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혁명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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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이름 아래로는 크게 두 개의 사건이 있다. 하나는 1964년 일어난 '''"인혁당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과 관계되어 일어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다. 후자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사법살인으로도 유명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사법권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다. 민혁당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으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가 연설 도중에 두 사건을 혼동한 적이 있다. 다만, 민혁당 사건은 진짜 공안 사건이다.
2.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
1964년 8월 14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 등은 좌익 계열 정당인 인민혁명당(인혁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적인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던"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 중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을 전국에 수배 중'''이라고 발표한다.
김형욱이 발표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간첩 김영춘은 1962년 1월 북한으로부터 특수 사명을 띠고 남하하여 인혁당 조직을 주도한다. 통일민주청년동맹 중앙위원장이었던 우동읍과 동 간사장 김배영, 김영광, 민주민족청년동맹 간사장이던 김금수, 동 경북도 간사장 도예종, 사회대중당 간사였던 허표, 전 진보당원 김한득, 빨치산 출신의 박현채 등이 참가하여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외국군 철수와 남북서신, 문화경제교류를 통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한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한다. 이후 조직을 확대해 오다 1964년 4월 북한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중앙상임위원 도예종, 정도영, 박현채 등이 한일협정 반대 데모를 유발토록 획책하며, 동시에 학생 데모를 4월 혁명 같이 발전케 하여 현 정권을 타도할 것을 결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으로 8년 간 옥고를 치른 정만진 씨 등은 '인혁당은 실체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까지 변조할 만큼 철저히 조작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인혁당 사건은 그 해 8월 18일 서울지검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중정의 발표와 달리 송치받은 검찰은 18일간의 철야 수사에도 기소할 만한 증거와 혐의점을 찾지 못한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이 중정의 조사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당했음을 밝혀낸다. 결국 사건 담당 검사 중 최대현 검사를 제외한 부장검사 이용훈, 김병리, 장원찬 검사는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으며 공소를 유지할 자신이 없다"라는 이유로 기소 거부와 함께 사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검찰과 중정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김형욱은 숙직 담당 검사에게 압력을 넣어 서명토록 해 간신히 기소했다. 사건은 국회로 비화되고 관련자들의 전기고문, 물고문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자 검찰은 서울 고검 한옥신 검사에게 재수사를 지시한다. 그 결과 당초 국보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26명 중 학생 등 14명에 대한 공소를 취하했고, 도예종 등 나머지 12명의 피고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을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의 반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최고 3년에서 1년까지 가벼운 형량을 선고한다.
한편, 사건 관련자 김배영은 이전 1962년 10월에 일본으로 밀항하여서 일본 경시청에서 그를 수배하자 1964년 11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를 통하여 북한으로 월북했다. 그는 이후 1967년 10월 대한민국에 북한 공작원으로 남파되었다가 1971년에 대한민국에서 체포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다. 또한 "김형욱 회고록"에 따르면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주범인 金培永(김배영)은 체포된 후 일단 무혐의로 풀려난 틈을 타서 또 다른 공범인 미 체포된 禹東邑(우동읍)과 이북으로 도주하였고, 지령을 받고 다시 남하하였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당시 그는 공작금과 난수표, 권총을 소지하고 있었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인민혁명당(1964년) 사건에 연루된 도예종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년)으로 사형이 집행되며, 우동읍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우홍선과 동일인물이다.
김배영 같은 경우는 1950~60년대에는 종종 있었다. 동백림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당시에는 분단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뭐 좀 이따 통일 되겠지"'''하고 월북 행위에 큰 문제의식이 없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방 이전부터 사회주의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라면, 북한을 그냥 그런 사회주의 국가로 생각하고 적대시하지 않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인혁당과 관련 없지만, 1960~70년대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이 혁명운동을 조직하기도 했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통일혁명당.[1] 다만 민주화가 진행되고 사회가 개방된 1990년대 이후부턴 이러한 접촉 시도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3. 인혁당 재건위 사건(1974년)
1972년 10월 유신으로 시작된 소위 유신 정국이 가속되었다. 1974년 4월 3일 학생들의 대규모 반유신 저항 운동을 분쇄하고자 긴급조치 4호를 선포한다. 그리고 4월 25일 당시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학생 데모의 배후에는 공산당의 조종이 있었다는 민청학련 사건을 발표한다.
