 사범대학을 졸업하거나, 교직이수를 해서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할 특별한 교육이 있기 때문이다. '''옳잖은 놈은 두들겨 패면 된다는 야만적 사고수준에서는 사범대학에서 4년간 배운 것이 모두 쓸모 없는 것이 된다.'''
  • 점진적 금지론
교육에 대해 매번 일선 교사에게 전가하니 저런 시각이 가능한 것이다. 기자니 경찰이니 하며 문제의 요지를 자꾸 흐리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정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체벌 없애. 대신 그에 상당할 수 있는 지도, 징계권한 달라' 이게 요약이다. 물론 체벌을 대신해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나 방법 자체는 법률로 정해준 것이 사실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1항에 기재된 징계[49]를 적법절차에 따라 하면 가능은 하다. 그런데 이렇게 있어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교사에게 쌍욕하고 일진 만들고 사고 쳐도 퇴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니 '''못 한다.'''
문제 해결책에 대해 교사가 찾아라? 좋다. 당연하다. 그런데 그러면 해결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게라도 해 주고 나서 따지는 부분이 맞다. '일진 만들어서 금품 갈취? 너 퇴학.', '수업시간에 수업진행 고의적으로 방해? 그거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록', '상습적 학우 폭행? 정학' 혹은 '''사법처리'''.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기계적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용납을 안 해주잖아?''', 초중등학생은 의무교육에 의거 퇴학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폭사실 가지고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도 싫다고 하는 판국이다(그것도 교육감이 나서서). 체벌 금지에 대한 우려는 학생들에게 매를 못 대서 안달인 새디스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허울뿐인 징계권한'만 줘 놨으니 당연히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50] 차, 포, 마 떼고 장기 하면 이길 수 있는가?
더 위험한 것은 부적응 학생이나 학부모는 기껏해야 사회봉사 정도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상벌점제와 같은 체벌 대체 수단이 더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점을 고려 하지 않고 교사들의 무지한 고집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각이다. 정작 체벌을 금지하는 수많은 선진국은 그 만한 권한을 교사가 자유로이 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이 없는 것'''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없는 것'''은 천지차이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없으면 직무수행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체벌 금지론
앞서 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이며, 폭력이 적법화되는 것은 폭력으로써 폭력을 막는 경우밖에 없으므로, 문명사회에서는 체벌이 존치될 수 없다.''' 특히 가장 권위적이고 손쉬운 수단인 체벌에 너무 의존해 다른 생활지도법에 대해선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또한 비판의 한 논지이다. 물론 체벌 존폐에 대한 논의는 해외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며, 체벌 또한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다수의 선진국은, 체벌이라는 개념은 교사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짓고 이 짓을 하면 얄짤없이 소송이 걸린다. 상벌점제 내지는 문제 학생과 꾸준한 상담을 하는 카운슬링 제도 등을 통해 학생을 지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위의 선진국을 예로 든 주장이 앞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논지를 흐린다'''라는 문제도 있으나 차치해두고, 교육 선진국은, '''교사가 학생을 먼저 하나의 인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가 기본이다. ''' 수업시간에 질문을 아무리 해도, 심지어 열심히 설명중에 해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학생이 수업방해를 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한국의 체벌점진론자가 가서 보면 정말 '''기절초풍할''' 장면일것이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그것도 교사가 '''설명중에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무조건 의미 있는 질문이며 하나하나 대답해준다.''' 그러한 인권을 기본적으로 의식하는 태도 없이 그 어떠한 벌을 논할수있겠는가? 교사개인차원의 처벌권을 노린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야할 문제이다. 또는 이러한 이유로 '''문화 자체가 다른''' 선진국의 교육형태와 비교하는것은 애초에 잘못된 근거를 든것이라고도 할수있으리라.
더군다나 점진적 금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이야기하지만 '''점진적 금지론이 더 비현실적이다.''' 위에 교육부 규격 회초리에 대한 기존 서술들이 개그성, 비꼼성 서술만 있었다는 것만 해도 점진적 금지론이 결코 현실적이지 않음을 말해준다. 이미 체벌금지에 대한 조치나, 체벌을 규격화 시켜 규정안에서 행하려는 조치들은 항상 있어왔다. 위에 교육부 규격 회초리도 그런 조치 중 하나였다. 하지만 그런 조치들은 다름 아닌 '''일선 현장 교사들에 의해 완전히 무시되었다.''' 만약 체벌이 규격화 되어서 절제되어 진행되었다면 바로 체벌을 금지시켜 버리는 급진적인 조치가 아닌 점진적인 조치도 가능했을 것이다. 체벌을 유지하되 규정에 따라서만 하고 다른 징계들을 차차 도입해 나갈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미 수도 없이 실패했던 일이다. 말로만 점진적 체벌금지론을 주장하고 체벌 이외에 아무 수단도 강구하지 않았놓고 점진적 체벌론을 주장하는건 체벌 찬성론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놓은 말일 뿐이다.
  • 상기한 논쟁에 대한 점진적 금지론자의 결론
대부분의 과거 한국인의 인식은 체벌도 하나의 효과적인 교육 수단이기 때문에 체벌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괜히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가 중장년층 관객에게 어필한게 아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체벌 문화는 흔히 외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체벌하고는 수준이 다르다. 까놓고 말해서 한국의 체벌 수준은 외국 나가서 언급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고 '''상당히 위험하다.''' 오죽하면 미국으로 이민간 한인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자 한국에서 늘 했던것처럼 체벌을 가했고 우연히 지나가다 이를 본 미국인이 기겁을 하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마침 영주권 취득을 대기중이던 그 한인 부모는 양육권 박탈은 기본이고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거기다 한국에서 체벌이 비단 학생 계도의 용도로만 사용되어 왔던 게 아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체벌의 과반수는 도덕과는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것들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틀린만큼 빠따를 당하는건 흔한 일이다. 이건 결국 학생의 심성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체벌은 심각하게 남용되어왔으며, 그 강도 또한 비상식적으로 높았다는걸 인지해야 한다.
사실 이런 논란이 종식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우선 무식할 정도로 높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고, 학교 내에서 체벌을 대신할 다른 지도, 통제수단(정학, 퇴학, 생활기록부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며 정말 이것이 악용되는 경우 아니면 간섭하지 않기만 해도 가능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교사 개인의 판단에 따라 무분별하게 진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학교 선도위원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의 결정에 의해 명백히 정학, 퇴학의 대상으로 처벌받아야 할 자가 학부모(특히 가해학생들의)들의 외압, 무분별한 공격이나, 그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높으신 분들'의 의지 등에 의해 자퇴나 자진 전학등으로 바뀌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막고 학교, 교사의 권한을 높여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부모의 외압은 현행 교육, 징계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나 적어도 성적이나 생활기록부 문제로도 소송을 거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드문 사례가 아닌 만큼 교사를 이에서 보호해 주어야 함이 옳다. 실제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 사례가 '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알자 '실제 가해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소송을 거는 등의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었다. 물론 부당한 생활기록부 내용이면 소송을 통해 고치는 것이 옳으며 누구에게나 주어진 법적 권리이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런 소송이 빈번히 일어나면, 당연히 교사들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교장 교감을 위시한 교육조직 내 '''높으신 분들'''의 간섭을 막는 것에도 교사의 권한 증진은 필요하다. 이 부분에선 진보 교육감과 교육부의 '학교폭력내용 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싸움에서 드러나는데, 진보 교육감들의 의도는 분명 좋으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감이 교사에게 '생활기록부에 쓰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나 사립학교재단 등 학교의 운영자들이 학교의 명예 타령하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은폐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의 권한을 어떻게 증진해야 하여면 교사의 자율성에 의거해 교장, 이사진과 같은 운영자들의 인사권을 투명하게 감시하고 예산을 엄격히 감독하면 대부분 괜찮다. 그게 교육청이 할 일이다.
점진적 금지론자들도 대부분은 무작정 '한국인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체벌이 인권적으로든 뭐든 나쁘고 합리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체벌을 대신해 지도를 가능하게 하는 권한이나 방법은 주어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체벌 하지 말고 알아서 지도수단 제시하라. 단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어쨌든 민원이든 고소든 해서 공격할거야' 라는 이중적인 상황을 겪게 되기 때문에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교사에게 체계적으로 반항아를 교육시키는 방법을 가르치지도 않아 교화의 기술도 없는 상태에서 스무명 넘는 인원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체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체벌 말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교사들에게 보급해야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물론 기술과 억제력 없이 수업은 할 수 있다. 말듣는 놈만 남기고 싹 포기하면 된다. 수업시간에 도시락을 까먹던 교사에게 욕을 하던 내버려두면 된다. 어차피 체벌한다고 해서 월급 더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학생을 포기한다고 해도 교사가 손해보는 건 없다.[51] 그런데 학생에게 공부만 가르치는 것만이 교사의 본분은 아니다. 학교는 공부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사회화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학생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교사가 해야할 일은 그대로 방치하여 상태가 악화된 채로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이나 전문가, 학교 상담선생님의 손을 빌려서라도 맡고있는 학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체벌을 대체할 효과적인 교습방법이 보급되지도 않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다. 체벌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학생들을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담당 학생 수를 줄이고, 상담선생님과 교정기관, 법률기관을 비롯해 다양한 제도적인 연계와 교사에 대한 보호가 선행돼야한다. 그러지 않고 무작정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체벌의 존재가 유지해줬던 교사의 억제력을 없애는 결과를 야기하여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7. 체벌 옹호론


