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市場失敗, Market failure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 하는 상태.
애덤 스미스가 최초에 주장했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발전하고 시장의 경제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론이 일정 부분은 틀렸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들이다. 정의하자면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 시장경제가 스스로 경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그 원인'''" 이다.
과거 미국과 전 세계에 몰아친 대공황(1929)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실패에서 기원했으며, 이러한 반작용으로 인해 거시경제학자 케인즈(J. Maynard Keynes)는 "시장은 과잉 공급 상태에 빠져있으며 더 이상 공급은 그 만큼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니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여 경제학에 거대한 획을 긋기도 했다.
경쟁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로 이끌어내므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원인 4가지는 바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Information)', '외부효과(Externality)', '공공재(Public Goods)'이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 상태에서 측정되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실에 존재하는 독과점 형태의 시장은 스스로 시장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독점을 예로 들자면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완전 경쟁 시장 균형 하의 생산량보다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며,[1] 이는 자중손실[2] 을 초래하여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므로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시장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독점의 형태인 자연독점[3] 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시장 스스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시장이 효율성을 스스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정보 혹은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보험 상품이 시장에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4] 정보가 부족할 경우 생산자가 적절한 생산량을 지키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재화를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5]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한 완전한 보험 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보경제학 문서 참조
재화가 경합성(rivalry)[6] 혹은 배제성(excludability)[7] 을 갖지 못한 경우(non-rivalrous, non-excludable) 해당 재화를 폭넓게 공공재 (public good)[8][9] 라고 한다. 시장을 효율적이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자유 거래 의사 타진에 의한 가격의 책정인데, 배제성이 없는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재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 경합성이 없는 경우 초기 생산을 위한 고정비용을 제하고 나면 이용에 따른 재화의 손실, 즉 한계비용이 0이므로 실제로 가치를 책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땐 바람직하다. 즉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정한다 하더라도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는 이를 만들 아무런 유인이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공재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10] 따라서 이러한 재화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되지 않는데, 시장 스스로가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한 국가의 시장은 여러 산업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서로의 산업의 형태나 행위가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적다. 그러나 각 산업이나 행위가 제3의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부효과라 한다. 외부효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거래를 통해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늘리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 이러한 거래가 자율적으로 가능하여 파레토 최적으로 갈 수 있다면 이는 시장실패가 아니지만[11] ,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시장 스스로 파레토 최적 상태를 달성할 수 없다. 즉, 시장의 효율성을 스스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의 결과는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의 극대화)의 달성여부를 통해 평가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12] 일례로 정부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상한가격제, 최고가격을 정하는 제도)을 정할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며 총잉여가 감소하여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정할 경우 반대로 소비가 감소하여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따금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시장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준에 미달한 경우 자유로운 시장은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가져온다. 대표적으로 ‘외부효과’와 ‘정보의 부족’이 원인이 되며 이 경우 시장은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역시도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실패"를 통해 밝혀진 만큼, 적정한 정부 개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개입제도와 그 단점이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생각할 수 있으며 할인율을 제한하는 제도이지만, 제한적으로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도 예시로 들 수 있다. 대개 법률로 정한 가격 이하를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통해 시장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한다. 소비자는 원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소비자잉여를 잃게 되고, 일부 소비자는 소비를 포기한다. 줄어든 소비자잉여 만큼 생산자잉여가 늘어나지만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생산자가 해당가격 수준에 맞게 생산량을 늘릴 경우 재고가 발생하며 이만큼 다시 생산자잉여를 감소시킨다. 이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므로 결국 생산자의 순이익도 감소하게 된다.
경쟁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정부에 의해 설정되고 그 가격이 유지되도록 초과공급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본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비자잉여를 잃게 되며, 생산자는 높은 가격에서 본래 소비될 양보다 많은 양이 소비되므로 생산자잉여를 얻게 되며, 정부는 비용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손실이 발생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하게 된다.
생산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량이 제한되며 가격이 올라 생산자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득을 얻으나, 생산량이 줄어 피해를 입고,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 손해를 보고 소비량을 줄인다.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가 시행된다.
한 재화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이기 위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Import Quota) 제도를 사용하거나 수입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Tariff)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유무역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되나,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이 생산자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국가가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거래비용경제학 참조.
1. 개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 하는 상태.