발표 요지에 따르면 민청학련은 공산계 불법 단체인 '''인혁당 재건위''' 조직과 재일 조총련계 및 일본 공산당, 국내 좌파, 혁신계 인사가 복합적으로 작용, 1974년 4월 3일을 기해 현 정부를 전복하려 획책했다는 것이다.
법무부장관 황산덕을 통해 인혁당이 학생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고 새로운 주장을 발표했다.[2]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더불어 이전 인혁당 연루자들은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의 검찰부에 의해 국보법,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다. 6월 15일부터 시작된 재판은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 확정까지 10개월이 걸렸다. 3심을 거치는 동안 피고인들의 형량은 변함이 없었고, 특히 후술할 8인의 사형수들의 형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이었다.인혁당 판결(74도3323)
사형 확정으로 끝난 이 재판에 참여한 대법관(당시 대법원 판사)은 민복기(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주심),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이다.[3] 이들 중 '''유일하게 이일규 대법관이 반대하여 반대의견을 냈다.''' 이일규 대법관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고 항소이유에 관한 변론만을 진행한 것은 제대로 변론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일규 대법원장은 훗날 2007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인혁당 사건이) 내가 있던 3부로 배당됐다. 3부 구성원은 주심이 이병호 판사였고 주재황·김영세 판사, 그리고 나였다. 나 혼자 소수의견을 내서 전원합의체로 갔다. 통상 막내 판사가 먼저 의견을 말하는데 내가 의견을 말하자 일순 침묵이 흘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민복기 대법원장 주재로 다수결을 통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의 ‘고문으로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상고 이유에 대해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고기각했다.” 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사형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 ‘아이고, 이렇게 생명이 사라지는구나’ 싶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 대법원이 군법회의가 내린 1심, 2심의 ‘잘못된 판결을 잘한 재판’으로 잘못 판단한 책임이 있다”고 거듭 말했다.1. 비상군법회의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긴급조치제2호는 2 「11」에서 그 조치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군법회의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단순히 법이라함은 군법회의법을 가리키면서 나의 의견을 기술하겠다. 군법회의의 항소심은 원칙적으로는 사후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 제415조, 제416조에서 변론의 방식이나 피고인의 출석에 관하여 제1심과 다른 규정을 들고 있으나 그렇다고 전혀 복심 내지 속심 즉 사실심으로서의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니다. 법 제425조에 따르면 고등군법회의(따라서 비상고등군법회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군법회의 또는 고등군법회의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심판결에 사실의 확정에 영향이 없는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제1심에의 환송 또는 이송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소송경제상 자판을 하도록 인정된 제도로서 후자의 경우 즉 사실인정을 다시 하거나 새로운 형의 양정을 할 때는 사실심으로 심판하여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군법회의에서 판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구두변론에 의하여야함은 법 제71조에 명백히 규정되고 있는 바로서 항소심에 있어서도 법 제420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한 판결은 반드시 변론을 거쳐서 하여야하며 여기서 말하는 변론을 거친다함은 군법회의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공격방어한 소송자료에 터잡아서하는 심리과정을 거쳐서 하는 직접심리주의(법 제349조)를 말하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이라 할지라도 다시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양형을 할때에는 위에서 말한 의미에서의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본안판결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소송경제때문에 직접심리주의가 변질될 수 없고 또 헌법 제24조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점에도 합당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항소심인 원심판결은 검찰관의 공소사실의 진술도 없이 또 제1심에서의 신문과 중복된다하여 피고인의 신문을 생략한다하여 항소이유에 관한 변론만을 시행하여 결심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에 대한 변론을 거쳤다고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같은 F, 같은 G, 같은 H, 같은 L, 같은 M, 같은 N, 같은 O, 같은 Q, 같은 R, 같은 임규명, 같은 C, 같은 D, 같은 T, 같은 U, 같은 AB, 같은 W에 관한 제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사실인정을 다시하고 양형을 달리하는 판결을 하였으니 이는 변론 즉 '''사실심리를 아니하고 재판을 한 재판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당원 1963.10.10. 선고 63도256 판결이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자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직접심리를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뜻이라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유족들에 대한 사과 여부를 묻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며 사법부의 책임이나 뒤늦은 사과에 대해서는 과거는 과거로 놔두자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 제도 아래서 내려진 판결이다. 이번 재심판결 역시 이번 제도 아래서 내려진 판결이다. 제도가 바뀌고 나서 판결이 달라졌다고 사과한다면, 제도 바뀔 때마다 예전 판결을 가지고 일일이 사과해야 하는가.” 라고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들 인혁당 연루자들은 중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 당시 피고인석에 자리했던 피해자들 중 8인의 사형수 중 한 명이었던 하재완은 혹독한 고문에 장이 항문으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이들이 고문 사실을 증언해도 판사나 검사들의 강압적 태도로 저지됐다.
