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
1. 개요
層間吸煙
아파트나 빌라, 그 밖의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층간 소음과 함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문제가 바로 이 층간 흡연이다. 단순한 다툼에서 점점 강도가 심해져 층간 소음과 같은 수준의 갈등으로 확대된 상태이고 많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
2. 위험성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층간흡연의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한다.
또한, 육체적인 위험성뿐만 아니라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담배연기는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비흡연자들이 원치않은 데다 몸에도 매우 해로운 연기이기 때문에 비흡연자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이다. 특히 저층은 이미 차량의 배기 가스 문제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층간흡연에 노출되는 상황이다.
또한 화재의 위험도 있다. 피우던 담배의 불을 끄지 않은 채 창밖으로 휙 던져버리는 흡연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고, 행인이 맞아 화상을 입기도 한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이다.
또한 층간소음이 폭력사태를 불러오곤 했듯이 이 층간흡연 또한 폭력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무엇보다 최소한 층간소음은 대낮이나 출근시간대엔 별 문제가 안되지만 층간흡연은 시간대를 불문하고 문제가 되는 데다 위에서 바로 아래로 가고 끝나는 층간소음과 달리 반대로 층간흡연은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건 물론이고아래로도 내려가거나 양옆으로도 퍼진다는 것이다. 사실상 층간소음보다 더 큰 문제.
3. 장소
아파트는 주로 베란다와 화장실, 층간계단, 복도에서 피우는 일이 많은데 화장실은 환풍구를 통해 위층과 아래층으로 타고 올라오는 일이 매우 흔하고 아파트의 계단이나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는 현관문 틈으로 냄새가 들어온다.[2] 저층은 밖에서 피운 연기가 그대로 창문으로 들어오기도 한다. 또한 계단식 아파트에는 층간 계단 사이에서 피우는 일이 있으며, 복도식 아파트는 말 그대로 복도에서 피우기도 한다. 이런 때 현관문의 틈새를 통해 담배냄새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빌라의 경우도 아파트와 상황은 비슷하고 다세대주택은 주로 집 현관앞에서 피는경우가 많다.
담배 연기는 위로 갈지언정 담배 냄새는 확산되기 때문에 위층 뿐만 아니라 같은 층이나 아래층으로도 퍼지고 상당히 멀리 퍼진다. 예를 들어서 10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담배냄새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흡연자가 사는 집이 9층이 아닐 수 있다. 1층일 수도 있고 15층일 가능성도 있다. 거기다 흡연자의 비율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세대에서 흡연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흡연 세대를 한두 가구로 콕 찝는 것은 불가능하다.
4. 갈등의 원인
'''건강에 직접 피해를 입게 되지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2019년의 법률로는 비흡연자가 다른 집으로 이사가지 않는 한 해결 방법 자체가 없다.
층간흡연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창문, 화장실(욕실)문, 현관문 조차 마음대로 열 수 없게 되어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름에 덥고 공기가 탁해지는데다 불쾌지수가 높아지기 쉬우며, 겨울에는 일단 들어온 담배로 인한 각종 오염물질을 제대로 배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심지어 여름 역시 열어두면 또 다시 담배 연기가 들어오기때문에 환기가 불가하기는 마찬가지. (흡연자들은 24시간 흡연을 지속하기 때문에 열어두면 또 들어온다) 또한 이미 오염물질이 제로가 아닌 상황에서 담배라는 추가적인 오염물질이 집에 들어오는 자체가 매우 신경쓰이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환기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려 시도하면 오히려 추가적인 담배 냄새가 들어오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비흡연자가 창문을 모두 닫고, 현관문과 방문과 욕실문을 모두 닫아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현관문 구조 자체가 밀폐식 구조가 아니다. 때문에 누군가 계단 혹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담배연기가 현관문의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된다. 각종 방법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밀폐는 불가능.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아파트 복도/계단인데 흡연자 입장에서야 집에서 태우는 것 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나오겠지만 비흡연자 가구 입장에서는 현관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집안으로 담배로 인한 유독물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으려야 좋을 수가 없다. 심지어 자기집 현관문 바로 밖에서 피는사람도있다. 욕실 역시 누군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한 라인의 전체 세대가 한 배기구를 공유하는 상황 때문에 담배 유독물질이 배관을 타고 다른 세대로 흘러들어가곤 한다. 심지어 바닥 하수구를 통해서도 담배연기가 유입된다. 특히 화장실에 담배연기가 유입되면 환기가 매우 어렵고, 공간이 협소해 냄새가 잘 희석되지도 않으며 욕실 문을 닫아둔다고 하더라도 문틈을 통해 거실, 방으로 담배냄새가 유입되어 집안에서 흡연하는 상황과 동일한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각해진다. 게다가 문제가 제기된 '3차 흡연'까지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렇듯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아래에 열거되는 문제들로 인해 해결이 되지 않으며, 그 결과 심각한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1. 상당수 흡연자의 인식 문제.'''
