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구진탕증
1. 개요
'''Nystagmus'''
안구에 발생하는 질병 중 하나. 이름 그대로 안구의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상태를 일컫는다. 안진이라고도 불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안구진탕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해외에서는 흔들리는 눈 때문에 붙은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댄싱 아이즈.
보통 사물을 바라볼 때는 물체의 한 곳에 포인트를 두고 안구가 고정된 채 바라보는 게 정상적이지만, 안구진탕증은 안구가 고정되지 않고 파르르 떨리면서 초점을 자의로 조절할 수 없다. 안구에 대한 질병이지만 실제로는 뇌신경과 시신경으로 이어지는 신경계통 질병으로도 분류할 수도 있다.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며, 정도에 따라서 해당 증상이 후대로 유전될 수 있다. 주로 모계유전으로 이루어지지만 유전되는 경우는 극히 낮은 편.
2. 상세
기본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눈동자가 천천히 혹은 격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보다 눈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 시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초점을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심할 경우 물체를 잘 보기 위해 가장 잘 보이는 초점(중화점)으로 얼굴 방향을 기묘하게 틀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때문에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일반인이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되어 주위에서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며 일부 환자의 경우 책을 읽거나 무언가를 집중해서 볼 때 떨리는 눈의 시점을 맞추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미세하게 떠는 경우가 있어 틱장애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빠르게 두리번거리는 눈동자로 인해 음흉한 사람, 도둑 등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생기며 스스로 거울을 보아도 자신의 증세를 인지하지 못한다.
까다로운 질병답게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나뉘는데, 후천성의 경우 반고리관 등의 전정 기관에 이상이 있을 경우 발생한다. 소뇌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원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단 알코올성 소뇌변성증과 베르니케-코르사코프 증후군으로 인하여 술로 인해 뇌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경우는 비타민의 보급 등을 통해 치료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단 '''그 끊기 어렵다는 술을 끊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 하지만 선천적으로 안구진탕의 위험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답이 없다'''. 현재 의학계에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가 훈련이나 시력관리를 꾸준히 해서 그 시력을 유지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선천성일 경우 시신경이 안착되는 3세 이전에 약시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시신경이 완전히 죽어[1] 약시안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의학적으로 실명 판정을 받으며 이런 식으로 단안 실명이 되는 경우가 많다.[2]
망막계통이 아니라 시신경에도 영향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에 수술도 의미가 없으며, 알려진 시술법도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의사들 역시 쉽게 권장하지 않고 있다.[3] 실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명한 사람들 다수는 이 안진을 반드시라고 해도 될 만큼 보유하고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맹인이 선글라스를 쓰는 이유는 이 진동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선글라스로 이를 가린다는 의학적 보고서도 있다.
시력도 시력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중화점 찾기로 인한 고개 돌리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그리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심하건 아니건 타인의 입장에서는 엉뚱한 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나 장애와 질병에 편견이 심한 곳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심할 경우는 자신감 결여를 통한 우울증이나 기타 심리학적, 정신질환 증세가 추가로 딸려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며, 이로 인해 받는 마음의 상처도 제법 크니[4]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 때문에 사람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땅만 보고 걷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 역시 자신감 결여로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1] 정확하게는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시신경 검사 시 하얀색(차트에서는 붉은 색)으로 표시된다.[2] 한국 기준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한다. 일본의 경우 시력장애 기준이 양쪽 눈의 시력합과 시야각에 따라 판정되며 이 경우 단안실명이라도 최저시력이 마이너스가 아닌 0.04가 되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3] 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작용이 있고, 수술은 중화점 고정 수술로 안구의 중화점을 한 곳으로 맞추는 것이 있다. 다만 이 경우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거기다 그나마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다행이지만 '''그 수는 극소수인데다''' 선천성인 경우에는 '''아예 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4] 자기는 되도록 상대방을 잘 보려고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불쾌해 하면서 넌 왜 날 똑바로 안 보고 이야기하느냐, 날 지금 무시하는 거냐 등등의 언행이 나오게 되면 당사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 밖에 없다. 나중에 상황을 설명해서 웃고 넘어갈 수는 있어도, 그러한 언행으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그대로 트라우마로 남을 확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