이 사실을 폭로한 조지 오글(George.E.Ogle) 목사[4] 와 제임스 시노트(James.P.Sinnott) 신부[5] 는 강제 추방당했다. 시노트 신부는 동아일보 등에 인혁당 재판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광고를 싣느라 무일푼 신세가 되었다. 그는 인혁당 사건 재판정에서 재판을 히틀러 재판에 비유하면서, "이것은 정의를 모독하는 당치 않은 수작이다! 공산주의 재판보다 더 나쁘다!"라고 외쳤다. 법정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싸여 노골적으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외쳤다. "법정이라고? '''여긴 그저 오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라고!'''" (천주교인권위원회 2001)[6]
3.1. 사법살인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대로 형이 확정됐다.[7] 그런데 '''선고 바로 다음날인 4월 9일에 이들 8명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다. 형량이 확정된지 겨우 18시간만이었다.''' 이날 위로차 면회를 갔던 유족들은 이미 형이 집행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졸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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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희생당한 사형수 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프로필의 직업은 체포 당시 기준. 현재 이들 희생자 8명의 시신은 경상북도 칠곡군에 있는 현대공원에 안장되어 있다.
- 서도원(徐道源, 1923년 3월 28일 경상남도 창녕군 출생, 당시 나이 52세, 대구매일신문 기자)
- 도예종(都禮鍾, 1924년 12월 25일 경상북도 대구시(현 대구광역시) 출생, 당시 나이 50세, 삼화토건 회장)
- 송상진(宋相振, 1928년 10월 30일 경상북도 달성군(현 대구광역시 동구) 출생, 당시 나이 46세, 양봉업)
- 우홍선(禹洪善, 1930년 3월 6일 경상남도 울주군(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생, 당시 나이 45세, 한국골든스템프사 상무)
- 하재완(河在完, 1932년 1월 10일 경상남도 창녕군 출생, 당시 나이 43세, 건축업)
- 김용원(金鏞元, 1935년 11월 10일 경상남도 함안군 출생, 당시 나이 39세, 경기여자고등학교 교사)
- 이수병(李銖秉, 1937년 1월 15일 경상남도 의령군 출생, 당시 나이 38세, 삼락일어학원 강사)
- 여정남(呂正男, 1944년 5월 7일 경상북도 대구시(현 대구광역시) 출생, 당시 나이 30세,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3.2. 시신탈취와 불법 화장
유신 정권은 사형당한 8인의 시신을 유가족들에게 돌려주려하지 않았으며, 유족의 동의 없이 멋대로 시신을 '''탈취하여 화장해 버렸다.''' 고문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었고[8] 심한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이 폭로될까 두려워했던 데다, 유족들이 한데 모여 억울한 죽음을 호소할까 봐 그랬다고도 한다. 이 중 우홍선, 이수병 씨의 시신은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수됐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집이 서울이 아니어서 바로 인수되지 못했다. 이때 경찰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남은 시신들을 빼앗기고 남은 송상진 씨 시신만이라도 가족들에게 보내기 위해 천주교 사제들이 응암동 성당으로 옮기려 했다. 그러나 경찰들은 크레인까지 동원해 시신을 강탈,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해 버렸다.[9]
이들에 대한 고문과 전격 처형, 화장 등의 잔혹성과 의혹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3.3. 평가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사법 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스위스의 국제법학자협회는 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엠네스티에서도 판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의 8~90%가 '''영남 출신'''이었고 사형 당한 8명 역시 모두 영남 출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4명은 본적을 대구경북에 두고 있었다. 때문에 이 사건을 당시 TK 민주 세력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기획한 사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1995년 4월 25일 MBC의 설문조사에서 '''판사들이 뽑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재판"'''으로 꼽혔다.