  • 벌점이 쌓이면 퇴학등의 조치가 가해지는 상벌점 제도 등의 대안이야말로 체벌보다 더 가혹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인은 패야 말을 잘 듣는다라는 관점에서 온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유의해야 할 점으로, 상당부분은 학생의 과실로 인한 징계가 생활기록부에 남을 경우 그것이 이후 학생의 사회생활에 부정적 역할을 크게 하기에 때려서 끝내는 편이 낫다는 온정주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벌점 등 신상에 다른 영향을 주는 대신 두들겨 패는 게 낫다는 전제 하에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는 것이 태형인데, 과연 폭력이 금지된 한국에서 점수를 깎는 것 보다 패는 게 낫다는 논리가 현실성을 가지느냐 하는 한계는 분명 있다. 하지만 전과, 창업에 대한 인식에서도 알 수 있지만[52] 한국사회는 과거의 실패, 잘못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과실이 있으면 기회를 주기보단 처음부터 쳐내려는 경향이 크다. 특히 서류상에 특기되어 있으면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체벌은 그래도 빠따만으로 뒤끝없이 끝나는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온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지경이다. 예시로 체벌로는 지각을 100번 하면 빠따 100번을 당할 수는 있으나 퇴학까지는 가지 않지만, 상벌점 제도로는 인권적으로 몸에는 손을 대지 못하지만 50번 쯤 하면 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도 짤없이 퇴학이 되어 학생에겐 더 잔인하다는 것.[53] 그런데 체벌 금지 찬성론자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벌점제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현 제도에선 정말 심각한 사례(학교폭력 등)를 제외하면 벌점이나 징계사례를 기록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 체벌에 비해 다른 대안들은 효과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 사실 체벌에 대한 효과가 교육현장에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상벌점제 등 새로 등장한 다른 제도의 효과성 역시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그린마일리지 등의 상벌점 제도인데, 비행청소년 중 학업이나 진학에 관심이 없어 손을 놓아버려 처음부터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는 학생들에겐 벌점을 아무리 줘도 의미가 없다. 그러면 벌점이 쌓여서 퇴학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얘기도 아니다. 벌점이 쌓인다고 해서 퇴학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범죄'로 취급될 정도의 문제를 일으켜야 가능할 정도이며 대부분 자퇴나 자진 전학의 모습을 띄게 된다. 사례.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도 이 때문인데 퇴학시키긴 어렵고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간 전학으로 이리저리 보내다가 재적응학교형 대안학교가 종착점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송포유 문서에서 이런 편린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환경의 열악함이 문제라는 시선도 있다.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은 교사에게도 매우 가혹한 편에 속한다. 도시의 학교에선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학급을 담당해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있지만, 담임교사는 '기존 교사의 일에 학생 지도까지 포함'되는 것이기에 격무에 치이게 된다. 이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런 환경이다보니 교사는 체벌과 같은 즉효적이고 손쉬운 징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 학생에게 교칙을 지킬 것을 설득하는 과정(체벌의 대안)인 카운슬링, 상담, 지속적 격려 등의 수단을 쓰고 싶어도 이런 환경에선 상당히 어렵다. 물론 '성인'들의 집단에는 교사 한명당 학생 수에 보다도 관리자 한명당 직원의 수가 더 많은 경우도 흔한데 체벌이 없지 않느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에서도 군대, 원양어선 등의 열악한 환경에선 역시나 구타 및 가혹행위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결정적으로 성인들의 조직에선 '돈', '권력', '지위'라는 확실한 유인수단, '해고', '감봉', '진급 제한' 이라는 강력한 통제수단이 존재한다. 조직에 잘 적응해 일을 잘 하면 돈도 더 받고 지위도 올라가는 확실한 기대가 있으며 집단의 룰을 심하게 어기면 진급이 어려워지거나 감봉, 해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룰을 지킨다. 하지만 학생들에겐 그럴 수 없다. 장학금이 있지만 그것은 보통 성적을 기준으로하여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물론 품행이 좋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성적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비하면 확실히 경우가 적다. 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느끼는 강화의 수단(문화 상품권, 상금, 성적)이 없는 것은 아니나 학교가 이를 한정적으로 밖에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54] 환경까지 열악하다면 교사들이 체벌의 유혹에 빠지기 쉬울 수밖에 없다.
  • 체벌을 금지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이 선생을 얕볼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교사 앞에서 자위를 하거나 여교사 치마속을 촬영해 유포하는 사건이 벌어젔다 단, 체벌을 허용한다고 학생들이 선생에 대해 절대로 인식이 좋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거나 아예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싫어하게 될 수 있다. 얕보는 것에서 경멸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바뀐다. 교사에 대한 인식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는 체벌과는 별개로 학교 내에서 인성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수반되어야한다.
  •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신력 하락과 기록의 기형적인 영향력 증대. 과거 교육에선 체벌로 끝내고 정말 심각한 학생이 아닌 한 학생의 과실을 생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생활기록부에 징계사항이 있을 경우 '오죽 심각한 놈이었으면 이렇게 기록부에까지 적히냐?' 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때 사고 좀 칠 수 있지.'라는 인식을 가지지만[55] 반면 생활기록부에 대한 인식에 의해 일단 기록에 적히면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즉 학생생활기록부에 대한 공신력이 사라져 버린 것이며, 흡사 현실의 핵무기처럼 되어버려 교사도 재량대로 작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명백히 교사의 권한인데도 말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상벌점제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56] 모든 학생의 기록을 시시콜콜 정확히 기록하고 기준을 민간에 알려서 학생생활기록부가 정말 학생의 모든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논란'에서 언급되었듯이 실제로는 기록에 대해 명확한 사실조차 마음껏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제한이 걸려서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그리고 학적부를 '진짜 실제로 쓰면' 그것 역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또한 문제다. 이런 경우 중등학교의 학적부를 취직연령인 20대 중후반에 소송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지나 채증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적부에 '이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나 다소 산만한 경향이 있음' 식으로 돌려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교사들은 채증이 어려운 등의 이유로 인해 학적부를 제대로 기록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 체벌 자체는 찬성하되, 일련의 절차와 규범을 통해 요건, 사전 통보, 강도, 도구, 부위 등을 엄격히 규율하자는 의견도 있다.
  • 체벌이 피체벌자에게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끼칠 부작용을 감수하고 체벌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제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녀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체벌이 자녀에게 끼칠 부작용이 두려워 체벌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 사람은 보상보다 위험(risk)에 더 민감한 행동성향을 보이기에 다른 유인책, 징계보다 체벌에 더 위험을 느끼는 사람일 경우 다른 유인책을 제공해도 소용이 없으나 체벌로는 계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점수 등의 보이지 않는 손해보다는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에 더 민감한 행동성향을 보인다. 물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개개인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체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악행이 제재되는 학생/자녀라면 체벌을 가할 필요가 없으나 적어도 체벌이 아닌 다른 제재 수단을 적용해도 통하지 않는 일부 학생/자녀에 한해서라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것.
  • 체벌 반대론에서 말하는 체벌의 부작용 상당수는 체벌'만'을 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다. 체벌은 어디까지나 교육의 수단이라기보다는 악행에 대한 제재의 수단에 가깝다. 제재'만' 가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계도가 되겠는가? 체벌 찬성론은 체벌만 가하고 체벌 외의 다른 모든 수단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다. 체벌을 통한 악행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는 '교육'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현재 심리학계의 '주류'는 체벌의 계도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체벌과 여러 정신적, 성격적, 발달적 결함들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체벌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실험윤리적인 제한 때문에 변인통제를 위해 피험자를 무작위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비교하는 가장 신뢰성 높은 연구방법인 무작위대조시험(RCT)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체벌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한답시고 아이를 데려와서 벌을 주면서 실험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만일 진짜로 그렇게 한다면 실험이고 뭐고 연구원들부터 붙잡혀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변인을 통제하지 않는 관찰연구(observational study)를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미국심리학협회 내에서도 심리학계의 체벌 연구의 타당성에 비판을 제기하는 일부 학자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이러한 연구들은 체벌뿐만 아니라 체벌을 빙자한 사실상의 아동학대에 가까운 사례까지도 전부 체벌에 포함시켜 조사한 경우가 많다. 당연하지만 아동학대를 당하며 자란 사람이 정신이나 성격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대해 체벌 반대론자들은 체벌이나 아동학대나 다 똑같은 거라며 열심히 호도하지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지나치지 않은 체벌과 체벌을 빙자한 아동학대나 과도한 폭행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다. 체벌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정밀하게 연구를 하려면 상술한 무작위대조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미 말했듯이 그건 연구윤리적 제한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위 항목에서 상술한 체벌과 함께 다른 교육을 병행했을때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제한 때문에 현재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 현재 체벌에 대해 부정적인 연구를 내놓고 있는 주류심리학계는 WEIRD 문제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서구권 선진국 중심 시각의 편향성이 매우 심한 상태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8. 체벌 반대론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12조 2항

체벌 허가 요구는 교사 임의의 기준에 따른 사적제재고문을 허가하라는 요구로 보일 수 있다.

8.1. 법적 문제


  •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타인을 폭행할 권리는 없으며, 대한민국 헌법상 폭행은 일반적 정당화될 수 없다. 즉,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현행법으로도 교사의 체벌은 폭행으로 분류한다. 원래부터 폭행죄(상해죄)가 존재하는 시점부터 이미 불법이었다. 애초에 변호사가 작정하고 교화의 목적이 어떻든 간에 이러나 저러나 '폭력은 폭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가해한 교사 누구(사실상 거의 모든 교사)라도 잡아내서 처벌할수 있는데도 단지 사회적 합의때문에 피해 학생(과 법적 보호자)가 소송걸지 않은 것. 사실 체벌이 정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애초에 불법이기 때문이다. 설령 헌법이 잘못되었고 학생에 대한 폭행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이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만약 학생의 정의를 '피교육자',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으로 확장한다면, 학원 강사 또는 대학 교수 등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피교육자를 폭행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맞을 짓 항목 참조.
  • 동일한 논리에서 군대에서도 간부가 병에게 가할 수 있는 체벌은 한정되어 있다. 따귀를 올려붙인다거나 몽둥이로 팬다면 그 간부는 진급은 고사하고 해임 당한다. 물론 군내 폭행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 열악한 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군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열심히 한다. 군대도 헌법상 대한민국 안에 있는 영토이다 보니 [57] 바로 소송걸어도 아무 문제없다.

