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채장수 오시치

 


1. 실제 인물


八百屋お七 - 야오야오시치
실제 인물임은 거의 확실하나, 기록에는 방화 사건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 인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제대로 알려져있지 않다. 애당초 야채가게 딸이었는지조차 불명. 오늘날 전해지는 야오야 오시치의 이야기는 거의 전부 이야기 등을 통해 전해지며 각색된 것이라 진위가 불분명하다.
현재 받아들여지는 “실제 인물” 오시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오시치는 1666생 에도 출신 소녀로, 1683년 3월 29일에 화형당했다고 한다. 죄목은 방화 미수.
이름의 의미는 야오야(야채 가게) 일곱째. 당시엔 여자에겐 흔한 명명법이었다.
오시치는 화재로 인해 가족과 함께 쇼센인(절)으로 피난을 갔다가, 그곳의 동자승인 이쿠타 쇼노스케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이후 어떻게 하면 쇼노스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괴로워하던 오시치는 다시 큰 불이 나면 절로 피난을 가게 되고 쇼코스케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방화를 시도하다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스즈가모리 처형장에서 말뚝에 묶여 화형당했다. 당시 방화범은 화형에 처해졌기 때문.
재판을 맡았던 관리는 오시치를 사형만은 면해주고자 “너 열 다섯 살이렸다?”라고 두 번이나 물었으나(당시 열 다섯 이하는 미성년으로 , 죄가 있어도 형을 받지 않았다) 오시치가 관리의 의도을 눈치채지 못하고 바득바득 열 여섯이라 바로잡는 바람에 화형을 면하지 못했다고 한다.
방화범이긴 하나 미수에 그친데다 철없는 여자아이가 사랑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 당시에도, 지금도 많은 이들이 오시치를 불쌍하게 생각하며 위령비도 있다(도쿄 엔조지 소재). 간혹 지장보살이 머리에 작은 솥을 올려놓고 있다면 오시치를 위해 올려둔 것이다. 화형의 불길의 뜨거움을 솥이 식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 종이학을 공양하기도 한다.
1666년은 불말(히노에우마)의 해였는데, 오시치가 1666년 생이라 몸 안에 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 방화를 저지른 것이란 미신이 퍼져 불말의 해에는 여자아이를 낳지 않는 풍습이 생겨났다 한다. 불말의 해는 (60갑자니까 당연히)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며 가장 최근의 불말띠 해는 1966년이었는데, 실제로 일본 1966년생은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1]

2. 창작물에서


[image]
일본에서는 가부키노가쿠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듯하다.[2]
대략적인 줄거리는 1682년경 에도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절로 피난을 갔는데, 야채장수의 딸 오시치는 그곳에서 키치자라는 동자승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갈 곳 없게 된 사람들을 돌봐주는 키치자에게 첫눈에 반해 버리고 만다. 오시치는 화재가 진압된 에도로 돌아와서도 키치자가 보고 싶어서 잠을 설치게 되고, 그 전처럼 절에 피난을 가면 다시 한번 키치자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에도 시내에 방화를 저질러버리고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된다.. 라는 다소 충공깽스러운 이야기이다.[3] 메이레키 대화재에 얽힌 설화들 중 하나를 모티브로 한 듯.
유리가면에서는 홍천녀 에튀드 편에서, 기타지마 마야가 불의 연기의 과제로서 선택하는 역극으로서 등장한다.
기타지마 마야는 '불의 연기'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송충이 임금의 조언을 받고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 실은 열렬한 츠키카게 스토커인 송충이 임금은 츠키카게가 과거에 야채장수 오시치를 불의 연기의 과제로서 선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츠키카게는 마야가 자신과 같은 과제를 선택한 것을 놀라워한다. 그리고 마야에게 더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된 뒤에 다시 한번 야채장수 오시치를 보여달라고 한다.

[1] 이런 민간신앙적 성비 불균형은 의외로 흔하다. 예를 들어 중화권에선 용띠 해에 남자를 많이 낳고 양띠 해엔 여자를 잘 낳지 않으며, 우리나라도 “백말띠” 해에는 여자를 잘 낳지 않는다.[2] 키테레츠 대백과에서도 돼지고릴라가 같은 내용의 무용극 공연을 우연히 보러 갔다가 주인공 오시치 역을 맡은 아이에게 반하는데, 그 아이가 알고 보니 남자였던 에피소드가 있다. 참고로 이 에피소드가 한국 방영했을 때 무용극의 제목은 '채소장수의 딸'이었는데, 채소가게 아들로 중증 채소덕후 수준인 돼지고릴라는 이 제목 때문에 재미있겠다고 보러 갔다.[3] 당시 에도 시대는 목조 건물들이 대다수였고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기에 누가 일부로든 실수로든 불을 일으킬 경우 거리 전체가 삽시간에 피해를 입을 위험이 존재했다. 그렇기에 방화죄는 엄벌 처리를 받았는데 하필 오시치가 '''일부러''' 방화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화재가 진압된 지 얼마 안 돼서 화재가 난 구역에 또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이 겹쳐진 나머지 사형이란 빡센 벌을 받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