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돈)
遺産 / Inheritance
1. 개요
사망 후 다른 사람들에게 남기는 재산.
2. 양상
가족간 절연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유산 외의 문제로 절연하는 경우는 드물다. 아무리 우애가 좋은 형제자매여도 유산을 처리할 시기가 오면 거의 대부분이 싸운다고 보면 된다. 심하면 유산분배로 살인사건이 나거나 부모를 잃은 고아에게 유산이 있으면 그것을 강탈하고자 고아를 양육하는 척하면서 학대하거나 유기, 심하면 살해하는 사건도 종종 뉴스에 나온다.
부자들 중에서는 일부이긴 해도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대표적으로 빌 게이츠, 워렌 버핏같은 부자들은 사회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고. 이러한 경우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칭송받는다. 물론 이 경우에도 환원된 금액의 일부는 세금으로 빠져나간다. 사회 환원의 대가로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단, 유산 대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일부 이상을 환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소송을 걸면 기본적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
독신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친인척에게도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
3. 불공정성
불로소득이기에 경제학과 자본주의의 한계 중 하나다.[1] 유산은 불공정한 경쟁의 핵심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현실적 제약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결은 난망이다. 가끔 유산이라는 제도 자체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로 부모의 직위는 세습이 불가능하지만 왜 재산은 가능하냐는 것.[2]
많은 나라에서는 상속세 비율을 높게 책정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각국 국세청과 부자들 사이의 회계적, 법적 공방이 발생한다. 다른 세금도 철저하게 걷어가는 미국 국세청이 가장 철두철미하게 걷어가는 편. 한편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요즘은 전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약화되는 추세다.
4. 비유적 의미
그 사람이 남긴 뜻이나 업적이 가장 큰 유산이 된다는 말도 있다. 이른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
비유적 의미로도 자주 쓰이는데 이럴 때는 영어로 주로 'Legacy' 라고 하는 것이 많다. 유물 등에 쓰이는 단어. 초고대문명설의 주요 떡밥이기도 하다. 돈이 아닌 유산의 경우 heritag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프로야구 팬들 사이에서 은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전임 코칭 스태프(보통 감독)가 육성하거나 남긴 선수'를 의미한다.
[1] 상속은 사유 재산이 생기기 시작한 청동기 시대부터 내려온 인간의 관습이다. 때문에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상속을 경제적 합리에 포함시키는 데에 골머리를 앓는 것이다.[2]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죽음으로 인해 재산 처분이 그 사람의 수요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누가 물려받든, 사회로 100% 환원되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