8.2. 교육적 효과의 문제


참고로 현재 교육계에서는 계도가 필요한 학생을 칭할 때 '비행 청소년', '불량학생', '문제 학생' 등의 용어를 쓰지 않고 '부적응 학생'으로 쓰고 있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도입하기 위함인데, 진로상담 등의 복지가 필요한 상대적 취약 계층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대개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례를 쓰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중이 부적응 학생이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는 의미도 전자의 '계도가 필요한 학생' 보다는 후자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인 경우가 많은 만큼 양자를 구분해서 읽는 것이 좋다. 이 문서의 후술하는 내용에서 언급하는 부적응 학생은 대부분 불량학생으로 치환해서 읽어도 문제가 없다.
  •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없이 체벌만 없어지면 속칭 양아치라고 불리는 부적응 학생들의 계도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학교폭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체벌을 못 해서 그렇다는 근거는 없으며, 교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1970, 1980년대에도 학교폭력은 충분히 많이 있었다. 정말 체벌금지로 학교폭력이 증가한 것인지 인권에 대한 의식이 상승하며 수면위로 상승한 학교폭력이 늘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폭력적 제재수단을 존치하려면, 그것이 소위 일진들을 지도하는데 다른 제재수단보다 압도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일진들은 체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국사회에서 체벌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재보다는 도덕과 무관한 규범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옛날부터 체벌 대상은 일진보다는 촌지 못 낸 흙수저들이 우선적이었다.
  • 체벌로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다면, 일단 범죄자에게부터 체벌을 가해야 한다. 범죄자에게도 체벌이 없는데 학생에게 체벌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신해철의 주장.) 이에 대해 "학생에게 벌금을 걷고 소년원에 가둘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내 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하면 된다. 그래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생활기록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서 페널티를 주면 된다. 실제로 2019년 현재에는 이런 방식의 징계가 일반화되고 있다.
  • 오은영을 비롯한 많은 아동 청소년 발달전문가들은 체벌의 효과보다는 체벌이 몰고오는 부작용에 주목한다. 둘 다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체벌이 몰고 오는 부작용은 다른 대안에 비해 매우 크다는 것은 입증돼있다.
  • 사회복지학과 학계 및 관련 기관과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체벌은 잘못된 거라고 거의 일치가 된다. 대표적으로 아동학대를 비롯한 아동문제, 청소년 일탈 같은 청소년 문제 및 가족 문제는 체벌이 큰 원인 중 하나인 경우가 무척 많으며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자립이 목표인 사회복지 특성상 자립을 방해하고 억압할 수 밖에 없는 체벌은 무척 어려운 골칫거리이다. 왜냐하면 체벌 피해자인 클라이언트 대다수가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고 자립을 할 수 없는 아동인데다[58] 가해자의 법적 처벌은 없거나 솜방망이라서 사회복지사 측이 가해자와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분리하면서 상담사와 연계하여 가해자를 빨리 교정시키는것 이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 체벌로써 계도되는 학생은 얼마든지 다른 벌칙을 사용하여 계도할 수 있다. 이 의견은 다시 말해서 "다른 벌칙으로 계도되지 않는 학생은 체벌로도 계도되지 않는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다. 고 1 수학 수준의 논리(명제 파트).
  • 체벌의 계도 효과는 확신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맞고 나서 바로는 문제가 없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교사의 체벌로 인해 학생이 상해를 입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사례까지 가끔 발생하며, 꼭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아래는 이러한 부작용들의 또 다른 예시이다.
  • 1. 체벌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 실제 범죄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자들마저 자기가 운이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지 정말 잘못해서 걸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안 걸려서 안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적응 행위를 자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체벌이 아니라 다른 계도법(상벌점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하다.
  • 2. 가르침을 주는 위치에 있는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목격하게 된 학생들을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여기게 되고, 문제 해결 방식으로서의 폭력 사용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일진이 갖는 폭력중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진행된다.[59] 일반적으로 심리학계에서는 체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라는 인식보다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여겨지면 때려라!" 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체벌을 통해 길러진 아동은 타 아동에 비해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교육학 박사들이 체벌은 학생의 폭력성을 증가시키고 지능발달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다수 발표했다. 연구 중 일부. 참고하자면 이건 부모라고 예외는 아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손주를 체벌할 때 조금 과한 것 같아 말리고 싶다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당신 자식은 나도 아버지/어머니께 이렇게 맞으면서 배웠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혹은 더 심한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아이를 위해 했다고 생각하던 일을 당신 자식은 학대당하며 자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3. 체벌은 구구절절한 설명은 필요없이 맞자라는 한마디와 구타로 모든 것을 무마시켜 버린다.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잘못을 반성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된다면 교사의 의도는 '이제는 반성하고 정신 차리겠지?'이지만 학생의 입장에선 '어떻게 해야 해당 교사에게 안 맞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거나 '내가 왜 맞아야 하는데?' 하며 교사에게 원한을 가지는 정도밖에 못 하게 된다 즉 문제와 갈등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 실제로 체벌에선 '연대책임'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극단적인 경우 그 연대책임의 원인이 된 학생은 집단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원한이 엉뚱한 곳으로 발산된 경우이다. 종합하자면,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체벌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4. 체벌은 학생에게 공포를 안겨준다. 공포라는 감정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논리적인 능력을 상실시키며, 처벌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 잘못한 일에 책임을 지려는 경향보다 공포스러운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커져 성격적인 결함을 초래한다.
5. 부적응학생을 계도하는 많은 상담 이론에서는 내담자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내담자를 책망하지 않는다. 내담자를 책망하는 것은 내담자의 방어기제를 일으켜서 상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말을 안 듣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교화는 교화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6. 체벌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제시해주지 않는다. 비행은 행위자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익숙해서 선택된 행위로, 행위자는 그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그에게 대안행위를 제시해주는 대신 폭력으로 끝내는 것은 대안 제시 교육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한다.
  • 체벌이라는 편법을 쓰기보다는 상벌점 제도라는 규칙으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훗날 학생들이 준법정신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체벌을 할 때 소위 사랑의 매니 너를 위해서니 하지만 실은 교사가 학생을 편하게 통제하기 위함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 체벌을 통해 일시적으로 학생을 침묵시키면 마치 문제가 모두 해결된 듯한 착각은 덤. 단 과거에는 '두들겨 패서라도 가르쳐주세요'라는 말이 학부모에게서 빈번히 사용되었을 정도로 체벌이 편법이 아니라 하나의 교육수단으로 인정되었던 점은 감안하자.
  • 체벌을 찬성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된 근거가, 아동/학생들이 사리분별력, 사고력이 낮으므로 체벌을 통해 계도해야 된다는 것이다.[60] 그런데 그런 단순한 논리로 폭력이 정당화된다면, 치매, 뇌졸중 등의 뇌병변 장애로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 또는 장애인, 국내 사정과 문화 이해도가 떨어지는 외국인 등에 대한 폭력/체벌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없다. 만약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에게 , 그렇다면 당신이 60~70대 노인이 되어 치매에 걸렸을때, 또는 교통사고로 지적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족, 보호자나 의료진이 당신을 체벌, 폭행해도 되겠는가?라고 물으면 별 말을 못할 것이다. 즉, 체벌은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억압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려면, 찬성하는 그 자신도 사회적 약자(노인,장애인)가 되었을 때 체벌/폭행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편익을 위해 간편하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위선자에 불과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때려서는 안된다.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지 못하고, 말의 뜻도 잘 못 알아들으며, 기억력이 좋지 않아 맞는 원인은 진작에 잊어버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체벌의 학습적 효과가 발휘되기 위한 요소부터가 성립되지 않는다. 즉, 아이들은 그냥 벌 받는다고 느낀다.
  •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게 되므로 정신건강에 매우 나쁘며 비뚤어지거나[61] 자살을 할 수도 있다. 게다가 극도의 공포에 질려 패닉에 빠지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남기거나 향후에 정신병리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크고, 체벌 당시와 관계된 상황과 물체, 사람에 대해 조건학습이 일어나면서 공포증불안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체벌은 정말 위험하다.
  • 성차를 고려해 조건부로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민하고 섬세한 여학생들과 달리 대체로 산만하고 단순한 남학생들에게는 체벌이 효과적인 계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건 여자는 섬세하고 남자는 단순하다는 편견에 기반한 주장일 뿐이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남자만 체벌을 받게 하는 것은 남자들한테 피해의식과 여성에 대한 반감을 심어줄 수 있다.
  •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체벌이 공식화되었을때도 위의 교육부 규정에 따르듯 무제한적인 무력 행사가 허용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기성세대가 경험한 체벌 경험(야구방망이, 몽둥이, 각목, 대걸레 등을 사용한 폭행)에 비하면 아주 약한 체벌에 불과하다. 그러나 당장 그 기성세대가 몽둥이와 대걸레로 얻어터질 때도 불량학생, 일진 등은 엄연히 있었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잔혹한 폭력으로도 학생들의 일탈 행위를 금할 수 없었는데, 오히려 그에 비하면 훨씬 약한 수준인 '공인된 체벌'은 무슨 수로 학생을 계도할 수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8.3. 교권의 문제


  • 체벌을 금지시킬 경우 학생들이 교사들을 무시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교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폭력 없이 유지되지 못하는 교권이 과연 진정한 교권인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그리고 교사에게는 아직까지도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교사의 의견 몇 줄만 써주면 학생의 사회생활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를 기반으로 지도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 체벌을 한다는건 스스로의 행동과 말로써 제자들을 교육할 능력이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학생들에게 위해를 가해서라도 자신의 권위와 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저열한 발상일 뿐이다. 폭력을 통해 강제하는건 노예관리인도 할 수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비행을 예방하지 못하고 적절히 계도하지도 못해 폭력을 통해 억제한다면 자격증이 부여하는 권위 이외에 노예장과 다를게 무엇인가?
  • 교사들이 학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체벌할 수 있다. 즉 학생을 개인적 화풀이 도구로서 사용할 수도 있다. 폭력은 광기를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것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오은영) 교실처럼 폐쇄된 공간의 경우 대개 교사의 권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학창 시절에 교사가 도를 넘어선 체벌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위키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추억이라 여기고 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PTSD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어떤 인종적 요건(다문화 가정 출신, 혼혈 등), 경제적 요건(촌지 등), 기타 원한 등으로 인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 체벌할 가능성이 있다.
  • 체벌을 사용해야만 교권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일으킨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것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같다.(오은영) 교실처럼 폐쇄된 공간의 경우 대개 교사의 권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학창 시절에 교사가 도를 넘어선 체벌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위키러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추억이라 여기고 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PTSD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어떤 인종적 요건(다문화 가정 출신, 혼혈 등), 경제적 요건(촌지 등), 기타 원한 등으로 인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 체벌할 가능성이 있다.
    • 체벌을 사용해야만 교권이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명제의 대우 명제는 교권이 지켜지는 상황은 체벌을 사용하는 상황이다이며, 이는 지금까지 교사의 교권이란 것이 대화와 인성을 통해서가 아니라 폭력적 수단을 통해서 지켜져 왔다는 말이 된다. 이런 현실은 뒤틀린 대한민국의 교육 문화와, 현직 교사들의 떨어지는 수준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미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교육을 무리없이 이끌어가는 다른 나라의 사례들이 있다. 다만 이 쪽은 체벌 이외의 수단으로도 학생을 계몽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국교원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학교폭력으로 퇴학되는 학생보다 교권침해로 퇴학되는 학생이 더 많다. 게다가 체벌로서 교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어불성설이다. 힘과 공포로서 인간을 통제하는 악랄한 짓이 권리인가? 무엇보다 학생측이 체벌을 행하는 교사에 대해 쫄지 않고 맞서며 해당 교사를 폭행을 해도 오히려 학생측이 이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 위에서 이미 누누이 언급되었듯이 폭행은 엄연히 불법이고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권리와 권력에는 명분이 필요한 법이다. 이미 위법 행위를 한 교사에게 그런 명분 따위가 존재하는가? 애초에 체벌을 행하는 교사가 말하는 교권이라는 건 실존하는 것인가?
물론, 한국의 교사들 중 상당수는 체벌을 어쩔 수 없는 계도수단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기에서 비롯된 고압적인 한국의 교육 문화 때문에 장기간 교육계에서는 학생을 인격체로 대하기보다는, 교사는 학생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며, 교사와 학생은 철저한 상하관계이고, 학생은 아랫사람이며, 때려서 계도하는 대상으로 여겨 왔고, 그런 비민주주의적이고 비정상적인 체계에서 체벌 이외의 계도수단이 부재해왔다는 점은 감안할 때 체벌에 의존하는 교권이 성립된 일차적 원인은 일선 교사들이 아닌 학생들을 무작정 패가며 가르치려 들던 한국 특유의 왜곡된 교육문화에 있다. 이런 교육문화에 동화된 무능한 교사들도 분명 적지 않지만, 모든 한국 교사들이 체벌에 동의하거나 체벌에만 의존하는 무능한 이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체벌을 하는 행동 자체는 어떤 논리로도 옹호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는 핑계가 폭력 행위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합리적이고 확실한 계도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자의적인 체벌이 남용되는 환경은 학생들간의 폭력행위를 조장한다. 유치원 때부터 한번도 체벌을 받지 않은 아이들과 일상적으로 '정당한' 폭행을 당해온 아이들이 동일한 폭력성을 보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8.4. 형평성의 문제


  • 체벌을 내리는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 차라리 명백히 범법 행위, 즉 법적으로 를 저지르는 경우라면 몰라도, 잘못에 대한 체벌을 내리는 경우엔,

거짓말을 하는 이유

결석했다는 이유[62]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다는 이유

나와서 문제 풀라고 했는데 칠판 앞에서 제대로 문제를 못 푼 경우(사실상 최악의 이유 4)

전 시험 성적보다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경우(사실상 최악의 이유 3)

'''반에서 일등하는 녀석이 이걸 틀렸냐는 이유''' (사실상 최악의 이유 1)

너만 안 맞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사실상 최악의 이유 2)[63]

그 외에 선생의 비위를 거스르는 경우

등의 구실을 교사가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즉, 고의적 폭행이 일상화 되는 것이다. 특히, 선생님에게 아예 찍혀버린 학생의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지옥이 된다.
  • 한국 학교에서 행해졌던 체벌은 체벌이라고 말할수도 없는 것이었다. 체벌도 징계의 일종이고 교육의 수단이라면 설사 체벌을 시행한다하더라도 교육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했다.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형벌이나 징계를 시행할때의 기본이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때도, 아무리 큰 비위를 저질렀다 한들 상사 한 명의 결정으로 징계를 내리지는 못한다. 누군가는 작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성질 더럽고 무서운 교사에게 걸려서 심한 체벌을 받고, 누구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운이 좋아서 징계를 받지 않는게 한국 학교에서 일어난 체벌의 현실이었다. 징계권과 교권을 운운했지만 아무런 형평성도 없고 아무런 제한도 없는 초법적 권한이었던 것. 체벌 금지에에 반대하는 자들은 그럼 이제부터라도 규정에 따라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체벌을 찬성하는 단체나 교사들 중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의미있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체벌을 당장 금지하지 말고 한국에서 미국처럼 체벌을 규정대로 시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야말로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한국의 정서로는 불가능하다는게 증명된 하나마나한 사실상의 체벌 완전 찬성론이다.
  • 또한 지병이 있는 학생에겐 사소한 체벌로도 애를 잡을 수 있다보니 체벌을 가할 수 없는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학생만 맞지 많는다면 그 학생의 반내 평판이 어찌될 지는...