3.4. 사건 이후
전격 처형된 8명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전창일,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이태환, 이성재, 유진곤 씨가 무기징역을, 김종대, 정만진, 조만호, 이재형 씨가 징역 20년을, 이창복, 황현승, 임구호, 전재권 씨가 징역 15년을, 장석구 씨 등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 중 장석구 씨가 1975년 10월 15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1982년 3월 2일 형집행정지로 유기수 석방, 8월 15일 무기수 20년으로 감형, 12월 24일 형집행 정치로 20년형 유기수 석방 등의 조치를 통해 출소했다. 그러나 출옥 후 전재권, 유진곤 씨가 지병으로 병사했으며, 1차 인혁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박현채 전남대 교수가 95년 사망했다.
사건의 발단에서 진행, 결과에 이르기까지 석연치 않은 일 투성이었다. 정치적 득보다는 해가 많은 사건으로 도대체가 왜 이런 악수를 두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이후 반정부 세력에서 강경파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은 ''''아무리 독재자라 해도 없는 죄를 만들어 죽이지는 못한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사형 선고를 받아도 영광이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그런데 인혁당 관계자 8명이 사형당하는 걸 보고 독재자가 누명을 씌워 멀쩡한 사람을 정말로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완전히 찍힌 사실만 봐도 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란이 일면 항상 언급되는 사건이며 사형제 존폐 논쟁에서도 인천 일가족 살인사건과 함께 반대의 예시로 자주 언급된다. 한국에서 사형 제도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후폭풍도 컸다. 해외의 비난 여론은 긴 기간 외교적 짐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보수파 언론조차도 이 사건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난했을 정도였다. 다음 해 미국의 지미 카터 정권이 도덕/인권 정치를 외치며 들어섰을 때 한미관계가 급격하게 냉각되게 만드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열거될 정도다.
박정희도 후에 이 사건을 크게 후회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그러나 이후 중정 요원들이 늘 유가족들을 사사건건 감시하고 연좌제로 묶었던 행태 등에 비추어봤을 때, 동정의 여지는 없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후회했다기보다는 해외의 비난여론과 어려워진 외교 관계, 요동치는 민심 때문에 후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불미스러운 사법살인으로 인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의 진보 세력과 적은 숫자로 남아있던 좌파 세력들이 완전히 뿌리가 뽑혔다는 진단도 있다. 대구 10.1 사건을 비롯해서 대구/경북 지방은 해방 직후 좌파의 성지로 유명했고, 진보세력도 상당히 강했던 지역이었다. 그래서 나온 별칭이 '대구는 조선의 모스크바'였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 이후에도 1960년대까지 경북 지방은 굉장히 진보적인 사회운동가들이 많은 지역이었지만, 이 사건 이후 1979년 남민전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보수화가 되어버렸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시기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공안사건의 숫자와 타 지역의 숫자를 비교해 보면, 대구/경북은 진보적 사회운동의 뿌리가 아예 뽑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연좌제에 묶여 살아왔던 유가족들
유가족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간첩 행위를 주장하는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사형당한 후에도 전두환 정권 때까지 요시찰 대상으로 지정되어 24시간 미행을 당했으며, 가장의 부재와 연좌제로 인한 해고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다.
'''가는 곳마다 '간첩의 집안'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녔다.''' 사형당했던 희생자 하재완 씨의 막내아들은 4살 때 동네 아이들이 자신을 새끼줄로 목에 매어서 끌고 다니며 당산나무에 묶어 놓고 '빨갱이 새끼는 총살해야 한다'며 놀리는, 이른바 '총살놀이'를 했다고 한다. 소풍날에는 반 아이들이 몰려와 '간첩의 자식'이라며 도시락에 개미를 넣고 돌팔매질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송상진 씨 가족의 경우 아내가 죄책감에 자식들과 함께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까지 했다. 그 모습을 친정 어머니가 우연히 보고 말렸지만 친정 어머니는 당시 깊은 충격에 빠져 몇 년 뒤 돌아가셨다고 한다. 송상진의 아들 송철환 씨는 '정말 학교 가기 싫었을 정도로 끔찍한 기억의 나날'이라고 증언했었다.
이런 식으로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사회로부터 멸시와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다.
