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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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임금체불 및 미지급
3. 세전과 세후


1. 개요


'''月給'''
월급이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1개월마다 받는 봉급을 의미하고 현재 20살~65세 사이의 나이를 가진 이들이 65세 정년까지 받고 싶어하는 안정적인 봉급이다. 한달동안 일한 내용을 토대로 기본급수당을 합산한 뒤,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매월 지정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시켜 준다.[1][2]
그날 그날 받는 봉급은 일급, 한 주마다 받는 봉급은 주급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봉급을 지급하는 곳은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이 단기간 동안 일할 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 월 단위로 봉급을 받는다.
직장인들은 월급으로 받은 돈으로 대부분 생계를 꾸려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다.''' 당장 오늘 먹을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도 현금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용돈을 따로 받지 않는 이상 월급이 없으면 '''무조건 쫄쫄 굶어야 한다.''' 따라서 재산이 하나도 없고 직장이 없어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보상해주고 있다.
거기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그 외에도 개인의 사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매월 고정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고정비를 지불하기 위해선 당연히 월급이 필요하다. 거기다 신용카드까지 쓰고 있다면, '''월급이 없으면 파산할 수도 있다.'''[3]
사실 자기집을 제대로 장만하지 않으면 돈은 그렇게 쉽게 모이지 않다 보니 여러가지 방법으로 아끼고 아끼기 마련이다.
2013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표[4]를 보면,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은 매달 17억원, 월 2억원 정도는 300여명, '''월급으로 781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2522명'''이라고 한다.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경력직 이직을 할 때 한 달 전에 사직에 대해 사측에 알려줘야 한다.

2. 임금체불 및 미지급


월급이 한 달이라도 밀리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생긴다.''' 월급이 없으면 생활비뿐만 아니라 매달 납부해야만 하는 고정소모 비용들이 한꺼번에 연체가 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기 쉬워지기 때문. 물론 정상적인 기업체가 월급이 밀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지만, 가끔 자신이 돈을 모으는 것에만 신경을 쓰며 타인 사정이 어찌되든 알바가 아닌 사장놈이 있어 사회에 막 진입한 '''만만하다고''' 판단이 되는 초년생들에게 특히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일부 몰지각한 얌체 업주들이 "지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라는 개드립을 치며 월급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미루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월급은 개인이 제대로 챙겨야 한다.
문제는 간혹 가다가 정말 회사의 자금회전이 막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회사는 애초부터 돌아가는 분위기부터가 문제가 많은 것이 보이게 된다. 또한 정말 몰상식한 경우 '''신고 먹는 바로 그날까지 안 주는 사례가 많다.''' 게다가 임금 미지불 체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부려먹고 쫓아보내는 식으로 만드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만약 회사 사정 돌아가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려고 든다면 상대방이 무슨 태도로 나오건 간에 미지불 임금을 지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말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짓은 그 무엇보다도 중한 '''죄'''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울감을 느끼며, 자살충동에 이르기도 한다. 심하면 사보타주를 하거나 사업장에 방화 등 보복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거나 생계를 위해 절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 2014년 2월에는 20대 건설현장 노동자가 임금체불에 앙갚음하려 자재를 절도했다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게 원칙이지만, 실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1년에 10~20명이 구속되는 게 전부다.[5]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임금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는 게 보통이다.
100만 원 체불해 놓고 50만 원 줄 테니 고소 취하해달라는 억지가 통하는 게 임금체불 범죄의 현실이다. 일부러 임금을 체불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임금체불을 진정한 노동자가 괘씸해서 차라리 벌금 받고 돈 안 준다고 큰소리치는 사업주도 있다. 벌금을 받고 ‘배째라’로 나오면 노동자는 소송을 해야 한다. 물론 소송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쉽지 않으며, 심지어 소송을 해서 이겨도 미리 소유권을 옮기는 방식으로 손을 써두면 받을 수 없는 건 마찬가지다.
이에 따른 처벌 및 법률적인 부분은 임금체불 문서로.

3. 세전과 세후


월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직장인은 위에 언급된 세금을 떼고 월급을 받게 된다. 이 세금을 떼기 전의 월급을 세전 월급이라고 부르며, 세금을 떼고 나서 실제 직장인들이 받는 월급을 세후 월급이라고 부른다.

4. 월급날


매달 월급을 받는 일이 정해져있는데 이를 월급날이라 한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25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항목 참조.

[1] 1980년대까지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 직접 받았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입금이 아닌 봉투를 받는 곳이 많다. 일본인들은 직원들을 불러모아 한 명씩 호명하여 봉투를 나눠주는 것, 그리고 그 봉투를 집에 가서 집사람에게 주면 아내무릎을 꿇고 공손히 두 손으로 받는 그것 자체가 일종의 의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2] 외국에서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수표로 급여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오히려 계좌이체로 주는 나라보다 수표로 주는 나라가 더 많다. 물론 이 수표는 우리나라에서처럼 은행이 자기앞으로 발행하는 자기앞수표가 아니라 일종의 당좌수표다. 우리나라에서 수표는 발행 순간에 이미 인출이 되고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지만 외국의 수표들은 기본적으로 당좌 수표다. 은행은 예금주의 계좌에 해당 금액이 있을 때에만 지급한다. 발행자의 신용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을지를 보장하지 않는다.[3] 사실, 대다수의 신용카드사는 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 자체를 발급해주지 않는다. 이 소득은 자신이 직장이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는 것이 있어야 생기기 때문에 돈 못 버는 사람은 소득이 없기 때문.[4] 출처가 된 뉴스는 여기[5] 임금체불로 구속된 사업주는 2009년 2명에서 2010년 11명, 2011년 13명, 2012년 19명이다. 참고로 연간 체불액은 1조 원 정도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