8.5. 체벌 옹호론자들에 대한 재반론


  • 체벌 반대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체벌이 인권침해적인 고문, 가혹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일차적이며, 체벌이 계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일차적인 반대 요인이 아니다. 다만 체벌 찬성론자들의 논지를 반박하기 위해서(체벌은 계도 효과가 탁월하므로 옹호될 수 있다) 설령 체벌이 더 뛰어난 계도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체벌 반대론자들은 근본적으로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노예제를 반대하는 사람은 "노예제는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노예제가 자유인의 노동보다 더 효율이 나쁘기 때문에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다만, 노예제의 존폐를 두고 논쟁을 할 때, 노예제를 옹호하는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노예제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꺼내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찬성론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1일 뿐이지, 노예제 반대의 근본 테제가 아니다)
  • 체벌 옹호론자의 주장에서 '체벌과 계도교육의 병행'을 주장하는데, 이 주장이 진지하게 체벌 옹호의 논거로서 가능하다면, 앞서도 언급되었듯 태형의 정당화도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범죄자를 태형과 교화 교육을 병행한다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체벌 옹호론자들 중에서 태형이나 고문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다. 물론 체벌은 '미성년자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태형과 고문은 '연령대를 불문한 범죄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체벌 옹호론자들은 흔히들 "미성년자들은 미숙하고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성년 범죄자들은 "성숙하고 성장이 끝나서 범죄자가 되기라도 하는가?" 그들이 논거로 드는 미숙한 미성년자라는 논리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수많은 어른 범죄자들이 과연 제대로 성숙한 어른인지부터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미성년자와 성년은 딱히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폭력으로서 교화할 수 있다면 성년도 폭력으로서 교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 과거에는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고 폭력에 대한 금기의식이 약했기에 교사가 애를 패도, 뭘 시켜도 뭐라 안 했지만, 지금은 아닌 상황이다. 체벌에 대한 존치론자들은 지금 상황에선 정말 잘못한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거나, 생활기록부를 나쁘게 쓰면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하는데, 그런 학부모의 의식이 신기하게 "체벌에만 예외가 되어서" 불량학생을 '체벌로 처벌했을 때는' 찍소리 못하고 가라앉으리라고 보는가? 그런 학부모들은 체벌을 하더라도 "우리 애를 왜 체벌했는가, 징계가 체벌을 받아야 할 정도였냐,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나"라고 꼬치꼬치 체벌을 한 교사와 학교에 트집을 잡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는가? 물론 이것이 체벌 금지론의 직접적 금지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체벌 옹호론자들이 '당장 교사의 권위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체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한 반론으로 유효하다. 즉, 체벌 옹호론자들이 허수아비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체벌을 되살린다 하더라도, 체벌 옹호자들이 말하는 '징계를 무력하게 만드는 극성 학부모'들은 체벌에 순응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으며, 체벌을 시행한다 치면 즉시 체벌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다니 부당하다고 난리를 피울 사람들이다. 생활기록부와 다르게 체벌은 폭행죄로 형법에서 처벌 받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 교사를 직접 고소할 것이다. 법에 없는 생활기록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형법에 명시된 것을 그냥 넘어갈리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일에 시달릴까 봐 학교측은 체벌도 맘대로 못 할 것고 교사는 법원에 불려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교권' 문제는 다른 방식(학부모의 간섭에 대한 자율 보장?)으로 이루어야지 체벌을 되살린다고 될 일이 아니다.

9. 대한민국에서 체벌을 대체할 만한 제도


한때 체벌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제도로서 균형만 조정해준다면 괜찮은 제도인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가 유력하게 논의되었다. 다만 인권조례안의 강화 분위기에 맞물려 경기도는 상벌점제를 폐지했으며 서울시 교육청도 2017년을 기점으로 상벌점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상벌점제도 폐지를 권고하고 폐지여부를 확인하고 인권친화도 점수에 불이익을 주고 있어 2010년대 체벌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듯, 2020년대 상벌점제가 대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위탁 기관에 상담을 보낼 경우 문제아들이 모여 상담 프로그램에 의한 학습이 아니라 또래에 의한 범죄 공유등의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학교측의 상담 명령을 무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효과는 미비한 상황이다. 전문상담원을 뽑아 상담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도 도입되었다. 다만 전문상담원은 처벌의 개념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의 정신적인 건강을 체크하고 이를 회복하는 역할을 맞고 있기 때문에 체벌의 대체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 위원회)의 경우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의 징계를 주는 방법이 현재 유일한 제재 수단이다. 다만, 위의 징계를 무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고, 이러한 징계를 따를 정도의 학생이라면 애초에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도적 처벌의 유명무실함만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정학이라 불리던 출석정지 역시 학교규칙을 무시하는 학생의 경우 처벌이 아닌 포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과거의 두려운 징계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연간 30일 이상의 출석정지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선도위원회의 처벌만으로는 유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30일의 출석정지를 받고 나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특별교육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는다. 특별교육의 경우 위탁기관 상담과 같은 이유로 역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는 이 징계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면 강제전학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2021년부터 고등학교 역시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퇴학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체벌의 대체제로 거론되었던 징계들이 법적으로 제한된 셈.

9.1.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


그린 마일리지(상벌점) 제도는 학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점을 부과하여 그 기록을 벌점 카드 또는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남기고 벌점이 일정 수치 이상 쌓이면 수준에 따라 봉사활동, 징계, 학부모 면담, 일정 기간 정학 등을 거치게 된다. 최후의 수단으로 유급, 권고전학, 퇴학[64]을 시키며 반대로 선행 등 좋은 일을 하면 상점을 주어 그 상점으로 벌점을 탕감하는 제도이다.
체벌을 대신하여 도입한 상황이다. 아무래도 두들겨 패고 넘어가는 체벌보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사들도 잘 남발하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이 제도 또한 기준이 애매하게 정해졌다는 문제도 있다. 상벌점을 주는 기준은 전적으로 '''교사 마음'''대로 이다. '''체벌을 마음대로 하는 교사가 있는데 상벌점이라고 마음대로 주지 못하겠는가?''' 지키는 교사와 지키지 않는 교사마다 차이가 있는 데다가 특정 교사 앞에서만 잘 보이기만 하면 상점을 얻을수 있고 모든 교사가 학생이 선행을 한다고 해도 모두 다 알 수가 없는 것인 데다가 교사 개인의 감정으로 상벌점의 부과를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적인 경우인 청소시간에도 청소를 열심히 하는가 안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교사의 마음'''이다. 당연하지만 반에 있는 교사는 한 명 뿐이고 청소를 하는 구역은 일반적으로 교실만 있는것이 아니기에 여러 곳에 순찰을 다니면서 하는가 안하는가 감시하는데, 친구들과 떠들며 청소 도구로 장난을 치다가도 교사가 순찰하는 모습이 망보는 사람에게 보이게 되면 당장 중단하고 그 때만 있는 청소를 하다가 교사가 다시 돌아거나, 반대로 정말 열심히 청소를 하는 학생은 잠시 쉬다가 마침 그 타이밍에 오게 되면... 거기에 성적이 나쁘고 평소 말썽을 자주 일으키는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학생이었을 경우... 오히려 제도 자체가 역효과를 본다. 체벌을 줄이자고 한것이 되려 '''잔머리만 늘어나고 정말 정직한 학생은 당한다'''. 또한 그 학생이 평판이 좋고 청소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점수를 주는 등, 기준이 없으니 상황에 따라선 차라리 폐지하는 학교가 많고 설령 폐지를 하지 않아도 지키는 교사는 거의 없다.[65] 그렇기에 벌점의 양과 처벌 기준 조절 등 균형 조절이 다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몇몇 학교에서는 벌점상쇄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특성상 이래저래 치이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상벌점은 기록까지 해야 하므로 교사 입장에서는 체벌보다 귀찮다. 학생에게는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 벌점기록은 귀찮지만 교사 입장에서는 부적응 학생들을 처벌해야 되니까 마구 쏟아지는데 비해 상점은 귀찮은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줘도 안 줘도 교사 입장에선 똑같으니까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잘 올라가지 않는다'''. 사실 상점받을 행동은 대부분 선행인데, 이것은 당연한 행위로 취급될 수도 있다. 물론 교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고 '''그 점을 이용한다'''. 대개는 교실이나 복도 등의 청소를 시키고 상점 지급, 혹은 학생에게 교사대신 서류 업무를 시키고 상점 지급 등 이래저래 학생 입장에서는 그저 어이가 없을 뿐.
일단 효과는 좋다. '''교사가 악용하고 학생이 무시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을 뿐'''. 사실 단적으로 얘기해서 받는 입장에서 무시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은 좀 문제가 있는 수단이다. 또한 일부 성적이 좋은 학생은 벌점이 징계 수준까지 올라가도, '''학교 측에서 징계를 주지 않으려고''' 상점을 일부러 주기도 한다.그 외에도 일정 점수 이상의 상점을 받으면 교내 상을 받게 해놓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상점을 몇십점을 퍼붓는 경우도 있다. 어쨌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도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정확한 기준'''[66]을 마련하고 상벌점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9.2. 학교 징계위원회


상벌점 제도로 통제가 안되는 경우에는 후속될 수 있는 조치. 단계별로 교내외 봉사, 강제전학, 퇴학 등이 있다. 현재까지는 (전학, 퇴학등은)최후적 조치로 학생에 대한 일종의 사형선고로서 사용되었으나 이건 체벌이 통제수단으로 사용될수 있을때 이고 체벌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고려되기 위해 보다 더 세분화 시켜 최후적 수단이 아닌 일상적인 계도,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될 점이 있다. 또한 퇴학자의 경우 그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대안학교(부적응학생학교) 체계등을 정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체벌 찬성론자들은 체벌의 부활만 주장하고, 반대자들은 인권과 학습권을 핑계로 대책없이 대화를 통한 계도만 주장해 사회적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인권보장도 중요하고, 다수의 일반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벌점 제도 이후의 후속조치도 당연히 강구되어야 한다.
실제로 현행범, 강력범죄의 수준이 아닐 경우 강제전학만 가능하다.
사실 인실좆을 어릴때부터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 지나치게 어린 애들한테도 남발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만 되도 약은 애들이 많아서 교사들이 힘들고, 정작 규제 방법은 없으니... 퇴학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양처럼 등교정지와 유급을 좀 더 자주 쓰면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다.[67] 고등학교쯤 되면 퇴학이건 뭐건 상관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규율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똑똑히 각인시켜주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릴 때의 실수 한 번으로 대학과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는 인식이 심한데, 이 부분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입시에서 불리해질까봐 형사입건이 될 수준의 어지간한 징계조차 똑바로 기재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 그나마도 우등생이 죄를 지으면 실수로 치부하면서 막아주지만 하위권 학생에게는 가혹하다.
실제로 학교폭력/지적장애 학우 성폭행 가담 가해자가 생기부를 어떻게 썼는지 고등학교 '''봉사왕'''으로 포장되어 성균관대학교 수시에 붙은 사례도 있는 수준. 이 사실이 폭로되자 성균관대학교는 뒤집어졌다. 명백한 허위추천이기에[68] 결국 입학취소 결정.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항목으로도 작성되었다.

9.3. 전문상담원 제도


전문상담교사자격증 소지자, 상담관련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증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원을 선발하여 학교 부적응 학생, 고위험군 학생 등에 대한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
실제로 꽤나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라고 한다. 하지만 전문상담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하는 곳이 얼마 되지 않는다. 우선 서울시의 모든 중학교와 초등학교의 50%에 배치하고 차차 늘려나간다고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상담사들은 체벌하지 않고도 교화시킨다'''는 것이다. 상담사들이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부적응학생은 체벌 없이도 충분히 교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 상담사 참조.