애덤 스미스가 최초에 주장했던 "개별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발전하고 시장의 경제는 효율적으로 돌아간다" 라는 이론이 일정 부분은 틀렸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례들이다. 정의하자면 "'''아무런 외부의 간섭 없이 시장경제가 스스로 경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상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 혹은 그 원인'''" 이다.
과거 미국과 전 세계에 몰아친 대공황(1929)의 원인이 이러한 시장실패에서 기원했으며, 이러한 반작용으로 인해 거시경제학자 케인즈(J. Maynard Keynes)는 "시장은 과잉 공급 상태에 빠져있으며 더 이상 공급은 그 만큼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니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여 경제학에 거대한 획을 긋기도 했다.
2. 시장 실패의 4가지 원인
경쟁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로 이끌어내므로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대표적인 원인 4가지는 바로 '시장지배력(Market Power)', '불완전한 정보(Incomplete Information)', '외부효과(Externality)', '공공재(Public Goods)'이다.
2.1. 불완전경쟁시장(독점/과점)
기본적으로 시장의 효율성은 완전 경쟁 시장 상태에서 측정되는 효율성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실에 존재하는 독과점 형태의 시장은 스스로 시장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독점을 예로 들자면 독점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완전 경쟁 시장 균형 하의 생산량보다 더 적은 양의 재화를 생산하며,[1] 이는 자중손실[2] 을 초래하여 사회 후생을 감소시키므로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또한 시장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독점의 형태인 자연독점[3] 의 경우도 존재하므로 시장 스스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2.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이 효율성을 스스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정보 혹은 불완전한 정보에 대한 보험 상품이 시장에 완비되어 있어야 한다.[4] 정보가 부족할 경우 생산자가 적절한 생산량을 지키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재화를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5]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한 완전한 보험 시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정보경제학 문서 참조
2.3. 공공재
재화가 경합성(rivalry)[6] 혹은 배제성(excludability)[7] 을 갖지 못한 경우(non-rivalrous, non-excludable) 해당 재화를 폭넓게 공공재 (public good)[8][9] 라고 한다. 시장을 효율적이게 만드는 요소는 바로 자유 거래 의사 타진에 의한 가격의 책정인데, 배제성이 없는 경우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재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 경합성이 없는 경우 초기 생산을 위한 고정비용을 제하고 나면 이용에 따른 재화의 손실, 즉 한계비용이 0이므로 실제로 가치를 책정하지 않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땐 바람직하다. 즉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책정한다 하더라도 무임승차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급자는 이를 만들 아무런 유인이 없는데, 문제는 이러한 공공재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10] 따라서 이러한 재화들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되지 않는데, 시장 스스로가 이를 해결할 능력은 없다.
2.4. 외부효과
한 국가의 시장은 여러 산업으로 분화되어 있으며, 서로의 산업의 형태나 행위가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적다. 그러나 각 산업이나 행위가 제3의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외부효과라 한다. 외부효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이 서로 거래를 통해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늘리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 파레토 개선이 일어날 수 있다. 시장에서 이러한 거래가 자율적으로 가능하여 파레토 최적으로 갈 수 있다면 이는 시장실패가 아니지만[11] , 현실에서는 거래 비용의 존재 등으로 인해 시장 스스로 파레토 최적 상태를 달성할 수 없다. 즉, 시장의 효율성을 스스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정부의 개입을 통한 해결 방안과 한계
시장의 결과는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의 극대화)의 달성여부를 통해 평가되는데,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12] 일례로 정부가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상한가격제, 최고가격을 정하는 제도)을 정할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며 총잉여가 감소하여 이전보다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정할 경우 반대로 소비가 감소하여 재고가 쌓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따금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시장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의 수준에 미달한 경우 자유로운 시장은 오히려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가져온다. 대표적으로 ‘외부효과’와 ‘정보의 부족’이 원인이 되며 이 경우 시장은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를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 역시도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실패"를 통해 밝혀진 만큼, 적정한 정부 개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아래는 대표적인 개입제도와 그 단점이다.
3.1. 최저가격 제도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생각할 수 있으며 할인율을 제한하는 제도이지만, 제한적으로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도 예시로 들 수 있다. 대개 법률로 정한 가격 이하를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을 통해 시장의 가격을 임의로 조정한다. 소비자는 원래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되어 소비자잉여를 잃게 되고, 일부 소비자는 소비를 포기한다. 줄어든 소비자잉여 만큼 생산자잉여가 늘어나지만 판매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생산자잉여가 감소한다. 생산자가 해당가격 수준에 맞게 생산량을 늘릴 경우 재고가 발생하며 이만큼 다시 생산자잉여를 감소시킨다. 이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므로 결국 생산자의 순이익도 감소하게 된다.