3.6. 재심 청구와 무죄 선고
결국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었고, 유족들은 12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사법부 내에서도 고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2005년 다시 재판이 시작되어 2007년에 사형 선고가 내려진 8명에게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30년이 지났다고 증거 불충분이 된 게 아니다. 법원의 증거는 서류로 남는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당시 택도 없는 증거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소리가 아닌, 고문으로 인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효력이 없음을 재심하였기 때문이다. 법원은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통해 범죄가 확실히 증명되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위법하게 수집되었으리라는 심증은 있지만 철저하게 조작되어 조금의 꼬투리도 잡을 수 없는 증거를 법원은 외면할 수 없다'라고 옹호하는 의견도 있지만, 당시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검찰청에서의 자백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항변했던 점 등을 생각할 때 현대에서 받아들이는 이들이 알아야할 점이 있다. 고문은 허위 자백과 진술의 심증의 여부를 판단 조차 불가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제성호 인권대사는 "인혁당 사건의 무죄 선고는 재고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 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다.
1차 인혁당 사건 당시 인혁당을 조직했다는 주범으로 주목됐던 김영춘은 남파 간첩이 아니라 애초에 위장 월북을 한 북파 간첩이었고, 본명은 김상한이었다고 과거사진실위원회를 통하여 밝혀졌다. 김영춘과 김상한은 동일인물.
몇몇 언론에서는 인혁당은 실제로 존재했다며 사형 판결과 집행을 합리화하는 듯한 기사를 썼는데 이건 이 사건의 본질을 잘못 짚은 기사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혁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 없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했으며 그 사형 집행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가 확실히 증명되었을 때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되어도 실제 사형 집행에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 정도 간격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왜 그 당시의 검찰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판결을 진행했던 것일까? 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은 40년이 지난 지금이 되어서 비로소 인혁당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가? 기사의 주장대로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실제로 인혁당에 가입하여서 활동하였고 인혁당이 실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반국가 단체였다면 이 사람은 살아남지 못 했거나 감옥살이라도 해야 했을 텐데 말이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은 선고 직후 판례공보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인혁당 사건의 판결문은 '1975년 4월 21자 법률신문 제1104호에 전문게재 되었음'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원 판례공보에 실리지 않았다. 결국 판결문은 약 30년간 '사실상 비공개'였던 것이다.[10] (출처 :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 예비, 음모·내란, 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 종합법률정보 판례)
2013년 11월 28일,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재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어 1, 2차 인민혁명당 사건 모두 무죄가 확정되었다.
단 1차사건 13명중 9명만 무죄 4명 재심청구는 기각 #
3.7. 무죄 선고에 대한 박근혜의 입장
2004년 8월 29일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에게 인혁당 사건 사과를 요구하자, 박근혜 대표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다. 헐뜯기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이미 끝난 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2005년 12월 8일 국가정보원에서 인혁당 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공안 사건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자 "한마디의 가치도 없는 모함이다.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모여 역사를 왜곡하고 헐뜯는 수작에 불과하다."라며 정부를 비난하였다.나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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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인혁당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자
2007년 6월 19일 대선 경선의 통일·외교·안보 분야 정책비전 대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박근혜는 친북의 탈을 쓰고 국가의 전복을 기도한 자들에겐 사과할 수 없다며 사과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2012년 9월 10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근 5년만에 출연한 새누리당 대선 후보 박근혜는 인혁당 사건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인터뷰했다.
☎ 손석희 / 진행 : 예를 들면 말이죠. 사실 그동안에 특히 유신 피해자한테 그동안에 정치과정에서 나름 깊이 생각하고 사과한다는 말도 일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유신의 가장 어두운 부분이라고들 얘기하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 박근혜 :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거기서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다.
☎ 박근혜 : 예, 왜냐하면 다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똑같은 대법원에서.