9.4. 사법 처리


학생의 행위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경우 체벌 대신에 고발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지각이나 숙제를 안 해왔다는 등의 단순한 잘못은 애초에 강하게 처벌할 필요도 없는데 그동안 두들겨팬 게 잘못된 거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기물파손이나 폭력 등의 짓거리는 엄연히 민형사상 위법이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폭력과 같은 진짜 범죄에 대해서는 정작 이러한 법적 조치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다. 학교폭력 문서 참조.
비행이 심한 학생에게 자비를 베푼답시고 제대로 된 교화법도 배우지 않은 채 방치해두면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때는, 매정해보일지 모르겠지만 소년법정에 맡기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다. 자비를 베푼다고 부적응학생을 내버려두면 상태가 더 악화되어 괴로운 삶을 살게 되고, 교사도 괴롭다. 차라리 소년법정에 맡겨 때로는 소년원으로 이송시켜서라도 전문적인 교정을 받게 하는 것이 그 학생에게 더 좋은 일이다.

10. 법률적 문제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3.18>
'''아동복지법 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3.27>
일단 '''이론상''' 체벌은 형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시궁창인데, 독자적인 처벌 조항이 없는 이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아동복지법 조항은 어디까지나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69]
당장 아직도 체벌한 교사의 정당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는 것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조항은 선언적 차원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70]
또한 민법상에서도 체벌을 긍정하는 듯한 조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71]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계는 '보호 또는 교양'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이 범위를 벗어나까지 과도한 징계를 더하면 "징계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해죄폭행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아동 학대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어디까지를 '정당한 징계권'이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 '정당한 징계권'을 너무 넓게 잡으면 아동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체벌도 훈육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고, 너무 좁게 잡으면 우연히 1대 건드려졌다고 "'교사 고소!'", "'엄마, 아빠 고소!"'[72]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73]

10.1. 간접 체벌 논란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금지 명령 두 달 후 1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체벌 중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 체벌(흔히 말하는 얼차려)은 대통령령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간접 체벌도 체벌이라고 주장하였다. 3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간접 체벌도 직접 체벌과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라고 권고했다. 논란속에 결국 체벌을 일부 허용한다는 법을 현실적으로 만들기는 불가능해서 3월 18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은 새로 생겼지만 간접 체벌을 허용한다는 명시적 위임조항은 없고 예전과 같이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직접 체벌은 금지되었지만 간접 체벌은 현재까지와 같이 사회통념에 맡겨둔것인데, 지금 이대로 모호하게 내버려두면 여전히 교사와 학생 간의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2014년 현재 체벌이 얼차려라는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기사가 나왔다. 출처.
2014년 6월에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중 30분동안 앉았다 일어났다를 800번 시켜서 학생이 횡문근 융해증에 걸리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교사는 체벌 중간에 자신이 내는 문제를 푸는 다른 학생들이 지목한 학생들은 체벌 중간에 자리로 돌려보냈는데, 위 학생은 아무한테도 지목을 받지 못해 800번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체벌의 강도가 "합리적인 교육목적"과는 상관없이 순전히 교사 맘대로 조정될 수 있다는 걸 다시금 증명한 사건이다. 더욱 엽기적인건 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문제를 품으로써 체벌을 받는 학생들을 선택 및 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이런 가혹한 체벌을 가하면서 일종의 "게임"처럼 구성했다는 것에 있다. 가히 심각한 수준의 도덕적 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한국 사회가 합리적 소통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성토하는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런 식의 가혹한 간접 체벌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시키는 교사도 그렇지만, 그걸 또 묵묵히 시키니까 본인의 신체에 피해가 와도 그냥 해버리고 마는 학생의 모습도 결코 정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그런 가혹한 체벌을 받는 동료 학생들을 보면서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오히려 교사가 정한 룰에 따라 문제를 풀고 체벌을 감해주는 엽기적인 게임에 참여했다는 점 또한 씁쓸한 한국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다.

11. 체벌과 BDSM


[image]
체벌의 '''BDSM화'''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있다. '자신을 바로잡고 싶다(=성적을 향상시키고 싶다)'고 스스로 체벌을 바라는 아이들이 체벌 카페를 만들고 활동하더니, 진짜로 체벌을 해주는 어른들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인 BDSM 모임으로 변질되었다. 서로 체벌을 주고 받는 체벌놀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있으며, 자학성이 강해지고 있다.일요시사 기사 실제 합의하에 벌어지는 '놀이'도 있고, 체벌 소설로 대변되는 창작물도 존재한다. 자세한 것은 체벌놀이 문서 참조.
거기다 나쁜 마음을 품고 접근하는 부류(특히 성인들로부터)가 개입하면서 청소년들의 성폭행의 위험 역시 적지 않다고. 2012년 6월 KBS 뉴스보도
참고로 체벌의 이 SM 적 성격 때문에 성적 침해에 대단히 민감한 미국에서는 다른 성별의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고 몇몇 주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한국 정서에서는 엉덩이 쳤다고 무슨 쾌감을 느끼겠냐, 엉덩이 안 후려치면 어디를 치냐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BDSM 성향이 비교적 수면위로 올라온 미국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는 부분. 실제로 텍사스에서 부모가 딸의 체벌 통보를 받고 이를 허락했음에도 딸이 남교사에게 엉덩이를 얻어텨진것에 항의를 해서 뉴스에 나온적도 있다. [74]
아무튼 자신의 성적 지향을 상호 동의하에 표출하는 것은 자유지만 저러한 카페들에서는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특히 청소년이라면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혹시 그런데 흥미가 있는 청소년이라면 절대 그런 커뮤니티에서 체벌놀이할 상대를 구하지는 말자. 성인 들도 조심해야하기는 매한가지. 특히 한국에서 BDSM성향이 커밍아웃 됐을 때 파장력을 고려하면 이를 악용할 수도 있고 또한 때린다는 건 어쨌든 범죄행위로[75] 오인될 위험도 있음으로 조심해야한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그런 행위를 했다 하면 사회적 매장은 순식간이다.
이같은 체벌놀이는 공론화와 각종 카페 폐지로 사화되었으며, 성적인 플레이, SM의 감정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생활관리'''가 그 명맥을 잇고 있다. 실상은 대부분의 체벌을 행하는 사람들이 짙은 사디즘/스팽커 성적인 성향을 품고 있는 사람이란걸 명심하고 실제로 부지런해졌다는 후기가 있으나 판단은 알아서.

12. 해외의 경우



12.1. 해외 사례를 살펴봄에 있어 주의할 점


  • 체벌금지가 법제화 되었다 해서 곧바로 체벌이 근절된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만 해도 학교체벌이 법으로 금지된 적이 몇 번이나 앞서 있었으나 현장에서는 당연한듯 사용되었고, 본격적으로 금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다. 애초에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만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체벌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라면 굳이 법으로 규제하지도 않을 것이므로.

따라서 어느 나라가 체벌을 이 때 법적으로 금지했다해서 그 때부터 체벌이 없었다고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국도 법적으로는 교내 체벌이 금지되어 있지만 현재에도 알게모르게 남아있다. 애초에 샤리아를 따르는 이슬람국가와 동아시아의 극소수 국가를 제외하면 금지가 제도화된 국가는 예외없이 학교에서의 체벌은 엄격히 금지하여 교사에 대한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당연시한다.
  • 체벌을 허용한다고 해도 국가마다 허용되는 강도나 도구등은 다르다. 예를 들어 미국 학교를 예로 든다면 아무리 체벌이 허용된 미국 학교라도 과거 한국 학교식으로 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엎어놓고 몽둥으로 후려치거나 혹은 과거 한국 교사들이 했던식으로 남용(ex: 지각했단 이유로, 발표를 시켰는데 발표를 제대로 못했단 이유로, 한두명의 잘못을 이유로 연좌제를 적용해 학급 전체를 체벌하기등) 할 경우 곧바로 경찰에 끌려가게되며, 이 경우 체벌을 하려던 교사가 학생한테 되려 폭행을 당해도 해당 학생한테 정당방위가 인정된다. 각 나라마다 자신들만이 적당하다 생각하는 체벌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주의해서 읽어야 한다. 체벌이 허용되는 국가라 해서 모두 한국 학교에서 벌어졌던 것과 같은 체벌을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76] 아무리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체벌을 옹호하는데다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성향에 있어선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적인 축에도 못낄정도라곤해도 그 체벌 옹호에 있어서 과거 한국 학교의 교사들이 했던식으로 하는걸 당연시하진 않는게 당연하다.

12.2. 서양은 체벌이 없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흔히 서구권의 아이들은 체벌을 받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서양에서도 당연히 체벌이 많았다.[77] 위의 기원과 역사에서 보듯 서양도 체벌은 만연하였다.[78] 다만 60년대부터 아동 청소년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권의식이 신장되면서 체벌이 적어진 것이다. 이는 근대화와도 관련이 있다. 서양의 경우 근대화를 선도적으로 하면서 인권의식도 발달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들로 갈수록 체벌이 규칙도 없고 무지막지해짐을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부에 후술되어있지만, 현재 미국내에서도 학교체벌이 법으로 보장되는 주가 꽤 많이 있고, 실제로 가정체벌을 옹호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수로 강력하게 잔존해있다. 최근 학교에 결석하여 벨트로 매를 맞은 아이가 어머니를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인터넷등을 통하여 크게 퍼졌는데 여기에 대한 댓글 반응을 보면 북미내에서도 가정체벌 옹호론자가 꽤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댓글부터 "네가 뭐라고 말하든, 잘못된 행동을 벌주기 위해 벨트로 아이의 엉덩이를 치는 것은 아동학대가 아니다.(Say whatever you want, but whipping your kid in the ass with a belt for misbehaving is not child abuse.)" 라는 내용인데, 좋아요가 무수히 눌러져있다.
다만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오히려 미국이 아동학대에도 민감한 국가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벨트로 아이의 엉덩이를 치는 것은 미국에서는 우리로 치면 회초리로 종아리 치는 것 정도인데, 이러한 신고에 경찰이 충돌한 것만으로도 학대에 민감하다는 것이다.