3.2. 가격지지 제도
경쟁시장의 균형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정부에 의해 설정되고 그 가격이 유지되도록 초과공급량을 정부가 매입하는 제도이다. 소비자는 본래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하므로 소비자잉여를 잃게 되며, 생산자는 높은 가격에서 본래 소비될 양보다 많은 양이 소비되므로 생산자잉여를 얻게 되며, 정부는 비용이 발생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손실이 발생하며 경제적 효율성이 감소하게 된다.
3.3. 생산량 할당 정책
생산량을 제한하여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량이 제한되며 가격이 올라 생산자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득을 얻으나, 생산량이 줄어 피해를 입고, 소비자는 가격이 올라 손해를 보고 소비량을 줄인다. 생산을 하지 않을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가 시행된다.
3.4. 수입쿼터와 관세
한 재화의 국내가격을 국제가격보다 높이기 위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수입쿼터(Import Quota) 제도를 사용하거나 수입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Tariff)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유무역 아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큰 이익을 얻게 되나,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소비자 부담이 생산자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국가가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4. 기업 차원에서의 해결과 한계
거래비용경제학 참조.
[1] 보통 이윤 극대화 조건에 따르면 독점 기업은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지점에서만 생산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수요 곡선 하에서는 균형 재화량의 양이 늘어날수록 가격 탄력성이 감소한다. 또한 한계 수입 곡선은 수요곡선이 직선이라면 y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2배이며, 독점 시장의 공급곡선은 곧 독점 기업의 한계비용 곡선과 같으므로 한계 수입=한계 비용인 지점에서의 균형 재화량은 시장 수요와 공급의 균형 지점에서의 재화량보다 반드시 작다. 간단히 말하자면, 물건을 덜 만들면 가격이 더 넓은 폭으로 증가해서 순이익이 극대화된다.[2] 거래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후생의 상실(deadweight loss)[3] 초기 고정 비용은 매우 크나 가변 비용이 매우 낮아서 기업의 생산 규모가 클 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산업군에서 주로 나타나는 독점의 형태. 아무런 통제가 없다면 이러한 산업은 결국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합병하는 형태 등으로 하여 하나의 기업만이 남게 되는데 이를 자연독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철강산업의 경우 용광로를 짓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매우 큰 몇몇 기업이나 국가가 도맡아 운영하게 된다. [4] 처음에는 완전한 정보가 담보되어 있어야만 시장이 스스로 효율성을 달성한다고 여겨졌으나, 케네스 애로우(Kenneth Joseph Arrow)가 정보 자체가 불완전하더라도 이를 모두 대비할 수 있는 완전한 보험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었다.[5] 정보가 없는 상태로 반지를 산다고 가정하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지가 다이아몬드인지 싸구려 유리조각인지 알길이 없다. 자연스럽게 상품의 양, 품질이 떨어져도 소비자는 알아채지 못하며, 시장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6] 나의 재화의 사용이 다른 사람의 해당 재화의 사용 가능성을 줄이는 상태.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을 내가 먹으면 먹은 만큼은 남이 먹을 수 없는 경우.[7] 재화의 사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 예를 들면 내 소유의 휴대전화를 내 허락 없이 남이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물리적,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8] 배제성과 경합성을 구분하여 배제가 불가능하나 경합성은 있는 재화와 경합이 불가능하나 배제는 가능한 재화를 나누기도 하나 여기서는 이 모두와 배제 경합 모두 불가한 경우를 통틀어 공공재라 정의하였다.[9]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갖춘 재화를 일반적으로 순순공공재, 그렇지 못하고 한쪽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비순수공공재라 칭한다.[10] 당장 밤이 되면 켜지는 가로등은 경합성도 배제성도 없다. 또한 국방 서비스나 소방 서비스 역시 일부 경합성이 존재하나 배제성은 없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방 서비스에서 배제받는 경우는 없다. 국내에 여행 온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현재 유지되는 국방 서비스의 혜택을 자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여행객들에게 국방 서비스료를 받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11] 경제학자인 코즈(Coase)는 코즈의 정리를 통해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다면 외부효과의 문제를 자발적 거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2] 단, 사회 구성원이 생각하는 경제적 효율성과 다른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