참고로 박 후보가 말한 "대법원의 두 가지 판결"은 고 박정희 대통령 통치 기간의 대법원과 2007년의 대법원의 판결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인혁당 유족 재단에서는 박 후보의 위 발언에 격하게 반응하였다. 법조계에서도 박 후보가 형사사법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가 1차 인혁당 사건과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혼동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1차 인혁당사건과 2차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헷갈렸다는 점은 변명거리가 될수 없다. 미국에서 사라 페일린이 부통령 후보로써 언론과의 인터뷰나 공식석상에서의 실언 때문에 엄청난 비판이 가해졌던 사실을 주목하자. 그리고 인혁당사건은 1차와 2차 모두 정권차원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작한 사건이므로 1차와 2차를 헷갈려서 저런 실수를 한거라는 해명자체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결국 후보 본인이 후속 발언을 했다. 바로 사과로 받아들여달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민생이 우선인데 과거나 붙들고 늘어지는걸 보니 배가 부른가보다"라는 발언을 하여서 비판을 받았고, 역시 새누리당 소속 김병호 공보단장은 한발 더 나가서 "박근혜 후보가 사과를 해야할 대상은 사형을 당한 당사자들인데 죽었으니 사과를 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논란을 더 일으켰다.#
결국 박근혜는 전방위적인 비판에 본인의 역사관을 정리하겠다는 선언 후 5.16과 유신의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연설을 하긴 했다. 근데 연설도중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해서 또 욕을 먹었다. 후에 인혁당이라고 써야하는것을 민혁당이라고 오타가 났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유족 재단에선 두 번 죽였다며 그냥 가만히나 있으라고 성토했다. 게다가 오전에 사과하고 오후엔 대학생 지지자들과 퍼포먼스로 말춤을 춰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결정적으로 새누리당의 대변인으로 임명 절차를 받고 있던 김재원이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박근혜의 사과는 베드로가 예수를 부정한 것처럼 억지로 몰려서 하는 거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기자들에 의해 실시간으로 퍼지며 박 후보의 사과 퍼포먼스에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프롬프터 놓고 몇 분 읽고서 사과를 다 끝냈다고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으며 단 하루라도 인혁당 사건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과를 발표한 날 오후에 말춤 추고 다니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라며 박근혜 후보를 비판하였다. 박근혜의 최측근이었던 전여옥 증언에 따르면, 박근혜는 인혁당 사건에 대한 사과 요청을 거부하면서 "당시 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3.8. 배상금 논란
국사, 근현대사가 친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현대인에겐 아예 잊힌 사건이었지만 국가가 배상금 6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판결이 나온 후 다시 관심을 끌었다.
인혁당 사건은 커녕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사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대다수의 네티즌들에게는 당연히 "배상금이 600억이나 되다니 무슨 일이야!"일 수밖에 없었다. 판결 당시 네티즌 반응.
이 6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 액수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 산출 기준은 배상액 230억 + 30년간의 이자와 기타 잡비를 합친 금액이라고 한다. 2007년 당시 정부는 30억의 배상금이 책정되었을 때에 정부가 반환금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법살인의 사례이자 인권 탄압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여론에 밀려서 반환금 소송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후 정부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조금씩 진행하여 배상금을 너무 주었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했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연이어 배상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는 중이다.
이에 대해 당시 집권 1년 차였던 박근혜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위하여 퍼주기식 배상금을 남발, "나는 아버지의 잘못을 안다."라는 언론플레이를 벌인 후 과잉 배상과 부당 이득금이라며 소송을 걸어 돌려받는 치졸한 수법이라고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였던 2011년부터 대법원을 통해 지연 손해에 대한 과잉 배상 문제에 대해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즉 이것은 박근혜 정부 이전인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진행된 소송이며 박근혜 정부의 행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도 피해자들을 법을 무기로 괴롭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박근혜는 소위 2개의 판결 운운하면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고, 박근혜 정부 내내 박근혜의 심기만 살피던 행태로 본다면, 국가 공권력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추가 가해를 가하는 현실은 당연할지도 모른다.
배상금을 돌려달라는 정부의 주장의 골자는 30년 간 붙은 이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는 관점에 따라 빨갱이로 몰려 30년간 당한 온갖 손가락질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연좌제로 대표되는 각종 서류 심사상 불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어서 당분간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인다.