12.3. 개별 국가의 사례


세계 최초로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폴란드로, 무려 '''1783년(!)'''에 체벌금지령이 내려졌다. 체벌을 금지한 이유는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영어 위키백과에 따르면 존 로크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한다.
해외의 체벌이라면 영국기숙사제 학교의 체벌이 유명했다.[79] 책상 위에 엎어놓고 게이트볼 용 스틱이나 라크로스용 스틱으로 풀스윙(...) Child Discipline in England라고 검색해보면 이런저런 삽화나 사진을 볼 수 있다. 등나무 회초리도 자주 사용되었다. 처칠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학교체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엉덩이를 피가 나도록 두들겨 팼고 버지니아 울프가 인용한 로저 프라이의 회고에서도 이러한 대목이 있다. 이들이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가 영국 체벌의 피크였던 시기. 특히 빅토리아 시대 이튼 칼리지 등의 경우에는 교사들도 수시로 매질을 해댔지만 아예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기숙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다음 학생 자치회 단위에서의 자체적인 체벌을 허용할 할 정도로 매질이 수시로 벌어졌다. 최근까지도 영국 엘리트들 사이에서 비교적 수시로 터져나오던 아동성범죄와 동성애 스캔들[80][81]이 영국 기숙사 학교들의 폭력적 분위기가 특유의 학년간 수직 계급적 구조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1970년까지도 암암리에 존재했으나 1970년 이후에는 관계법령을 통해 완전히 전면금지됐다. 2012년 영국에서 다시 체벌을 부활시켰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헛소문이었다. 학생에 대한 완전한 노터치 완화와[82] 소지품 검사를 허용한 정도.
프랑스의 경우 19세기 초 나폴레옹 1세 시절부터 '자녀 징계법'까지 만들 정도로 법적인 체벌의 역사는 유구했으며, 교육법(Code de l’éducation)에서는 체벌 금지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적 폭력(violence éducative)’이라는 표현으로 과도한 폭력이나 학대(maltraitance)와는 구분하여 최소한의 체벌을 통한 훈육을 용인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하는 것이 이전까지는 관습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점차 이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자녀에게 귀싸대기(...)를 날리지 말자는 공익광고까지 나왔을 정도. # 특히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체벌이 주로 뺨을 후려치는 과격한 방식이라는 게 인상적이다.[83] 이것이 보도되자 심지어 어느 마굴(?)의 체벌 옹호론자들도 '''"프랑스 다시 봤다 쯧쯧 그래놓고 또 지들은 선진국이라고"''' 식으로 반응했을 정도. 다만 어디까지나 가정 체벌의 이야기고 학교 체벌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나, 2019년에야 체벌 금지법을 통과해 가정 체벌도 법적으로 금지될 길을 마련했다. 사실 프랑스 말고도 유럽에서 가정에서의 체벌을 막지 않은 나라가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유구한 체벌의 역사가 존재하는 영국과 더불어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체코,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등 선진국,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다수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엄벌주의적 성향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을 허용하는 주가 소수 있다. 2020년 현재 학교에서의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앨라배마, 아칸소,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캔자스,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 와이오밍 총 17개 주이다. 다만 애리조나, 콜로라도, 와이오밍 3개 주는 교사의 체벌에 대해 허용할 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어서 폭행이나 상해죄로 기소되어 처벌받는 교사가 다수 있어 200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금지된 것으로 본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체벌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텍사스, 미시시피, 앨라배마 주로 모두 남부에 위치한 지역이었다. 체벌의 95% 이상이 남부 지역에서 행해졌다. 학교 체벌이 허용되더라도 엄격한 규칙 하에 진행된다. 재판을 받는 듯 철저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모든 주에서 당사자와 부모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개 교장실에서 진행되며 가격하는 도구와 부위 등이 모두 정해져 있고, 의료인과 외부감사인이 참관하여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캔자스, 루이지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와이오밍에서는 피벌학생에게 주말 수업, 정학, 봉사활동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며,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매 건 별로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보호자가 모두(부부의 경우 두 명이 모두) 동의해야만 체벌이 가능하다.
체벌이 허용된 주들은 단순히 남부라는 것 외에 소위 말하는 '''바이블벨트 지역으로 '''성경의 잠언에 근거해서 체벌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이다.[84] 미국은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공공적인 장소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각국의 학교 체벌들이 폭로되는데 미국의 학교 체벌 영상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자식을 양육한다면 남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체벌하는건 상당수 주에서 범죄행위이며, 텍사스 같은 보수적인 주에서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딱 좋다.[85]
일본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1947년에 학교교육법 시행 후 제11조에 따라 금지되었으나 2000년대 이전까지 일부 학교에서는 체벌이 있었다.[86] 지금도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운동부를 제외하면 빈도수나 강도는 줄어들었다. 참고로 일본은 체벌 방식에 있어서 한국하고 가장 유사한 나라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엎드려 뻗처 자세로 엉덩이를 맞는 체벌이 학교에서 행해지는건 한국이나 일본을 제외하고 바라보기 힘들다.[87] 이유는 군국주의 시절 일본의 전체주의 문화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1960년대부터 두발규제 반대, 학생의 자율적인 교육 선택 등 선진적인 교육을 목표로 일어난 이른바 관리교육[88] 반대운동이 이어졌다. 아직까지도 일본 내에서 체벌은 논란이 진행중이며, 체벌이 없는게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체벌을 찬성하는 이들도 꽤 있다고 한다. 심지어 사상적으로 좌우 양 극단에서는 대체로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이라 한다(...). 한 예로 모택동주의를 따르는 "일본공산당 좌파"(제도권 정당 일본공산당과 다른 단체이고 2019년 현재는 껍데기만 남아 빈사상태다)는 개성중시교육이 흉폭한 공격적 개인주의를 키운다고 해서 체벌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교사의 우발적인 폭력사태는 가끔씩 뉴스를 타기도 한다. # 특히 고베나고야 지역이 이러한 폐해가 심하다. 가정의 경우 민법 822조[89]에 따라 징계권이 있어 체벌이 용인됐으나, 2019년 3월 후쿠오카 아동학대 사건 등 관련 사건들이 잇달아 터지자 참의원은 그해 6월 19일 본회의에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시한 아동학대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인도에서는 일단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었다. 식민지 시절에 선생들이 학생들에게 가했던 체벌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좀 학식있는 부모들은 체벌이란 말만 들어도 진저리칠 정도. 하지만 아직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인도 어학연수 중에 쓴 일기를 바탕으로 일기에서 약간 형태를 변형시켜 '21세기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 '인도의 태양이 열여섯 전혜림을 비추다'에서는 필자 전혜림이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만화 그리기를 하는데 하루는 만화를 미리 다 그려놓고 영어 에세이를 쓰고 있다가 미술 선생님한테 걸려서 '''뒤통수를 연타로 세게 다섯 대나(!)''' 맞았다고 해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라고 쓰여있다.
중국에서는 의외로 체벌이 금지되있다.‘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을 통해 ‘교사가 체벌, 변칙 체벌, 인격을 해칠 수 있는 언어폭력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규정, 포괄적으로 체벌을 금하고 있다. 하지만 체벌로 뉴스가 나오는걸로 봐서 별로 근절되진 못한 듯. 한국보다 심한 체벌이 있어서 뉴스에 나오고는 한다. 규정만 있고 지켜지지는 않은 케이스. 심지어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엉덩이를 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남녀공학에서(!) 중국 내에서도 체벌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편이라고 한다. 대만은 공식적으로는 2006년 이전까지 체벌이 허용되었다. 나의 소녀시대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를 보면 20세기 말에도 체벌이 행해졌음을 알수 있다. 2006년 학교 체벌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다. #
터키의 경우 1923년에 법률로 금지되었다. 여기 참고. 하지만 에네스 카야의 발언으로 볼 때 분필 던지는 정도는 있는 모양이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14회 - 에네스&줄리안, 한국 고등학교에 가다! - 네이버 tvcast 참고.
독일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시작해 1983년까지 모든 지역에서 체벌이 금지되었다. 역사적으로 학교 체벌이 널리 퍼졌으나 각 주의 행정법에 의해 서로 다른 시기에 금지되었다. 1983년에는 전 지역에서 사라졌다. 늦어도 1993년 이후로는 교사에 의한 학교 체벌이 범죄 행위로 규정되어 형사 처분된다. 동독의 경우에는 독일민주공화국 수립 당시인 1949년에 금지되었다.
스웨덴은 1958년에 학교 체벌을, 1979년에 가정 내 체벌을 금지했다.(출처)
러시아의 경우 1917년에 법률로 금지되었다. 러시아 연방 노동법의 336번 조항에서 제자에게 (단 한 차례라도) 체벌한 교사는 해임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러시아인들에게 한국에서 교사가 체벌을 한다는 말을 하면 기겁한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소련으로부터의 우크라이나 독립 직후인 1991년에 헌법과 법률로 금지되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헌법(Art.52.2)과 교육법(Art.51.1, 1991년 이후)에 의해 어린이에 대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이 금지된다. 학생들은 '어떤 형태로의 착취, 육체적·정신적인 폭력, 권리에 반하거나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모욕하는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과학교육부에서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표준 지시서에서는 제자들에게 체벌한 교사는 해고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불교[90]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체벌이 학교에서 자주 행해지고 있다. 베트남과 태국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이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학교 체벌을 학생들이 찍어 올려서 곤란을 겪는 기사도 있을 정도. 태국같은 경우에는 서서 팔짱을 끼고 엉덩이를 맞는 체벌이 대표적이고 베트남 에서는 아예 곤장처럼 책상에 엎드려서 맞는 체벌이 많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남학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나, 많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며 스리인산을 비롯한 사립학교나 국제학교는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여학생에게는 행할 수 없으나, 일부 공립학교에서는 여학생들에게도 행하기도 한다. 그래도 많이 없어진 편이며, 정부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편. 하지만 말레이시아 내의 한국계 학교/학원에서는 여전히 행해지고 있으며, 공립학교 또한 20세기 말까지는 비교적 흔했다. 문학 Di Sebalik Wajah에서 교장이 대놓고 전교생 앞에서 행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91] 그리고 말레이인들이나 반대하지, 중국인들은 여전히 공공연히 행한다.[92][93]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체벌이 만연하며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라크, 이란, 팔레스타인 등 중동 일부 국가에서도 체벌이 자행되고 있다. 폭력적인 체벌들도 많고 아무래도 인권의식이나 이런 게 없다보니 그런 듯.

13. 체벌을 묘사한 작품


  • 내 딸 꽃님이 - 2회에서 '양꽃님' 역의 진세연이 아버지에게 성인물품을 팔다 걸려 종아리를 맞는다.
  • 사랑을 할거야 - '진보라' 역의 장나라가 시험시간에 백지를 내서 선생님에게 엉덩이 100번(...)을 맞다가 중도에 기절해 쓰러져 양호실로 보내진다. 이후에는 할머니에게 종아리 맞는 장면도 나온다.
  • 반올림 - '이옥림' 역의 고아라가 아버지에게 엎드린 채로 엉덩이를 맞는다. 이유는 엄마와 대판 싸운(...) 후 홧김에 엄마의 사진을 망가뜨렸는데 그 사진을 아버지가 보게 된 것.
  • - 영화 '짱'에서 남학생들은 얼차려 한 후 엉덩이를 맞고 여학생들은 무릎을 꿇고 허벅지 앞면을 맞는다.
  • 달자의 봄 - 주인공 '달자'가 남자친구 집에서 외박을 하다 할머니에게 걸려 종아리를 맞는다. 그 후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덜 맞게 되었다.(..)
  • 선생 김봉두 - '양소석' 역의 이재응촌지를 좋아하는 '김봉두' 역의 차승원을 위해 학교를 결석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하루종일 산을 타고 채취한 산나물을 팔아 일당을 받은 것을 봉투에 넣어 선생님의 집 문 앞에 끼워놓고 왔지만, 결국 이를 알아챈 차승원에게 종아리를 맞는다. 체벌 후 둘이서 부둥켜안고 끝내 우는데 이 장면은 해당 영화의 가장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한다.
  • 죽은 시인의 사회 - 교지에 '죽은 시인의 사회'의 이름으로 장난식 기사를 게재하고, 전체조례 시간에 교장의 말을 자르고 신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퍼포먼스를 벌인 찰리 달튼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식 엎드려뻗쳐 후 엉덩이 체벌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영화상의 배경 시기는 1959년이다.