가족과 이웃을 생각할 줄 안다면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1층으로 내려와 흡연구역 또는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피우는 경우도 상당한데[3]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내 집에서 내가 내 돈 주고 담배 피우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접근하는 흡연자들이다. 물론 흡연자의 시각에서 보면 '내가 불편하니 네가 담배 끊어라.' 식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단순히 불편한 수준의 일이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 직접 피해를 주는 일임에도 신경을 쓰는 시늉조차 하지 않는 때가 많아 문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부터가 지독한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흡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이 담배냄새로 괴로운지 여부 따위는 관심도 없다. 게다가 가래침을 엄청 뱉는사람들도 있어서 찝찝하기도 하다.
'''2. 건축물 시공 문제.'''
대한민국의 아파트 구조상 '''화장실에서 흡연할 때 담배 연기가 환기구를 타고 고농도로 다른 집으로 흘러들어간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아래층만 생각하지만 위층의 담배 연기가 아래로 역류하여 들어오는 일이 잦다.''' 냄새가 다른 층으로 퍼지는 일이 매우 많으므로 거의 100% 확률로 담배 연기가 올라오거나 내려온다. 게다가 법으로 규제할 방법도 없으며 다른 층에 항의하러 달려가는 것은 층간소음 항의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 이는 담배연기 뿐만 아니라 대소변 냄새, 락스 냄새 등 오만 악취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악취 역류는 기본으로 설치된 환풍기 댐퍼가 제대로 된 물건이라면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국내 수많은 아파트에선 저질 댐퍼의 사용 (심지어 2015년 이전에 건설한 아파트는 '댐퍼' 자체가 없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댐퍼 설치를 법으로 규정한 게 2015년으로 이전에는 댐퍼 차제가 없는 환풍기도 흔하였고 8~90년대 아파트는 자연환기식이라면 환풍기조차 없는 곳들도 많다. 특히 환풍기도 댐퍼없는 자연환기식 아파트는 다른 층에서 누군가 흡연하면 바로 옆에서 흡연하는 수준으로 냄새가 진하게 들어오는 수준),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 때문에 냄새 차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단순히 환풍기와 댐퍼와 관련된 것과 더불어 환기 배관 설계상의 문제도 있다. 많은 단지의 최상단부에 달려 있는 흡출기는 '''전동 환풍기가 달려있지 않은''' 무동력식 흡출기[4] 이다. 무동력 흡출기는 부서지기 전까지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당수 아파트는 무동력식 흡출기를 선호하고 있다. 거기다 세대 수를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공을 하다 보니 배기관을 통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화장실, 주방후드 등을 통해 유입되는 냄새가 최상단부로 빠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가 압력이 낮은 다른 세대의 환기구로 유입되는 것이다. 90년대 중후반까지 건설된 아파트는 환풍기와 같은 강제 배기 시설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주택 노후화로 배기관이 파손되었거나 콘크리트 균열 등으로 인해 배기 라인의 밀폐가 불가능한 경우 틈 사이로 담배 냄새와 여러 악취가 퍼지게 된다. 이럴 때는 정말로 어떠한 방법도 없다.
'''3. 법리적 문제.'''
