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

 


1. 개요
2.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
2.1. 외부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
3.1. 외부불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 코즈의 정리
5. 번외


1. 개요


/ externality, external effect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그 활동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사회)에게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켰는데, 그것이 가격 체계에 반영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시경제학의 결론을 거칠게 요약하자면,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당사자 쌍방이 서로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게 되어 최선의 결과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외부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거래당사자들에게는 좋지만 제3자에게 악영향이 생기거나, 제3자에게 좋은 영향이 있는 거래가 거래당사자들에게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거래만으로 최적 생산•소비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외부효과는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와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눌 수 있다. 둘의 공통점은 "제3자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외부경제(긍정적 외부효과)


/ external economy
외부효과 중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효과'''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시장실패의 하나로 간주한다. 이유는 아래에서 후술한다.

2.1. 외부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외부경제의 문제점은 해당 재화가 사회적 필요보다 과소생산(소비)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자(소비자)가 그 재화를 생산(소비)할 경제적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편익보다 개인적 편익이 작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생산(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다.[1]
공공예방접종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방접종을 시장의 자유에 맡기면,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통해 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편익과 예방접종에 드는 자신의 비용을 비교하여 예방접종을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이 행위는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에 걸렸을 경우 전염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다. 즉 예방접종은 사회 전반의 전염병 전파 확률을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은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맞지는 않을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으로 인해 간접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다른 사람의 예방접종에 돈을 일정 부분 지불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2]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예방접종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 관점에서 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예방접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춰 사람들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많이 받게해 외부경제를 해결한다.[3]
공공재에서 외부경제가 나타난다.

3.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


외부효과 중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 외부효과'''라고도 한다.

3.1. 외부불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외부불경제의 문제점은 해당 재화가 사회적 필요보다 과다생산(소비)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생산자가 그 재화를 적게 생산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금이나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면허를 판다.[4]
환경오염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에 맡겨 둔다면, 휘발유를 생산하는 기업과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휘발유를 소비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로 인해 제 3자가 입는 피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게 되는데, 강제적으로 자동차 업체들로 하여금 배기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비시장적 해결방안이라고 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제3자가 입게 되는 피해를 돈으로 환산하여 휘발유 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장적 해결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하되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가격을 조정하기만 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는 방식)
휘발유같은 재화에 세금[5]을 부과하는 것, 또는 각 기업이 재화를 생산하면서 만들어 내는 이산화탄소(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의 양에 가격을 부여하여 기업들 간에 사고팔 수 있게 하는 탄소배출권제도 등이 이러한 외부불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방안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한계피해액만큼 세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두 번째 방안을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부성을 고려한 사회적 적정량만큼 배출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만 실현할 수 있는 것일 뿐, 실제로 한계피해액과 사회적인 적정량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힘드므로 시장실패를 완화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완전히 치유하기는 힘들다.
폴 크루그먼같은 경제학자는 소득세같은 거 없애고 탄소세를 왕창 매겨서 정부 재정을 충당하면,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세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층간소음, 층간흡연, 거리 흡연 등의 예시가 있다.
공유자원에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난다. 공유자원은 배제성이 없으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내가 얼른 소비하지 않으면 타인들이 다 소비하고 없어질지 모르므로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소비해야 할 유인이 강하다. 내가 소비하게 되면 남이 그만큼 소비하지 못하게 되므로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4. 코즈의 정리


코즈의 정리에 의하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안에 대한 소유권이 확립되어 있고, 그 거래비용이 매우 적거나 없으면 시장기능의 의해 외부효과가 당사자간 거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6] 층간 소음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층간소음을 내는 A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B가 있다 하자. A는 층간소음을 냄으로써 15만 원의 효용을 얻고 B는 10만 원의 비용(피해)을 얻는다고 한다. 그러면 A는 B에게 10만 원 이상~15만 원 이하의 돈을 지불함으로써 외부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층간소음을 낼 경우의 효용이 더 클 때만 그렇다. 만약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효용감소분이 더 크다면(20만원)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7] 참고로 코즈의 정리는 거래비용 경제학의 일종이다.
이러한 코즈의 정리는 신자유주의자들, 그 중에서도 코지안(Coasian)으로 불리는 부류들에 의해 시장 규제 철폐같은 논리들의 주 근거로 자주 써먹히고 있지만 막상 코즈 본인은 '''외부성의 해결에 따른 편익과 정부 개입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서''' 정부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 '''정부가 손을 놓으라고는 안 했다.'''[8] 오히려 본인은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법적 시스템(Legal system)을 중요시했다. 만약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외부의 비경제를 초래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는 배째라고 나오면 그만이다.[9] 이런 "코즈 정리" 를 명명한 만악의 근원은 가격이론(The Theory of Price)의 저자인 스티글러(Stigler)로써, 코즈조차 이를 1992년에 '''불명예스러운 코즈 정리(This is infamous Coase theorem)'''라고 깠었다.

5. 번외


조금 황당한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양봉업자와 과수원 주인이 있다 하자. 양봉업자의 꿀벌이 과수원의 꽃가루받이를 돕고 이에 대한 대가를 과수원 주인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외부경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양봉업자가 아예 과수원을 사 버려도 된다.[10]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외부효과가 제3자 때문에 발생하므로 아예 제3자를 없애는 방법. 여담으로, 사실 과수원 업자와 양봉업자는 이러한 외부효과를 인지하고 거래를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1] 보조금 or 면세 → 생산비용 하락 → 공급증가 → 과소생산 문제 해결[2] 즉,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므로[3] 예방접종의 집단면역 참조.[4] 세금 부과 → 생산비용 증가 → 공급감소 → 과다생산 문제 해결[5] 대표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6] 단, 경제학적으로 외부효과가 가격체계에 포함되어 효율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7] A가 B에게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A는 15만 원 이상 지출하려 하지 않고 B는 20만 원 이하는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8] 코즈 정리가 언제든지 적용될 수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1. 협상비용, 협상기간, 당사자 수가 과다하지 않을것 2.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을 것 3. 외부비용 등 측정이 가능할 것 4. 협상능력의 차이가 없을 것. 만약 위 조건들 중 하나라도 불총족하면 그때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다.[9] 그레고리 맨큐도 이렇게 코즈의 이론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중 하나다.[10] 외부효과를 야기하는 것이 포함된 거래, 즉 넓은 의미의 코즈정리에 해당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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