14. 기타


  •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에서도 입막음을 위해 성폭력 대책위 학생들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 2분 16초 부터
  • 2008년 7월에는 경기도 이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가 빗자루로 아이들의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동영상이 유포되어 큰 파문이 일었다. 전년도인 2007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의 충격으로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너나 할것 없이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사주는 통에 초등학생 핸드폰 보급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이 시기에 발생한 이 체벌 논란은 초등학교에서의 체벌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신호탄이 되었다.
  • 2010년에는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혈우병을 앓고 있던 반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상식 밖의 장면을 담은 영상이 웹상에 공개되었는데, 폭발한 국민여론에 의해 온갖 욕을 들어먹더니 결국 아홉 시 뉴스를 장식하고 말았다. 결국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로 교사 보직을 박탈당했다.
  • 개그야에는 체벌이 금지된 학교를 다룬 '선생 박원갑'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까운 미래... 학교에선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학생들은 더욱 더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데...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 선생 박원갑이 왔다! 체벌이 금지되었기에 염력무술의 달인 박원갑은 손을 대지 않고 염력으로만 문제아들을 지도한다.
  • 드라마 등에 나오는 체벌의 유형은 보통 두 종류인데, 무식한 이미지의 체육 선생이 야구방망이로 그냥 막무가내로 두드려 패는 것과, 인자한 인상의 훈장님 스타일의 선생님이 학생에게 체벌을 가한 후 왠지 감정이 북받힌 선생과 학생이 울면서 부둥켜안는 것이 있다. 전자는 일단 두드려 패는 체벌에 대한 나쁜 인상이 주고, 후자는 휴먼 드라마같은 냄새가 나기에 체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준다.
  • 교사가 학생을 스트레스 해소 거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체벌을 명목으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화풀이성 폭력을 휘두르는 일도 아주 많아진다. 이런 교사들은 교사직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오래 부대끼는 나머지 성격도 어린애 같이 유치한 수준이 된 경우다. 그러다 결국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만이 아니라 주변의 성인들에게도 똑같이 대해서 쉽게 미움받는 교사들도 있다.
  • 남학생에게 음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트는 체벌을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교사도 있다. 이 교사는 비슷한 시기에 뚱뚱한 여자의 나체 사진을 다른 직원들에게 보냈다가 전북도교육청 감사 이후 해임됐고, 그에 반발해 본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 여기서 교사의 소장 내용이 압권. 현시대의 개방적인 성적 도덕관념을 보면 강제추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이니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 압권은 증거불충분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재판부의 판시.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받은 학생들도 모두 남학생들이고.. 즉, 여학생이 아니라 남학생이므로 음모를 뽑히고 젖꼭지가 비틀려도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것. 어라?
물론 해임이 과했다는 것이 재판결과의 의의이므로 추후 다른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교사의 소장이나 재판부의 판시나 하나같이 내용이 개판이다. 참조
  • 체벌을 안 해서 애들이 버릇없어진다고 체벌을 허용하자는 노래도 있다. Your Favorite Martian이 부른 Whip Yo Kids. 욕설이 살짝 들어있으니 주의. 은근히 쓸데없이 고퀄리티다.
  • 한 대학교 교수가 이런 기고문까지 올리는걸 보면 한국에서 전통적 방식의 체벌은 2014년이 지나가는 중에도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기고문은 그 교수의 학부모로써의 개인적인 경험과 더불어, 얼마전 5분 지각을 해서 머리에 체벌을 받고[94] 13시간 후에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사망한 학생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
  • 상당히 많이 인용되는 논지로써, "한국은 강도 높은 체벌이 있는 대신 학교측에서 부적응 학생도 다 안고 가려고 하지만, 미국은 체벌이 없는 대신 퇴학에 자비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논지의 문제는, 교사의 체벌의 정당성이나 효율성을 논함에 있어 상관도 없는 학교 제도로 말을 돌림으로써 체벌을 정당화한다는 것이다. 퇴학 문제는 애초에 체벌이라는 교육 수단과는 관련이 없다. 체벌이 없어도 알아서 잘 학생들을 포용하는 학교들은 있다. 반면에 체벌도 하고 퇴학도 가차없이 하는 학교들도 있다. 전형적인 물흐리기 논지. '퇴학시키는 미국보다 지금처럼 체벌을 가하는 것으로 때우고 넘어가는 게 더 낫다'는 논리를 현대 사회의 이성적인 가치관에서 수용하기는 어렵다.
체벌이 지도, 통제의 수단이었던 만큼 그것이 없어진 지도력의 공백은 엄정한 규칙이나 규정의 적용 등으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이는 다른 방식의 교육이나 교화정책으로 이뤄져야하지 학교에서 학생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학교는 부적응학생을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교화하는 기능도 있는데, 퇴학을 시킨다는 것은 그 학생이 악화된 상태에서 교화를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교화될 기회가 사라져버린 청소년은 악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끝내는 범죄자가 될 위험이 매우 커져서 사회불안요소를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만다. 영미권 국가들은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엄벌주의를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영미권의 범죄율과 재범율은 교화주의를 채택한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아 미국의 재범율은 한국의 22%보다 높은 30%대에 캘리포니아 주는 60%까지도 간 적이 있다. 또한 미국에서 부적응학생이나 퇴학생들의 총기난사사건이 이뤄진다는 것과 일본에서 이지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면 엄벌주의는 전두엽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 처벌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겐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교화를 포기하는 퇴학의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볼 수 있다. 만약 퇴학을 시킬 것이라면 반드시 그 청소년을 다른 교정기관에 보내는 조치를 취해야만 미래의 사회불안요소를 줄일 수 있으며, 그러지 않고 퇴학시킨 후 방치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벌에 급급하여 미래에 더 큰 범죄를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 대치동과 같이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체벌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이와 같은 동네에서 체벌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모들 중 사회 고위층이 많은 것도 있기도 하고, 애들이 알아서 잘 하는 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고를 쳐도 다른 지역 애들이 사고치는 수위보다 낮은 편이 많다. 또한 (실력으로든 인격으로든)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근무해서[95] 애초에 선생님들이 체벌을 안 가하는 성향인 것도 있다.
  • 2015년 1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4살 여아가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머리를 크게 내려쳐 쓰러뜨린 어린이집 교사의 사례도 있다.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문서 참조.
  • 화장실을 가겠다는 학생이 자신을 조롱한다고 생각해 교무실로 불러 얼굴에서 피가 흐를 때까지 체벌한 사례도 있다. 2017년 중순에 일어난 일로 여전히 체벌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십년간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정적이고 지나칠 정도의 폭력은 체벌이라는 미명하에 유지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 일부 창작물에서는 귀족의 자식에게 교사가 직접 매를 댈 수 없어서 노예에게 대신 매를 맞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왕자와 거지와 비슷한 내용의 왕자와 매맞는 아이라는 소설이나 만화 리니지[96]등에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귀족 자녀라 해서 매 안맞고 살았던건 아니라 한다. 오히려 어린이에 대한 인권이 거의 없던 시절엔 귀족 평민 할 것 없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게 흔했다고 한다.# 다만 영국 왕실에는 왕자가 잘못을 할 때 대신 맞아주는 태동(笞童,whipping boy)이 있었다고 한다.# #