안타깝게도 부탄이 아닌 국가에서는 흡연은 '합법행위'이다.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행위로 착각하곤 하는데 어떤 기본권도 사회 이익으로 위해선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흡연자는 비흡연자의 항의로 인해 자신의 흡연권을 강제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건강권이 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5] 사적 공간에서 합법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흡연 관련한 법의 범위가 개인의 가정에 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다. 사례를 봐도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하는 일부 국가, 지자체에서 '공공보건'을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금지하는 예도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정치적 이해를 따지면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가장 큰 원인이다.
4. '''정부의 부실한 대응.'''
흡연을 합법행위로 보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을 해야 한다. 아파트 고층 거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눈,비,기온 등의 기상 조건 등을 핑계로 실내 흡연을 감행할 만큼 흡연자의 간접흡연 의식은 열악하다. 따라서 정부가 명확하게 여러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택에서의 금연을 명확히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하여 단속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층간흡연의 문제는 같은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층간소음 문제와 여러모로 비슷한데, 차이점은 소음은 그나마 국가에서 정한 기준치라도 있다는 것이다. 기준치를 넘을 때 층간소음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층간흡연의 규제는 없다.
5. 층간흡연의 사회적 문제
6. 국가별 법규
6.1. 캐나다
캐나다는 모든 공동주택 소유자의 금연규칙 채택을 허용하고 있다.
6.2. 미국
6.2.1. 캘리포니아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기 집이라도 아파트 콘도 등 공동주택에 거주할 때 금연을 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11년 8월 15일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같은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2.1.1. 벨몬트시
여기에 한술 더 떠 2007년 벨몬트 시 정부는 시내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지역(발코니와 파티오 포함)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6.2.2. 유타주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담배연기가 넘어가는 것은 공해(nuisance)로 인정한 법(1997년)을 개정해서 아파트 전체를 금연구역화하였다.
6.2.3. 기타
오크랜드는 이미 85%의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카리바사스에서는 최근에 80%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금연구역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여 2010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6.3. 독일
독일은 층간 흡연으로 판례가 몇 가지 존재하는데 지나치게 흡연을 하여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 세입자를 강제퇴거시킨 집주인이 패소한 판례와, 윗층과 아랫층간의 층간흡연 판례가 있다.
첫 번째 건은 지나친 흡연으로 이웃 세입자들에게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했다는 이유로 퇴거요청을 받은 세입자가 법원을 대상으로 퇴거요청 무효 소송을 건 것이다. 결국 독일연방법원에서 퇴거요청을 기각하고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했다. 이 건은 윗집 아랫집이 아니라 이웃하는 옆집이 문제가 된 것인데, 집에서 하루에 15개비에 달하는 담배를 피우는 세입자가 창문도 열지 않고 환기를 게을리하여 문을 통해 새어나온 냄새가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불쾌감을 준 사건이었다. 결과만 말하면 집주인의 퇴거요청은 부당하고 앞으론 창문 좀 열고 피라는 판결이 나왔다. 먼저 주법원에서는 집주인의 퇴거요청을 승인해주었으나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것으로 독일 흡연자들의 지지를 받으며 화제를 모았다고 한다.
