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국제매매협약
정식명칭은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사법시험의 1차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의 핵심.'''
'''관세사 시험에서 무역영역 과목의 꽃들 중에 하나.'''
예로부터 국제매매에 관련된 개별적인 국가별 규범들은 존재해왔으나, 국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혹은 많은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불편 및 기업간, 국가간 분쟁을 타파하고 통일된 규칙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매매관계에 적용될 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CISG가 체결되었다.
1930년 국제연맹의 한 기관이었던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는 통일매매협약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시기가 시기였던 탓에..
결국 1951년 네덜란드 정부의 후원하에 다시 재개되어 1963년에는 협정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1964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F)」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28개국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도 1972년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 독일 등 9개국만 가입한 탓에 실패..[2][3]
헤이그 통일매매협약이 실패한 후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68년'''(!)[4] 부터 국제매매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UNCITRAL는 이전 협약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다 여러 나라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하였다.[5] 또한 헤이그 매매법협약이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실체적 사항들을 분리하여 별개의 협약으로 되어있던 것을 합하여 하나의 협약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후 1978년에는 14개국 대표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서 최종초안이 확정되었고 1980년 UNICITRAL총회에서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i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CISG는 1988년 1월부터 발효, 현재까지 미국, 중국, 독일 등 세계 60여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보편적 국제매매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70년대 말 외무부와 학계의 대표를 UNICITRAL 회의에 참석시킴으로써 늦게나마 CISG 성립에 참여 하였으며, 1980년 비엔나회의에도 대표를 참석시켜 최종의정서에 서명까지 '''하였으나...'''
협약의 내용이 국내 민법, 상법 등과 배치되는 점이 많았으며 기업들의 인식도가 낮아 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결국 2003년에서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고 2005년 3월부터 정식 발효됨으로써 CISG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정법으로서 민상법상의 특별법이 되었다.[6]
전문(前文)과 4개의 편(Part), 총 101개의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편【적용범위 및 총칙】(1조 ~ 13조)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와 해석원칙 등 기본원칙들을 규정하고 있고, 제2편【계약의 성립】(14조 ~ 24조)에서는 청약과 승락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이, 제3편【물품매매】(25조 ~ 88조)는 CISG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사항의 순으로 되어있다. 제4편【최종조항】(89조 ~ 101조)은 협약의 효력발생과 비준 및 유보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편【계약의 성립】은 1964년 헤이그조약의 ULF(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에 대응하고, 제3편【물품매매】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ULIS(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에서 다루고 있던 매매의 실체적 측면에 대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CISG에 가입할 경우 제2편과 제3편 중 어느 하나만 가입할 것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법시험의 1차 선택과목인 '''국제거래법의 핵심.'''
'''관세사 시험에서 무역영역 과목의 꽃들 중에 하나.'''
1. 개념
예로부터 국제매매에 관련된 개별적인 국가별 규범들은 존재해왔으나, 국가와 상황에 따라 조금씩, 혹은 많은 차이가 있었고, 이러한 불편 및 기업간, 국가간 분쟁을 타파하고 통일된 규칙을 설정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통해 매매관계에 적용될 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CISG가 체결되었다.
2. 역사
2.1. 헤이그 통일매매법협약
1930년 국제연맹의 한 기관이었던 사법통일을 위한 국제기구(UNIDROIT)는 통일매매협약을 위해 노력 하였으나 시기가 시기였던 탓에..
결국 1951년 네덜란드 정부의 후원하에 다시 재개되어 1963년에는 협정의 초안이 마련되었고, 1964년 헤이그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IS)」과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Uniform Law on the Formation of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LF)」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참석한 국가는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28개국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도 1972년 발효된 이후에는 영국, 독일 등 9개국만 가입한 탓에 실패..[2][3]
2.2. 유엔국제매매협약(CISG)의 성립
헤이그 통일매매협약이 실패한 후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68년'''(!)[4] 부터 국제매매에 관한 새로운 협약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UNCITRAL는 이전 협약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다 여러 나라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하였다.[5] 또한 헤이그 매매법협약이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실체적 사항들을 분리하여 별개의 협약으로 되어있던 것을 합하여 하나의 협약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 후 1978년에는 14개국 대표로 구성된 기초위원회에서 최종초안이 확정되었고 1980년 UNICITRAL총회에서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i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으로 채택되었으며, 이 CISG는 1988년 1월부터 발효, 현재까지 미국, 중국, 독일 등 세계 60여개국이 비준함으로써 보편적 국제매매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3. 우리나라의 CISG 가입
1970년대 말 외무부와 학계의 대표를 UNICITRAL 회의에 참석시킴으로써 늦게나마 CISG 성립에 참여 하였으며, 1980년 비엔나회의에도 대표를 참석시켜 최종의정서에 서명까지 '''하였으나...'''
협약의 내용이 국내 민법, 상법 등과 배치되는 점이 많았으며 기업들의 인식도가 낮아 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결국 2003년에서야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고 2005년 3월부터 정식 발효됨으로써 CISG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실정법으로서 민상법상의 특별법이 되었다.[6]
3. CISG의 구성[7]
전문(前文)과 4개의 편(Part), 총 101개의 조항(Article)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편【적용범위 및 총칙】(1조 ~ 13조)에서는 협약의 적용범위와 해석원칙 등 기본원칙들을 규정하고 있고, 제2편【계약의 성립】(14조 ~ 24조)에서는 청약과 승락에 의한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이, 제3편【물품매매】(25조 ~ 88조)는 CISG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된 사항의 순으로 되어있다. 제4편【최종조항】(89조 ~ 101조)은 협약의 효력발생과 비준 및 유보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2편【계약의 성립】은 1964년 헤이그조약의 ULF(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통일법)에 대응하고, 제3편【물품매매】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ULIS(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통일법)에서 다루고 있던 매매의 실체적 측면에 대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CISG에 가입할 경우 제2편과 제3편 중 어느 하나만 가입할 것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CISG의 특징
[1]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2]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다 당사자자치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유연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3] 더불어, 지나치게 서유럽국가의 법만을 기초로 하여 선진국들의 이익(매도인 보호)에만 치중하여 그 밖에 제3세계국가 및 사회주의국가들의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었다.[4] 헤이그 협약 발효년이 '''1972년'''이었으니.. '''이미 발효 전에 시망한 협약이란걸 알았다는거다.''' [5] 국제법에 있어 유연성은 필수적인거다. 그래서 조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두루뭉실한 부분이 종종 존재하기도..[6] 따라서, 국내에서 이뤄지는 물품매매계약에는 민법과 상법이 일반적용되지만, 국제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민상법에 앞서 CISG가 우선 적용된다.[7] 전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8] 매매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보장,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9] 적용범위를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문제와 매매계약에서 생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제로 한정하여 가능한 분야에서 매매법의 통일을 이끌어냈다.[10] 거래계에서 확립된 관행에 기초를 두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거래상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 언제든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성을 보여주고 있다.