15. 관련 문서



[1]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을 가리키므로 학교에서 일어나는 체벌 대부분은 아동학대가 된다.[2] Physical Punishment라고도 하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Corporal Punishment라고 한다.[3] 다만 이건 급식비내고 밥 굶긴다고 항의가 들어오므로 되도록 안하고 밥 늦게 먹이기로 벌을주는 추세다.[4] 교사는 미동을 하지 않고 학생으로 하여금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로 학생은 고통받을지 몰라도 몸에 체벌 흔적 자체는 남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일어나서 손 들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있기, 엎드려뻗쳐, 앉았다 일어나기, 기마자세(오토바이 자세), 오리걸음, 토끼뜀, 무릎 꿇고 손 들기, 무릎 꿇고 책상 또는 걸상 들기,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꿇고 앉아 있거나 책상 위에 꿇어앉아 손이나 의자 들기, 점심 굶기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원산폭격은 거의 근절되었다. 점심 굶기기[3]의 경우 이게 무슨 체벌이냐 싶을 수도 있으나, 보육원 등에서 보육교사가 아이 학대 과정에서 밥을 굶기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보도된다.[5] 단, 유아를 체벌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 유아는 인지 기능이 발달하지 않아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부모가 자신을 왜 폭행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리 어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말해줘도 단어도 잘 모르고 기억도 짧아서 왜 그런지 모른다. 또한, 고통의 공포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이 행위가 잘못돼서 맞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패닉에 빠진다. 유아기 체벌은 혼란 애착을 일으켜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며, 유아 정신병리의 위험 요소가 된다. 손으로 체벌한 경우에는 부모의 손에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자신을 쓰다듬으려는 상황에도 공포를 느낀다. 학습 효과는 없으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6] 저 방송사는 포르투갈 공영방송이다.[7] 원래 유럽의 귀족은 칼 휘두르는 전사, 군인 계급이 기원이다.[8] 영화 레이디 제인에 이 장면이 묘사된다.[9] 말 그대로 사진처럼 맨 엉덩이에. 미국이 부모 자식 간의 스킨십에 있어 훨씬 엄격한 걸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부분이다.[10] "아이를 훈육하는 데에 주저하지 마라. 매로 쳐도 죽지는 않는다." 잠언 23:13[11] 다만 성경에서의 체벌은 정말 문자그대로 아이를 두들겨 패는게 아닌 목자가 양때를 이끌때 지팡이를 쓰는 것처럼 비유적인 표현으로 쓴 의미일 확률이 높다. 잠언의 경우 시적인 구성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다른 성구와 조화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12] 사실 예수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성경 구절도 있었으나 잘 인용되지 않았다.[13] 사실 '심는대로 거두리라'는 성경 구절만봐도 절대 아이를 패는 행위는 그대로 그 아이에게 폭력을 가르치고 세습되게 만드는 거나 다름없다. [14] 도리어 심각했기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찍 금지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실제로 먼나라 이웃나라의 개요 파트를 보면 작가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독일인이 "아버지에게 귀여움 받은 건 반에서 1등 했을 때와 라틴어 시험에 합격했을 때 딱 두 번 뿐이었고, 그 외에는 체벌 경험밖에 없어서 시험을 망쳤을 땐 차라리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증언을 하는 장면으로 보아 1970년대 초까지는 독일에서 아직 프로이센식의 가정 교육 분위기가 좀 남아있었다는 걸 알 수 있다.[15] 가정 체벌이 적발될 경우 해당 부모는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자녀는 타 가정으로 강제로 입양된다. 실제로 한국에서 하던 방식대로 어린 자녀를 체벌하던 한 영주권자 부부가 주민의 신고에 의해 연행되고 영주권을 박탈당한 사례가 있다.[16] 스티븐 핑커,<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730p[17] 사회복지학계(가족복지 및 아동•청소년복지)도 체벌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18] 물론 일선 현장에서는 심한 체벌이 40~50년대에도 이어져왔다. 그리고 1960년대 군사정권 들어와서 더 심해졌다.[19] 가정, 학교, 군대에서야 당시의 시대상이 그래서 그랬다고 받아들였다 치더라도, 돈을 내고 고객이 되는 학원이나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직장에서 체벌을 당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절초풍할 노릇이다. 수업듣는게 싫어서가 아니라 맞는게 싫어서 학원을 빼먹는 학생들도 있었다.[20]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은 1999년 3월부터 시행[21] 숙제를 안해오거나, 수업시간에 자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인사를 안 하거나 말대꾸를 한다고 두들겨 패는 일도 일상다반사. 옆의 학생이 자는데 깨우지 않는다고 면서 배려의식을 강조하기도 했다.[22] 성적이란 오르락내리락 하기 마련인데 지난 시험대비 점수가 떨어지면 맞기도 했다.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날은 줄초상[23] 2001년도(!)에 개봉한 두사부일체라는 영화에서는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을 불러내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교사가 나온다. 이에 불량한 학생이 참다못해 폭언을 했다가 부모욕과 함께 손찌검이 날아오는 것을 막고 밀친 후 경찰 부르라는 상식적인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를 보던 급우인 주인공이 선생님에 대한 불손한 태도를 지적하며 그 학생을 팬다. 당시 피해 당사자였던 학생들조차 교사가 계도의 목적으로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예라고 할 수 있다.[24]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을 법한 2015년에 프로 운동경기에서 감독이 선수에게 꿀밤을 놓는 장면이 무려 TV로 중계되기도 하였으니,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사례들이 어느 정도인지는..[25]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7항은 1999년 3월 시행[이유] 성추행 문제때문인듯 하다.[26] 실제로는 지름 1cm 이하에 저렇게 다층 구조를 만들면 쉽게 파손된다. 이 있는 이유가 질량을 늘려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개념 같은데 저 정도 지름에 납을 넣는 건 구조 약화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다만 구조적으로 망가지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저걸 몽둥이로 쓸 수 있다면 그야말로 사람 잡을 것이다.[27] 하지만 초등학생에게도 손찌검을 하는 사례가 지금도 종종 이슈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초등학생도 손찌검이 적지 않았다.[28] 공론화가 돼서 논란인 것이지 20세기에는 그런 거 없었다. 한국인들 사이에선 선생님이 까라면 깐다는 일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윗사람에 대한 복종이 관습화된 한국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29] 죽도, 순찰봉, 맨손, 발, 손가락, 교육부 규격 회초리, 일반 막대기, 자, 단소, 하키채, 야구 방망이, 쇠 회초리.[30] 검도장에서 머리 까는 사법도 있다.. 그럴경우 고발이 이루어진다[31] 단, 공원 같은 경우는 기물파손죄가 성립되기에 이 경우는 극소수다.[32] 옛날 KTF 매직엔스 시절의 정수영 감독이 성인 선수들을 상대로 이걸 휘둘러서 빠따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33] 또한 교사의 실수로 인해 원래 치는 부분(앞서 말했듯이 딱딱이)에서 비껴가 죽비 옆부분으로 가격해서 학생은 너무 아파 비명도 지르지 못했고, 졸지에 오히려 벌 받는 학생에게 교사가 사과하는 일이 일어났다.[34] 업그레이드 버전으론 어깨동무하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있다.[35] 간혹 신발까지 물고 벌을 서기도 하는데, 영화 <아홉살 인생>과 KBS1 청소년드라마 <학교 3> '우리는 지금 반란을 꿈꾼다' 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36] 의자에 앉아있는 자세를 의자 없이 하는 것. 짧은 시간만 해도 다리가 매우 아프다. 발전된 형태로 일명 오토바이 자세가 있으며 그보다 더 진화된 형태로는 스키점프 자세가 있다.[37] 한 손만 최대한 높이 들고 서 있는 체벌.[38] 업그레이드 버전으로는 주먹 쥐고 하기, 깍지 끼고 하기, 높은 곳에 발 올리고 하기, 한쪽 발 들기, 원산폭격, 귓볼 잡고 팔꿈치로 하기, 그 위에 앉기 등[39] 심한 경우 바닥에 무릎 꿇고 앉은 상태에서 걸상을 책상위에 얹어넣고 그걸 들고있게 하기도 한다(..)[40] 500ml보다 2리터가 많이 쓰이며, 물을 적당히 채우고 치기도 한다.[41] 길이가 짧아 불가능해 보이지만 10cm만 넘으면 가능하다.[42] 명목상으로는 이미 조선교육령에서 1941년부터 일본도 체벌금지를 했었다! 물론 군사주의 정권 아래에서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같은교실에서 맞아죽는게 신문에 실렸지만 말이다.[43] 해방 이후 소수 교사들을 중심으로 체벌금지운동이 존재했다. 다만, 영향력이 극미하여 정책에 반영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44] 일례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1호'에선 고성방가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데시벨'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동법 제2조가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집행기관의 자의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한다.[45] 선도위원회의 징계와는 달리 무기한 정학이 가능하다.[46] 선도위원회는 좀 더 넓은 개념이라, 음주, 흡연을 포함한 학생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친다. 요즘은 아주 심한 사례가 아닌 한 '학생 자치 재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47] 학폭에 의한 정학과는 달리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48] 개인의 네이버 블로그 글이라 공신력에 의문이 들 수 있으나, 학폭과 학교문제에 대해 다루는 대표적인 민간 기관인 '청예단' 계정의 동의 의견이 있어 공신력이 있다 판단해 인용한다. 청예단은 학교폭력에 관련한 세미나나 대학, 대학원 수업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기관이다.[49]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50] 징계권이 미약하니 무시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그러면 대책이 없으니까.[51] 다만 해당 학생 본인만 손 놓는 것을 넘어서 은근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는 무시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52] 전과야 말할 것도 없고, 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을 안 해 본 사람보다 창업을 실패한 사람이 나중에 취직에선 더 페널티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국의 창업환경과 한국의 창업환경을 비교할 때 한국의 창업이 왜 더 어려울까 하는 고찰에서 밥먹듯이 나오는 화제이다.[53] 사실 지각을 밥먹듯이 해도 퇴학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 무단 결석도 벌점이 아니라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을 받는 것에서 끝난다. 또한 대부분의 학교는 아침자습시간이 있어, 아침자습시간에 늦는 지각은 많지만, 1교시가 시작하는 8시경을 넘는 지각은 적다. 생활기록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1교시 시작 이후 지각이니, 생기부에 지각 50번이 적혀 있으면 50일이나 수십'분'씩 늦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54] 간단히 말해서 학교에서 선행을 대가로 상금을 '뿌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이유도 직접적 현금을 주면 욕을 먹으므로 문화상품권으로 책이나 학용품을 살 수 있으니 그 핑계를 대며 현금 대신 주는 것이다. 또한 학교 생활에서 모범적인 학생이 성적이 낮은 경우도 제법 있다.[55] 술자리에서 학창시절 무용담이 '그땐 그랬었지.'하며 술안주거리가 되는 것이 대표적 예시.[56] 경미한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작성하지 않으니 징계가 기록되어 있으면 갱생 불가능 취급을 하게 된다.[57] 군사법원은 사실상 법원으로 불러주기도 민망한 최악의 기관중 하나다[58] 설사 아동이 아니라 대학생 이상의 성인이라도 가해자들의 오랜 체벌을 경험한 상태면 빠른 자립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아동과 달리 자살이나 일탈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주의가 필요하다.[59] 자세한 부분은 일진문서의 폭력중독 항목 참조.[60] 물론 체벌을 한다고 저런게 생기는 건 절대 아니다.[61]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면 성격이 거칠어지고 부정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죄자들 중 천성은 착했는데 유년기나 사춘기에 과도한 체벌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인성이 나빠져 범죄의 길을 걷게 된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신창원이 해당된다.[62] 과거에 몸이 아파 하루 결석하자 그 다음 날 선생이 결석한 학생을 사정없이 때려 해당 학생이 실명위기에 빠진 사건도 있었다.[63] 다만 다 같이 잘못을 해 놓고 일부만 잘못으로 몰리는 경우는 제외.[64]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강제전학으로 대체.[65] 정확히는 지키는 교사가 없다기보다 상점을 주는 교사가 없다. 그래서 폐지한 학교도 있는 편.[66] 불손, 교사 지시 미이행은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교사 마음대로 학생을 처리할 수 있다. 물론 많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처벌받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인 반면 행동 수준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이다. 강간을 제외한 성희롱, 성추행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67] 한국의 경우 정학일수가 연 출석일수의 1/3을 초과하면 자동 유급이다.[68] 봉사왕인데 자발적으로 한 봉사외에도 성폭행 가담으로 내려진 체벌로 강제로 한 봉사활동도 포함한 것이다.[69] 아동복지법 5조와 함께 아동학대죄의 구성요건으로 17조 3항이 있긴 한데, 이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 규정하고 있는지라 이에 이르지 않는 단순 체벌(예컨대 엉덩이를 가볍게 한 대 친다든가)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70] 2014년 판결이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해당 조항이 추가된 건 2011년이다.[71] 이러한 이유로 '아동 체벌 근절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아동체벌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다. #[72] 원래 직계존속은 고소가 안되지만, 가정폭력의 경우는 고소가 가능하다. 그리고 가정폭력에는 폭행이 들어간다.[73] 물론 이 경우는 경찰에서 웬만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이다.[74] 사실 교사들의 체벌이 번번했던 세대들에게서는, 유독 여학생들에게 과한 엉덩이 체벌을 가했다는 경험담이 심심찮게 올라온다.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가학적 성적 침해 행위는 빈번하게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일이다.[75]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상호 동의하에 행한 SM플레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돼서 범죄가 되지 않지만 꽃뱀처럼 상대가 동의 해준적 없다고 한다면? [76] 사실 한국 학교에서 벌어졌던 체벌은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특수폭행 수준일만큼 남용이 심했다. 아무리 미국의 체벌이 허용되는 학교라도 과거 한국의 교사들처럼 했다간 바로 경찰에 연행되는게 당연한것.[77] 소설 제인 에어만 봐도 체벌 받는 글귀가 나와있다.[78] 1900년대 초반 영국에서는 '아내 체벌'이 논쟁거리였다.[79] 속담에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라는 속담도 있었다.[80]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서의 동성애와는 다른, 권력관계가 얽힌 주종적 관계 하에서의 억압적 동성애 관계를 의미한다. 여자는 없고 자신이 부려먹을 수 있는 후배는 득실대는 상황에서 터지는 경우였는데, 대한민국 국군이나 미국 교도소 내의 동성 강간 사건(가해자 대부분이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다)을 생각하면 바로 이해가 갈 것이다.[81] 영국 엘리트들 사이에서의 이런 권력형 동성간 성행위 스캔들은 암암리에 꽤 자주 벌어졌다. 당장 클리블랜드 스트릿 사건으로 유명한 앨버트 왕자 사건도 있고, 하원 원내총무(Whip)들이 의원들의 이런 불륜 스캔들을 가지고 자신이 무마해준 다음 협상카드로 써먹었단 일화도 꽤 많다. 심지어 2017년에는 총리까지 지냈던 에드워드 히스가 생전에 아동 성범죄자였다는 이야기가 나와 런던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기까지 했다.[82] 두들겨 패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터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가벼운 터치도 금지됐었다.[83] '꼬마 니콜라'만 봐도 니콜라나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따귀를 당하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84] 체벌을 포함한 안 좋은 것들이 대개 남부에서 시작되고, 또 여전히 남부에서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미국 내에서도 남부 지역은 미국을 망친다며 까임거리(…)로 전락했다.[85] 사실 한국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되며, 특히 정보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 사법기관에 신고나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진 오늘날에는 진짜 문제가 커질 수 있다.[86] 2000년대 이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체육계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는 장면이 등장하는건 이러한 이유에서다.[87] 사실 이는 군대식 체벌이다. 학교에서 엉덩이를 치는 나라는 많아도 엎드려 뻗쳐 자세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88]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관리대상으로 보는 교육. 한국의 군대식 교육을 생각하면 된다. 여담으로 토야마 코이치라는 괴짜 정치인이 원래 관리교육 반대운동을 한 운동가 출신이다.[89] 친권을 행하는 자는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자식을 징계할 수 있다.[90] 당연하지만 주지가 동자승을 때리는 경우도 많다.[91] 다만 해당 부분은 좀 걸러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아무리 체벌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극히 최후의 수단으로 보기는 하기 때문이다. 해당 소설에서 교장이 대놓고 전교생 앞에서 체벌을 행했는데 매를 맞은 3명은 깡패들이었다. 때문에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된 것.[92] 한 예로 코타키나발루의 한 정통 중국계 학교에서 어느 한국인 남학생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때 교사가 화나서 대놓고 싸다구를 날린 적이 있었다. 해당 학생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이 때문에 한인사회에서 파문을 불러 일으켰으나... 대게 1,2년 정도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한국인들의 특성상 그냥 조용히 잊혀진 모양.[93] 중국계 학교들은 여전히 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인들이 만든 학창 시절을 배경으로 한 미니 드라마 등을 보면 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94]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잡고 벽에 쳤다. 사실 이정도 체벌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웬만한 학생들이 겪거나 보았을 흔한(?) 체벌이다.[95] 사립 고교가 많아 교사들을 좀 더 자율적으로 채용하며 학부모들이 학교에 영향을 많이 끼치려고 하므로 질이 낮은 교사들을 학교가 채용하기 힘들고 못 거르고 채용해도 얼마 안 있어 학생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부모들에게 전해져 부모들이 학교에 무더기로 항의를 하기 때문에 곧바로 퇴출되기 일쑤다. 그러니 오래 남아서 재직하는 교사들은 실력으로든 인격으로든 일정 수준 이상일수밖에 없다.[96] 켄 라우헬이 어릴때 이런 일을 당했다.[97] 스팽킹 페티시 중엔 학교체벌 페티시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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