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
1. 개요
말 그대로 월급을 받는 날. 월급을 받는 날은 각 사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다. 월급에 대한 것은 월급 문서로. 여기서는 각 사업체의 월급날에 대해 기술한다.
월급날이 특정 일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
2. 목록
- 공무원[3]
-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 직원
- 정부 산하기관 - 매달 10일
- 지방공기업 - 매달 20일
- 삼성그룹 - 매달 15일[4] , 21일, 26일[5]
- 현대그룹 - 매달 11일
- SK그룹 - 매달 11일, 25일[6]
- LG그룹 - 매달 25일, 30일[7]
- 롯데그룹 - 매달 15일
- CJ그룹 - 매달 21일
- 기아그룹 - 매달 11일
- 한화그룹 - 매달 21일
- 맥도날드 - 매달 10일
- 롯데리아 - 매달 13일
- KT그룹 - 매달 25일
3.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봉급도 이 규정에 따라 매달 10일에 들어온다. 의무경찰, 의무소방 역시 이 날에 들어온다.[2] 판사는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각각 같은 취지의 별도 규정이 있다.[3] 공무원의 1개월 월급은 3번에 걸쳐 나온다.(1일 - 직급보조비, 10일 - 국가직:본봉/지방직:초과 근무수당, 20일 - 국가직:초과 근무수당/지방직:본봉)[4] 삼성물산 일부 직렬.[5] 삼성전자 일부 직렬.[6] SK하이닉스 [7] LG전자 일부 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