두 번째 건은 우리나라의 층간흡연과 동일한데, 아랫집 베란다 흡연에 의해 윗집이 피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건 사건이다. 법원에서는 공동주택을 구매 혹은 임차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이웃하게 되는 것을 입주 전에 이미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랫집의 흡연 또는 흡연이 아니더라도 법이 용인하는 행위에는 이웃 간에 용인해줘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다. 흡연이 합법인 국가에서 흡연은 범법행위가 아니며 그 장소가 개인 공간에 해당하는 집일 때 더더욱 법적인 제재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해서 "윗집이 문을 닫아라"는 판결이 나왔다. 아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창문을 닫고 집안에 들어가라고 하기 전에 자신이 창문을 닫고 들어가면 된다는 판결. 유하게 말하면 윗층 아랫층간의 합의를 통해 담배 피우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엔 되도록 윗층 사람이 창문을 닫고 기다려주고 아랫층 사람도 되도록 그 시간에 맞게 피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6.4. 대한민국
국민건강증진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9조에 추가 된 내용이며 2016년 9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이 달라지더라도 현 상황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실상 그리 달라진 부분이 없다. 첫 째로 법이 시행된다 해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베란다 아니면 화장실 흡연이 문제가 되는 층간 흡연 문제에는 연관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창조차 규정대로는 금연구역 지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공동 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을 중 을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흡연 인구에게 감히 대적하기가 부담스럽고,[6] 세대'주'(요청 기준이 '세대'이므로)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만큼 아무래도 세대주의 다수를 남성이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통과될 가능성 자체도 낮다. 애초에 을의 입장인 관리실에서는 수많은 흡연자들의 반발을 억누르면서 금연아파트 지정에 대한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심지어 동의 받아서 금연 아파트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산적해 있다. 신축 아파트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된 아파트는 그렇지 못해 신고를 위해선 주민이 직접 채증해야 한다. 영상기기가 충분히 소형화 된 상황이기 때문에(스마트폰을 들고 지나가는 척 하면서 동영상을 찍는 등 채증을 하기는 쉽지만, 아무래도 찝찝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된다. 또한 CCTV가 백날 있어 봐야 당국의 단속 의지가 적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에도 상당한 의문이 들게 된다.
7. 대책
'''현재 법규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층간소음에는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과 피해로 인정되는 규정과 실생활의 소음으로 고통받는 기준의 차이들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웠지만, 이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시공사의 날림 시공 등으로 인한 사회의 관심 덕분에 점점 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층간 흡연은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강제력이 전무하다. 게다가 피해 유발 세대를 찾아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층간 흡연의 피해로 인해 이웃에게 항의나 방문을 무리하게 한다면 역으로 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전의 판례로도 이러한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금연 아파트 지정 같은 자치적 해결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계단, 복도 등의 공공장소에만 해당될 뿐이라 층간 흡연은 현재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1/2 이상이 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거주 세대 1/2 이상 신청이라는 조건을 맞추기가 매우 까다로운 탓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축아파트로 갈수록 계단 등 이동통로에도 CCTV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구식 아파트는 층간계단에까지 설치한 곳을 찾기 어려운 탓에 CCTV 카메라 화면에 기대기도 매우 어렵다. (일단 단순 거주자도 아닌 세대주가 절반 이상 동의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조사부터 매우 귀찮아하는 상황) 2019년 6월의 현 상황으로는 차후의 법의 개정이나 신설을 기대하거나 층간 흡연에 관한 새로운 판례가 나오길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고 흡연을 행위를 할 것으로 예상하는 세대에 악취나는 오물을 뿌리거나 낙서를 하는 등 사적으로 제재 행위를 하는 것은 분명한 위법행위이고 법으로 가면 불리한 건 사적 제재를 한 측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웃의 양해를 구하고 환기시설 및 현관문으로 연기와 냄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최대한의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환기시설은 몰라도 현관문은 특성상 아무리 삼중고무로 밀봉한다고 하더라도 냄새를 차단하기가 어렵다.
8. 법원의 판단
법원 판례 없음
금연아파트는 공동사용시설인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이나 지하주차장에는 금연지역이 적용되어 있지만, 집안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9. 관련 문서
[1] (사설) 층간흡연 문제 또한 갈등해소 차원에서 접근을 - 국민일보[2] 같은 배기 배관을 사용하는 집에서 나는 냄새는 다 들어온다. 담배냄새, 락스 및 세재 냄새, 똥냄새 등 온갖 다양하고 불쾌한 냄새가 흘러들어오기 마련.[3]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도 포함된다.[4] 이렇게 갓 모양으로 생겼거나 동그란 뭔가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것이 대부분이다. 세대 내 환풍기를 가동했을 때 발생하는 압력과 자연 대기압, 자연 풍력에만 의존해서 공기를 뽑아내는 원리이다.[5] 흔히 '혐연권 판례'로 유명한 해당 판례[6]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성인 남성 인구의 약 40%, 성인 여성 인구의 약 6%가 흡연을 하고 있다. 특히 성인 여성 인구의 흡연율은 여성의 흡연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할 때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