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SCAPIN 제677호
원문
1. 개요
2. 독도
2.1. 일본 측의 주장과 그 반박
2.1.1. SCAPIN 677-1
3. 관련 문서


1. 개요


1946년 1월 연합국이 발표한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에 관한 지령.

2. 독도


이 문서의 가장 큰 의의는 독도의 언급일 것이다. 당시는 한국이 독립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어 독음도 병기되었으며 서양권에서 쓰이는 지명[1]의 경우 이쪽을 먼저 표기하였다.

3. For the purpose of this directive, Japan is defined to include the four main islands of Japan (Hokkaido, Honshu, Kyushu and Shikoku) and the approximately 1,000 smaller adjacent islands, including the Tsushima Islands and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30° North Latitude (excluding Kuchinoshima Island); and excluding (a) Utsuryo (Ullung) Island, '''Liancourt Rocks (Take Island)''' and Quelpart (Saishu or Cheju) Island, (b) the Ryukyu (Nansei) Islands south of 30° North Latitude (including Kuchinoshima Island), the Izu, Nanpo, Bonin (Ogasawara) and Volcano (Kazan or Iwo) Island Groups, and all the other outlying Pacific Islands {including the Daito (Ohigashi or Oagari) Island Group, and Parece Vela (Okinotori), Marcus (Minami-tori) and Ganges (Nakano-tori) Islands}, and (c) the Kurile (Chishima) Islands, the Habomai (Hapomaze) Island Group (including Suisho, Yuri, Akiyuri, Shibotsu and Taraku Islands) and Shikotan Island.

3. 본 지령의 목적상, 일본은 일본 열도를 구성하는 4개의 주요 도서(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와, 1000여개의 작은 인접 도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쓰시마 섬 및 북위 30도 이북에 있는 류큐 제도(쿠치노시마口之島 제외) 등을 포함하며, (a) 울릉도, '''독도''', 제주도, (b) 북위 30도 이남의 류큐 제도(쿠치노시마 포함), 이즈 제도, 난포南方 제도, 오가사와라 제도와 가잔火山 열도, 그리고 기타 모든 태평양 부속제도(다이토 제도, 오키노토리시마, 미나미토리시마, 나카노토리시마中ノ鳥島 포함), (c) 쿠릴 열도, 하보마이歯舞 군도(탄필레바水晶섬, 유리勇留섬, 아누치나秋勇留섬, 젤레니志発섬, 폴론스코고多楽섬 포함), 시코탄色丹섬은 제외한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영토는 4개 섬과 그 주변의 천여개 도서로 규정하고 여기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이 문서가 독도의 주권이 일본에 귀속되지 않음을 명문화하였다고 보는 것이 한국 측의 주장이다.

2.1. 일본 측의 주장과 그 반박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아래에 나온 것처럼 반박논리를 대고 있으나 과연 그게 SCAPIN의 의도와 얼마나 일치할 지도 의문이며 그게 실제 의도라면 문제의 문구를 넣을 이유가 없었다는 게 일본측의 주장이다.[2]

6조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이 지령의 어떤 것도 포츠담선언 8항에서 언급한 소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5조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종합하자면, 이 SCAPIN 677로 인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는 제외'''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연합국 혹은 미국의 의도에 의해 전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논파된다.
이 SCAPIN 677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것으로 인해 전쟁 이전 독도의 근대적 영유권이 어찌되었든 간에 심지어는 이미 반박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독도는 고대로부터 일본 영토"라는 일부의 주장까지도 다 맞는 것으로 쳐주더라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일본제국을 패망시키고 들어선 연합국 군정의 모든 명령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d항에 의거 모든 지령 효력이 인정되었기 때문.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동 조약에 의한 일본국 독립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물론, 이 각서 자체로 '독도는 누구의 것이다'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대한제국의 유산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이외엔 그나마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논리를 다 받아들였을 경우) 미국 정도이기 때문에[3] 적어도 일본만큼은 절대로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2.1.1. SCAPIN 677-1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1호'''는 1951년 12월 5일 발령된 것으로, 명백히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에 발령된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AG 091 (29 Jan 46)GS

SCAPIN 677/1

MEMORANDUM FOR : JAPANESE GOVERNMENT

SUBJECT :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1. Reference:

- a. Memorandum for the Japanese Government, AG 091(29 Jan 46)GS('''SCAPIN 677'''), 29 January 1946, subject, "Governmental and Administra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 b. Memorandum for the Japanese Government, AG 091(26 Mar 46)GS(SCAPIN 841), 26 March 1946, subject, "Governmental and Administraive Separation of Certain Outlying Areas from Japan".

2. Paragraph 3 of reference a, as amended by reference b, is further amended so that the Ryukyu (Nansei) Islands north of 29° north latitude are included within the area defined as Japan for the purpose of that directive.

3. The Japanese Government is directed to resume governmental and administrative jurisdiction over these islands, subject to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AG 091 (29 Jan 46)GS

SCAPIN 677/1

각서 대상: 일본 정부

제목: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1. 참조:

- (a) 일본 정부 대상 각서, AG 091(29 Jan 46)GS('''SCAPIN 677'''), 1946년 1월 29일, 제목: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 (b) 일본 정부 대상 각서, AG 091(26 Mar 46)GS(SCAPIN 841), 1946년 3월 26일, 제목: '일본의 일부 주위지역의 정치 및 행정적 분리'.

2. 참조 (b)에 의해 수정한 참조 (a)의 3문단을, 해당 지령의 목적상 정의된 일본의 영역에 북위 29도 이북의 류큐 제도가 포함되도록 수정한다.

3. 일본 정부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의 권한 하에, 위 도서에 대한 정치 및 행정적 관할권을 수복할 것을 지령받는다.

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1호에 따르면, 1번 문단의 a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각서, AG 091(1946. 1. 29.)GS('''SCAPIN 677''')은, "일본으로부터 특정 외곽 지역의 행정적/정부의 분리"에 속한다'고 나와 있다. 또한 일본 측이 주장하는 SCAPIN 677호의 6조 조항도 아예 없다. 즉, 최종적으로, SCAPIN 677-1호에 의거, '''독도는 일본 영토가 비가역적으로 아니다.'''
덤으로, 우리가 아닌 러시아의 사례에 해당하지만, SCAPIN 677-1호에 의거, '''쿠릴 열도는 일본 영토가 비가역적으로 아니다.'''

3. 관련 문서



[1] 리앙쿠르, 퀠파르트.[2] 다만 이러한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독도를 제외하고서라도 포츠담선언 제 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 모두 전쟁이 끝난지 7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영유권이 확정되지 않은게 되어버린다. 태평양 전쟁도 끝나고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맺어진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패전국의 영토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그것도 섬 한 두개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3] 일본의 주장을 다 맞다고 쳐도 무주지 를 일본에서 접수→일본 영토에서 독도를 제외하고→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독립시킴→어느 조약에서도 명시되지 않은 독도는 아직도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점령지(?) 라는 기묘한 논리가 성립한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및 그 부속 도서'로 독도를 돌려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미국도 전혀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