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호

 

梁炳晧
1918년 6월 24일 ~ 2005년 3월 22일
1. 개요
2. 생애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최초의 변호사 출신 대법관이었다. 본관은 남원(南原)#.

2. 생애


양병호는 1918년 6월 24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났다.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40년 졸업하였다.
1942년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1945년 비로소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였으며, 주로 서울특별시 을지로 경기빌딩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 과정에서 탁월한 법이론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이후 1951년부터 1964년까지 교통부·대한여행사·대한조선공사·철도청 등에서 법률고문을 맡은 바 있으며, 1968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다가 1969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 판사로 임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양병호 전 대법관은 홍순엽 전 대법관과 함께 그 당시에 유일하게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된 대법관이기도 했다.
1975년에 인민혁명당 사건 당시에 벌어진 사법살인에서 그 때 대법원 판결 당시에 1명[1]을 제외하고 사형판결을 내리는 데에 협조한 흑역사가 있었지만, 1980년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판 상고심에서 임항준, 김윤행, 민문기, 서윤홍, 정태원 등과 함께 내란목적의 살인이라는 의견이 아니라 단순살인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소신을 지켰다. 그러나 그 이후 신군부의 눈엣가시가 되면서 보안사의 감시대상이 되었고 결국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다.[2] 그 이후 사표를 제출했다.
1996년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바가 있으며, 이후 2005년에 별세했다.

[1]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사람이 이일규 전 대법원장이었다.[2] 대법관이 최초로 고문을 당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