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청와대 폭탄 테러 예고 사건
1. 개요
2018년 8월 17일 오후 13시 40분 경, 워마드의 한 회원이 자신은 청와대 출입증이 있으며, 15시 경에 청와대 내에 설치한 폭탄이 터질 것이라 예고한 게시물을 올린 사건이다.
2. 상세
해당 게시글에는 시한장치와 전선, 폭발물로 보이는 부품이 설치된 기기를 찍은 사진도 첨부됐으나, 게시물에 첨부된 폭탄의 사진은 방탈출 카페에서 사용되는 모형 폭탄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1#2
이로 인해 경찰이 청와대 인근 경비를 강화하고 폭발물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뉴스원 - 워마드 "청와대 폭탄 설치"…靑 인근 경비 강화 '소동' (종합)
결국 경찰은 해당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제 - 논란의 워마드, 연세대 몰카→청와대 폭탄 설치…경찰 내사 착수
3. 전망
2017년 페이스북에 청와대를 폭파시킬 것이라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당 회원도 검거될 경우 사법 처리까지 될 듯 보인다. 또한,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인근 주민에 공포감 조성했고, 경찰·군인 투입돼 행정력 낭비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고, 이번 사례에서도 행정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해당 판례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 SNS에 "청와대 폭파" 글 올린 협박범 1심에서 징역형
이 남성도 그나마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였기에 집행유예로 끝난 것인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더한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을 듯 보인다. 사실 이번 사건은 만약에 설치한 폭탄을 터트려서 청와대를 실제로 테러했다면 내란 수괴로 사형까지도 갈수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렇듯, 워마드의 왜곡된 남성관과 미러링을 빌미로 범죄 위협은 커지고 있다. 관련자 처벌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워마드 모니터링이 시급해지는 시점이다.
4. 언론 기사
- 투데이 코리아 - 남성혐오단체 '워마드' 청와대 테러 예고...경찰 수사착수
- 금강일보 - 청와대 테러예고, 워마드 "청와대 테러 하겠다" 협박
- TV조선 - 이번엔 "청와대에 폭발물 설치했다"…도넘은 워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