2017년 3월 24일 방영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인혁당 사건 유족들과 피해 가족들의 고통을 방영했다. 2011년부터 정부가 부당 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무려 210억에 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고 피고인 측이 모두 패소했다. 더욱 황당한 건 이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중정의 후신)이 소송 주체로서 피해자들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투옥 피해자는 지급된 배상금을 모두 채무 변제와 일부 기부로 다 지출한 탓에 소송 패소로 국정원 측에서 집의 모든 가재도구에 가압류를 걸었으며 다른 피해자 가족은 오랫동안 거처한 집을 압류로 빼앗길 처지에 내몰렸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이상 법적인 구제 방법은 없고, 오직 대통령의 지시로 압류 집행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측은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
그 다음 문재인 정부 역시 “딱한 사정 알고 있다. 해결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대답만 나온 상황이다.[11]
그러나 다행히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과거사 피해에 대한 대법원 판결[12] 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혁당 사건 유족들도 배상금 반환과 관련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삼청교육대, 대구 희망원 등이 줄줄이 위헌 판결 또는 살인, 고문, 폭행, 강간을 저지르고도 무죄로 풀려난 것 때문에 분노한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역사의 심판을 요구한 사건들이 줄줄이 주목받고 다시 역사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사건도 결국 주목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위헌 결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이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중 과거사 배상에 대한 편파적 판결이 있었던 만큼 이 사안과 결부된다면 해결 방안이 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위의 사건들이 이미 연관된 거나 마찬가지이고 수많은 법들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해결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사건은 진도 가족 간첩단 사건에게 영향을 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4. 기타
4.1. 매체
80년대 말 연극 <4월 9일>은 바로 이 사건을 소재로 했다. 중간에 나오는 히틀러풍으로 그려진 박정희 초상이 인상적.내가 죽는 이유는 민족민주운동을 한 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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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사형수 이수병 씨의 유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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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을 받은 유진곤씨의 당시 13살의 아들이였던 유동민 군[13]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당대의 인권유린상황을 폭로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올드보이 감독 박찬욱의 평생 프로젝트가 바로 이 사건을 소재로 한 리얼리즘 영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2차 인혁당 사건 재심판결 이후, EBS 지식채널e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었다. (개요의 동영상 참조) 영상 본편이 끝나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김진혁 PD는 정치적 압력에 대한 묘한 여운을 주는 글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이후 정권이 교체되고서 지식채널e 팀에서 하차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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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실존 주장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혁당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충분한 증거 없이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했으며 그 사형 집행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아래의 발언은 '''발언의 진위 여부에 관해 검증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이야기들이며, 사실상 뉴라이트 사관 측의 주장이다. 설령 뉴라이트 사관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이 주장들을 국가의 사법 살인 행위를 옹호하는 근거로 쓰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알아야 한다.
최초의 위장취업 노동운동가로,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좌파 운동권의 전설적 이론가로 알려진 김정강(金正剛)은 인혁당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도예종과 친밀했던 인물이다. 김정강이 도예종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은 것이 실마리가 되어 도예종이 검거됐다. 그는 <자유공론> 1995년 1월호와 1996년 8월호에 실린 회견기사에서 “인혁당은 제1차 사건 때부터 실제로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1차 인혁당 사건으로 투옥된 도예종과 교도소에서 만났을 때 도예종이 그에게 “이번에 검거되기는 했으나 법정투쟁에 의해서 승리적으로 넘어왔고 당은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전략적으로 승리라고 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당이 재건되면 입당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출처: 정행산(1996), 「인혁당 과연 조작인가」, <자유공론>)
김정강은 그 후 다른 인터뷰에서도 도예종이 형기를 마치고 나가면 전위당(前衛黨: 노동자 계급의 전위대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을 선도하는 정당)을 다시 추진하자고 자신에게 권유했다고 회상하면서, 당시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부인(否認)작전이 성공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안병직 교수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 통혁당 사건, 제2차 인혁당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 김정강(金正剛) 그룹 등 5대(大) 좌익운동 사건에 대해 듣고 경험했던 일들을 말하면서 “당시 수사기관에 발각돼 조사ㆍ발표된 보도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대개 사실”이라며 “한 다섯 번 정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얻어맞기도 하고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가능하면 법적 테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안병직 교수 증언록
안병직 교수의 약력은 아래와 같다.
1936년 경남 함안 출생 ― 1964년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 ― 1965∼2001년 서울대 경제학과 경제학부 교수 ―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로 석방 ― 2001년 서울대 명예교수 ― 2006년 뉴라이트재단 이사장 ―2008년 시대정신 이사장 ― 2009년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 위원(외교안보통일 분야) ―2011년 한국현대사학회 고문
4.3. 관련 문헌
- 암장: 인혁당 사형수 이수병 평전 -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저. 지리산. 1992.
- 사법살인: 1975년 4월의 학살 - 천주교인권위원회 엮음. 학민사. 2001.
- 실록, 민청학련: 1974년 4월(전 4권) -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3~2004.
- 현장증언: 1975년 4월 9일 - 제임스 시노트 신부 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 인혁당, 그 진실을 찾아서 - 전창일, 강창덕, 정화영, 임규영, 임구호 공저. 재경대구경북민주동우회 및 민청학련/인혁당진상규명위원회.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